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5.7.20.]
-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5.7.20.>]
-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7.6.28.]
- [제1조의2에서 이동 <2015.7.20.>]
- 1. 수목원·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수목원·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3. 수목원·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4. 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수목원·정원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5.7.20.>
-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④ 삭제 <2015.7.20.>
- [제목개정 2015.7.20.]
-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 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8.11.]
-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 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 4.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 6. 방송·통신 또는 발전 시설
-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 2. 수목유전자원과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본조신설 2009.8.11.]
- [본조신설 2009.8.11.]
-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8.>
- 제5조(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2015.7.20.>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임업종묘기사·식물보호기사 ·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산업기사·산림경영산업기사·임업종묘산업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종자산업기사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4.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6.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7. 법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로 정하는 금지행위
-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25.]
-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2.1.25.>]
-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2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 ⑤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7.20.]
-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8로 이동 <2015.7.20.>]
- 제8조의4(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7.20.]
- 1. 정원의 조성·입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또는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 2.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
- 3.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
- 4.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
-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7.20.]
- 1.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 2.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정원산업 지원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7.20.]
- [본조신설 2015.7.20.]
- [본조신설 2007.6.28.]
- [제8조의3에서 이동 <2015.7.20.>]
- 1.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 2.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3.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변경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2. 해제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의2(매수절차 등) ① 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토지등의 지번·지목 및 이용현황
- 3. 당해 토지등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4. 매수청구사유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6.30.]
-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2.1.25.>
-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8조의8 및 별표 3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12.30.]
- [전문개정 2012.1.2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377호, 2001.9.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108조의2제8호중 "자연휴양림·수목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98호, 2005.6.30.>
-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24호, 2007.6.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수목유전자원 목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제1조의2제2항·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⑪ 및 ⑫ 생략
- 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78호, 2009.8.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39호, 2012.1.25.>
-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항·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⑪ 및 ⑫ 생략
- 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으로 한다.
-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으로 한다.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2조의6제4항제3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으로 한다.
-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8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2조의3제3항제1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으로 한다.
-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8조의9제3항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 (시행 2015.7.21)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2호) (시행 2013.3.23)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39호) (시행 2012.1.26)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78호) (시행 2009.8.11)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87호) (시행 2008.10.20)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96호) (시행 2008.2.29)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24호) (시행 2007.7.4)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98호) (시행 2005.7.1)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377호) (시행 2001.9.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치법규
-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북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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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강화군 석모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