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30
제정: 2016.11.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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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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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입(歲入)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부기한(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2.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3.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보관료·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6. 공사비·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7. 그 밖의 경비: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납입하는 경우
4.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5.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6.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 제4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부"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 제5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직급자 중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이하 "회계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계업무에 관한 조례·규칙 등의 운영
2. 그 밖에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관서의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호의 기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나 제2호의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장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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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내외 지방회계기준 등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제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등 재정통계의 검증, 분석 및 관리
5. 제4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6. 그 밖에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또는 상담·지원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5.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회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의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회계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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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결산서의 작성)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年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4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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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세입조사 결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려면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여부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이 제2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또는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그 밖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수납금의 납입)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금고(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제29조, 제50조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같다)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①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과 관련되는 실험·실습·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명확히 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를 초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로 사용하는 경우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초과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사용하는 경우
  • 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출금을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 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금고는 제28조에 따라 지출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부에 적고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각의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제5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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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자금 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지출원은 제3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2.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 이내일 것
3.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 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① 지급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성명
2. 지급명령 금액·지출과목·연도·지급명령번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에 "대체필요"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지급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금지급명령: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할 때
2. 계좌지급명령: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때
  • 제37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
  •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造林)에 드는 경비
6.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드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1. 공무원 및 그 밖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14.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비: 2천만원
3. 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 각각 필요금액
  • 제39조(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① 일상경비등에 대해서는 매 1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의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등 중에서 수시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4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7조 각 호의 경비로 한정한다.
  • 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제47조에 따라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의 사무 일부를 나누어 맡은 공무원(이하 "분임재무관"이라 한다)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에 대하여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42조(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에 대해서는 제41조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3조(계산서의 제출) ① 지출원은 소관 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제4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한다)은 소관 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선금급)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2. 운임 및 사례금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제6조제1항제2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등 정기간행물의 대금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
12. 보수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받을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선금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급의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5조(개산급의 범위)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7조(보충적 경비) 제3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의 보수
2. 「공무원연금법제69조에 따른 연금부담금
3. 공무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반환금·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징수교부금
11. 체납처분비 및 범칙처분비
12.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3. 증표류 제조비
14. 물품회송 및 보관료
15. 각종 세금과 공과금
16. 공공요금 인상에 따르는 차액
17. 보험료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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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육증권 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며, 제1항에 따라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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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통합지출관)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제54조(출납원의 분실 보고) 출납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제46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5조(결손보전금의 지출) ① 지출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잃어버린 세입·세출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해당 연도 내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의 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결손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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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제58조(내부통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게 하고,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 ① 징수관·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52조에 따라 징수부·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와 물품출납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현금과 물품의 출납 상황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 제60조(금고에 둘 장부) ① 금고는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2. 지급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3.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장부
4.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5.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장부
② 금고는 금고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1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금고는 제52조에 따라 출납에 관한 일계표(日計表), 월계표, 그 밖에 출납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2조(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그 밖에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 제6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사항을 수신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65조(상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9조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게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그 소관 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경우
  • 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이하 "회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
2.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3. 제3항의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7조(끝수 계산) 제55조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1조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
2.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제31조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7.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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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재정법령"을 "지방재정·회계법령"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9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68조 계산식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7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3, 제63조, 제63조의2, 제6장(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0조, 제101조 및 제8장(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0장(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을 각각 "지방재정·회계법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1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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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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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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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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