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7.21 |
일부개정: 2015.1.20 |
조문
편집제1장총칙 <개정 2011.7.25.>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 [전문개정 2011.7.25.]
-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수목원 및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수목원
- 2. 정원
- 가.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나.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 다.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 라.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 [전문개정 2015.1.20.]
-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장 소속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 ②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6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 1.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 3.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 4.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 5. 그 밖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전문개정 2011.7.25.]
- [제목개정 2015.1.20.]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편집제1절 수목원의 조성 <신설 2015.1.20.>
편집-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산지·농지의 전용
-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 3. 건축물의 건축
- 4. 공작물의 설치
- [전문개정 2011.7.25.]
-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5.8.]
-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⑧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 ⑨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 [전문개정 2011.7.25.]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전문개정 2011.7.25.]
-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7.25.]
제2절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신설 2015.1.20.>
편집- 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관리·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 1. 수목원의 명칭
- 2. 수목원의 소재지
-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0조(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13조(등록의 말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2.1.>
-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1.7.25.]
- 제17조(시정요구) ① 시·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1.7.25.]
-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정원의 지정·등록·운영 등 <신설 2015.1.20.>
편집- 제18조의2(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15.1.20.>]
- 제18조의3(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 1. 정원의 명칭
- 2. 정원의 소재지
- 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 4. 정원의 시설명세서
-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등록의 말소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15.1.20.>]
- 제18조의4(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12로 이동 <2015.1.20.>]
- 제18조의5(민감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제18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제18조의7(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0.]
- 제18조의8(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 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제18조의9(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보존·전시
-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0.]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신설 2007.1.3.>
편집- 제1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3.11.>
-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 ⑦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⑧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 [전문개정 2011.7.25.]
- [제목개정 2015.1.20.]
-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5.1.20.>]
- 제18조의11(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 [전문개정 2011.7.25.]
- [제18조의3에서 이동 <2015.1.20.>]
- 제18조의12(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본조신설 2007.1.3.]
- [제목개정 2015.1.20.]
- [제18조의4에서 이동 <2015.1.20.>]
제5장 보칙 <개정 2011.7.25.>
편집-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7.25.]
-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 [전문개정 2011.7.25.]
-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전문개정 2011.7.25.]
- [제목개정 2015.1.20.]
-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5.1.20.>]
제6장 벌칙 <신설 2011.7.25.>
편집-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1.7.25.]
-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5.1.20.>]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446호, 2001.3.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목원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수목원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34조의2·제55조의3제4호 및 제90조제4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2조제1항 본문중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으로 한다.
-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및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내지 <74>생략
- ②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167호, 2004.2.9.> (야생동·식물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수목원조성 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 ⑩ 내지 ⑮생략
- ⑨수목원조성 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276호, 2004.12.31.>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437호, 2005.3.31.>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㊲생략
- ㊳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㊴ 내지 <87>생략
- ㊳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 ㉘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 ㉙ 내지 <57>생략
- ㉘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180호, 2007.1.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 ㉟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㊱ 내지 <77>생략
- ㉟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 ㉖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 ㉗ 내지 <66>생략
- ㉖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 <3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7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6항·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14>부터 <760>까지 생략
- <3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 ㉚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 ㉛부터 <70>까지 생략
- ㉚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 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 ㊽부터 <99>까지 생략
- 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661호, 2009.5.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6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수목원조성예정지 |
-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 ㉗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 ㉘부터 <61>까지 생략
- ㉗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942호, 2011.7.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행한 승인·등록·협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 2. 제10조에 따른 수목원등록증의 발급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말소
- 4. 제18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수목원등록증의 반납
- 5.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인가·승인을 위한 사전협의
- 6. 제21조제2호에 따른 청문
- 부칙 <법률 제10977호, 2011.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⑩부터 ⑳까지 생략
-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257호, 2012.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부터 ⑦까지 생략
-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 <35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제1항·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제6항·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53>부터 <710>까지 생략
- <35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 <6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 <65>부터 <126>까지 생략
- <6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416호, 2014.3.1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027호, 2015.1.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혁
편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362호) (시행 2017. 4. 30.)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027호) (시행 2015. 7. 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치법규
-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북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북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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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1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