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30 |
일부개정: 2016.3.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2016.3.29.>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9.1.7.]
-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편집-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5.>
-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2.17.>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8.>
-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
-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
-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3.29.]
-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3.29.]
-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파견받은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편집-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편집-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3. 변호사
-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 ④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편집-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 4. 법관 및 검사
- 5. 장관급 장교
- 6. 국회의원
-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6.3.29.]
-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2]으로 정한다.
-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6장 국민감사청구
편집-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2]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4]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2]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편집-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3.29.]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3.29.>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3.29.>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 [제목개정 2016.3.29.]
-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6.3.29.]
-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2]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편집-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4.5.28.>
-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 [제목개정 2016.3.29.]
-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①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 ②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9.>
-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6.3.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④ 삭제 <2009.1.7.>
- ⑤ 삭제 <2009.1.7.>
- ⑥ 삭제 <2009.1.7.>
- ⑦ 삭제 <2009.1.7.>
- ⑧ 삭제 <2009.1.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1. 「부패방지법」
-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위원회 조직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관사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정무직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속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사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법」에 따라 행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행위와 위 기관에 대한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패방지법」에 따라 청구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승계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9342호, 2009.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402호, 2009.2.3.> (공직자윤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9968호, 2010.1.25.> (행정심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327호, 2012.2.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상임이 아닌 위원부터 적용하며, 대통령은 상임이 아닌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번갈아가며 임명 또는 위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0>까지 생략
- <7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702>부터 <710>까지 생략
- <7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717호, 2014.5.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 <2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254>부터 <258>까지 생략
- <2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145호, 2016.3.29.>
연혁
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145호) (시행 2016.9.3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717호) (시행 2014.5.28)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327호) (시행 2012.2.1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968호) (시행 2010.7.2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342호) (시행 2009.7.8)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402호) (시행 2009.2.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78호) (시행 2008.2.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무원 행동강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자치법규
-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계룡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양평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완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진천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 함평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자치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
-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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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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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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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 강원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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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 2.0 2.1 2.2 2.3 2.4 2.5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 3.0 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 4.0 4.1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