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7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9.2.
일부개정: 2012.6.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역세권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2) 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4)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기초조사 등) (1)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
  •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1)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정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1)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3. 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9.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0. 재원조달계획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3.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건폐율에 관한 사항
14.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1)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3)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복합적·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1)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1) 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역세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1)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 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역세권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5)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7)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철도건설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9.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게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역세권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1)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4)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3)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변경·지정·등록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역세권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역세권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1)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1.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
2.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12.6.1>
(5)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선수금) (1)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1)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및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지정권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제2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2)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은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환수 등) (1) 국가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역세권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역세권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이익의 환수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25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역세권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역세권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역세권개발이익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 또는 교통체계관리계정(도시철도사업과 관련된 역세권개발사업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에 한한다)에 귀속된다.
(4) 부과개시시점은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 하고, 부과종료시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 한다.
(5) 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역세권개발이익"으로 본다.
  • 제26조(비용의 부담) (1)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개발구역의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 제28조(채권의 발행) (1)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채권의 이율·발행방법·발행절차·상환·발행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채권의 매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3조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3) 채권의 매입 대상·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역세권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 제31조(행정처분) (1)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5.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6.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7.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경우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청문) 지정권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권한의 위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 제37조(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한 자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10266호, 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제2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구역│
│    │제4조제1항                            │              │
└──┴───────────────────┴───────┘
(2)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제9호,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하고, 제11조제6호 중 “제4조의5”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제5조의2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9>까지 생략
<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11475호, 2012.6.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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