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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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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神聖王의姓은王氏오諱ᄂᆞᆫ建이오字ᄂᆞᆫ若天이니漢州松岳郡人이오金城太守隆의長子라在位二十六年에統一ᄒᆞᆫ後가八年이오壽ᄂᆞᆫ六十七이라

태조 신성왕(神聖王)의 성은 왕씨(王氏)이고 휘(諱)는 건(建)이며 자(字)는 약천(若天)이니, 한주(漢州) 송악군(松嶽郡) 사람으로 금성 태수(金城太守) 융(隆)의 첫째 아들이다. 재위 기간은 26년이며, 통일한 이후 8년이고, 67살까지 살았다.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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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太祖十九年是歲後百濟亡○後晋高祖天福元年○日皇朱雀六年○西歷紀元後九百三十六年이라秋九月에神劍이降ᄒᆞ고後百濟ㅣ亡ᄒᆞ다先是에甄萱이王ᄭᅴ請ᄒᆞ야曰大王의威靈으로ᄡᅧ賊子ᄅᆞᆯ誅ᄒᆞ쇼셔ᄒᆞ거ᄂᆞᆯ王이其言을憐悶ᄒᆞ야곳發兵親討ᄒᆞ엇더니神劍이歸命乞罪ᄒᆞᄂᆞᆫ지라王이其奸臣을殺ᄒᆞ고神劍을特赦ᄒᆞ니萱이憤懣을不勝ᄒᆞ야疽發ᄒᆞ야死ᄒᆞ니라○王이後百濟로브터回軍ᄒᆞ야威鳳樓에御ᄒᆞ고文武百官과밋百姓의朝賀ᄅᆞᆯ受ᄒᆞ고政誡ᄅᆞᆯ製ᄒᆞ야中外에頒示ᄒᆞ다○冬十二月에大匡裴玄慶이卒ᄒᆞ다玄慶은慶州人이니膽力이過人ᄒᆞ고行伍中에셔發身ᄒᆞ야戰功이多ᄒᆞ더니至是ᄒᆞ야卒ᄒᆞ니諡曰武烈이라ᄒᆞ다○政丞金傅ㅣ玉帶ᄅᆞᆯ獻ᄒᆞ니長이十圍오銙가六十二니곳新羅眞平王의御ᄒᆞ든ᄇᆡ라世人이稱ᄒᆞ야曰聖帶라ᄒᆞ더라

고려 태조 19년【이때에 후백제(後百濟)가 망했다 ○ 후진(後晋) 고조(高祖) 천복(天福) 원년 ○ 일황 주작 6년 ○ 서력 기원 936년】이었다.

가을 9월에 신검(神劍)이 항복하고 후백제가 망했다. 이에 앞서 견훤(甄萱)이 왕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대왕의 위엄으로 적자(賊子)를 죽이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그 말을 가엾게 생각하여 곧 군사를 보내 직접 토벌하였다. 신검이 귀순하여 죄를 빌었으므로 왕이 그 간신을 죽이고 신검을 특별히 사면하니, 견훤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종기가 나서 죽었다.

○ 왕이 후백제에서 회군하여 위봉루(威鳳樓)에 가서 문무백관(文武百官)과 백성의 조하(朝賀)를 받고 『정계(政誡)』를 지어서 안팎에 널리 펴서 알렸다.

○ 겨울 12월에 대광(大匡) 배현경(裵玄慶)이 죽었다. 배현경은 경주(慶州) 사람으로 담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병사 가운데 출세하여 전공(戰功)이 많았다.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시호를 무열(武烈)이라고 하였다.

○ 정승(政丞) 김부(金傅)가 옥대를 헌납하니 길이가 10위(圍)이고 쇠 장식[銙]이 62개이니, 곧 신라(新羅) 진평왕(眞平王)이 차던 것이다. 세상 사람이 ‘성대(聖帶)’라고 칭하였다(937).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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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四年後晋高祖天福六年○日皇朱雀十一年○西歷紀元後九百四十一年이라契丹이遣使ᄒᆞ야槖駝五十匹을送ᄒᆞ거ᄂᆞᆯ王이ᄡᅧᄒᆞ되契丹이渤海와連和ᄒᆞ엿다가一朝에殄滅ᄒᆞ니此ᄂᆞᆫ無道ᄒᆞᆫ國이라ᄒᆞ고其使ᄅᆞᆯ海島에流ᄒᆞ고槖駝ᄂᆞᆫ萬夫橋在今松都南門外下에繫ᄒᆞ야다餓死케ᄒᆞ다

태조 24년【후진 고조 천복 6년 ○ 일황 주작 11년 ○ 서력 기원 941년】이었다.

거란[契丹]이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필을 보냈다. 왕이 말하기를, “거란이 발해(渤海)와 함께 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발해를 진멸하니 이는 무도한 나라이다.”라고 하고는 그 사신을 섬에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萬夫橋)【지금의 송도(松都) 남문(南門) 밖에 있다.】 아래에 매어 두어 모두 굶겨 죽였다(942).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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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六年後晋高祖天福八年○日皇朱雀十三年○西歷紀元後九百四十三年이라五月에王이有疾ᄒᆞ야學士ᄅᆞᆯ命ᄒᆞ야遺詔ᄅᆞᆯ草ᄒᆞᆯᄉᆡ文이成ᄒᆞᄆᆡ다시能語치못ᄒᆞ니左右ㅣ失聲大哭ᄒᆞᄂᆞᆫ지라王이笑曰浮生이自古皆然ᄒᆞ다ᄒᆞ고言訖에崩ᄒᆞ거ᄂᆞᆯ太子武ㅣ卽位ᄒᆞ야諡曰神聖이오廟號ᄂᆞᆫ太祖라ᄒᆞ고顯陵에葬ᄒᆞ고遺命으로ᄡᅧ喪葬과園陵制度ᄅᆞᆯ다漢文帝故事ᄅᆞᆯ依ᄒᆞ야儉約을從케ᄒᆞ니自後로王이崩ᄒᆞ면二十七日에葬ᄒᆞ더라

태조 26년【후진 고조 천복 8년 ○ 일황 주작 13년 ○ 서력 기원 943년】이었다.

5월에 왕이 병에 걸리자 학사들에게 명하여 유언으로 남길 조서[遺詔]를 쓰도록 하였다. 글이 완성되자 다시 말을 하지 못하니 좌우가 말을 잃은 채 크게 울부짖었다. 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덧없는 인생이 예부터 모두 그러하다.”라고 말을 마치고 돌아가셨다. 태자 무(武)가 즉위하고 시호를 신성(神聖), 묘호를 태조(太祖)라 하였다. 현릉(顯陵)에 안장하고 유언에 따라 장례 절차와 원릉(園陵) 제도는 모두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고사(古事)에 의거해서 검약을 따르도록 하니, 이후로부터 왕이 돌아가시면 27일에 장례를 지냈다.


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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惠宗義恭王의諱ᄂᆞᆫ武오字ᄂᆞᆫ承乾이니在位二年이오壽가三十四라

혜종 의공왕(義恭王)의 휘(諱)는 무(武)이고, 자(字)는 승건(承乾)이다. 재위 기간은 2년이고, 34살까지 살았다.


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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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後晋出帝開運二年○日皇朱雀十五年○西歷紀元後九百四十五年이라長公主로ᄡᅧ王의弟昭의게妻ᄒᆞ다初에太祖ㅣ大匡王規의女ᄅᆞᆯ納ᄒᆞ야廣州院君을生ᄒᆞ엿더니至是ᄒᆞ야規ㅣ王의弟堯와밋昭ᄅᆞᆯ害코ᄌᆞᄒᆞ야王ᄭᅴ譖ᄒᆞ거ᄂᆞᆯ王이其誣ᄅᆞᆯ知ᄒᆞ고이에太祖의女長公主로ᄡᅧ昭에게嫁ᄒᆞ야其勢ᄅᆞᆯ强케ᄒᆞᆯᄉᆡ公主ㅣ母姓을從ᄒᆞ야皇甫氏라ᄒᆞ고後에同姓을娶ᄒᆞᆯ時ᄂᆞᆫ다外家의姓을從ᄒᆞ더라○秋九月에王이崩ᄒᆞ거ᄂᆞᆯ群臣이王의弟堯ᄅᆞᆯ奉ᄒᆞ야卽位ᄒᆞ고諡ᄒᆞ야曰義恭이라ᄒᆞ고廟號ᄂᆞᆫ惠宗이오順陵에葬ᄒᆞ다○王規ㅣ伏誅ᄒᆞ다規ㅣ惠宗의喪을乘ᄒᆞ야矯命으로大將軍朴述熙ᄅᆞᆯ殺ᄒᆞ고作亂코ᄌᆞᄒᆞ더니西京大匡王式廉이引兵入衛ᄒᆞ니規ㅣ甲串江華甲串津으로逃竄ᄒᆞ거ᄂᆞᆯ式廉이追斬ᄒᆞ다

혜종 2년【후진 출제(出帝) 개운(開運) 2년 ○ 일황 주작 15년 ○ 서력 기원 945년】이었다.

맏공주[長公主]를 왕의 동생 소(昭)와 혼인시켰다. 처음에 태조(太祖)가 대광(大匡) 왕규(王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광주원군(廣州院君)을 낳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규가 왕의 동생 요(堯)와 소를 해치고자 왕에게 참소하였다. 왕이 무고함을 알고 태조의 딸 맏공주를 소에게 시집보내 그 세력을 강하게 하였다. 이때 공주가 모친의 성을 따라 황보씨(皇甫氏)라 하고 후에 동성(同姓)과 혼인할 때에는 모두 외가의 성을 따랐다.

○ 가을 9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군신이 왕의 아우 요를 받들어 즉위하고 시호를 의공(義恭), 묘호는 혜종(惠宗)이라 하고 순릉(順陵)에 안장하였다.

○ 왕규가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하였다. 왕규가 혜종의 장례를 틈타서 거짓 왕명으로 대장군(大將軍) 박술희(朴述熙)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서경 대광(西京大匡) 왕식렴(王式廉)이 병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에워싸니 왕규가 갑곶(甲串)【강화(江華) 갑곶진(甲串津)】으로 도망가 숨었으나 왕식렴이 추격하여 목을 베었다.


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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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宗文明王의諱ᄂᆞᆫ堯오字ᄂᆞᆫ義天이니在位四年이오壽가二十七이라

정종 문명왕(文明王)의 휘(諱)는 요(堯)이고, 자(字)는 의천(義天)이다. 재위 기간은 4년이고, 27살까지 살았다.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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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後晋出帝開運四年○日皇村上元年○西歷紀元後九百四十七年○是歲後晋爲契丹所滅後漢高帝稱帝이라秋에光軍司ᄅᆞᆯ置ᄒᆞ다初에崔彦撝의子光胤이晉에游學ᄒᆞ다가契丹의게被虜ᄒᆞ야才識으로ᄡᅧ見用ᄒᆞᆯᄉᆡ契丹이高麗ᄅᆞᆯ侵犯코ᄌᆞᄒᆞᆷ을知ᄒᆞ고致書ᄒᆞ야朝廷에聞ᄒᆞ거ᄂᆞᆯ於是에有司ᄅᆞᆯ命ᄒᆞ야軍士三十萬을選ᄒᆞ야號曰光軍이라ᄒᆞ다

정종 2년【후진 출제 개운 4년 ○ 일황 촌상(村上) 원년 ○ 서력 기원 947년 ○ 이 해에 후진(後晋)이 거란에게 멸망당하고, 후한(後漢) 고조(高祖)가 황제를 칭하였다】이었다.

가을에 광군사(光軍司)를 설치하였다. 처음에 최언휘(崔彦撝)의 아들 최광윤(崔光胤)이 진(晉)나라에서 유학하다가 거란[契丹]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재주와 식견으로 등용되었다. 그때 거란이 고려(高麗)를 침범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서신을 보내 조정에서 알도록 하였다. 이에 유사(有司)에게 명령하여 군사 30만을 선발하여 ‘광군(光軍)’이라고 불렀다.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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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後漢高祖乾祐元年○日皇村上二年○西歷紀元後九百四十八年이라秋九月에東女眞이馬七百匹과밋方物을來獻ᄒᆞ다東女眞은本靺鞨遺種이니其種이北道鏡南北道라에占居ᄒᆞ야部落이甚盛ᄒᆞᆫ지라長嶺白頭大幹을謂之長嶺이라의東豆滿江南北에在ᄒᆞᆫ者ᄂᆞᆫ東女眞이니亦曰生女眞이오長嶺西鴨綠江北에在ᄒᆞᆫ者ᄂᆞᆫ西女眞이니亦曰熟女眞이라

東女眞은卽古肅愼氏의地라新羅柰勿王時에ᄂᆞᆫ挹婁라稱ᄒᆞ고實聖王時에ᄂᆞᆫ勿吉이오眞平王時에ᄂᆞᆫ靺鞨이라ᄒᆞ야其國이黑水黑龍와粟末兩種에分ᄒᆞ고黑水의渠長이비로소唐에朝貢ᄒᆞ고景德王時에唐이其地로ᄡᅥ燕州ᄅᆞᆯ삼고黑水部ᄅᆞᆯ置ᄒᆞ더니其後에粟末이强盛ᄒᆞ야號ᄅᆞᆯ渤海國이라ᄒᆞ고黑水ᄅᆞᆯ臣服ᄒᆞ다가밋高麗太祖時에渤海ᄂᆞᆫ契丹의滅ᄒᆞᆫᄇᆡ되고黑水가其地ᄅᆞᆯ復擅ᄒᆞ야攻號曰女眞이라ᄒᆞ고其國이東西兩種에分ᄒᆞ야西種은契丹에繫籍ᄒᆞ니라

정종 3년【후한 고조 건우(乾祐) 원년 ○ 일황 촌상 2년 ○ 서력 기원 948년】이었다.

가을 9월에 동여진(東女眞)이 말 7백 필과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동여진은 본래 말갈족(靺鞨族)의 한 종류이니, 그 종족이 북도(北道)【지금의 함경남북도(咸鏡南北道)이다.】를 점거하여 부락이 매우 번성하였다. 장령(長嶺)【백두대간(白頭大幹)을 장령이라고 불렀다.】의 동쪽 두만강(豆滿江) 남⋅북쪽에 있는 자들이 동여진이니, 또한 ‘생여진(生女眞)’이라고도 불렀다. 장령 서쪽 압록강(鴨綠江) 북쪽에 있는 자(者)는 서여진(西女眞)이니 또한 ‘숙여진(熟女眞)’이라고 하였다.

동여진은 즉 옛 숙신씨(肅愼氏)의 땅이다. 신라(新羅) 내물왕(奈勿王) 때에는 읍루(挹婁)라고 칭하고, 실성왕(實聖王) 때에는 물길(勿吉), 진평왕(眞平王) 때에는 말갈이라고 하였다. 그 나라는 흑수(黑水)【흑룡강(黑龍江)】와 속말(粟末) 두 종족으로 나뉘고, 흑수의 우두머리가 비로소 당(唐)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경덕왕(景德王) 때에 당나라가 그 땅으로써 연주(淵州)를 삼고 흑수부를 두었으니, 그 이후에 속말이 강성해져서 이름을 발해국(渤海國)이라 하고 흑수를 신하로 복종시켰다. 고려(高麗) 태조(太祖) 때에 발해가 거란[契丹]에게 멸망되었고, 흑수가 그 지역을 다시 마음대로 하여 다스리면서 ‘여진’이라고 하였다. 그 나라가 동쪽과 서쪽 두 종족으로 나뉘어졌는데, 서쪽 종족은 거란에 합쳐졌다.


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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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年後漢隱帝仍稱乾祐二年○日皇村上三年○西歷紀元後九百四十九年이라三月에王이疾篤ᄒᆞ야母弟昭의게禪位ᄒᆞ고帝釋院에移御ᄒᆞ엿다가崩ᄒᆞ거ᄂᆞᆯ諡ᄒᆞ야曰文明이라ᄒᆞ고廟號ᄂᆞᆫ定宗이오安陵에葬ᄒᆞ다

정종 4년【후한 은제(隱帝) 거듭해서 건우(乾祐) 2년이라 칭함. ○ 일황 촌상 3년 ○ 서력 기원 949년】이었다.

3월에 왕의 병이 위독해져서 아우 소(昭)에게 선위하고 제석원(帝釋院)으로 옮겨 지내다가 돌아가셨다. 시호를 문명(文明)이라 하고, 묘호는 정종(定宗)이라 하였다. 안릉(安陵)에 안장하였다.


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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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宗大成王의諱ᄂᆞᆫ昭오字ᄂᆞᆫ日華니在位二十六年이오壽가五十一이라

광종 대성왕(大成王)의 휘(諱)는 소(昭)이고, 자(字)는 일화(日華)이다. 재위 기간은 26년이고, 51살까지 살았다.


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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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後漢隱帝乾祐三年○日皇村上四年○西歷紀元後九百五十年이라建元ᄒᆞ야曰光德이라ᄒᆞ다

광종 원년【후한 은제 건우 3년 ○ 일황 촌상 4년 ○ 서력 기원 950년】이었다.

