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2.2
제정: 2012.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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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책무) (1)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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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1)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6)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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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1)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1)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1)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2.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4.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1)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消失)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
(2)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1) 환경부장관은 해양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3.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2)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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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반입 현황 관리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관리
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등) (1) 환경부장관은「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1) 생물자원의 연구·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하여야 할 필수적인 계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제5장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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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로서 해양에만 서식하는 생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장에서 "외래생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외래생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래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및 관리 현황
3.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 및 지정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방제 등 관리계획
5.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추진계획
6.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육성 계획
7.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된 외래생물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외래생물관리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 (1)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이하 "생태계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생태계위해성심사의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고시) (1)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1)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1)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11>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3.12.12] 제24조
  • 제25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植栽)한 경우
3.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킨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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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정보교환·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지원
3.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교육·홍보) (1)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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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해우려종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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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위해우려종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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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1257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5) 법률 제1097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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