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2.27.]
- 제2조(관리의 신청) ①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그 방조제를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군·자치구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2.27.]
- 제3조(관리의 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방조제의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조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해제한 경우에는 방조제 관리 중에 생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조서와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방조제의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받은 수익자 부담금 조서와 수입·지출 결산서를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인계하고 관리방조제 해제 후의 관리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27.]
- 제4조(고시 사항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 결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27.]
- 1.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의 관리지역 안에 있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 2.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농경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 3.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경우: 더 넓은 농경지를 그 관리지역 또는 그 관할지역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시·군·자치구
- [전문개정 2012.12.27.]
- 제6조(자금의 관리 등)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방조제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 [전문개정 2012.12.27.]
- 제7조(사업시행의 인가) ① 관리대행자는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를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서에 수입·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그 인가신청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27.]
- 제8조 삭제 <2012.12.27.>
- 제9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 ① 법 제7조 단서에서 "섬 등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해일 등으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안지역 또는 섬 중 개수 또는 보수의 대상이 되는 방조제가 많은 곳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를 하기 어려운 지역
- 2.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방 또는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27.]
- 제10조 삭제 <2000.5.25.>
- 제11조 삭제 <2000.5.25.>
- 제12조 삭제 <2000.5.25.>
- 제13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① 법 제10조에 따라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의 확산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자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국가 관리방조제 또는 시·도 관리방조제: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2. 시·군·자치구 관리방조제: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27.]
- 제14조(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및 손실금액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자가 관리대행자인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내용을 심사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27.]
- 제15조(이용자 부담) ①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법 제12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관리방조제에 관한 공사와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담금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관리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담금 납입을 통지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2.27.]
- 제16조(업무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27.]
- 제1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27.]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043호, 1990.7.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관리방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는 이 영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중 이 영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방조제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관리방조제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 ③(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는 이 영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로 본다.
- ④(개수 또는 보수공사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관리대행자는 이 영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 <53>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 <54> 내지 <205>생략
- <53>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 <67>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제11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를 "농림부차관보"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10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 <68> 내지 <116>생략
- <67>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853호, 1998.8.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 제9조제1항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⑥생략
- ⑤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819호, 2000.5.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 ㉑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조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 ㉒ 내지 ㊶생략
- ㉑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 ㉔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㉕부터 <59>까지 생략
- ㉔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 ⑲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 ⑳부터 ㊽까지 생략
- ⑲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259호, 2012.12.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 ㉞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㉟부터 <76>까지 생략
- ㉞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 <278>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79>부터 <418>까지 생략
- <278>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 ⑥부터 ⑭까지 생략
-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27621호) (시행 2016.11.30)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3.23)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24259호) (시행 2012.12.27)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21565호) (시행 2009.6.26)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20677호) (시행 2008.2.29)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9463호) (시행 2006.4.30)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6819호) (시행 2000.5.25)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5853호) (시행 1998.8.1)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5135호) (시행 1996.8.8)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3043호) (시행 1990.7.6)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1890호) (시행 1986.4.26)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7736호) (시행 1985.8.12)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5228호) (시행 1970.7.28)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2488호) (시행 1966.4.11)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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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