연호를 ‘광덕(光德)’이라 하였다.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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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年後周世宗顯德三年○日皇村上十年○西歷紀元後九百五十六年이라周大理評事雙冀ㅣ周使ᄅᆞᆯ從ᄒᆞ야來ᄒᆞ거ᄂᆞᆯ王이其才ᄅᆞᆯ愛ᄒᆞ야翰林學士ᄅᆞᆯ拜ᄒᆞ고文任을專委ᄒᆞ야詩賦頌과밋時務策으로士子ᄅᆞᆯ試取ᄒᆞ니自此로文風이大興ᄒᆞ더라其父哲이冀의寵幸ᄒᆞᆷ을聞ᄒᆞ고ᄯᅩ東來ᄒᆞ다○奴婢按檢法을立ᄒᆞ다初에箕子ㅣ八條의敎ᄅᆞᆯ設ᄒᆞᆯᄉᆡ爲盜ᄒᆞᆫ者ᄅᆞᆯ其家에沒入ᄒᆞ야奴婢가되니自此로奴婢法이漸盛ᄒᆞ야士族家奴婢ᄂᆞᆫ世傳ᄒᆞ야曰私奴婢라ᄒᆞ고官衙州郡의奴婢ᄂᆞᆫ公奴婢라ᄒᆞ더니밋太祖創業初에將士가奴婢ᄅᆞᆯ置ᄒᆞᆯᄉᆡ此ᄂᆞᆫ다俘虜人과밋貨財로ᄡᅥ買ᄒᆞᆫ者라太祖ㅣ恒常贖良코ᄌᆞᄒᆞ나功臣의意ᄅᆞᆯ難拂ᄒᆞ야不果ᄒᆞ엿더니至是ᄒᆞ야其奴婢ᄅᆞᆯ按驗ᄒᆞ야眞假ᄅᆞᆯ分辨케ᄒᆞ니於是에賤隷가비로쇼得志ᄒᆞ더라

광종 7년【후주(後周) 세종(世宗) 현덕(顯德) 3년 ○ 일황 촌상 10년 ○ 서력 기원 956년】이었다.

후주(後周)의 대리평사(大理評事) 쌍기(雙冀)가 사신을 따라왔다. 왕이 그의 재주를 아껴서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제수하고 문서 관련 일을 도맡아 하도록 하여 시(詩), 부(賦), 송(頌)과 시무책(時務策)으로 관리를 시험하여 뽑으니 이로부터 문풍(文風)이 크게 일어났다. 그의 아비 쌍철(雙哲)이 쌍기가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려(高麗)에 들어왔다.

○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만들었다. 처음에 기자(箕子)가 8조의 교(敎)를 베풀 때에 도적질한 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노비가 되도록 하였으니 이때부터 노비법이 점차 성행하였다. 사족(士族)의 가노비(家奴婢)는 세습되어 ‘사노비(私奴婢)’라고 하였고, 관아 주군(州郡)의 노비는 ‘공노비(公奴婢)’라고 하였다. 태조(太祖) 창업 초기에 장수와 사졸들이 노비를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온 사람과 재물을 주고 사 온 자들이다. 태조가 항상 이들을 속량(贖良)하려고 하였으나 공신들의 뜻을 물리치기 어려워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그 노비들을 잘 살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도록 하니, 이에 천민과 노비가 비로소 뜻을 얻게 되었다.


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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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年宋太祖乾德三年○日皇村上十九年○西歷紀元後九百六十五年이라秋九月에內議令徐弼이卒ᄒᆞ다弼은利川人이라性이通敏ᄒᆞ고ᄯᅩ能히直諫ᄒᆞ야王이일즉金酒器로ᄡᅧ各宰臣을賜ᄒᆞᆯᄉᆡ弼이獨히不受ᄒᆞ야曰臣이宰輔에居ᄒᆞ야濫分을已懼ᄒᆞ엿거ᄂᆞᆯ今에ᄯᅩ金器ᄅᆞᆯ賜ᄒᆞ시니臣이더욱惶懍ᄒᆞ오며大抵服用은等分ᄅᆞᆯ明ᄒᆞ고奢儉은治亂에關ᄒᆞᄂᆞ니臣이萬一金器ᄅᆞᆯ用ᄒᆞ면陛下ᄂᆞᆫ將且何器ᄅᆞᆯ用ᄒᆞ리오ᄒᆞ고又曰陛下ᄂᆞᆫ無功을勿賞ᄒᆞ고有功을勿忘ᄒᆞ소셔ᄒᆞ니王이嘉納ᄒᆞ더라時에王이歸化ᄒᆞᆫ唐人을禮重ᄒᆞ야ᄆᆡ양臣僚의第宅을奪予ᄒᆞ거ᄂᆞᆯ弼이請ᄒᆞ야曰臣의第宅이稍寬ᄒᆞ니願獻ᄒᆞ노이다ᄒᆞᆫᄃᆡ王이其故ᄅᆞᆯ問ᄒᆞ니對曰今에歸化唐人은擇官ᄒᆞ야仕ᄒᆞ고擇屋ᄒᆞ야處ᄒᆞ며世臣과故家ᄂᆞᆫ도로혀失所ᄒᆞᆫ者ㅣ多ᄒᆞ니臣愚ᄂᆞᆫ몬져子孫計ᄅᆞᆯ爲ᄒᆞ야臣이生存時에第宅을獻ᄒᆞ고다시小第ᄅᆞᆯ營ᄒᆞ야臣의子孫이見奪ᄒᆞᄂᆞᆫ弊가無케ᄒᆞ노이다ᄒᆞᆫᄃᆡ王이怒ᄒᆞ다가後에感悟ᄒᆞ고다시臣僚第宅을奪치아니ᄒᆞ니其謇諤ᄒᆞᆫ類가如此ᄒᆞ더라諡ᄒᆞ야曰貞敬이라ᄒᆞ다

광종 16년【송(宋) 태조(太祖) 건덕(乾德) 3년 ○ 일황 촌상 19년 ○ 서력 기원 965년】이었다.

가을 9월에 내의령(內議令) 서필(徐弼)이 죽었다. 서필은 이천(利川) 사람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또 직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왕이 금으로 만든 술잔으로 각 재신에게 하사할 때에 서필이 홀로 받지 않고 말하기를, “신이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분수에 넘칠까 두려워했는데 지금 또 금으로 만든 술잔을 하사하시니 신이 더욱 황송합니다. 대개 복식과 용기는 등급에 구분이 분명하고, 사치와 검소함은 난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 신이 만일 금으로 만든 잔을 사용하면 폐하께서는 장차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라고 하고 또한 말하기를, “폐하는 공이 없는 자에게 상을 주지 말고, 공이 있는 자는 결코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서필의 간언을 받아들였다. 그때에 왕이 귀화한 당(唐)나라 사람을 후하게 예우하여 매번 신하의 집을 빼앗아 주었다. 서필이 청하여 말하기를, “신의 집이 조금 넓으니 바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 까닭을 물었다. 서필이 대답하기를, “지금 귀화한 당나라 사람들은 관직을 가려서 벼슬살이를 하고 집을 가려서 거처하는데, 세신(世臣)과 고가(古家)는 오히려 거처를 잃은 자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신은 먼저 자손의 생계를 위하여 신이 살아 있을 적에 거처를 바치고 다시 작은 집을 마련하여 신의 자손이 빼앗기는 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노하였다가 후에 후회하고 다시는 신료들의 거처를 빼앗지 않았다. 이처럼 꺼리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시호를 정민(貞敏)이라 하였다.


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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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六年宋太祖開寶八年○日皇冷泉八年○西歷紀元後九百七十五年이라王이崩ᄒᆞ고太子伷ㅣ卽位ᄒᆞ야諡ᄒᆞ야曰大成이오廟號ᄂᆞᆫ光宗이라ᄒᆞ고憲陵에葬ᄒᆞ다光宗이在位時에信讒多殺ᄒᆞ고心中에疑懼ᄒᆞ야罪惡을欲消ᄒᆞᆫ다ᄒᆞ고齋會ᄅᆞᆯ廣設ᄒᆞ며ᄯᅩ屠殺을禁ᄒᆞ고佛法을專奉ᄒᆞ야ᄡᅧᄒᆞᄃᆡ目前의無事ᄒᆞᆷ이佛力의所佑라ᄒᆞ고前非ᄅᆞᆯ悛改치아니ᄒᆞ고奢侈가無節ᄒᆞ더라

광종 26년【송 태조 개보(開寶) 8년 ○ 일황 냉천(冷泉) 8년 ○ 서력 기원 975년】이었다.

왕이 돌아가시고 태자 주(伷)가 즉위하였다. 시호는 대성(大成)이고, 묘호는 광종(光宗)이라 하였고, 헌릉(獻陵)에 안장하였다. 광종이 재위 시에 참소를 믿어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서 죄악(罪惡)을 없애고자 한다며 법회[齋會]를 널리 베풀었다. 또한 도살(屠殺)을 금지하고 불법(佛法)을 오로지 받들도록 하였다. 눈앞의 무사함을 불력(佛力)의 도움이라 하고 전날의 잘못을 깨달아 고치지 않고 사치스러움에 절제가 없었다.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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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宗獻和王의諱ᄂᆞᆫ伷오字ᄂᆞᆫ長民이니在位六年이오壽가二十七이라

경종 헌화왕(獻和王)의 휘(諱)는 주(伷)이고, 자(字)는 장민(長民)이다. 재위 기간은 6년이고, 27살까지 살았다.


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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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宋太宗太平興國元年○日皇冷泉九年○西歷紀元後九百七十六年이라遣使ᄒᆞ야宋에如ᄒᆞ다高麗ㅣ太祖時로브터宋에遣使ᄒᆞ더니至是ᄒᆞ야ᄯᅩ宋太宗의卽位ᄒᆞᆷ을慶賀ᄒᆞ다○비로소各品田柴科ᄅᆞᆯ定ᄒᆞ다初에太子ㅣ唐制ᄅᆞᆯ仿ᄒᆞ야田의數와밋其膏瘠을分ᄒᆞ야文武百官과밋府兵閑人ᄭᆞ지授與ᄒᆞ고ᄯᅩ樵採地ᄅᆞᆯ給ᄒᆞ니此ᄂᆞᆫ謂之田柴科라身沒ᄒᆞ면다公家에納ᄒᆞ고오즉府兵은年滿二十ᄒᆞ여야비비소授ᄒᆞ엿다가六十에還納ᄒᆞ되子孫과親戚이有ᄒᆞ면遞給ᄒᆞ고田丁이無ᄒᆞ면監門衛에籍入ᄒᆞ더니至是ᄒᆞ야諸職散官各品의田柴科ᄅᆞᆯ定ᄒᆞ야官品의高低ᄅᆞᆯ不論ᄒᆞ고다만人品을隨ᄒᆞ야定ᄒᆞᆯᄉᆡ紫衫以上은十八品에分作ᄒᆞ고丹衫以上은十品을作ᄒᆞ고緋衫以上은六品을作ᄒᆞ고綠衫以上은十品을作ᄒᆞ고散職武職은本官品內에셔品等을分ᄒᆞ고至於雜吏ᄒᆞ야ᄂᆞᆫ各其人品高下로ᄡᅧ支給ᄒᆞ야分等이有ᄒᆞ더라○金行成을遣ᄒᆞ야宋國太學에入ᄒᆞ다

경종 원년【송 태종(太宗) 태평(太平) 흥국(興國) 원년 ○ 일황 냉천 9년 ○ 서력 기원 976년】이었다.

사신을 파견하여 송(宋)나라에 가도록 하였다. 고려(高麗)가 태조(太祖) 때부터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했으니, 이때에 이르러서 또다시 송 태종의 즉위를 경하(慶賀)하였다.

○ 비로소 각 품 전시과(田柴科)를 정하였다. 처음에 태자가 당(唐)나라 제도를 모방해서 토지의 면적과 기름지고 척박함을 나눠서 문무백관(文武百官)과 부병(府兵), 한인(閑人)까지 수여하였다. 또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땅을 지급하니 이를 전시과라고 하였다. 사망하면 모두 조정에 반납하고 오직 부병은 만 20세에 비로소1) 토지를 주었다가 60세에 돌려받는데, 자손과 친척이 있으면 번갈아 지급하였고 전정(田丁)이 없으면 감문위(監門衛)에 이름을 등록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여러 직관(職官)과 산관(散官) 각 품의 전시과를 정하여 관품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을 따라서 정하였다. 자삼(紫衫) 이상은 18품으로 나누어 짓게 하고, 단삼(丹衫) 이상은 10품을, 비삼(緋衫) 이상은 8품2)을, 녹삼(綠衫) 이상은 10품을 짓도록 하였다. 산직과 무직(武職)은 본 관품 내에서 품등(品等)을 구분하고, 잡리(雜吏)에 이르기까지 각기 인품의 고하(高下)에 따라 지급하여 등급의 구분이 있었다.

○ 김행성(金行成)을 파견하여 송나라 태학(太學)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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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宋太宗太平興國三年○日皇冷泉十一年○西歷紀元後九百七十八年이라夏四月에政丞新羅降王金傅ㅣ卒ᄒᆞ니諡曰敬順이라ᄒᆞ다時에傅의子孫이冠冕이赫赫ᄒᆞ야當時에罕比ᄒᆞ더라

경종 3년【송 태종 태평 흥국 3년 ○ 일황 냉천 11년 ○ 서력 기원 978년】이었다.

여름 4월에 항복한 신라(新羅) 왕인 정승(政丞) 김부(金傅)가 죽으니 시호를 경순(敬順)이라 하였다. 그때에 김부 자손들의 벼슬살이가 혁혁하여 당시에 견줄 만한 집안이 드물었다.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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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年宋太宗太平興國六年○日皇冷泉十四年○西歷紀元後九百八十一年이라秋七月에王이有疾ᄒᆞ야堂弟開寧君治의게禪位ᄒᆞ고崩ᄒᆞ거ᄂᆞᆯ諡ᄒᆞ야曰獻和오廟號ᄂᆞᆫ景宗이라ᄒᆞ고榮陵에葬ᄒᆞ다○冬十一月에考ᄅᆞᆯ追尊ᄒᆞ야宣慶이오廟號ᄂᆞᆫ戴宗이라ᄒᆞ다○王이八關會ᄂᆞᆫ不經ᄒᆞ고ᄯᅩ煩擾ᄒᆞ다ᄒᆞ야革罷ᄒᆞ다

경종 6년【송 태종 태평 흥국 6년 ○ 일황 냉천 14년 ○ 서력 기원 981년】이었다.

가을 7월에 왕이 병이 있어 당제(堂弟) 개령군(開寧君) 치(治)에게 선위하고 돌아가셨다. 시호는 헌화(獻和)이고, 묘호는 경종(景宗)이라 하며, 영릉(榮陵)에 안장하였다.

○ 겨울 11월에 선친을 추존하여 선경(宣慶)이라 하고, 묘호는 대종(戴宗)이라 하였다.

○ 왕이 팔관회(八關會)를 법도에 맞지 않고[不經] 번잡하다고 하여 혁파하였다.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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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宗文懿王의諱ᄂᆞᆫ治오字ᄂᆞᆫ溫古니太祖第七子旭의第二子오在位十六年이오壽가三十八이라

성종 문의왕(文懿王)의 휘(諱)는 치(治)이고, 자(字)는 온고(溫古)이니, 태조(太祖)의 일곱 번째 아들 욱(旭)의 둘째이다. 재위 기간은 16년이고, 38살까지 살았다.


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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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宋太宗太平興國七年○日皇冷泉十五年○西歷紀元後九百八十二年이라夏六月에詔ᄒᆞ야曰朕이萬幾ᄅᆞᆯ新摠ᄒᆞᄆᆡ闕政이應多ᄒᆞᆯ지라其京官五品以上은各其時政得失을論ᄒᆞ라ᄒᆞᆫᄃᆡ上柱國崔承老ㅣ二十六條ᄅᆞᆯ上ᄒᆞ니其佛事ᄅᆞᆯ論斥ᄒᆞᆫ者ㅣ三分의一이라다峻切明直ᄒᆞ야先王의弊政을指斥ᄒᆞ고隱諱가少無ᄒᆞ거ᄂᆞᆯ王이嘉納ᄒᆞ고門下侍郞平章事ᄅᆞᆯ拜ᄒᆞ다○王의生日로ᄡᅧ千秋節이라ᄒᆞ니節日의名이自此로始ᄒᆞ니라○王이西京今平에幸ᄒᆞ야永明寺에微行코ᄌᆞᄒᆞ다가御史徐熙ㅣ極諫ᄒᆞ거ᄂᆞᆯ이에止ᄒᆞ고鞍馬ᄅᆞᆯ賞賜ᄒᆞ다○是歲에遼ㅣ國號ᄅᆞᆯ改ᄒᆞ야曰契丹이라ᄒᆞ다○五服의給暇ᄒᆞᄂᆞᆫ法을定ᄒᆞᆯᄉᆡ父母喪에ᄂᆞᆫ百日을給暇ᄒᆞ야期滿ᄒᆞ면곳起復出仕ᄒᆞ되다만公會宴樂에不參ᄒᆞ고朞年服에ᄂᆞᆫ三十日이오大功은二十日이오小功은十五日이오緦麻ᄂᆞᆫ七日을給暇ᄒᆞ다

성종 원년【송 태종 태평 흥국 7년 ○ 일황 냉천 15년 ○ 서력 기원 982년】이었다.

여름 6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모든 정무를 새로이 총괄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정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경관(京官) 5품 이상은 각기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논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상주국(上柱國) 최승로(崔承老)가 28조를 올리니, 불교와 관련해서 따져 없앨 것이 3분의 1이었다. 모두 엄중하고 명확해서 선대 왕의 잘못된 정치를 지적하여 배척하고 숨기는 것이 조금도 없었다. 왕이 이를 수용하고 그를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임명하였다.

