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기금법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賃借)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전문개정 2010.3.26.]
  •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전문개정 2010.3.26.]
  • 제4조의2(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① 조달청장은 제3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품질점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분석 비용을 제외한 제품제공·운반비 등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미달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 비용을 포함한 모든 시험·검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품질점검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3.18.]
  • 제4조의3(조달통계의 작성) 제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국공립 교육기관
가. 「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다.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 및 제6조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과 공립 특수교육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1항 각 호의 기관(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체결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전체 실적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건별 자료로 한다. <개정 2016.7.28.>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의 대상
다.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마. 계약체결의 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여부, 지역제한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 여부)
바.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사. 계약의 물량 또는 규모
아. 계약금액
자.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의 물량 또는 규모와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 계약변경의 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의7제1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8.>
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관별·기업별·계약방법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조달청장은 제3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자료 제출을 위하여 표준화된 작성 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매월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조의7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8.>
[본조신설 2014.1.14.]
  • 제4조의4(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제3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1. 해외 조달시장 및 공공 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2.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조달 물품·용역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지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4.]
  • 제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조달청장은 제3조의9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본조신설 2015.7.24.]
  • 제5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전문개정 2010.3.26.]
  •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 요구나 대금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전문개정 2010.3.26.]
  •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1]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2].
[전문개정 2010.3.26.]
  • 제8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조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3]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제9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1.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구매 및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이하 이 조에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등 법률에 따라 규격 및 품질 기준이 정해진 제품일 것
2. 기업 간 기술 또는 품질의 차별성이 적은 제품일 것
3.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품일 것
4. 제5조제3항에 따른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표준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5.26.>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포함할 것
2.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일 것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춘 조합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은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⑦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 확보와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⑧ 조달청장은 제7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제품의 지정,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 상대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8.17.]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0.8.17.>]
  •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4.>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18.>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4]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본조신설 2010.3.26.]
[제9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0.8.17.>]
  • 제9조의4(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제5조의3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등 계획의 수립
나. 사업등의 발주
다. 사업등의 수행자 선정 및 계약
라. 사업등의 수행관리
마. 사업등의 사후관리
바. 그 밖에 사업등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 제5조의3제2호의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시설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시설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나. 시설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다. 시설공사등의 시공관리
라. 시설공사등의 사후관리
마. 시설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바. 그 밖에 시설공사등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본조신설 2016.7.28.]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6.7.28.>]
  • 제9조의5(대지급의 대상) 제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관리법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28.>
[전문개정 2010.3.26.]
[제9조의4에서 이동 <2016.7.28.>]
  •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5]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 제11조 삭제 <2010.3.26.>
  • 제12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6.7.28.>
② 삭제 <2009.8.25.>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6.7.28.>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대지급하였거나 대지급할 대금
2. 제5조의4제3항에 따른 선급 대금
3.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0.3.26.>
1.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 5일
2. 선급 대금: 14일
3.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4.11.4.>
제6조의2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 제1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이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4.11.4.>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업무 중 지정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및 이와 관련한 업무
2.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중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조사와 수요물자의 품질·성능·효율 등에 대한 조사
③ 조달청장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3조의4제1항 및 제3조의6의 업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한다. <신설 2013.3.18., 2014.11.4., 2016.7.28.>
1. 제3조의4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나. 그 밖에 조달청장이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제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조의6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고시[6]하여야 한다. <신설 2013.3.18., 2014.11.4.>
[전문개정 2010.3.26.]
[제목개정 2013.3.18.]
  • 제13조의2 삭제 <2010.3.26.>
  • 제14조 삭제 <2010.3.26.>
  • 제15조 삭제 <2010.3.26.>
  •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시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제16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에 본선사고(本船事故)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제17조 삭제 <2013.9.17.>
  •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음료품류·식료품류 및 동물류·식물류 등 품질 확보가 곤란한 물품이나 무기·총포·화약류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0.8.17., 2014.11.4., 2016.7.28.>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3. 삭제 <2010.8.17.>
제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7.28.>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 이후 3년 이내의 기업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28.>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⑥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향후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⑦ 조달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8.>
[전문개정 2010.3.26.]
  • 제18조의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인증된 기술 및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으로 구성될 것
2. 공동상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조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공동상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제18조의3(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취소) 제9조의2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3.26.]
  • 제1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조사 업무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의 감사·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아닐 것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5배의 범위에서 뇌물수수액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0.8.17.>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제1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②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대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8.]
  • 제20조(민관 고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① 조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 국내외의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 업체
2. 국내외의 원자재 수요 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②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에 비축품목, 비축기간 및 비축물량 등을 적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조달청장은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26.]
  • 제21조(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제20조제3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달청장과 비축사업의 범위·방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및 매각 가격·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민간비축사업자는 제1항의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 제22조(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선 매각 대상 물량이 전체 비축물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비축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3. 비축기간 중 평균 비축물량이 국내 비축물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비축계획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것
② 조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고, 비축시설의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7]한다.
[본조신설 2010.3.26.]
  • 제23조(우선 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조달청장이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에게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민간비축사업자는 해당 비축물자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받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감면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환수
2.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취소
3. 삭제 <2014.11.4.>
[본조신설 2010.3.26.]
  •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조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9.]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3.3.18.]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435호, 1994.12.23.>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31호, 1998.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11호, 2000.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89호, 2002.7.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34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자대금 납입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입고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사원가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요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④(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자체발주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사규모에 따른 시기 이후에는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5년 1월 1일
2. 5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7년 1월 1일
3.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8년 1월 1일
4.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대상공사 : 2010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⑱ 내지 ⑳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37호, 2006.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제4항, 제10조,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제1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6>부터 <6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92>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48호, 200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93호, 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입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00호, 2009.8.25.>
이 영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87호, 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입고지하는 대금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42호, 2010.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98호, 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점검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품질점검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77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달통계의 작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정보처리장치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2014년 12월 31일 전까지는 그 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80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체결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29호, 2015.7.24.>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01호, 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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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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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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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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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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