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9019호)

대한민국 송유관사업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901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8
일부개정: 2008.3.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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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송유관(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 (공사계획의 인가 등) (1)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을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1) 지식경제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의 점용·사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점용료·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 (완성검사 등) (1) 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기술기준에 맞게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3) 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라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5)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 (안전관리규정) (1)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 (안전관리자) (1)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선임한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직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 (안전검사) (1)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기준·방법·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 (송유관의 보존) (1) 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2.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
2.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2.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3.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 (벌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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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832호, 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한 특례) (1) 이 법 시행전에 설치(설치중인 송유관중 매설된 부분을 포함한다)된 송유관으로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송유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의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의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송유관설치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 (공사계획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완성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안전관리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6>생략
<37>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7) 내지 (1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9) 내지 (14)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4>생략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4>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8> 까지 생략
<369>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본문·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19호, 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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