○ 왕의 생일을 천추절(千秋節)이라 하니, 명절의 이름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왕이 서경(西京)【지금의 평양(平壤)】에 거둥하여 영명사(永明寺)에 미복 잠행하려 하다가 어사(御使) 서희(徐熙)가 힘써 간언하니, 이에 그만두고 안장을 얹은 말을 상으로 내려주었다.

○ 이 해에 요(遼)나라가 국호를 고쳐서 거란[契丹]이라고 하였다.

○ 오복(五服)에 휴가를 주는 법을 정하였다. 부모상에는 100일을 휴가로 주어서 기한을 채우면 곧 다시 출사하되, 다만 공회(公會)나 연회(宴會)에는 참석하지 않고, 기년복(朞年服)에는 30일, 대공(大功)은 20일, 소공(小功)은 15일, 시마(緦麻)에는 7일을 휴가로 주었다(985).


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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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年宋太宗雍熙三年○日皇花山二年○西歷紀元後九百八十六年이라春正月에契丹이厥烈을遣ᄒᆞ야請和ᄒᆞ다先是에宋이契丹을伐ᄒᆞ야燕薊ᄅᆞᆯ收復고ᄌᆞᄒᆞᆯᄉᆡ使臣을遣ᄒᆞ야協力討平ᄒᆞ기ᄅᆞᆯ請ᄒᆞ거ᄂᆞᆯ王이許ᄒᆞ엿더니契丹이聞ᄒᆞ고懼ᄒᆞ야請和ᄒᆞ더라○慶州ᄅᆞᆯ改ᄒᆞ야東京이라ᄒᆞ고留守ᄅᆞᆯ置ᄒᆞ다○六道에遣使ᄒᆞ야孝子順孫과義夫節婦ᄅᆞᆯ訪求ᄒᆞ다○書院을西京에置ᄒᆞ고諸生으로ᄒᆞ여곰史籍을抄藏ᄒᆞ다○鴨綠江外에在ᄒᆞᆫ女眞을白頭山外에逐出ᄒᆞ다先是新羅末에三國이分爭ᄒᆞ야北界가邱墟ᄅᆞᆯ成ᄒᆞ니女眞이乘間ᄒᆞ야鴨綠江內外에出沒ᄒᆞ야邊民을搶掠ᄒᆞ거ᄂᆞᆯ至是ᄒᆞ야逐出ᄒᆞ다○宋이大藏經을送ᄒᆞ거ᄂᆞᆯ遣使致謝ᄒᆞ다○樞密院을置ᄒᆞ다韓彦恭이宋으로부터還ᄒᆞ야宋制ᄅᆞᆯ依仿코ᄌᆞᄒᆞ거ᄂᆞᆯ이에樞密院을置ᄒᆞ야軍國重事ᄅᆞᆯ省府로더브러參決케ᄒᆞ다○郁을泗水縣今泗에流ᄒᆞ다郁은太祖第八子라景宗의妃皇甫氏ᄅᆞᆯ烝ᄒᆞ야有娠ᄒᆞ거ᄂᆞᆯ王이聞ᄒᆞ고이에郁을流ᄒᆞ니妃가倉皇이還第ᄒᆞ다가胎가動ᄒᆞ야門前柳枝ᄅᆞᆯ攀ᄒᆞ고免身ᄒᆞᆫ後에卒ᄒᆞ니兒ᄂᆞᆫ곳大良君詢이오郁은泗水縣에셔死ᄒᆞ다

성종 5년【송 태종 옹희(雍熙) 3년 ○ 일황 화산(花山) 2년 ○ 서력 기원 986년】이었다.

봄 정월에 거란[契丹]이 궐렬(厥烈)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송(宋)나라가 거란을 공격해 연계(燕薊)를 수복하고자 하여 사신을 보내 힘을 합쳐 토벌할 것을 청하였다. 왕이 허락하였더니, 거란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화친을 청한 것이다.

○ 경주(慶州)를 고쳐서 동경(東京)이라 하고 유수(留守)를 두었다(987).

○ 6도(道)에 사신을 보내 효자, 순손(順孫), 의부(義夫), 절부(節婦)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 서원(書院)을 서경(西京)에 설치하고, 생도들에게 사적(史籍)을 베껴 보관하도록 하였다.

○ 압록강(鴨綠江) 밖에 있는 여진(女眞)을 백두산(白頭山) 밖으로 쫓아냈다. 이에 앞서 신라(新羅) 말에 삼국이 분쟁하여 북쪽 경계가 황폐해지자 여진이 이 틈을 이용해 압록강 내외에 출몰하여 변방 백성을 약탈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쫓아냈다.

○ 송나라가 『대장경(大藏經)』을 보내 왔으므로 사신을 보내 사례하였다.

○ 추밀원(樞密院)을 두었다. 한언공(韓彦恭)이 송나라에서 돌아와서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고자 하였다. 이에 추밀원을 두고, 군무와 국정의 중대한 일을 성부(省府)와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991).

○ 욱(郁)을 사수현(泗水縣)【지금의 사천(泗川)】에 유배 보냈다(992). 욱은 태조(太祖)의 여덟 번째 아들이다. 경종(景宗)의 비(妃) 황보씨(皇甫氏)와 사통하여 임신을 시켰다. 왕이 이를 듣고 욱을 유배 보내니 비가 어쩌지 못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다가 산통이 있어서 문 앞 버드나무 가지를 끌어 잡고 애를 낳은 뒤 죽었다. 아이는 곧 대량군(大良君) 순(詢)이고, 욱은 사수현에서 죽었다.


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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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年宋太宗淳化四年○日皇一條七年○西歷紀元後九百九十三年이라春에常平倉을兩京과十二牧에置ᄒᆞ다○冬十月에契丹蕭遜寧이西鄙ᄅᆞᆯ犯ᄒᆞ거ᄂᆞᆯ王이朴良柔로ᄡᅧ上軍使ᄅᆞᆯ삼고徐熙로ᄡᅧ中軍使ᄅᆞᆯ삼고崔亮으로ᄡᅥ下軍使ᄅᆞᆯ삼아西界에出ᄒᆞ야禦敵ᄒᆞ다○閏月에王이安北府今安에進次ᄒᆞ엿다가先鋒使陳庶顔이契丹의게被擒ᄒᆞᆷ을聞ᄒᆞ고西京에還ᄒᆞ다○使臣을契丹營에遣ᄒᆞ야請和ᄒᆞ니契丹이移書ᄒᆞ야降服을督促ᄒᆞ니라是時에徐熙ㅣ引兵前進ᄒᆞᆯᄉᆡ遜寧이聲言ᄒᆞ야曰高句麗舊地ᄂᆞᆫ다契丹國土地어ᄂᆞᆯ今에高麗ㅣ壃界ᄅᆞᆯ侵奪ᄒᆞ니이럼으로動兵ᄒᆞ엿다ᄒᆞ고ᄯᅩ移書ᄒᆞ야速降ᄒᆞ라ᄒᆞ거ᄂᆞᆯ熙ㅣ其書ᄅᆞᆯ見ᄒᆞ고王ᄭᅴ還奏ᄒᆞ되可和ᄒᆞᆯ狀이有ᄒᆞ다ᄒᆞᄂᆞᆫ지라王이이에司憲李蒙戩을丹營에遣ᄒᆞ야請和ᄒᆞᆫᄃᆡ遜寧이ᄯᅩ移書曰今에我大軍八十萬이至此ᄒᆞ니만일出江來降치아니ᄒᆞ면맛당히殄滅ᄒᆞ리라ᄒᆞ거ᄂᆞᆯ蒙戩이還白ᄒᆞᆫᄃᆡ王이群臣을會議ᄒᆞ니或은言ᄒᆞ되車駕ᄂᆞᆫ京師에還ᄒᆞ고重臣을別遣ᄒᆞ야乞降ᄒᆞᆷ이可ᄒᆞ다ᄒᆞ며或은曰西京以北을割與ᄒᆞ고黃州로브터岊嶺卽慈悲嶺在今瑞興黃州界ᄭᅡ지疆界ᄅᆞᆯ劃ᄒᆞᆷ이可타ᄒᆞ거ᄂᆞᆯ王이將且割地의議ᄅᆞᆯ從코자ᄒᆞᆫᄃᆡ徐熙ㅣ曰今에契丹東京在遼으로브터我國安北府에至ᄒᆞ기ᄭᆞ지數百里間이다生女眞卽東女眞의所據어ᄂᆞᆯ光宗이取ᄒᆞ야嘉州今嘉松城等城을築ᄒᆞ엿스니今에丹兵의來ᄒᆞᆷ은其志가不過二城을取코ᄌᆞᄒᆞᆷ이오그高句麗舊地ᄅᆞᆯ盡取ᄒᆞᆫ다ᄒᆞᆷ은其實이我ᄅᆞᆯ恐嚇ᄒᆞᆷ이어ᄂᆞᆯ今에其兵勢의盛大ᄒᆞᆷ을見ᄒᆞ고곳西京以北을割與ᄒᆞ면此ᄂᆞᆫ得策이아니오ᄯᅩ三角山以北도ᄯᅩᄒᆞᆫ高句麗舊地니彼가만일溪壑의慾으로誅求가無厭ᄒᆞ면此地ᄅᆞᆯ다可히盡與ᄒᆞ며ᄯᅩ割地ᄒᆞᆷ은萬世의羞恥니願컨ᄃᆡ車駕ᄂᆞᆫ都城에還ᄒᆞ시고臣等으로ᄒᆞ여곰一戰ᄒᆞᆫ後에再議ᄒᆞᆷ이未晩이로소이다ᄒᆞ며御史李知日이亦曰聖祖ㅣ創業垂統ᄒᆞ야今日에至ᄒᆞ엿스니엇지土地로ᄡᅧ敵國을輕與ᄒᆞ리오ᄒᆞ거ᄂᆞᆯ이에割地의議가遂寢ᄒᆞ다○蕭遜寧이李蒙戩의回報가無ᄒᆞᆷ을見ᄒᆞ고安戎鎭在今安州을攻ᄒᆞ거ᄂᆞᆯ中郞將文道秀ㅣ郎將庾方으로더브러迎戰大破ᄒᆞ다○徐熙ᄅᆞᆯ丹營에遣ᄒᆞ야請和ᄒᆞ니契丹이罷兵ᄒᆞ다此時에遜寧이安戎鎭에셔旣敗ᄒᆞᄆᆡ敢히進兵치못ᄒᆞ고다만降服을催促ᄒᆞ거ᄂᆞᆯ王이群臣을會議ᄒᆞ야願往ᄒᆞᆯ人을問ᄒᆞ니敢應者ㅣ無ᄒᆞᄂᆞᆫ지라徐熙ㅣ進曰臣이비록愚鹵ᄒᆞ나願往ᄒᆞ노이다ᄒᆞ거ᄂᆞᆯ王이드ᄃᆡ여江頭에出餞ᄒᆞ야慰藉送別ᄒᆞ더라熙ㅣ丹營에至ᄒᆞ야譯人으로ᄒᆞ여곰相見ᄒᆞᄂᆞᆫ禮ᄅᆞᆯ問ᄒᆞᆫᄃᆡ遜寧이曰我ᄂᆞᆫ大朝의貴人이라庭에셔拜ᄒᆞ라ᄒᆞ거ᄂᆞᆯ熙ㅣ曰臣子가君의게下拜ᄒᆞᆷ은禮어이와今에兩國大臣이相見ᄒᆞ거ᄂᆞᆯ엇지如此慢視ᄒᆞᄂᆞᆫ고ᄒᆞ고往復再三에遜寧이不許ᄒᆞᄂᆞᆫ지라熙ㅣ館所에至ᄒᆞ야堅臥不起ᄒᆞ니遜寧이이에升堂行禮ᄒᆞᆷ을許ᄒᆞ거ᄂᆞᆯ熙ㅣ丹營에至ᄒᆞ야遜寧으로더브러相揖行禮ᄒᆞᆫ後에東西對坐ᄒᆞ니遜寧이熙의抗禮不屈ᄒᆞᆷ을見ᄒᆞ고心中에奇異ᄒᆞ야熙다려謂曰高麗와新羅高句麗의地ᄂᆞᆫ다我國의舊地어ᄂᆞᆯ今에高麗가侵蝕ᄒᆞ고ᄯᅩ我와壤地가相接ᄒᆞ거ᄂᆞᆯ我ᄅᆞᆯ捨ᄒᆞ고도로혀越海ᄒᆞ야宋國과和親ᄒᆞᆷ은何也오이럼으로我國이來攻ᄒᆞᆷ이니만일割地修聘ᄒᆞ면可히無事ᄒᆞ리라ᄒᆞ거ᄂᆞᆯ熙ㅣ曰我國은곳高句麗의舊라故로國號ᄅᆞᆯ高麗라ᄒᆞ엿고만일地界로論ᄒᆞ면貴國의東京在今遼東이다我境內에在ᄒᆞ니엇지侵蝕ᄒᆞ엿다謂ᄒᆞ며ᄯᅩ鴨綠江內外가다我의境域이어ᄂᆞᆯ今에女眞이其間을盜據ᄒᆞ야頑黠變詐ᄒᆞ야道塗의梗塞ᄒᆞᆷ이涉海ᄒᆞ니보다오히려難ᄒᆞ니聘使의不通ᄒᆞᆷ은곳女眞의故라今에女眞을逐ᄒᆞ고我의舊地ᄅᆞᆯ還歸ᄒᆞ야城堡ᄅᆞᆯ築ᄒᆞ고道路ᄅᆞᆯ通케ᄒᆞ면엇지修聘치아니ᄒᆞ리오ᄒᆞ고辭氣가慷慨ᄒᆞ며言語가明達ᄒᆞᆫ지라遜寧이其不可屈ᄒᆞᆷ을知ᄒᆞ고이에和親을許ᄒᆞ고因ᄒᆞ야宴慰코ᄌᆞᄒᆞ거ᄂᆞᆯ熙ㅣ曰今에我國이비록無故受兵ᄒᆞ나貴國이이믜勞師遠來ᄒᆞ야上下가皇皇ᄒᆞ고操戈執銳ᄒᆞᆫ士가沙場에暴露ᄒᆞ거ᄂᆞᆯ엇지宴樂을忍爲ᄒᆞ리오ᄒᆞᆫᄃᆡ遜寧이曰兩國大臣이相見ᄒᆞ니歡好의禮가無치못ᄒᆞ다ᄒᆞ고固請ᄒᆞᄂᆞᆫ지라이에許諾ᄒᆞ고極歡ᄒᆞ다가罷ᄒᆞ다遜寧이드ᄃᆡ여契丹主의게聞ᄒᆞ니契丹主ㅣ곳命ᄒᆞ야罷兵ᄒᆞ니라熙ㅣ丹營에留ᄒᆞᆫ지七日에還ᄒᆞ니王이大喜ᄒᆞ야江上에出迎ᄒᆞ다翌年에遜寧이다시致書ᄒᆞ야鴨江西에五城을築ᄒᆞ고王도ᄯᅩᄒᆞᆫ鴨江東에地界ᄅᆞᆯ定ᄒᆞ야築城ᄒᆞ라ᄒᆞ거ᄂᆞᆯ이에始役ᄒᆞ야車馬ᄅᆞᆯ交通ᄒᆞ다○侍中朴良柔ᄅᆞᆯ遣ᄒᆞ야契丹에至ᄒᆞ니俘口ᄅᆞᆯ索還ᄒᆞᆷ이라徐熙曰臣이遜寧으로더브러女眞을討平ᄒᆞ고舊地ᄅᆞᆯ恢復ᄒᆞᆫ後에聘使ᄅᆞᆯ通ᄒᆞᆫ다ᄒᆞ엿거ᄂᆞᆯ今에江內ᄅᆞᆯ纔復ᄒᆞ엿스니請건ᄃᆡ江外ᄅᆞᆯ收復ᄒᆞᆫ後修聘ᄒᆞᆷ이未晩이로소이다ᄒᆞ거ᄂᆞᆯ王曰修聘이太久ᄒᆞ면後患이有ᄒᆞ리라ᄒᆞ고드ᄃᆡ여遣去ᄒᆞ다○元郁을宋에遣ᄒᆞ야乞師ᄒᆞ다王이契丹을報復고ᄌᆞᄒᆞ야宋에遣使ᄒᆞ엿더니宋이答ᄒᆞ되北鄙가甫寧ᄒᆞ엿스ᄆᆡ輕動키難ᄒᆞ다ᄒᆞ고다만使臣을優禮遣還ᄒᆞ거ᄂᆞᆯ自是로宋國과相絶ᄒᆞ다○平章事徐熙ᄅᆞᆯ遣ᄒᆞ야女眞을逐ᄒᆞ다熙ㅣ女眞을逐ᄒᆞ고長興歸化二鎭竝在今義州과밋郭今郭今龜二州에築城ᄒᆞ다○國內ᄅᆞᆯ分ᄒᆞ야十道로定ᄒᆞ니曰關內道今畿曰中原道今忠曰河南道今公曰嶺南道今尙曰嶺東道今慶州等地曰江南道今全州等地曰山南道今晋州等地曰海陽道今羅州等地曰朔方道今春川江陵安邊等地曰浿西道今平壤以西라節度使等官을各置ᄒᆞ다○童子十人을契丹에遣ᄒᆞ야其國語ᄅᆞᆯ習ᄒᆞ고ᄯᅩ契丹의게求婚ᄒᆞ야駙馬蕭恒德의女로ᄡᅧ遣嫁ᄒᆞ다○鐵錢을始鑄ᄒᆞ다

성종 12년【송 태종 순화(淳化) 4년 ○ 일황 일조(一條) 7년 ○ 서력 기원 993년】이었다.

