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9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1. 20.
타법개정: 2016. 1. 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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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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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에서 건설·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도시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을 말한다.
3.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나.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다. 환승시설: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라.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전용차량"이란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체계건설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건설계획
3. 운영효율화 방안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재원분담, 체계건설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련된 사항
6. 환경친화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방안
7. 그 밖에 체계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로법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6.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7. 「철도건설법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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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및 교통현황 조사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 평가
4. 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5.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종점, 정류소, 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등에 관한 계획
6. 체계건설사업의 내용, 기간 및 사업시행자
7. 체계건설사업의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8.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9. 환경 보전·관리계획
10. 체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직접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시·도지사가 아닌 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 구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해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노선이 경유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이관 및 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련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⑨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1.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4.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8.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9.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1. 「자연공원법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3. 「초지법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14.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5. 「하천법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따른 체계건설사업구역 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따른 체계건설사업구역 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 제12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체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 제14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기 전에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5조(시설의 귀속 등)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비용부담)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체계시설을 관할하는 시·도가 부담한다. 다만, 제32조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관할 시·도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또는 차고지 관련 비용 등 관할 시·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경우에는 그 밖의 비용의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③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도가 분담한다.
  • 제17조(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체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
② 체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이를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전용주행로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 전용주행로의 건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도로교통법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행로의 통행 제한·단속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제143조,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용차로"는 "전용주행로"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교통법제1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설치·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에서 전용차량의 우선 통행을 허용하도록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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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운송사업 면허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로부터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교통여건, 여객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운송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 차고지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22조(운송 개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제23조(운임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운임의 원가,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일반인에게 공고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4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사업개선명령)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원활한 도시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전용차량이나 체계시설의 개선
4. 운행 시간·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6. 운임 징수 방식의 개선
7.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8.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27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전용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전용차량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9조(운수종사자의 자격) 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자격의 취득, 그 밖에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
3.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4.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5.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운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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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제33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운영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관리
2.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 및 총괄·조정·관리·지원·평가·점검
3. 관계 기관·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재원 조달 및 관리
5.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관을 인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4조(감독) ① 실시계획승인권자 및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의 변경,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체계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5조(면허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전용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6.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22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11.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3.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7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15. 1년에 3회 이상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7. 1년에 3회 이상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8.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1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2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22.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22의2.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
23. 삭제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6. 이 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청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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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6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2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운송사업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운송사업자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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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2734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해당 체계에서 운행 중인 전용차량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전용차량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3668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③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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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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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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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