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0898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089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0.26. |
타법개정: 2011.7.2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 (2)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 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4.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5.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6.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산지의 계획적·생태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7.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8.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9.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12.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 13.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 14.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16.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8.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 19. 교육·의료·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 (3)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6)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7)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0)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3)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 2.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 3. 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 4. 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4) 산림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생태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5)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1) 시·도지사는 제5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편집-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적정성·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 5.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 (2)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1)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 (2)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기획
- 3. 발전종합계획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 4.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
-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 (3)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의 시행
편집- 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한다)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1)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 또는 군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 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 3. 해당 사업이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 (2) 사업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6)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 (7)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9)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인·허가등의 의제) (1)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8.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 17.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1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 20.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25.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6.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2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2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 3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2)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제13조제9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4)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편집-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5)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 (3)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 국가는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 국가는 「도로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견학 및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접경지역의 농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3)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1)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및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접경지역 또는 그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등
편집-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1)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9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653호, 2011. 5. 1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3조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4조(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허가등을 받아서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접경지역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으로 본다.
- 제6조(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여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부칙 제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에 따른다.
-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중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본다.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가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 제34조제2항제1호가목(3)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의5제1항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 중 “「접경지역지원법」” 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898호, 2011. 7.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2) 부터 (1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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