봄에 상평창(常平倉)을 양경(兩京)과 12목(牧)에 설치하였다.

○ 겨울 10월에 거란[契丹] 소손녕(蕭遜寧)이 서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왕이 박양유(朴良柔)를 상군사(上軍使)로, 서희(徐熙)를 중군사(中軍使)로, 최량(崔亮)을 하군사(下軍使)로 삼아 서쪽 경계에 나아가 적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 윤달에 왕이 안북부(安北府)【지금의 안주(安州)】에까지 행차하였다가 선봉사(先鋒使) 윤서안(尹庶顔)이 거란에게 포로가 된 것을 듣고 서경(西京)으로 돌아왔다.

○ 사신을 거란의 진영으로 보내 화친을 청하니 거란이 서신을 보내 항복할 것을 독촉하였다. 이때에 서희가 병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니 소손녕이 소리 질러 말하기를, “고구려(高句麗) 옛 땅은 모두 거란국의 영토인데, 지금 고려(高麗)가 강계를 침탈하였으니 이 때문에 군사를 움직인 것이다.”라고 하고 또 서신을 보내 속히 항복하라고 하였다. 서희가 서신을 보고 왕께 돌아가 아뢰기를, “화친할 만한 상황이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사헌(司憲) 이몽전(李蒙戩)을 거란의 진영으로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소손녕이 또다시 서신을 보내 말하기를, “지금 우리 대군 80만 명이 이곳에 이르렀으니 만일 강을 건너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마땅히 모두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몽전이 돌아와 보고하니 왕이 군신을 모아 의논하였다. 혹자는 말하되 “왕의 어가는 도성으로 돌아가고 중신을 특별히 보내서 항복을 구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혹자는 말하기를 “서경 이북을 잘라 주고 황주(黃州)로부터 절령(岊嶺)【즉 자비령(慈悲嶺)이다. 지금 서흥(瑞興)과 황주(黃州) 경계에 있다.】까지를 강계로 획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왕이 장차 영토를 떼어 주자는 의견을 따르고자 하였는데 서희가 말하기를, “지금 거란의 동경(東京)【요동(遼東)에 있다.】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안북부에 이르기까지 수백 리 사이를 모두 생여진(生女眞)【즉 동여진(東女眞)】이 점거하여, 광종(光宗)이 이 지역을 빼앗아 가주(嘉州)【지금의 가산(嘉山)】와 송성(松城) 등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거란군이 온 이유는 이 두 성을 취하고자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고구려 옛 땅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한 것은 실상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 군세가 성대한 것을 보고 곧 서경 이북을 떼어서 준다면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니고 또한 삼각산(三角山) 이북도 고구려의 옛 땅이니 저들이 만일 끝없는 욕심으로 강제로 빼앗는 것에 싫증을 내지 않는다면 이 땅을 모두 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땅을 떼어 준다는 것은 만세의 수치가 될 것이니 청컨대 어가는 도성으로 돌아가시고 신 등이 한번 싸워 본 후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어사(御史) 이지백(李知白) 또한 말하기를, “성조(聖祖)께서 창업하여 왕업을 물려주시어 지금에 이르렀으니 어찌 영토를 적국에게 가벼이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이에 땅을 떼어 주겠다는 논의가 곧 잠잠해졌다.

○ 소손녕이 이몽전의 회신이 없는 것을 보고 안융진(安戎鎭)【지금의 안주에 있다.】을 공격하니 중랑장(中郞將) 대도수(大道秀)가 낭장(郎將) 유방(庾方)과 함께 맞서 싸워서 대파하였다.

○ 서희를 거란 진영에 보내어 화친을 청하니, 거란이 군사를 돌렸다. 이때에 소손녕이 안융진에서 이미 패하였기 때문에 감히 병사를 내보내지 못하고 다만 항복을 재촉하였다. 왕이 군신을 모아 의논하여 거란 진영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물으니 감히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서희가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비록 어리석으나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드디어 강 머리까지 나아가 위로하며 송별하였다. 서희가 거란 진영에 이르러서 통역인을 통해 상견례(相見禮)에 대해 물으니 소손녕이 말하기를, “우리는 큰 나라의 귀인(貴人)이라. 마당에서 절을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신하 된 자가 임금께 절하는 것은 예에 맞지만, 지금 양국 대신이 상견하는 것인데 어찌 이와 같이 오만한가?”라고 하고 두세 번 오고 갔으나 소손녕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희가 관소(館所)에 이르러서 곧게 누워 일어나지 않으니 소손녕이 이에 당(堂)에 올라 예를 행할 것을 허락하였다. 서희가 거란 진영에 이르러서 소손녕과 함께 서로 머리 숙여 예를 행한 후에 동서로 마주보며 앉았다. 소손녕이 서희가 대등한 예를 굽히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속에 기이하다고 여겨 서희에게 말하기를, “고려와 신라(新羅), 고구려의 땅은 모두 우리나라의 옛 땅인데 지금 고려가 차츰차츰 침범하고, 또 우리와 영토가 서로 인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고 도리어 바다 건너 송(宋)나라와 화친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공격하러 온 것이니 만일 땅을 떼어 주고 교빙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서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곧 고구려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하였다. 만일 경계를 논한다면 귀국의 동경【지금 요동에 있다.】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는 것이니 어찌 침범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압록강(鴨綠江) 내외가 모두 우리의 영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를 훔쳐 차지하여 완악하고 변덕스럽게 길목을 막아서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우니, 사신이 오고 갈 수 없었던 것은 곧 여진 때문이다. 지금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되돌려서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하면 어찌 교빙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말의 기세가 강개하며 언어가 사리에 맞으니 소손녕이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화친을 허락하였다. 이어 연회를 열어 위로하고자 하니 서희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 탈 없이 병사를 거둘 수 있으나 귀국은 이미 병사들이 수고롭게 멀리서 와 상하가 모두 황황하고 창을 든 병사들이 모래사장에서 비바람에 노출된 채 있으니, 어찌 연회를 즐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소손녕이 말하기를, “양국 대신이 상견하는데 환영하는 예가 없어서 되겠는가?”라고 하며 완곡히 청하였다. 이에 허락하고 매우 환대를 받으며 연회를 끝냈다. 소손녕이 드디어 거란 왕에게 아뢰니, 거란 왕이 곧 군사를 되돌리도록 명하였다. 서희가 거란 진영에 머문 지 7일 만에 돌아오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강 상류에까지 나와 맞이하였다. 그 다음해에 소손녕이 다시 서신을 보내 압록강 서쪽에 5개의 성을 쌓고 왕도 또한 압록강 동쪽에 지계(地界)를 정하여 성을 쌓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공사를 시작하여 마차와 말이 서로 통하게 하였다.

○ 시중(侍中) 박양유를 보내어서 거란에 이르니, 포로를 찾아 돌아오게 한 것이다(994). 서희가 말하기를, “신이 소손녕과 함께 여진을 토벌하고 옛 땅을 회복한 후에 서로 교빙하는 사신을 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압록강 안쪽을 수복하였으니, 청컨대 강 바깥쪽을 수복한 후에 교빙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교빙하는 것이 오래되면 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사신을 보냈다.

○ 원욱(元郁)을 송나라에 보내어서 군대를 요청하였다. 왕이 거란에 보복하고자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송나라가 답하기를, “북쪽 변경이 겨우 편안해졌으니 가볍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고 다만 사신을 극진한 예로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송나라와 서로 단절하였다(994).

○ 평장사(平章事) 서희를 보내어 여진을 쫓아냈다. 서희가 여진을 쫓아내고 장흥(長興)과 귀화(歸化) 2개 진(鎭)【지금 의주(義州)에 함께 있다.】과 곽주(郭州)【지금의 곽산(郭山)】, 귀주(龜州)【지금의 귀성(龜城)이다.】 2개 주(州)에 성을 쌓았다(994).

○ 국내를 나누어서 10도(道)로 정하니, 관내도(關內道)【지금의 기내(畿內)】, 중원도(中原道)【지금의 충주(忠州)】, 하남도(河南道)【지금의 공주(公州)】, 영남도(嶺南道)【지금의 상주(尙州)】, 영동도(嶺東道)【지금의 경주(慶州) 등지】, 강남도(江南道)【지금의 전주(全州) 등지】, 산남도(山南道)【지금의 진주(晋州) 등지】, 해양도(海陽道)【지금의 나주(羅州) 등지】, 삭방도(朔方道)【지금의 춘천강(春川江) 능안변(陵安邊) 등지】, 패서도(浿西道)【지금의 평양(平壤) 이서 지역】라고 하였다. 절도사(節度使) 등 관리를 각각 두었다(995).

○ 동자(童子) 10명을 거란에 보내 그 나라말을 익히고, 또한 거란에게 구혼하여 부마(駙馬) 소항덕(蕭恒德)의 딸을 고려에 시집보냈다(995).

○ 철전(鐵錢)을 처음으로 주조하였다(996).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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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年宋太宗至道三年○日皇一條十一年○西歷紀元後九百九十七年이라冬十月에王이不豫ᄒᆞ야開寧君誦에게傳位ᄒᆞ고天王寺에移御ᄒᆞ엿더니平章事王融이大赦ᄒᆞ기ᄅᆞᆯ請ᄒᆞ거ᄂᆞᆯ王이不許曰死生이在天ᄒᆞ니엇지有罪ᄅᆞᆯ赦ᄒᆞ야延命을求ᄒᆞ리오ᄒᆞ고이윽고崩ᄒᆞ다王의天姿ㅣ嚴正ᄒᆞ고器宇ㅣ寬弘ᄒᆞ며宗社ᄅᆞᆯ立ᄒᆞ고節義ᄅᆞᆯ崇ᄒᆞ며賢人을求ᄒᆞ고百姓을撫䘏ᄒᆞ야移風易俗ᄒᆞᆷ으로要務ᄅᆞᆯ삼더라諡曰文懿라ᄒᆞ고廟號ᄂᆞᆫ成宗이오康陵에葬ᄒᆞ다

성종 16년【송 태종 지도(至道) 3년 ○ 일황 일조 11년 ○ 서력 기원 997년】이었다.

겨울 10월에 왕이 위독하여 개령군(開寧君) 송(誦)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천왕사(天王寺)로 거처를 옮겼다. 평장사(平章事) 왕융(王融)이 대사면(大赦免)을 청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찌 죄가 있는 자를 사면하여 연명하기를 구하겠는가?”라고 하고 이윽고 돌아가셨다. 왕의 타고난 용모가 엄정하고 기량이 관대하고 넓었으며, 종사(宗社)를 세우고 절의를 숭상하며, 어진 사람을 구하고 백성을 어루만지고 구휼하였으며, 나쁜 풍속을 바꾸는 것을 주요한 일로 삼았다. 시호는 문의(文懿)라 하고, 묘호는 성종(成宗)이며, 강릉(康陵)에 안장하였다.


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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穆宗宣讓王의諱ᄂᆞᆫ誦이오字ᄂᆞᆫ孝伸이니景宗의長子오在位十二年이오壽가三十이라

목종 선양왕(宣讓王)의 휘(諱)는 송(誦)이고, 자(字)는 효신(孝伸)이니, 경종(景宗)의 맏아들이다. 재위 기간은 12년이고, 30살까지 살았다.


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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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宋眞宗咸平元年○日皇一條十二年○西歷紀元後九百九十八年이라王의生日로ᄡᅥ長寧節이라ᄒᆞ다○秋七月에太保內史令徐熙ㅣ卒ᄒᆞ다熙의性이嚴恪ᄒᆞ고威儀가有ᄒᆞ며일즉이契丹의役에大功을成ᄒᆞ고ᄯᅩ成宗을從ᄒᆞ야海州에至ᄒᆞᆯᄉᆡ成宗이熙의幕次에至ᄒᆞ야入고ᄌᆞᄒᆞ엿더니熙ㅣ曰臣의幕은至尊의臨御ᄒᆞᆯᄇᆡ아니로소이다ᄒᆞ고ᄯᅩ酒ᄅᆞᆯ進ᄒᆞ라ᄒᆞᆫᄃᆡ曰臣의酒ᄂᆞᆫ堪獻치못ᄒᆞ노이다ᄒᆞ거ᄂᆞᆯ成宗이이에幕外에坐ᄒᆞ고御酒ᄅᆞᆯ進ᄒᆞ야共飮ᄒᆞ더라至是ᄒᆞ야卒ᄒᆞ니諡曰章威라ᄒᆞ다○宋에遣使ᄒᆞ야다시通好ᄒᆞ다


목종 원년【송 진종(眞宗) 함평(咸平) 원년 ○ 일황 일조 12년 ○ 서력 기원 998년】이었다.

왕이 태어난 날을 장녕절(長寧節)이라고 하였다.

○ 가을 7월에 태보(太保) 내사령(內史令) 서희(徐熙)가 죽었다. 서희의 성품이 엄격하고 위엄이 있어서 일찍이 거란[契丹]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 또한 성종(成宗)을 따라서 해주(海州)에 이르렀는데 성종이 서희의 막사에 이르러서 들어가고자 하였더니 서희가 말하기를, “신의 막사는 지존(至尊)께서 거둥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술을 내라 하니 말하기를, “신의 술은 감히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성종이 이에 막사 밖에 앉아서 어주(御酒)를 내어 함께 마셨다.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시호를 장위(章威)라고 하였다.

○ 송(宋)나라에 사신을 보내 다시 우호적으로 교류하였다.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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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年宋眞宗咸平六年○日皇一條十七年○西歷紀元後一千三年이라太后皇甫氏ㅣ大良君詢을逼ᄒᆞ야僧이되게ᄒᆞ고金致陽으로ᄡᅧ僕射ᄅᆞᆯ拜ᄒᆞ다先是에王이卽位ᄒᆞᆯᄉᆡ年이尙少ᄒᆞ야太后ㅣ攝政ᄒᆞ더니旣而오太后ㅣ金致陽과私通ᄒᆞ야子ᄅᆞᆯ生ᄒᆞ고王의後嗣ᄅᆞᆯ삼고ᄌᆞᄒᆞᆯᄉᆡ大良君詢을忌嫉ᄒᆞ야僧이되게ᄒᆞ고因ᄒᆞ야詢을害코ᄌᆞᄒᆞ야가만이詢의在ᄒᆞᆫ三角山神穴寺에遣人ᄒᆞ야謀害ᄒᆞ거ᄂᆞᆯ老僧이其謀ᄅᆞᆯ知ᄒᆞ고地ᄅᆞᆯ穴ᄒᆞ야詢을匿ᄒᆞ고臥榻을其上에置ᄒᆞ야不測을防ᄒᆞ다○山이耽羅海中에湧出ᄒᆞ니高가百餘丈이오周圍가四十餘里오草木이無ᄒᆞ고煙氣가其上에羃ᄒᆞ야望見ᄒᆞ니石硫黃과如ᄒᆞ더라


목종 6년【송 진종 함평 6년 ○ 일황 일조 17년 ○ 서력 기원 1003년】이었다.

태후 황보씨(皇甫氏)가 대량군(大良君) 순(詢)을 핍박하여 승려가 되게 하고 김치양(金致陽)을 복야(僕射)에 임명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아직 어려서 태후가 섭정하였다. 얼마 후에 태후가 김치양과 사통하여 아들을 낳고 왕의 후사로 삼고자 하며, 대량군 순을 시기하여 승려가 되게 하였다. 이어서 순을 해치고자, 순이 있는 삼각산(三角山) 신혈사(神穴寺)에 몰래 사람을 보내 살해하고자 하였다. 노승이 그 음모를 눈치 채고 땅에 구멍을 파서 순을 숨기고 침상을 그 위에 두어서 뜻밖의 일을 방지하였다.

○ 산이 탐라(耽羅) 바다 가운데에서 솟구쳤는데, 높이가 100여 장(丈)이고 넓이가 40여 리였다. 초목이 없고 연기가 산 위를 뒤덮어서 멀리서 바라보니 석류황(石硫黃)과 같았다(1007).


