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93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5.7.16 |
일부개정: 2015.7.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 제2조(시험의 종류)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2014.4.1., 2014.6.20.>
- 1. 화학 시험
- 2. 지류(紙類) 시험
- 3. 섬유류 시험
-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 [전문개정 1999.1.28.]
- 제3조(시험의뢰) ①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납품하거나 납품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4.1.>
-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4.4.1., 2014.6.20.>
- [제목개정 2014.6.20.]
- 제5조(기구등의 제공)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뢰자에게 기구·기계·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 제6조(성적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 제7조 삭제 <2014.6.20.>
- 제8조(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시험대상 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대상 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시험의뢰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 [제목개정 2014.6.20.]
-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 ② 삭제 <2014.6.20.>
- [제목개정 2011.4.1.]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235호, 1980.8.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총리령 제268호, 1983.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63호, 1999.1.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62호, 2002.5.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47호, 2005.7.1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및 ③생략
-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이하 "중앙보급창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 단서중 "중앙보급창장"을 각각 "사업단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을 각각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9호, 2007.5.23.>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을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 단서 중 "사업단장"을 각각 "관리단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을 각각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8호, 2011.4.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2012.6.13.>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2014.4.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을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중 "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 제8조 단서 중 "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6호, 2014.6.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험성적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부터 적용한다.
-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93호, 2015.7.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을 의뢰한 것에 대한 시험·분석 항목 및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99.1.28)
- [별표 2] 시험·분석 수수료(제3조 관련)
- [별표 3] 삭제 <2014.6.20.>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1.4.1.>
- [별지 제2호서식] 시험성적서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6.20.>
연혁
편집-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93호) (시행 2015.7.16)
-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6호) (시행 2014.6.20)
-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시행 2014.4.1)
-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88호) (시행 2012.6.13)
-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98호) (시행 2011.4.1)
-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59호) (시행 2007.5.23)
-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시험·분석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47호) (시행 2005.7.14)
-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62호) (시행 2002.5.16)
-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 (재정경제부령 제63호) (시행 1999.1.28)
-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 (제268호) (시행 1983.1.8)
-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 (제235호) (시행 1980.8.4)
- 조달청분석·시험규칙 (재무부령 제1131호) (시행 1975.12.8)
- 조달청분석·시험규정 (재무부령 제780호) (시행 1970.4.16)
- 조달청이화학시험규정 (재무부령 제678호) (시행 1969.8.2)
- 조달청이화학시험규정 (재무부령 제577호) (시행 1969.3.25)
- 조달청이화학시험규정 (재무부령 제468호) (시행 1967.8.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달품질원 시험·분석 규칙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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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