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11.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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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3조 삭제 <2015.12.10.>
  •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
  •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제12조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본조신설 2015.12.10.]
  •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2. 성인지 기금의 집행 실적
3. 성인지 기금의 집행에 따른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본조신설 2015.12.10.]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
  •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0.]
  • 제9조(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0조 삭제 <2010.2.8.>
  •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조합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8.>
  • 제12조의2(출연금)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8.]
  •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③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0.2.8.]
  •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은 융자관리계정으로 관리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10.>
[본조신설 2010.2.8.]
  •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
2. 제1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재정지원계정의 운용수익
3. 융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본조신설 2010.2.8.]
  •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제17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재원
2. 제1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융자관리계정의 운용수익
[본조신설 2010.2.8.]
  •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제목개정 2010.2.8.]
  •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 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8.>
  •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8.>
② 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③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2.8.]
  •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제목개정 2010.2.8.]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197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24호, 20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112>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6>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98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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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