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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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年【宋眞宗大中祥符二年○日皇一條二十三年○西歷紀元後一千九年이라二月에三角山神穴寺에遣使ᄒᆞ야大良君詢을召ᄒᆞ다先是에太后ㅣ金致陽으로더브러詢을謀殺ᄒᆞ다가不成ᄒᆞ더니至是ᄒᆞ야王이寢疾ᄒᆞᆯᄉᆡ中樞副使蔡忠順을密召ᄒᆞ야曰外間이朕의寢疾ᄒᆞᆷ을聞ᄒᆞ고覬覦ᄒᆞᄂᆞᆫ者ㅣ有ᄒᆞ다ᄒᆞ니卿이知乎아ᄒᆞ고因ᄒᆞ야一書ᄅᆞᆯ與ᄒᆞ니곳宦官劉熙昌의上ᄒᆞᆫᄇᆡ라其書에曰金致陽이將且作亂ᄒᆞᆫ다ᄒᆞ고ᄯᅩ一封書ᄅᆞᆯ出ᄒᆞ니其書ᄂᆞᆫ大良君詢의書라奸黨이臣을圍逼ᄒᆞ니願컨ᄃᆡ憐救ᄒᆞ소셔ᄒᆞᆷ이라王이다시忠順을囑付曰朕의疾病이漸篤ᄒᆞ야朝夕入地ᄒᆞᆯ거시오太祖의孫子ᄂᆞᆫ오작大良君ᄲᅮᆫ이라卿은崔沆으로더브러社稷을盡心保全ᄒᆞ라ᄒᆞ거ᄂᆞᆯ忠順이이에崔沆劉忠正으로더브러定謀ᄒᆞ고神穴寺에遣人ᄒᆞ야詢을迎ᄒᆞ다○西北面都巡檢使康兆ᄅᆞᆯ召ᄒᆞ야率兵入衛ᄒᆞ라ᄒᆞ니兆ㅣ곳引兵犯闕ᄒᆞ야王을廢ᄒᆞ야讓國公을삼고大良君詢을立ᄒᆞ다兆ㅣ引兵ᄒᆞ고洞州今瑞에至ᄒᆞ니奸人魏從正等이構亂코ᄌᆞᄒᆞ야兆ᄅᆞᆯ紿ᄒᆞ야曰主上이大漸ᄒᆞᄆᆡ命이頃刻에在ᄒᆞᆫ지라太后ㅣ致陽으로더브러社稷을謀奪ᄒᆞᆯᄉᆡ公의兵威ᄅᆞᆯ恐ᄒᆞ야矯命徵召ᄒᆞᆷ이니公은本道에速還ᄒᆞ야大義ᄅᆞᆯ擧ᄒᆞ라ᄒᆞ니兆ㅣ其言을從ᄒᆞ야곳本營에歸ᄒᆞ거ᄂᆞᆯ此時太后ㅣ果然兆ᄅᆞᆯ忌憚ᄒᆞ야岊嶺을搤守ᄒᆞᄂᆞᆫ지라兆ㅣ이에王이已崩ᄒᆞ엿다ᄒᆞ고드ᄃᆡ여副使李鉉雲等으로더브러甲卒五千을率ᄒᆞ고平州今平에至ᄒᆞ야王이未崩ᄒᆞᆷ을知ᄒᆞ고이에拒命ᄒᆞᆫ罪ᄅᆞᆯ討ᄒᆞᆯ가恐ᄒᆞ야大驚ᄒᆞ더니諸將이曰事勢가이믜至此ᄒᆞ니中止치못ᄒᆞ리라ᄒᆞ거ᄂᆞᆯ兆ㅣ드ᄃᆡ여迎秋門을攻入ᄒᆞ야王을廢ᄒᆞ야讓國公이라ᄒᆞ고大良君詢을迎ᄒᆞ야卽位ᄒᆞ고金致陽父子와밋庾行簡等七人을殺ᄒᆞ고太后親屬周楨等三十餘人을海島에流竄ᄒᆞ다○康兆ㅣ前王을積城에셔弑ᄒᆞ고太后ᄂᆞᆫ黃州에遜居ᄒᆞ다先是에王이歸法寺에避至ᄒᆞ엿더니旣而오兆ㅣ王과太后ᄅᆞᆯ忠州에放ᄒᆞ거ᄂᆞᆯ王이兆의게馬ᄅᆞᆯ請ᄒᆞ니兆ㅣ다만二匹을與ᄒᆞᄂᆞᆫ지라이에行ᄒᆞᆯᄉᆡ太后ㅣ欲食ᄒᆞ면王이盤盂ᄅᆞᆯ親奉ᄒᆞ고太后ㅣ欲行ᄒᆞ면王이馬鞚을親執ᄒᆞ고積城에至ᄒᆞ니兆ㅣ尙藥直長金光甫로ᄒᆞ여곰進毒ᄒᆞ야王을弑ᄒᆞ니年이三十이라門扇으로棺을삼고旅館에厝ᄒᆞ엿다가月餘에其縣南에火葬ᄒᆞ고陵曰恭陵이오諡ᄂᆞᆫ宣靈이오廟號ᄂᆞᆫ愍宗이라ᄒᆞ니다康兆의撰定이라臣民이此ᄅᆞᆯ聞ᄒᆞ고크게痛惋ᄒᆞ나新王은不知ᄒᆞ더니其後에契丹이問罪ᄒᆞ거ᄂᆞᆯ王이비로소知ᄒᆞ고城東에移葬ᄒᆞ고陵號ᄅᆞᆯ改ᄒᆞ야曰義오諡曰宣讓이오廟號ᄂᆞᆫ穆宗이라ᄒᆞ다穆宗의性이沈毅ᄒᆞ고人君의度量이有ᄒᆞ나嗜酒好獵ᄒᆞ고嬖倖을信狎ᄒᆞ다가禍에及ᄒᆞ니라太后ㅣ드ᄃᆡ여黃州에遜居ᄒᆞ다○康兆로ᄡᅧ吏部尙書ᄅᆞᆯ拜ᄒᆞ고蔡忠順으로直中臺ᄅᆞᆯ삼다○金氏ᄅᆞᆯ立ᄒᆞ야妃ᄅᆞᆯ삼으니妃ᄂᆞᆫ成宗의女러라

목종 12년【송 진종 대중상부(大中祥符) 2년 ○ 일황 일조 23년 ○ 서력 기원 1009년】이었다.

2월에 삼각산(三角山) 신혈사(神穴寺)에 사신을 보내 대량군(大良君) 순(詢)을 불렀다. 이에 앞서 태후가 김치양(金致陽)과 함께 순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이 병상에 있으면서 중추부사(中樞副使) 채충순(蔡忠順)을 몰래 불러 말하기를, “밖에서 짐이 병상에 있다는 것을 듣고 왕위를 노리는 자가 있다고 하니 경은 아는가?” 하고는 이어서 1통의 서신을 내어 주니, 곧 환관(宦官) 유희창(劉熙昌)이 올린 것이었다. 그 서신에는 ‘김치양이 장차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쓰여 있었으며, 이어서 또 1통의 밀봉된 서신을 내어 보이니 그 서신은 대량군 순의 서신인데, ‘간당(奸黨)이 신을 핍박하니 원컨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다시 채충순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짐의 병은 점점 위독해져서 곧 죽을 것이다. 태조(太祖)의 손자는 오직 대량군뿐이니 경은 최항(崔沆)과 함께 사직을 힘을 다해 보전하라.”고 하였다. 이에 채충순이 최항, 유충정(劉忠正)과 함께 계책을 정하고 신혈사에 사람을 보내 순을 맞이하였다.

○ 서북면 도순검사(西北面都巡檢使) 강조(康兆)를 불러서 병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호위하라고 하니 강조가 곧 병사를 이끌고 궁궐을 침범하여 왕을 폐위시켜 양국공(讓國公)으로 삼고, 대량군 순을 옹립하였다. 강조가 병사를 이끌고 동주(洞州)【지금의 서흥(瑞興)】에 이르니, 간사한 사람 위종정(魏從正) 등이 반란을 꾸미고자 하여 강조를 속여 말하기를, “주상께서 병세가 악화되어 목숨이 경각(頃刻)에 달려 있는데, 태후가 김치양과 함께 사직을 빼앗을 모략을 꾸미고 있다. 공이 거느린 병사들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거짓 명령으로 불러들일 것이니 공은 본도(本道)에 속히 돌아가서 대의를 거하라.”고 하니 강조가 그 말을 따라서 곧 본영으로 돌아왔다. 이때에 태후가 과연 강조를 시기하여 절령(岊嶺)을 막고 지켰는데, 이 때문에 강조는 이미 왕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부사(副使) 이현운(李鉉雲) 등과 함께 병졸 5천 명을 거느리고 평주(平州)【지금의 평산(平山)】에 이르러서 왕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명을 거역한 죄를 물을까 두려워하여 크게 겁을 먹었다. 여러 장수가 말하기를, “형세가 이미 이러한데 중지시키지 못합니다.”라고 하니 강조가 결국 영추문(迎秋門)을 공격하여 들어갔다. 왕을 폐위시켜 양국공이라 하고, 대량군 순을 맞이하여 즉위시키고 김치양 부자와 유행간(庾行簡) 등 7명을 죽이고 태후 친속 주정(周楨) 등 30여 명을 섬으로 유배 보냈다.

○ 강조가 전왕을 적성(積城)에서 시해하고 태후는 황주(黃州)에 도망가 살았다. 이에 앞서 왕이 귀법사(歸法寺)에 도망가 이르렀는데, 얼마 후에 강조가 왕과 태후를 충주(忠州)로 추방하였다. 왕이 강조에게 말을 청하니 강조가 단지 2필만 주었다. 이에 길을 가다가 태후가 음식을 들고자 하면 왕이 밥을 지어 직접 받들었고, 태후가 걷고자 하면 왕이 말의 재갈을 직접 잡고 적성에 이르렀다. 강조가 상약 직장(尙藥直長) 김광보(金光甫)에게 사약을 바치도록 하여 왕을 시해하니, 나이가 30세였다. 문짝으로 관을 삼고 여관에 두었다가 한 달 뒤에 그 현의 남쪽에서 화장하고 능은 공릉(恭陵)이라고 하였다. 시호는 선영(宣靈), 묘호는 민종(愍宗)이라 하니 모두 강조가 선택하여 정한 것이다. 신민이 이를 듣고 크게 통탄하였으나 새로운 왕은 알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 거란[契丹]이 죄를 물었는데 왕이 그때 비로소 알고 성 동쪽에 이장(移葬)하였다. 능호를 고쳐서 의릉(義陵)이라 하고 시호는 선양(宣讓), 묘호는 목종(穆宗)이라고 하였다. 목종의 성품은 침착하고 강인했으며, 임금의 도량이 있었다. 그러나 술과 사냥을 좋아하고 총애하는 간신을 너무 믿었다가 화가 미쳤다. 태후가 드디어 황주로 도망가 살았다.

○ 강조를 이부 상서(吏部尙書)에 임명하고 채충순을 직중대(直中臺)로 삼았다.

○ 김씨(金氏)를 세워서 왕비(王妃)로 삼으니, 비는 성종(成宗)의 딸이다.


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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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宗元文王의諱ᄂᆞᆫ詢이오字ᄂᆞᆫ安世니太祖第八子郁의子오在位二十二年이오壽가四十이라

현종 원문왕(元文王)의 휘(諱)는 순(詢)이고, 자(字)는 안세(安世)이니, 태조(太祖)의 여덟 번째 아들 욱(郁)의 아들이다. 재위 기간은 22년이고, 40살까지 살았다.


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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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宋眞宗大中祥符三年○日皇一條二十四年○西歷紀元後一千十年이라秋七月에契丹主ㅣ遣使ᄒᆞ야前王의事ᄅᆞᆯ詰問ᄒᆞ고步騎四十萬을親率ᄒᆞ고鴨綠江을渡ᄒᆞ야傳檄曰今에高麗逆臣康兆ㅣ弑君立幼ᄒᆞ니朕이興師問罪ᄒᆞ노라ᄒᆞ거ᄂᆞᆯ兆ㅣ出禦ᄒᆞᆯᄉᆡ通州今宣에至ᄒᆞ야隔水設陣ᄒᆞ엿더니丹兵이三水巖을進破ᄒᆞ거ᄂᆞᆯ時에兆ㅣ兵强을自恃ᄒᆞ고閑坐彈碁ᄒᆞ다가丹兵이驟至ᄒᆞᆷ을聞ᄒᆞ고驚起ᄒᆞᆯᄉᆡ恍惚間에穆宗이大叱曰汝奴아休ᄒᆞ라天罰을엇지逃亡ᄒᆞ리오ᄒᆞᄂᆞᆫ지라兆ㅣ곳脫䥐長跪ᄒᆞ야曰死罪死罪라ᄒᆞ더니言未訖에丹兵의게被縛ᄒᆞ야丹營에至ᄒᆞ야斬ᄒᆞ니라○十二月에契丹이京都ᄅᆞᆯ犯ᄒᆞ니群臣이降服ᄒᆞ기ᄅᆞᆯ議ᄒᆞᆯᄉᆡ禮部侍郞姜邯贊이獨曰今日事ᄂᆞᆫ罪가康兆一人의게在ᄒᆞ고他憂ᄂᆞᆫ無ᄒᆞᆯ지라然이나衆寡가不敵ᄒᆞ니맛당히其鋒을暫避ᄒᆞ야興復을徐圖ᄒᆞᆷ이可ᄒᆞ다ᄒᆞ고王을勸ᄒᆞ야南幸ᄒᆞ니王이이에后妃와밋蔡忠順等을率ᄒᆞ고都門을出ᄒᆞ야羅州에至ᄒᆞ다

현종 원년【송 진종 대중상부 3년 ○ 일황 일조 24년 ○ 서력 기원 1010년】이었다.

가을 7월에 거란[契丹] 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전(前) 왕의 일을 문책[詰問]하고,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직접 이끌고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서 격문을 전달했다. 그 격문에 이르기를, “지금 고려(高麗)의 역신(逆臣) 강조(康兆)가 임금을 살해하고 어린 왕을 옹립하였으니, 짐이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묻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강조가 나아가 방어하기 위해 통주(通州)【지금의 선천(宣川)】에 이르러서 강을 마주하고 진을 쳤는데, 거란군이 삼수암(三水巖)으로 진격하여 격파하였다. 이때에 강조가 병사의 강함을 믿고 한가로이 앉아서 바둑을 두다가 거란군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일어나는데, 정신이 없어 멍한 사이에 목종(穆宗)이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네 이놈 멈추거라. 천벌을 어찌 피하여 도망가느냐?”라고 하였다. 강조가 이내 투구를 벗고 공손히 꿇어앉아 절을 하며 말하기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말이 채 끝나지 않았을 때 거란군에게 포박되어 거란 진영으로 끌려가서 참수되었다.

○ 12월에 거란이 개경[京都]을 침범하니 군신들이 항복할 것을 의논하였다. 이때 예부 시랑(禮部侍郞) 강감찬(姜邯贊)이 홀로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죄가 강조 한 사람에게 있으며 다른 근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대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니 마땅히 그 예봉을 잠시 피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천천히 도모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고 왕에게 남쪽으로 행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왕이 후비(后妃)와 채충순(蔡忠順) 등을 데리고 도성 문을 나가서 나주(羅州)에 이르렀다.


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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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宋眞宗大中祥符四年○日皇一條二十五年○西歷紀元後一千十一年이라春正月에契丹主ㅣ京城을陷ᄒᆞ고이윽고退去ᄒᆞ거ᄂᆞᆯ王이全州에還至ᄒᆞ야河拱辰을丹營에遣ᄒᆞ야斑師ᄒᆞ기ᄅᆞᆯ請ᄒᆞ니丹主ㅣ挽留不遣ᄒᆞ더라是時에龜州別將金叔興이契丹을邀擊大破ᄒᆞ야萬餘級을斬ᄒᆞ고巡檢使楊規도ᄯᅩᄒᆞᆫ丹兵四千五百餘人을殺ᄒᆞ고被虜ᄒᆞᆫ男女三萬餘人을奪還ᄒᆞ엿더니이윽고契丹主의大軍이掩至ᄒᆞ야規와叔興이終日苦戰ᄒᆞ다가다死之ᄒᆞ다二人이旣死ᄒᆞᄆᆡ諸將이丹兵의疲弊ᄒᆞᆷ을乘ᄒᆞ야自後抄擊ᄒᆞ니丹主ㅣ急遁ᄒᆞ야鴨綠江을促渡ᄒᆞ거ᄂᆞᆯ鎭使鄭成이ᄯᅩ其半渡ᄒᆞᆷ을尾擊ᄒᆞ니丹兵의溺死ᄒᆞᆫ者ㅣ甚衆ᄒᆞ고諸降城이다收復ᄒᆞ니라○中臺省을罷ᄒᆞ고中樞院을設ᄒᆞ다○王이京都에還至ᄒᆞ야論功行賞ᄒᆞ고迎賓會仙二館을置ᄒᆞ야諸國使臣을接待케ᄒᆞ다○契丹에遣使講和ᄒᆞ다○冬十二月에丹主ㅣ河拱辰을殺ᄒᆞ다拱辰이被留ᄒᆞᄆᆡ丹主ㅣ禮待가甚厚ᄒᆞ거ᄂᆞᆯ拱辰이忠勤을外示ᄒᆞ고還國코ᄌᆞᄒᆞ야駿馬ᄅᆞᆯ多市ᄒᆞ야歸計ᄅᆞᆯ作ᄒᆞ엿더니맛ᄎᆞᆷ其謀가泄ᄒᆞ야丹主ㅣ鞫問ᄒᆞ거ᄂᆞᆯ拱辰이實狀으로ᄡᅥ對ᄒᆞ고且曰臣이本國에二心이無ᄒᆞ야願歸ᄒᆞ노라ᄒᆞᆫᄃᆡ丹主ㅣ其義ᄅᆞᆯ感動ᄒᆞ야赦ᄒᆞ고ᄯᅩ改節ᄒᆞ라强喩ᄒᆞ거ᄂᆞᆯ拱辰이더욱不屈ᄒᆞ고言辭가激厲ᄒᆞ야맛ᄎᆞᆷᄂᆡ見殺ᄒᆞ다○契丹主ㅣ遣使ᄒᆞ야興化今屬義州又云在殷山之下通州今宣龍州今龍鐵州今鐵郭州今郭龜州今龜等六城을來索ᄒᆞ거ᄂᆞᆯ不答ᄒᆞ다○女眞이契丹兵을引ᄒᆞ야鴨綠江을渡코ᄌᆞᄒᆞ거ᄂᆞᆯ大將軍金承渭ㅣ擊退ᄒᆞ다○契丹이六城을連索ᄒᆞ다가其國舅詳穩蕭敵烈이通州ᄅᆞᆯ來侵ᄒᆞ거ᄂᆞᆯ興化鎭將軍鄭神通이迎戰ᄒᆞ야七百餘級을斬ᄒᆞ니丹兵이退去ᄒᆞ더라○上將軍金訓崔質等이作亂ᄒᆞ야中樞院使張延祐와日直皇甫兪義ᄅᆞᆯ流配ᄒᆞ다年前用兵ᄒᆞᆫ後로브터軍額을增設ᄒᆞ야餉需가浩大ᄒᆞ니由是로百官俸祿이不足ᄒᆞ거ᄂᆞᆯ兪義等이京軍의永業田을奪ᄒᆞ야祿俸을充作ᄒᆞ엿더니武官이甚히怨恨ᄒᆞ다가至是ᄒᆞ야崔質이邊功이有ᄒᆞ거ᄂᆞᆯ政府ㅣ다만武職을累拜ᄒᆞ되文職은不許ᄒᆞᄂᆞᆫ지라質이더욱怏怏ᄒᆞ야이에金順等으로더브러諸衛士ᄅᆞᆯ率ᄒᆞ고禁中에入ᄒᆞ야兪義等을痛捶ᄒᆞ고ᄯᅩ王ᄭᅴ面訴ᄒᆞ야治罪ᄒᆞ기ᄅᆞᆯ請ᄒᆞ거ᄂᆞᆯ王이不得已ᄒᆞ야兪義等을遠地에流配ᄒᆞ고ᄯᅩ訓等의言을從ᄒᆞ야文職의御史臺와三司ᄅᆞᆯ罷ᄒᆞ고金吾臺와都正署ᄅᆞᆯ置ᄒᆞ야武官으로ᄒᆞ여곰兼帶케ᄒᆞ엿다가明年에王이王可道의計ᄅᆞᆯ用ᄒᆞ야訓質等을誅ᄒᆞ다

현종 2년【송 진종 대중상부 4년 ○ 일황 일조 25년 ○ 서력 기원 1011년】이었다.

