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송유관사업법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 1998.1.1
타법개정: 1997.12.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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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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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송유관의 계획적인 설치와 송유관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통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석유수송을 도모하고 송유관사업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중에서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라 함은 석유수송을 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사업"이라 함은 송유관을 사용하여 석유수송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송유관건설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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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송유관건설기본계획) (1) 통상산업부장관은 송유관의 설치를 위하여 송유관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송유관의 설치에 관한 기본방침
2. 송유관경로의 개요 및 완성목표연도
3. 송유관에 의하여 수송될 석유의 종류 및 물량
4. 기타 송유관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통상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석유의 수급상황 및 수송사정과 토지이용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4) 통상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1) 통상산업부장관은 경제사정, 석유의 수급상황 및 수송사정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2)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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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송유관사업의 허가) (1) 송유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2. 송유관 및 그 부속설비로서 송유관사업용으로 제공되는 것(이하 "사업용시설"이라 한다)중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송유용 배관의 설치장소·길이·지름 및 배관안의 압력
나. 송유용 탱크의 설치장소 및 용량
다.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장소 및 가압능력별 수량
3. 사업용시설에 의하여 수송하는 석유의 종류 및 사업용시설의 석유수송능력
4. 사업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5. 기타 송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4)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6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송유관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당해 법인
  • 제7조 (허가의 기준)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부합될 것
2. 당해 송유관사업으로 인하여 송유관에 의한 수송능력이 석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지 아니할 것
3. 새로운 송유관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송유관사업의 유효성이 현저히 감소되지 아니할 것
4. 당해 송유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5. 송유관이용자가 당해 사업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적절할 것
6. 당해 송유관사업이 공공의 안전 및 재해발생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
7. 사업용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도로사정·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적절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변경허가 및 신고)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송유관사업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 제5조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사업의 양수·양도 및 법인의 합병) (1) 송유관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송유관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송유관사업자인 법인이 송유관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0조 (승계) (1) 송유관사업자가 송유관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인 송유관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송유관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송유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송유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97.12.13>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1조 (사업의 휴·폐지 및 법인의 해산) (1) 송유관사업자는 송유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 송유관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1) 통상산업부장관은 송유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송유관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송유관사업자의 전연도매출액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송유관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1.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이나 허가 및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2조의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4장 공사계획과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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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공사계획의 인가)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한 때에는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될 것
2. 사업용시설이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통상산업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송유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4)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5) 송유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6)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4조 (완성검사등) (1) 송유관사업자가 당해 사업용시설의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공사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 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이하 "인가받은 공사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될 것
2.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송유관사업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른 사업용시설의 일부가 완성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5) 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6) 송유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사업용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5조 (사업개시) 송유관사업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사업용시설이 아닌 시설의 사용) (1) 송유관사업자가 송유관 및 그 부속설비로서 사업용시설이 아닌 시설을 사업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 제14조제1항·제2항·제6항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석유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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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석유수송규정의 인가) (1) 송유관사업자는 요금 기타 수송조건에 관한 석유수송규정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 석유수송의 기점 및 종점
2. 수송대상이 되는 석유의 종류 및 품질
3. 수송대상이 되는 석유의 최소 수송단위량
4. 수송대상이 되는 석유의 물량측정방법
5. 석유수송의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6. 석유수송에 관한 요금 및 그 징수방법
7. 석유의 인도 및 인수에 관한 사항
8. 혼유처리에 관한 사항
9. 면책에 관한 사항
10.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금이 적정한 원가 및 이윤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일 것
2.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3. 송유관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4. 특정 송유관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5. 당해 사업용시설에 대한 이용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4)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18조 (변경명령) (1)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석유수송규정이 경제사정·석유수급상황 및 수송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송유관사업자에게 석유수송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2)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 (석유수송규정의 준수의무) 송유관사업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0조 (석유수송의 거부금지의무) 송유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유관이용자의 석유수송의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3.6, 1997.12.13>
1. 당해 석유수송의 신청이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석유수송에 적합한 사업용시설이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석유수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1조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송유관사업자에 대하여 석유수송에 관한 업무방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 사업용시설의 고장에 의하여 석유수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송유관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 기타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아니하는 때
2.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수송에 관한 업무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송유관이용자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제6장 사업용시설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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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사업용시설의 유지등)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을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당해 사업용시설이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용시설을 수리·개선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그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3) 통상산업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사업용시설의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23조 (안전관리규정)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전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2)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3) 송유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변경인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24조 (안전관리자)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직무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송유관사업자는 14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4) 통상산업부장관은 안전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당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업용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25조 (안전검사)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 제26조 (위험시의 응급조치)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과 관련하여 석유의 유출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재해발생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송유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대비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송유관사업자는 그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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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1)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공사에 관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 기타의 장애물의 변경·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 제28조 (사업용시설의 보존) (1) 송유관사업자는 타인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이 사업용시설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 기타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송유관사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및 면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3.8, 1997.12.13>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2.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사용허가 및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사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6.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7.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
9.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
10.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삭제 <1997.12.13>
12.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행위허가
14.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 허가
15.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1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2) 송유관사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허가등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점용료 및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0조 (보고 및 검사) (1)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사무소 기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업용시설·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31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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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벌칙) (1) 사업용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사업용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원활한 석유수송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송유관사업자의 승낙없이 사업용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원활한 석유수송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송유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석유수송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범도 처벌한다.
  •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사업을 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시설공사를 한 자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계획을 변경한 자
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개시를 해태한 자
8.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시설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위반한 자
  •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6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용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사업을 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한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의 거부금지의무에 위반한 자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시설의 수리·개선·이전·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위반한 자
8.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사업을 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한 자
1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
  • 제3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해임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4조 내지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4. 제1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통상산업부장관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3.3.6, 1997.12.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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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215호, 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유관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송유관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송유관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중 "항만법 제12조제1항"을 "항만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3) 내지 (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4) 생략
(95)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9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제5호·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2호·제5항·제7항, 제14조제7항, 제17조제2항제11호, 제20조제4호, 제23조제4항 및 제25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6)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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