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0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6.9.2 |
일부개정: 2016.9.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30.]
- 제2조(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해당 연도 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0.]
- 제3조 삭제 <2010.3.30.>
-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① 삭제 <2010.3.30.>
- ②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요구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3.30.>
-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 ⑤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1]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30.>
- 제5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공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자공급 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0.]
- 제6조 삭제 <2010.3.30.>
- 제7조(구매위임) ① 영 제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9.2.>
-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구매위임을 요청한 경우
-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매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단가·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0.]
- 제8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30.]
- 제9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영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0.]
- [전문개정 2010.3.30.]
- 제11조(시설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 2. 설계서
-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 6. 그 밖의 참고서류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 3. 그 밖의 참고서류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9조의4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시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업무 등의 지원 또는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 계약서류,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지원 또는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
- [전문개정 2010.3.30.]
- 제12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합의서
-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0.]
- 제13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인 등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체적인 해제 사유에 관한 서류
- 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
- 4. 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그 밖의 참고서류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0.]
- 제14조(공사대금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0.]
-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본조신설 2010.3.30.]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485호, 1994.12.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달기금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총리령 제511호, 1995.7.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본문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 ⑥ 및 ⑦생략
- ⑤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519호, 1995.9.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4호, 1998.10.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08호, 2005.1.1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선금납입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선납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비축물자 판매대금의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비축물자를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7호, 2010.3.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대금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0호, 2016.9.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0.3.30.>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0.3.30.>
- [별지 제3호서식] 조달요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외자조달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 [별지 제5호서식] 물품납품 및 영수증
- [별지 제6호서식] 물자공급 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비축물자 인수증
- [별지 제9호서식] 공사집행 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공사계약 요청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공사 개요서
- [별지 제11호서식] 계약체결 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합의서
- [별지 제13호서식] 공사계약 해제요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준공통지서
연혁
편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0호) (시행 2016.9.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37호) (시행 2010.3.30)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08호) (시행 2005.1.11)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4호) (시행1998.10.21)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19호) (시행 1995.9.29)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11호) (시행 1995.7.6)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5호) (시행 199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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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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