봄 정월에 거란[契丹] 왕이 개경[京城]을 함락시키고 물러났다. 이에 왕이 전주(全州)에서 돌아와 하공진(河拱辰)을 거란 진영에 보내 군사를 이끌고 돌아갈 것을 청하였는데, 거란 왕이 그를 붙잡아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때에 귀주 별장(龜州別將) 김숙흥(金叔興)이 거란을 기다렸다가 맞받아쳐 크게 물리쳐서 1만여 급의 목을 베고, 순검사(巡檢使) 양규(楊規)도 또한 거란군 4천 5백여 명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 있던 남녀 3만 명을 되찾아 생환시켰다. 얼마 있다가 거란 왕의 대군이 몰래 이르러 양규와 김숙흥이 종일토록 고전하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두 사람은 이미 죽었으나, 여러 장수가 거란군이 지쳐 있는 틈을 타서 뒤에서 공격하여 쳐부수니, 거란 왕이 급히 도망하여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갔다. 이때 진사(鎭使) 정성(鄭成)이 반 정도 건너가고 있던 그들의 후미를 공격하니 거란군의 상당수가 물에 빠져 죽고, 함락되었던 여러 성을 수복하였다.

○ 중대성(中臺省)을 없애고 중추원(中樞院)을 설치하였다.

○ 왕이 개경[京都]으로 돌아와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하였다. 영빈관(迎賓館)과 회선관(會仙館)을 두고 여러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도록 하였다.

○ 거란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었다.

○ 겨울 12월에 거란 왕이 하공진을 죽였다. 하공진이 억류당해 있을 적에 거란 왕이 예로써 대하는 것이 매우 두터웠으므로 하공진이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면서, 고려(高麗)로 돌아가고자 하여 좋은 말을 많이 사들이고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그 모의가 발각되어 거란 왕이 국문(鞫問)하였다. 하공진이 사실대로 실토하고 또한 말하기를, “신이 본국에 두 마음이 없으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 거란 왕이 그 의로움에 감동하여 석방하고 또한 그 절개를 바꾸기를 강하게 타일렀다. 그러나 하공진이 더욱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말이 더욱 격렬해져서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

○ 거란 왕이 사신을 보내, 흥화(興化)【지금은 의주(義州)에 속해 있고 또한 은산(殷山) 아래에 있다고 말한다.】, 통주(通州)【지금의 선천(宣川)】, 용주(龍州)【지금의 용천(龍川)】, 철주(鐵州)【지금의 철산(鐵山)】, 곽주(郭州)【지금의 곽산(郭山)】, 귀주(龜州)【지금의 귀성(龜城)】 등 6성을 요구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1012).

○ 여진(女眞)이 거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자 대장군(大將軍) 김승위(金承渭)가 격퇴하였다(1013).

○ 거란이 6성을 연이어 요구하다가 국구(國舅) 상온(詳穩) 소적렬(蕭敵烈)이 통주를 침략하였는데 흥화진 장군(興化鎭將軍) 정신용(鄭神勇)이 맞서 싸워서 7백여 급의 머리를 베니 거란군이 물러났다(1014).

○ 상장군(上將軍) 김훈(金訓), 최질(崔質) 등이 반란을 일으켜서 중추원사(中樞院使) 장연우(張延祐)와 일직(日直) 황보유의(皇甫兪義)를 유배 보냈다. 몇 년 전에 군사를 부린 이후부터 병력 수를 늘려서 군량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관료의 녹봉(祿俸)이 부족해지자 황보유의 등이 경군(京軍)의 영업전(永業田)을 빼앗아 녹봉으로 충당하므로 무관들이 큰 불만을 가졌다. 이때에 이르러 최질이 변방에서의 공이 있었는데, 정부가 다만 무관직에 거듭 임명할 뿐 문관직은 허락하지 않았다. 최질이 더욱 불만을 갖게 되어 이에 김훈 등과 함께 여러 호위 병사를 거느리고 궁궐로 들어가서 황보유의 등을 힘껏 매질하고 또한 왕의 면전에서 호소하여 죄를 물을 것을 청하였다. 왕이 어쩔 수 없이 황보유의 등을 먼 곳으로 유배 보내고 또한 김훈 등의 말을 따라 문관직의 어사대(御史臺)와 삼사(三司)를 없애고, 금오대(金吾臺)와 도정서(都正署)를 설치하여 무관들로 하여금 겸직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해에 왕이 왕가도(王可道)의 계책을 이용해서 김훈과 최질 등을 처형하였다.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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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年宋眞宗天禧二年○日皇後一條二年○西歷紀元後一千十八年이라諸道按撫使ᄅᆞᆯ罷ᄒᆞ고四都護와八牧과밋知州郡事五十六과鎭將二十八과縣令二十을置ᄒᆞ다○五月에僧十萬을施飯ᄒᆞ고自是로歲以爲常ᄒᆞ더라○秋九月에契丹大將蕭遜寧이甲士十萬을率ᄒᆞ고來侵ᄒᆞ거ᄂᆞᆯ姜邯贊으로上元帥ᄅᆞᆯ拜ᄒᆞ고姜民瞻으로副元帥ᄅᆞᆯ拜ᄒᆞ야軍士二十萬八千人을率ᄒᆞ고禦敵ᄒᆞᆯᄉᆡ興化鎭今屬義州에至ᄒᆞ야山中에設伏ᄒᆞ고ᄯᅩ大繩으로ᄡᅧ牛皮ᄅᆞᆯ貫ᄒᆞ야大川을塞ᄒᆞ엿더니旣而오敵이至ᄒᆞ거ᄂᆞᆯ곳塞을決ᄒᆞ고伏兵이ᄯᅩ發ᄒᆞ야遜寧을大破ᄒᆞ니遜寧이敢히迎戰치못ᄒᆞ고곳間道로京城을直趨ᄒᆞ거ᄂᆞᆯ翌年春正月에邯贊이遣兵入援ᄒᆞ고京師에셔ᄯᅩᄒᆞᆫ嚴備以待ᄒᆞ니遜寧이可攻치못ᄒᆞᆷ을知ᄒᆞ고回軍ᄒᆞ야龜州에至ᄒᆞ거ᄂᆞᆯ邯贊等이ᄯᅩ邀戰ᄒᆞᆯᄉᆡ風雨의勢ᄅᆞᆯ乘ᄒᆞ야奮擊大破ᄒᆞ니이에殭尸가遍野ᄒᆞ고人口와馬駝甲胄兵仗을俘獲이不可勝計오遜寧이遁去ᄒᆞ니生還ᄒᆞᆫ者ㅣ겨우數千人이러라邯贊이凱還ᄒᆞ니王이親히郊迎賜宴ᄒᆞᆯᄉᆡ金花八枝로ᄡᅧ邯贊頭上에揷ᄒᆞ고右手로執觴ᄒᆞ고左手로邯贊의手ᄅᆞᆯ執ᄒᆞ고慰勞不已ᄒᆞ더니旣而오邯贊이請老ᄒᆞ거ᄂᆞᆯ几杖을賜ᄒᆞ고三日一朝ᄒᆞ라ᄒᆞ며ᄯᅩ門下侍郞同內史門下平章事天水縣開國男을拜ᄒᆞ고食邑이三百戶러라

현종 9년【송 진종 천희(天禧) 2년 ○ 일황 후일조(後一條) 2년 ○ 서력 기원 1018년】이었다.

여러 도(道)의 안무사(按撫使)를 없애고 4도호(都護)와 8목(牧) 그리고 지주군사(知州郡事) 56명과 진장(鎭將) 28명, 현령(縣令) 20명을 두었다.

○ 5월에 승려 10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때로부터 해마다 항상 시행하였다.

○ 가을 9월에 거란 대장[契丹大將] 소손녕(蕭遜寧)이 갑사(甲士) 10만 명을 거느리고 침략해 왔다. 이에 강감찬(姜邯贊)을 상원수(上元帥)에 임명하고 강민첨(姜民瞻)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서 군사 20만 8천 명을 거느리고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때 흥화진(興化鎭)【지금의 의주(義州)에 속해 있다.】에 이르러서 산속에 매복을 두고 또한 큰 밧줄로 소가죽을 엮어서 큰 냇물을 막았다. 얼마 후에 적이 이르자 곧바로 막은 물을 터트리고, 매복한 병사들 또한 나아가서 소손녕을 크게 물리쳤다. 소손녕이 감히 맞서지 못하고 곧 사잇길을 통해 개경[京城]으로 곧바로 달려 나갔다. 그 다음해(1019) 봄 정월에 강감찬이 병사를 보내 들어가서 지원하고, 개경의 병사들 또한 엄히 방비하여 기다리니, 소손녕이 공략하지 못할 것을 알고 회군하여 귀주(龜州)에 이르렀다. 이에 강감찬 등이 또한 맞이하여 싸우는데, 비바람을 이용해서 힘써 공격하여 크게 물리쳤다. 이에 시신이 들판을 덮고 포로와 말, 낙타, 갑옷, 병기 등 노획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소손녕이 도망쳐 가니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 강감찬이 개선하여 돌아오니 왕이 친히 성 밖까지 나아가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금으로 만든 꽃 여덟 가지를 강감찬의 머리 위에 꽂아 주었다. 오른손으로는 술잔을 잡고 왼손으로는 강감찬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길 그치지 않았다. 얼마 후에 강감찬이 나이가 들어 물러날 것을 청하니 의자와 지팡이[几杖]를 하사하고 3일에 한 번 조회하라고 하였다. 또 문하시랑(門下侍郞) 동내사 문하평장사(同內史門下平章事) 천수현개국남(天水縣開國男)을 제수하니 식읍이 300호였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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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年宋仁宗天聖七年○日皇後一條十三年○西歷紀元後一千二十九年이라宋江南人李文通等이來ᄒᆞ야書冊五百九十七卷을獻ᄒᆞ다○秋八月에開京에羅城을築ᄒᆞ다平章事姜邯贊이京都에城郭이無ᄒᆞ다ᄒᆞ야築造ᄒᆞ기ᄅᆞᆯ請ᄒᆞ거ᄂᆞᆯ이에其地ᄅᆞᆯ定ᄒᆞᆯᄉᆡ周가一萬六百六十步오高가二十七尺이오郭屋이四千九百一十間이니凡二十一年에畢役ᄒᆞ니라○冬十二月에興遼國이東女眞을引ᄒᆞ야契丹과相攻ᄒᆞ다가遣使乞援ᄒᆞ거ᄂᆞᆯ王이不許ᄒᆞ니興遼ᄂᆞᆫ곳渤海遺種이라大祚榮의七世孫延琳이契丹의게仕ᄒᆞ야東京將軍이되엿다가至是ᄒᆞ야契丹을叛ᄒᆞ고建國紀元ᄒᆞ더니이윽고契丹의게滅ᄒᆞᆫᄇᆡ되니라

현종 20년【송 인종(仁宗) 천성(天聖) 7년 ○ 일황 후일조 13년 ○ 서력 기원 1029년】이었다.

송(宋)나라 강남 사람 이문통(李文通) 등이 와서 서책 597권을 바쳤다.

○ 가을 8월에 개경(開京)에 나성(羅城)을 쌓았다. 평장사(平章事) 강감찬(姜邯贊)이 개경[京都]에 성곽이 없다고 하여 축조하기를 청하였는데, 이에 그 지역으로 정하였다. 둘레가 1만 660보(步)이고 높이가 27척(尺), 성책이 4910칸[間]이니, 대략 21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 겨울 12월에 흥요국(興遼國)이 동여진(東女眞)을 이끌고 거란[契丹]과 서로 싸우다가 사신을 보내 지원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흥요국은 발해(渤海)의 유민들이다. 대조영(大祚榮)의 7세손 대연림(大延琳)이 거란에서 벼슬살이를 하여 동경 장군(東京將軍)이 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거란을 배반하고 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사용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란에게 멸망되었다(1030).


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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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二年宋仁宗天聖九年○日皇後一條十五年○西歷紀元後一千三十一年이라夏五月에王이疾篤ᄒᆞ야太子欽의게後事ᄅᆞᆯ囑ᄒᆞ고崩ᄒᆞ다王이自幼로聰悟仁惠ᄒᆞ며밋長成ᄒᆞᄆᆡ敏學工書ᄒᆞ고耳目의所經ᄒᆞᆫ者ᄂᆞᆫ遺忘치아니ᄒᆞ더라太子ㅣ卽位ᄒᆞ야諡曰文元이라ᄒᆞ고廟號ᄂᆞᆫ顯宗이오宣陵에葬ᄒᆞ다○秋八月에姜邯贊이卒ᄒᆞ다邯贊은衿川今始人이라性이淸儉ᄒᆞ야産業을不營ᄒᆞ고好學不倦ᄒᆞ며奇略이多ᄒᆞ고形體가矮陋ᄒᆞ며衣裳이垢弊ᄒᆞ야外貌가中人을不踰ᄒᆞ나正色立朝ᄒᆞ야大事와大策을決ᄒᆞᆯ時에ᄂᆞᆫ矻然이邦家柱石이되더니밋致仕ᄒᆞ고城南에歸臥ᄒᆞ엿다가至是ᄒᆞ야卒ᄒᆞ니年이八十四오諡曰仁憲이라ᄒᆞ다○冬十月에國子監試ᄅᆞᆯ設ᄒᆞ야詩賦로ᄡᅧ試取ᄒᆞ니監試法이自此始ᄒᆞ니라

현종 22년【송 인종 천성 9년 ○ 일황 후일조 15년 ○ 서력 기원 1031년】이었다.

여름 5월에 왕이 위독하여 태자 흠(欽)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돌아가셨다. 왕이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인자했으며, 커서는 배움이 빠르고, 글솜씨가 뛰어났으며, 눈과 귀를 한 번 거쳐 간 것은 절대 잊지 않았다. 태자가 즉위하여 시호를 원문(元文)이라 하고, 묘호는 현종(顯宗)이라 하였으며, 선릉(宣陵)에 안장하였다.

○ 가을 8월에 강감찬(姜邯贊)이 죽었다. 강감찬은 금천(衿川)【지금의 시흥(始興)】 사람이다. 성품이 청렴하여 산업을 경영하지 않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뛰어난 지략이 많았다. 형체가 왜소하고 의상이 허름해서 외모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색을 바르게 하고 조정에 나아가서 큰 일과 큰 계책을 결정할 때에는 우뚝이 나라의 기둥[柱石]이 되었다. 또 벼슬에서 물러나 성의 남쪽에서 지내다가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는 80세이고, 시호는 인헌(仁憲)이라 하였다.

○ 겨울 10월에 국자감시(國子監試)를 시행하여 시(詩)와 부(賦)로 시험을 보아 인재를 선발하니, 감시법(監試法)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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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宗敬康王의諱ᄂᆞᆫ欽이오字ᄂᆞᆫ元良이니在位三年이오壽가十九라

덕종(德宗) 경강왕(敬康王)의 휘(諱)는 흠(欽)이고, 자(字)는 원량(元良)이다. 재위 기간은 3년이고, 19살까지 살았다.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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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宋仁宗明道元年○日皇後一條十六年○西歷紀元後一千三十二年이라春正月에契丹使者ᄅᆞᆯ不納ᄒᆞ다先是에金行恭이契丹에至ᄒᆞ야鴨綠江에契丹의築ᄒᆞᆫ바城橋ᄅᆞᆯ毁코ᄌᆞᄒᆞᆫᄃᆡ丹主ㅣ不從ᄒᆞᄂᆞᆫ지라王이甚히怨恨ᄒᆞ다가至是ᄒᆞ야王可道와李端等이契丹의可伐ᄒᆞᆯ狀을言ᄒᆞ거ᄂᆞᆯ이에其計ᄅᆞᆯ從ᄒᆞ야出兵코ᄌᆞᄒᆞᄂᆞᆫ고로契丹과絶好ᄒᆞᆷ이러라○柳韶ᄅᆞᆯ命ᄒᆞ야西北界의關城을創置ᄒᆞᆯᄉᆡ義州麟山堡로브터起ᄒᆞ야咸興都連浦에至ᄒᆞ니延袤가千里라高厚가各二十五尺이오石으로ᄡᅧ築ᄒᆞ다

덕종 원년【송 인종 명도(明道) 원년 ○ 일황 후일조 16년 ○ 서력 기원 1032년】이었다.

