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9071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법률 제907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 |
타법개정: 2008.3.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수도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4, 1996.12.30, 2005.12.7, 2007.10.17, 2008.2.29>
- 1. "수도권신공항"이라 함은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용비행장을 말한다.
- 2.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함은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 나. 삭제 <1996.12.30>
- 다.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
- 라.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이하 "항공관련업무 종사자"라 한다)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
- 마.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
- 바.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 삭제 <2005.12.7>
- 제4조 (신공항건설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5.12.7, 2008.2.29>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6.12.30, 2008.2.29>
- 1. 건설의 기본방향
- 2. 건설계획의 개요
- 3. 건설기간
- 4. 자금계획
-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7.10.17, 2008.2.29>
- 제4조의2 (기본계획의 변경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 [본조신설 1996.12.30]
- 제4조의3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6.12.30]
- 제5조 삭제 <2005.12.7>
- 제6조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1) 신공항건설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1991.12.14, 1994.8.3, 1996.12.30, 1999.1.26, 2005.1.27, 2007.10.17>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외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개정 1996.12.30>)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7.10.17, 2008.2.29>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 4.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 5. 연도별 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이 있는 경우 그 실시협약서를 포함한다)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2008.2.29>
-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 2.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 3.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의 타당성 여부
- 4. 제1항제6호의 계획 및 실시협약서의 타당성 여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7.10.17,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2007.10.17>
-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7.10.17, 2008.2.29>
- 제7조의2 (부대공사의 시행) (1)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부대공사"라 한다)는 이를 신공항건설사업으로 보아 신공항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7조의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축·건설기술·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7호·제19호(「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한한다) 또는 제2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 1.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2.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3. 공항·건축·토목·소방·환경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5)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및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사업시행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12.14, 1992.12.8, 1994.3.24, 1996.12.30, 1997.12.13, 1999.2.8, 1999.12.31, 2002.12.30, 2003.5.29, 2005.3.31, 2005.8.4, 2006.9.27, 2007.4.11, 2007.4.27, 2007.5.17, 2007.8.3, 2007.10.17,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3.28>
- 1. 삭제 <2007.10.17>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 5.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 6.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 7.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동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
- 8.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 9.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 10. 삭제 <1996·12·30>
-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정지의 해제
-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3.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부설의 인가
-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1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16.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공항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 19.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 20. 「항로표지법」 제5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 2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3. 삭제 <2006.9.27>
- 2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2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8조의2 (신공항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1) 공항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제50조 및 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07.10.17, 2008.2.29, 2008.3.21>
-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 2. 공항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방·방재·방화·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2) 사업시행자는 여객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공항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 (3)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2.12.30, 2007.10.17,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공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 [본조신설 1996.12.30]
- 제9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1)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7.10.17>
- (2)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2.2.4, 2007.10.17>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7.10.17>
- 제11조 (선수금 등)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급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1996.12.30>
- (2)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 (3)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삭제 <1999.2.5>
- 제12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1)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공항건설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2)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양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7.10.17, 2008.2.29>
-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1996.12.30, 2007.10.17, 2008.2.29>
- 제12조의2 (준공확인) (1)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연구기관 또는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6.12.30]
- 제12조의3 (시설의 귀속등) (1)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사용·수익등에 대하여는 「항공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 (3) 사업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1.26, 2005.1.27, 2007.10.17>
- [본조신설 1996.12.30]
- 제13조 (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7.10.17, 2008.2.29>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 2. 제7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13조의2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이 제7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1997.12.13]
- 제14조 (보고·검사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15조 (국고보조 등)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2.4, 2007.10.17>
- 제16조의2 (주변지역개발사업) (1)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6.12.30]
- 제17조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18조 삭제 <2005.12.7>
- 제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허위로 한 자
- 제2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5.12.7>
부칙
편집- 부칙 <제4383호,1991.5.31>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429호,1991.12.14> 수도법
- 부칙 <제4435호,1991.12.14> 항공법
- 부칙 <제4436호,1991.12.14> 한국공항공단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으로 한다.
- (2) 및 (3) 생략
- 부칙 <제4533호,1992.12.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3) 생략
-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7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 (5) 생략
- 부칙 <제4748호,1994.3.24> 사방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6) 생략
- (7)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 (8) 내지 (10) 생략
- 부칙 <제4779호,1994.8.3>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지방자치단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한다.
- 부칙 <제5229호,1996.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으로 본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 부칙 <제5689호,1999.1.2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본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신공항건설공단"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 제12조의2제1항 후단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 제12조의3제3항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한다.
- (4) 생략
- 부칙 <제5795호,1999.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864호,1999.2.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내지 (4)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3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 (7) 내지 (10) 생략
- 부칙 <제5893호,1999.2.8> 하천법
- 부칙 <제5911호,1999.2.8> 공유수면매립법
- 부칙 <제5914호,1999.2.8>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12) 생략
- (1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4) 내지 <4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6095호,1999.12.3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 (9) 내지 (11)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35>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 <38>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39>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42호,2002.12.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1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 (14) 내지 <28>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6893호,2003.5.29> 소방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15) 내지 <23>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386호,2005.1.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 (10) 내지 (14)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59호,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 <17>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 <18>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5>생략
-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 <37>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15호,2005.1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 (1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를 삭제한다.
-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 (12)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1>생략
- <4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3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43>내지 <68>생략
- 부칙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 <2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27>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35>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69호,2007.4.11> 소음·진동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 (10) 내지 <20>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 <26>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371호,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 <19>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 <20>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04호,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생략
- (1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 (13) 부터 <30>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466호,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까지 생략
- <21>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2>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627호,2007.8.3> 항로표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0호 중 "항로표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로표지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 (3)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661호,2007.10.1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 신공항건설사업에도 적용한다.
- 부칙 <제8819호,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 (1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16> 부터 <43>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20호,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 (1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16> 부터 <39>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90> 까지 생략
- <59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2항제5호·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5항 본문,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59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 까지 생략
-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 <30> 부터 <70> 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부칙 <제9071호, 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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