봄 정월에 거란[契丹]의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김행공(金行恭)이 거란에 이르러 압록강(鴨綠江)에 거란이 쌓았던 다리를 허물고자 하였으나, 거란 왕이 따르지 않았으므로 왕이 매우 원통해 했다. 이때에 이르러 왕가도(王可道)와 이단(李端) 등이 거란을 공격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하자 그 계책에 따라서 출병하고자 하였으므로 거란과 우호 관계를 끊은 것이다.

○ 유소(柳韶)에게 명령하여 서북 경계의 관성(關城)을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의주(義州) 인산보(麟山堡)에서부터 세워서 함흥(咸興) 도련포(都連浦)에까지 이르렀다. 멀리 뻗은 길이가 1천 리이고 높이와 두께가 각각 25척인데, 돌로써 쌓았다.


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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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宋仁宗景祐元年○日皇後一條十八年○西歷紀元後一千三十四年이라秋九月에王이寢疾ᄒᆞ야母弟平壤君亨의게傳位ᄒᆞ고崩ᄒᆞ거ᄂᆞᆯ是日에平壤君이卽位ᄒᆞ야諡曰敬康이라ᄒᆞ고廟號ᄂᆞᆫ德宗이오肅陵에葬ᄒᆞ다

덕종 3년【송 인종 경우(景祐) 원년 ○ 일황 후일조 18년 ○ 서력 기원 1034년】이었다.

가을 9월에 왕이 병상에 있어서 동복 아우 평양군(平壤君) 형(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돌아가셨다. 이때에 평양군이 즉위하여 시호는 경강(敬康)이라 하고, 묘호는 덕종(德宗)이라 하였으며, 숙릉(肅陵)에 안장하였다.


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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靖宗容惠王의諱ᄂᆞᆫ亨이오字ᄂᆞᆫ申炤니在位十二年이오壽가三十二라

정종(靖宗) 용혜왕(容惠王)의 휘(諱)는 형(亨)이고, 자(字)는 신소(申炤)이다. 재위 기간은 12년이고, 32살까지 살았다.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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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年宋仁宗慶曆五年○日皇後朱雀九年○西歷紀元後一千四十五年이라絞斬二罪ᄅᆞᆯ減ᄒᆞ다詔曰朕이好生ᄒᆞᄂᆞᆫ德을施ᄒᆞ야恤民의意ᄅᆞᆯ示ᄒᆞ노니그絞斬二罪ᄅᆞᆯ犯ᄒᆞᄂᆞᆫ者ᄂᆞᆫ無人島에流配ᄒᆞ고其中에ᄯᅩ情勢가可矜ᄒᆞᆫ者ᄂᆞᆫ有人島에流配ᄒᆞ라ᄒᆞ니於是에一時免死者ㅣ百十六人이러라○東池의所養ᄒᆞᆫ白鶴鵝鴨山羊의類ᄅᆞᆯ放ᄒᆞ니玩好로ᄡᅥ物性을傷ᄒᆞᆯ가恐ᄒᆞᆷ이러라○東女眞이來朝ᄒᆞ고馬ᄅᆞᆯ獻ᄒᆞ다

정종 11년【송 인종 경력(慶曆) 5년 ○ 일황 후주작(後朱雀) 9년 ○ 서력 기원 1045년】이었다.

교수형과 참수형 2가지 죄를 줄여 주었다. 조서(詔書)에서 “짐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덕을 시행하여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는 뜻을 보이겠다. 교수형과 참수형 2가지 죄를 범하는 자는 무인도에 유배 보내고, 그 가운데 또한 사정이 불쌍한 자는 유인도로 유배를 보내라.”고 하였으니, 이때에 일시에 죽음을 면한 자가 116명이었다.

○ 동쪽 연못에서 기르던 두루미, 거위, 오리, 산양 등을 풀어 주었는데, 이는 애완용으로 길러서 타고난 습성을 잃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 동여진(東女眞)이 내조(來朝)하고 말을 바쳤다.


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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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年宋仁宗慶曆六年○日皇後冷泉元年○西歷紀元後一千四十六年이라夏五月에王이崩ᄒᆞ거ᄂᆞᆯ弟樂浪君徽ㅣ立ᄒᆞ야諡ᄒᆞ야曰容惠라ᄒᆞ고廟號ᄂᆞᆫ靖宗이오周陵에葬ᄒᆞᆯᄉᆡ遺命을遵ᄒᆞ야制度ᄅᆞᆯ다儉約케ᄒᆞ다○楊規金叔興姜民瞻等의契丹破ᄒᆞᆫ功을追褒ᄒᆞ야功臣閣에圖形ᄒᆞ다

정종 12년【송 인종 경력 6년 ○ 일황 후냉천(後冷泉) 원년 ○ 서력 기원 1046년】이었다.

여름 5월에 왕이 돌아가셨으므로 그의 동생 낙랑군(樂浪君) 휘(徽)가 즉위하여 시호를 용혜(容惠)라 하고, 묘호는 정종(靖宗)이라 하였다. 주릉(周陵)에 안장할 때에 남기신 명을 받들어서 제도를 모두 검소하게 하였다.

○ 양규(楊規), 김숙흥(金叔興), 강민첨(姜民瞻) 등에게 거란[契丹]을 물리친 공을 추가로 포상하여 공신각(功臣閣)에 화상(畵像)을 그려 두게 하였다.


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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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宗仁孝王의諱ᄂᆞᆫ徽오字ᄂᆞᆫ燭幽니顯宗의第三子오在位三十七年이오壽가六十五라

문종 인효왕(仁孝王)의 휘(諱)는 휘(徽)이고, 자(字)는 촉유(燭幽)이니, 현종(顯宗)의 셋째 아들이다. 재위 기간은 37년이고, 65살까지 살았다.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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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年宋仁宗嘉祐二年○日皇後冷泉十二年○西歷紀元後一千五十七年이라秋八月에慶鼎相으로ᄡᅥ翰林을拜ᄒᆞ엿더니中書省이言ᄒᆞ되鼎相은鐵匠의後裔라淸要가濫分ᄒᆞ니請컨ᄃᆡ削職ᄒᆞ소셔ᄒᆞ거ᄂᆞᆯ王曰古語에云ᄒᆞ되采葑采菲ᄂᆞᆫ無以下體라ᄒᆞ엿스니그可用ᄒᆞᆷ을貴타ᄒᆞᆷ이라鼎相의才識이可採ᄒᆞᆯ者ㅣ有ᄒᆞ니엇지世系ᄅᆞᆯ論ᄒᆞ리오ᄒᆞ고其請을不允ᄒᆞ다○兩京과밋東州今鐵의諸郡을命ᄒᆞ야一家에三子가有ᄒᆞᆫ者ᄂᆞᆫ一子ᄅᆞᆯ許ᄒᆞ야僧이되게ᄒᆞ다○王이奉恩寺에幸ᄒᆞ엿다가드ᄃᆡ여國子監에至ᄒᆞ야侍臣다려謂ᄒᆞ야曰仲尼ᄂᆞᆫ百王의師라엇지致敬치아니리오ᄒᆞ고再拜ᄒᆞ니라

문종 11년【송 인종 가우(嘉祐) 2년 ○ 일황 후냉천 12년 ○ 서력 기원 1057년】이었다.

가을 8월에 경정상(慶鼎相)을 한림(翰林)에 임명하였는데, 중서성(中書省)이 언급하기를 “경정상은 대장장이[鐵匠]의 후손이라 청요직(淸要職)은 분수에 넘치니 청컨대 관직을 삭탈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말하기를, “옛말에 이르길 ‘순무와 무를 캐는 것은 그 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쓰임이 가능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경정상의 재주와 식견이 쓰일 만한 것이 있으니 어찌 그 집안의 내력을 논하겠는가?”라고 하고 그 청을 윤허하지 않았다.

○ 개경과 서경[兩京], 그리고 동주(東州)【지금의 철원(鐵原)】의 여러 군에 명령하여 한 집안에 3명의 아들이 있는 자는 그 가운데 한 명에게 허락하여 승려가 되도록 하였다(1059).

○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행차하였다가 국자감(國子監)에 이르러서 곁의 신하에게 일러 말하기를, “공자[仲尼]는 백성의 스승이니 어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두 번 절을 하였다(1061).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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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一年宋英宗治平四年○日皇後冷泉二十二年○西歷紀元後一千六十七年이라契丹에遣使ᄒᆞ다時에契丹이國號ᄅᆞᆯ復ᄒᆞ야遼라ᄒᆞᄂᆞᆫ고로致賀ᄒᆞᆷ이러라○興王寺豊德가成ᄒᆞ니凡二千八百間이라十二年에工이訖ᄒᆞ다王이落成ᄒᆞᆯᄉᆡ五晝夜燃燈大會ᄅᆞᆯ設ᄒᆞ고ᄯᅩ勅令ᄒᆞ야百司와安西都護府와開城府와廣今廣今水今楊今鐵今富五州와밋江華長湍二縣으로ᄒᆞ여곰闕庭으로브터寺門에至ᄒᆞ기ᄭᆞ지彩棚을結ᄒᆞ야鱗次連亙ᄒᆞ고輦路左右에燈山과火樹ᄅᆞᆯ作ᄒᆞ니明光이晝와如ᄒᆞ고王이百官을率ᄒᆞ고行香納財ᄒᆞᆯᄉᆡ佛事의盛ᄒᆞᆷ이曠古未有ᄒᆞ더라ᄯᅩ金塔을造ᄒᆞ니金이一百四十四斤이오銀이四百二十七斤이오燃燈會ᄅᆞᆯ罷ᄒᆞᆫ後에大赦ᄒᆞ다○太師中書令致仕崔冲이卒ᄒᆞ니諡曰文憲이라冲은海州人이니風姿ㅣ瓖偉ᄒᆞ고操性이堅貞好學ᄒᆞ며ᄯᅩ屬文을善ᄒᆞ고五朝ᄅᆞᆯ歷事ᄒᆞ야時望이甚重ᄒᆞ더라顯宗以後로干戈가纔息ᄒᆞᄆᆡ文敎ᄅᆞᆯ未遑ᄒᆞ더니冲이後進을收召ᄒᆞ야敎誨ᄅᆞᆯ不倦ᄒᆞ니自是로學徒가坌集ᄒᆞ야街巷이塡溢ᄒᆞ거ᄂᆞᆯ드ᄃᆡ여九齋ᄅᆞᆯ分ᄒᆞ야敎授ᄒᆞ니時人이謂曰侍中崔公의學徒라凡應擧ᄒᆞᄂᆞᆫ子弟가몬져此學에隷屬ᄒᆞ며夏時에ᄂᆞᆫ僧房에住ᄒᆞ야夏課ᄅᆞᆯ做ᄒᆞᆯᄉᆡ其學이優ᄒᆞᆫ者ᄂᆞᆫ敎師가되야經史ᄅᆞᆯ傳授ᄒᆞ며或刻燭賦詩ᄒᆞ야次第ᄅᆞᆯ牓ᄒᆞ며冠童이分列ᄒᆞ야樽俎와進退가다儀節이有ᄒᆞ니觀者ㅣ다嘉歎ᄒᆞ더라時에ᄯᅩ儒臣鄭倍傑等이各其學校ᄅᆞᆯ設立ᄒᆞᆫ者ㅣ凡十二라然이나其盛ᄒᆞᆷ이다冲을不及ᄒᆞ고東方學校의興ᄒᆞᆷ이冲으로브터始ᄒᆞ니世上이海東孔子라稱ᄒᆞ고其子孫이文行으로ᄡᅥ宰輔에列ᄒᆞᆫ者數十人이러라○新宮을漢陽에創建ᄒᆞ고名ᄒᆞ야曰南京이라ᄒᆞ다○量田步數法을定ᄒᆞᆯᄉᆡ田一結은方이三十三步오二結은四十七步오以下ᄂᆞᆫ다步數ᄅᆞᆯ折ᄒᆞ야結을計作ᄒᆞ다○東女眞의十五州酋長이內附ᄒᆞ야郡縣되기ᄅᆞᆯ請ᄒᆞ거ᄂᆞᆯ許諾ᄒᆞ고各其將軍職을授ᄒᆞ엿더니未幾에西女眞이ᄯᅩᄒᆞᆫ內附ᄒᆞ더라○日本人이土物을來獻ᄒᆞ고自是로來往이絡繹ᄒᆞ더라○宋諫議大夫安燾와起居舍人陳睦이來ᄒᆞ야宋帝의命으로衣帶綵緞樂器金銀器物等을獻ᄒᆞ고自是로兩國使价가連歲來往ᄒᆞ더라時에宋帝ㅣ本國이文章을崇尙ᄒᆞᆫ다ᄒᆞ야ᄆᆡ양遣使ᄒᆞᆯ時에반다시詞臣의尤ᄒᆞᆫ者로ᄒᆞ여곰國書ᄅᆞᆯ修撰ᄒᆞ고其使者ᄂᆞᆫ中書省에召赴ᄒᆞ야文詞ᄅᆞᆯ試ᄒᆞᆫ後에遣ᄒᆞ더라○冬十月에遼ㅣ遣使來聘ᄒᆞ다○薩摩州ㅣ來貢ᄒᆞ니薩摩州ᄂᆞᆫ日本의別府오我國과不遠ᄒᆞᆫ地라自是로往來가不絶ᄒᆞ더라

문종 21년【송 영종(英宗) 치평(治平) 4년 ○ 일황 후냉천 22년 ○ 서력 기원 1067년】이었다.

거란[契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때에 거란이 국호를 다시 요(遼)라고 하였으므로 축하의 말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 흥왕사(興王寺)【현재 풍덕군(豊德郡)에 있다.】가 완성되었는데, 모두 2천 8백 칸으로 12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공사가 끝났을 때에 왕이 5일 동안 주야로 연등회를 베풀고 또한 칙령을 내려서 여러 관서(官署)와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 개성부(開城府), 광주(廣州)【지금의 광주】, 수주(水州)【지금의 수원(水原)】, 양주(楊州)【지금의 양주】, 동주(東州)【지금의 철원(鐵原)】, 수주(樹州)【지금의 부평(富平)】 등 5개 주(州), 그리고 강화(江華)와 장단(長湍) 2개 현(縣)으로 하여금 대궐에서부터 흥왕사에 이르기까지 채색한 장식대를 연결하여 마치 비늘이 연이어 나열되어 있듯이 하고, 왕의 수레가 다니는 길 좌우에 연등을 산과 수풀처럼 만들도록 하니 그 밝은 빛이 대낮 같았다. 왕이 여러 대신을 거느리고 향을 피우고 재물을 바쳤는데, 불교 행사의 성대함이 예전에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금탑을 만드니 금이 144근, 은이 427근이나 들어갔으며, 연등회를 마친 뒤에 대사면을 하였다.

○ 태사중서령(太師中書令)에서 물러난 최충(崔冲)이 죽으니(1068) 시호를 문헌(文獻)이라 하였다. 최충은 해주(海州) 사람으로 풍모가 아름답고 장대하였으며, 지조와 성품은 꿋꿋하게 바르며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한 글을 잘 지었다. 다섯 왕을 차례로 섬기면서 당대에 명망이 매우 높았다. 현종(顯宗) 이후로 전쟁이 겨우 그쳤으나, 학문을 가르칠 여유가 없었다. 이에 최충이 후진을 불러 모아 가르쳐 깨우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이때부터 배우고자 하는 무리가 몰려들어 길에 가득 넘쳤다. 드디어 9재(齋)에 나누어서 가르치니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중(侍中) 최공의 학도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제들은 먼저 이곳에 소속되어 배우고 여름에는 승방(僧房)에 가서 여름 학기 학습[夏課]을 하였다. 그 배움이 우수한 자는 교사(敎師)가 되어 경사(經史)를 가르쳤으며, 간혹 정해진 시간 내에 시 짓기[刻燭賦詩]를 해서 그 등수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어른과 아이들이 나뉘어 서서 공식적인 자리[樽俎]나 나아가고 물러남에 예의를 갖추어 보는 사람이 모두 기뻐하며 감탄하였다. 이때에 또한 유신(儒臣) 정배걸(鄭倍傑) 등이 각기 학교를 설립한 것이 모두 12개였으나 그 번성함이 모두 최충에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학교가 일어난 것은 최충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세상 사람이 ‘해동공자(海東孔子)’라 칭하고, 그 자손들 가운데 문장[文行]으로 재상이 된 자가 수십 명이었다.

○ 새로이 궁(宮)을 한양(漢陽)에 창건하고 이름을 ‘남경(南京)’이라 하였다(1068).

○ 양전보수법(量田步數法)을 제정할 때에 전(田) 1결(結)은 둘레가 33보(步)이고 2결은 47보이며 그 이하는 모두 보수에 맞춰 결을 계산하였다(1069).

○ 동여진(東女眞) 15개 주의 추장이 와서 의지하며 군현(郡縣)이 되기를 청하였다. 이에 허락하고 각기 장군직(將軍職)을 주었는데 얼마 후에 서여진(西女眞) 또한 와서 의지하였다.

○ 일본인(日本人)이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으며, 이후로부터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 송(宋)나라 간의대부(諫議大夫) 안도(安燾)와 기거사인(起居舍人) 진목(陳睦)이 와서 송나라 황제의 명으로 의복과 띠, 비단 신발, 악기, 금은 공예품 등을 바쳤고, 이때부터 두 나라 사신의 행차가 해마다 이어져 왕래하였다. 이때 송나라 황제는 우리나라가 문장을 숭상한다고 하여 항상 사신을 보낼 때마다 반드시 문장에 뛰어난 자에게 국서(國書)를 작성하도록 하고, 파견될 사신은 중서성(中書省)에 불러들여 문장을 시험한 후에 보냈다.

○ 겨울 10월에 요나라의 사신이 내빙(來聘)하였다.

○ 사츠마주[薩摩州]가 와서 조공하였다(1080). 사츠마주는 일본의 별부(別府)이고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곳이라 이후로는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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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七年宋神宗元豊六年○日皇後三條十五年○西歷紀元後一千八十三年이라秋七月에王이崩ᄒᆞ고太子ㅣ卽位ᄒᆞ다王이不豫ᄒᆞ야太子勳의게傳位ᄒᆞ고崩ᄒᆞ거ᄂᆞᆯ諡曰仁孝라ᄒᆞ고廟號ᄂᆞᆫ文宗이오景陵에葬ᄒᆞ다王이自幼로聰慧ᄒᆞ고밋長成ᄒᆞᄆᆡ好學善射ᄒᆞ며志略이宏遠ᄒᆞ야寬仁大度가能히衆人을容納ᄒᆞ더라

문종 37년【송 신종(神宗) 원풍(元豊) 6년 ○ 일황 후삼조(後三條) 15년 ○ 서력 기원 1083년】이었다.

가을 7월에 왕이 돌아가시고 태자가 즉위하였다. 왕이 편치 않아서 태자 훈(勳)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 시호를 인효(仁孝)라 하였고, 묘호는 문종이라 하였으며, 경릉(景陵)에 안장하였다. 왕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커서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활을 잘 쏘았다. 또한 지략이 원대하였으며, 너그럽고 인자한 큰 도량으로 많은 사람을 포용하였다.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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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宗宣惠王의諱ᄂᆞᆫ勳이니在位四月이오壽가三十七이라

冬十月에王이崩ᄒᆞ다王이自素有疾ᄒᆞ더니밋居廬ᄒᆞᄆᆡ哀毁가過度ᄒᆞ야喪次에셔崩ᄒᆞ고母弟國原公運이卽位ᄒᆞ야諡ᄒᆞ야曰宣惠오廟號ᄂᆞᆫ順宗이오成陵에葬ᄒᆞ다

순종 선혜왕(宣惠王)의 휘(諱)는 훈(勳)이다. 재위 기간은 4개월이고, 37살까지 살았다.

겨울 10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왕이 평소부터 병이 있었는데 여막(廬幕)에 거주하면서 부친의 죽음을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상중(喪中)에 돌아가셨다. 이에 동생 국원공(國原公) 운(運)이 즉위하여 시호를 선혜(宣惠)라 하고, 묘호는 순종이라 하였으며, 성릉(成陵)에 안장하였다.


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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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宗思孝王의諱ᄂᆞᆫ運이오字ᄂᆞᆫ繼天이니在位十一年이오壽가四十六이라

선종(宣宗) 사효왕(思孝王)의 휘(諱)는 운(運)이고, 자(字)는 계천(繼天)이다. 재위 기간은 11년이고, 46살까지 살았다.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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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宋哲宗元祐元年○日皇後三條十八年○西歷紀元後一千八十六年이라王이其妹積慶公主로ᄡᅧ王弟扶餘侯燧의게嫁ᄒᆞ다○僧貞雙等이奏請ᄒᆞ되九門山에參學ᄒᆞᄂᆞᆫ僧徒ᄅᆞᆯ進士規例와갓치三年一選ᄒᆞᄌᆞᄒᆞ거ᄂᆞᆯ王이從ᄒᆞ다○王弟釋釋은僧이라煦ㅣ宋으로브터還ᄒᆞ다先是文宗時에煦ㅣ入宋ᄒᆞ야佛法을求코ᄌᆞᄒᆞ거ᄂᆞᆯ不許ᄒᆞ엿더니밋王이卽位ᄒᆞᄆᆡ商船을潛乘ᄒᆞ고宋에至ᄒᆞ니宋帝ㅣ客禮로ᄡᅥ待ᄒᆞ고員外郞楊傑로ᄒᆞ여곰館伴을삼거ᄂᆞᆯ이에各地山川을游覽ᄒᆞ다가밋還國ᄒᆞᆯᄉᆡ釋典과經書一千卷을持來ᄒᆞ고ᄯᅩ奏請ᄒᆞ야遼宋과밋日本에購書ᄒᆞ니合四千卷이라다刊行ᄒᆞ다

선종 3년【송 철종(哲宗) 원우(元祐) 원년 ○ 일황 후삼조 18년 ○ 서력 기원 1086년】이었다.

왕이 누이동생 적경 공주(積慶公主)를 왕의 동생 부여후(扶餘侯) 수(燧)에게 시집보냈다.

○ 승려 정쌍(貞雙) 등이 왕에게 아뢰어 청하기를, “구산문(九山門)1)에서 참학(參學)하는 승려를 진사 규례(進士規例)와 같이 3년에 한 번씩 뽑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1084).

○ 왕의 아우 승려[釋]【석은 승려이다.】 후(煦)가 송(宋)나라에서 돌아왔다. 이에 앞서 문종(文宗) 때에 후가 송나라에 들어가서 불법(佛法)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왕이 즉위하자 몰래 상선(商船)을 타고 송나라에 이르니, 송나라 황제가 손님을 대하는 예로써 대접하고 원외랑(員外郞) 양걸(楊傑)을 관반사(館伴使)로 삼았다. 이에 각지 산천을 유람하다가 귀국할 때에 불교 경전과 경서(經書) 1천 권을 가지고 왔다. 또한 왕에게 아뢰어서 요(遼)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일본(日本)에서 책을 사 왔는데, 도합 4천 권이었으며 모두 간행하였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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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年宋哲宗元祐四年○日皇堀河三年○西歷紀元後一千八十九年이라冬十月에仁王經을會慶殿에셔講ᄒᆞ고僧三萬을施飯ᄒᆞ다○新鑄ᄒᆞᆫ十三層黃金塔을會慶殿에置ᄒᆞ고慶贊會ᄅᆞᆯ設ᄒᆞ다○國淸寺ᄅᆞᆯ建ᄒᆞ니太后의所創이러라○魏繼廷으로ᄡᅧ御史中丞을拜ᄒᆞ다時에王이嬖妾萬春의第宅을營建ᄒᆞᆯᄉᆡ極히壯麗ᄒᆞᆫ지라繼廷이奏曰萬春이上意ᄅᆞᆯ誑惑ᄒᆞ야百姓을勞役ᄒᆞ니請컨ᄃᆡ毁撤ᄒᆞ소셔ᄒᆞ고ᄯᅩ內宴을侍ᄒᆞ다가酒酣에繼廷으로ᄒᆞ여곰起舞ᄒᆞ라ᄒᆞᆫᄃᆡ辭曰伶人이自有ᄒᆞ니엇지臣舞ᄅᆞᆯ用ᄒᆞ리오ᄒᆞ니其謇諤ᄒᆞᆷ이類此ᄒᆞ더라○七十二賢의像을國子壁上에圖ᄒᆞ다

선종 6년【송 철종 원우 4년 ○ 일황 굴하(堀河) 3년 ○ 서력 기원 1089년】이었다.

겨울 10월에 『인왕경(仁王經)』을 회경전(會慶殿)에서 강독하고 승려 3만 명에게 음식을 베풀었다.

○ 새로 주조한 13층 황금 탑을 회경전에 설치하고 경찬회(慶讚會)를 열었다.

○ 국청사(國淸寺)를 세우니 태후가 창건한 것이다.

○ 위계정(魏繼廷)을 어사중승(御史中丞)에 임명하였다. 이때에 왕이 총애하는 애첩 만춘(萬春)의 집을 지었는데, 매우 장대하고 화려하였다. 위계정이 아뢰기를, “만춘이 왕의 뜻이라고 속여서 백성에게 수고로운 일을 시키니 청컨대 헐어 버리십시오.”라고 하였다. 또한 대궐 안에서 베푼 연회에서 술에 취한 왕이 위계정에게 일어나서 춤을 추라고 하니 사양하며 말하기를, “악공과 광대가 이미 있는데, 어찌 신의 춤을 쓰려고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꺼리지 않고 바른말을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 72명의 성현의 모습을 국자감(國子監)의 벽에 그려 넣었다.


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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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年宋哲宗紹聖元年○日皇堀河八年○西歷紀元後一千九十四年이라夏五月에王이崩ᄒᆞ다王이聰明恭儉ᄒᆞ고經史ᄅᆞᆯ博覽ᄒᆞ되游幸이無度ᄒᆞ고寺塔을多創ᄒᆞ야天怒人怨ᄒᆞ고災異가屢興ᄒᆞ더라太子昱이卽位ᄒᆞ야諡曰思惠라ᄒᆞ고廟號ᄂᆞᆫ宣宗이오仁陵에葬ᄒᆞ다

선종 11년【송 철종 소성(紹聖) 원년 ○ 일황 굴하 8년 ○ 서력 기원 1094년】이었다.

여름 5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왕이 총명하고 공손하며 검소하였고 경사(經史)를 두루 읽었다. 그러나 행차할 때에는 정도가 없었고 사찰과 탑을 많이 창건하여 하늘이 노하고 백성이 원망했으며 자연 재해가 여러 차례 있었다. 태자 욱(昱)이 즉위하여 시호를 사효(思孝)라 하고, 묘호는 선종(宣宗)이라 하였으며, 인릉(仁陵)에 안장하였다.


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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獻宗恭殤王의諱ᄂᆞᆫ昱이니在位一年이오壽가十四라

헌종 공상왕(恭殤王)의 휘(諱)는 욱(昱)이다. 재위 기간은 1년이고, 14살까지 살았다.


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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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宋哲宗紹聖二年○日皇堀河九年○西歷紀元後一千九十五年이라秋七月에李資義ㅣ伏誅ᄒᆞ다資義ᄂᆞᆫ子淵의孫이라其妹가宣宗後宮이되야子昫ᄅᆞᆯ生ᄒᆞ더니至是ᄒᆞ야王의幼弱ᄒᆞᆷ을見ᄒᆞ고昫ᄅᆞᆯ立코ᄌᆞᄒᆞ야禁中에聚兵ᄒᆞ거ᄂᆞᆯ王의叔父鷄林公熙ㅣ平章事邵台輔로더브러資義ᄅᆞᆯ誅ᄒᆞ다○冬十月에王이鷄林公熙의게禪位ᄒᆞ다

헌종 원년【송 철종 소성 2년 ○ 일황 굴하 9년 ○ 서력 기원 1095년】이었다.

가을 7월에 이자의(李資義)가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하였다. 이자의는 이자연(李子淵)의 손자다. 그의 누이가 선종(宣宗)의 후궁이 되어 아들 구(昫)를 낳았다. 이때에 이르러 이자의가 왕의 유약함을 보고 구를 옹립하고자 하여 대궐 안에 병사들을 모았다. 이에 왕의 숙부 계림공(鷄林公) 희(熙)가 평장사(平章事) 소태보(邵台輔)와 함께 이자의를 목 베었다.

○ 겨울 10월에 왕이 계림공 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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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明孝王의諱ᄂᆞᆫ顒이오字ᄂᆞᆫ天常이오初諱ᄂᆞᆫ熙니宣宗母弟오在位十年이오壽가五十二라

숙종 명효왕(明孝王)의 휘(諱)는 옹(顒)이고, 자(字)는 천상(天常)이다. 처음의 휘[初諱]는 희(熙)였으니, 선종(宣宗)의 아우이다. 재위 기간은 10년이고, 52살까지 살았다.


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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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宋哲宗紹聖四年○日皇堀河十一年○西歷紀元後一千九十七年이라春正月에前王이崩ᄒᆞ니諡曰恭殤이오廟號ᄂᆞᆫ獻宗이오隱陵에葬ᄒᆞ다

숙종 2년【송 철종 소성 4년 ○ 일황 굴하 11년 ○ 서력 기원 1097년】이었다.

봄 정월에 전(前) 왕이 돌아가시니 시호를 공상(恭殤)이라 하고, 묘호는 헌종(獻宗)이라 하였으며, 은릉(隱陵)에 안장하였다.


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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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年宋哲宗元符二年○日皇堀河十三年○西歷紀元後一千九十九年이라秋九月에王이王妃와太子와밋群僚ᄅᆞᆯ率ᄒᆞ고楊州에至ᄒᆞ야宅都ᄒᆞᆯ地ᄅᆞᆯ相ᄒᆞ다先是에衛尉丞金謂磾ㅣ上書ᄒᆞ야南京에遷都ᄒᆞᆷ을請ᄒᆞ니其略에曰道詵記에云ᄒᆞ되高麗地가三京이有ᄒᆞ야松岳은中京이오木覓壤【卽漢陽京內】은南京이오平壤은西京이니十一月로브터二月ᄭᆞ지中京에住ᄒᆞ고三月로브터六月ᄭᆞ지南京에住ᄒᆞ고七月로브터十月ᄭᆞ지西京에住ᄒᆞ면三十六國이來朝ᄒᆞᆫ다ᄒᆞ며又云ᄒᆞ되開國後百六十餘年에木覓壤에都ᄒᆞᆫ다ᄒᆞ엿스니臣은ᄡᅧᄒᆞ되今時에正히新京을巡住ᄒᆞᆯ期오ᄯᅩ國家가中西兩京은有ᄒᆞ되南京이闕ᄒᆞ니願컨ᄃᆡ三角南과木覓北에都城을建立ᄒᆞ야隨時巡住ᄒᆞ소셔ᄒᆞ며日者等이ᄯᅩ從和ᄒᆞᄂᆞᆫ지라王이이에三角山에幸行ᄒᆞ엿다가楊州에至ᄒᆞ야宅都ᄒᆞᆯ地ᄅᆞᆯ相ᄒᆞ고其後二年에ᄯᅩ崔思諏에言을從ᄒᆞ야三角山面岳卽負兒嶽의南을擇ᄒᆞ야建都ᄒᆞᆯ界地ᄅᆞᆯ定ᄒᆞ다○先是에王이尹瓘의言을用ᄒᆞ야錢貨ᄅᆞᆯ鑄造ᄒᆞ엿더니至是ᄒᆞ야鑄錢都監이奏ᄒᆞ되國人이비로소用錢의便利ᄒᆞᆷ을知ᄒᆞ니請컨ᄃᆡ宗廟에告ᄒᆞ소셔ᄒᆞ거ᄂᆞᆯ王이從ᄒᆞ고ᄯᅩ銀甁을用케ᄒᆞᆯᄉᆡ其制가銀一斤으로ᄡᅧ本國地形을像ᄒᆞ니俗名은闊口러라○邵台輔ㅣ上言ᄒᆞ되國學이糜費가不貲ᄒᆞ니請컨ᄃᆡ罷ᄒᆞ소셔ᄒᆞ거ᄂᆞᆯ不報ᄒᆞ다○箕子墓ᄅᆞᆯ求ᄒᆞ야祠ᄅᆞᆯ建ᄒᆞ고祭ᄒᆞ다

숙종 4년【송 철종 원부(元符) 2년 ○ 일황 굴하 13년 ○ 서력 기원 1099년】이었다.

가을 9월에 왕이 왕비와 태자, 그리고 여러 신료를 데리고 양주(楊州)에 이르러 도읍을 정할 땅을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위위승(衛尉丞) 김위제(金謂磾)가 왕에게 글을 올려 남경(南京)으로 천도할 것을 청하였다. 그 대략은 “『도선기(道詵記)』에서 ‘고려(高麗)의 땅에 3경이 있어 송악(松嶽)은 중경(中京)이고, 목멱벌[木覓壤]【즉 한양(漢陽)의 경내(京內)】은 남경(南京)이며, 평양(平壤)은 서경(西京)이니 11월부터 2월까지 중경에 머물고, 3월부터 6월까지 남경에 머물고, 7월부터 10월까지 서경에 머물면 36개 나라의 사신들이 찾아와 뵐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르기를, ‘개국 후 160여 년에 목멱벌에 도읍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지금이 바로 새로운 수도를 순행하여 머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가 중경과 서경은 있지만 남경이 빠졌으니, 원컨대 삼각산(三角山) 남쪽과 목멱산 북쪽에 도성을 건립하여 수시로 순행하여 머물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또한 일자(日者) 등도 뜻을 함께 하였으므로 왕이 이에 삼각산에 행차하였다가 양주에 이르러서 도읍지를 살펴보았다. 2년이 지난 후 또 최사추(崔思諏)의 말을 따라 삼각산 면악(面岳)【즉 부아악(負兒嶽)】의 남쪽을 택해 도읍의 경계를 정하였다.

○ 이에 앞서 왕이 윤관(尹瓘)의 말을 받아들여 동전[錢貨]을 주조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주전도감(鑄錢都監)에서 아뢰기를, “백성이 비로소 동전 사용의 편리함을 알게 되었으니, 청컨대 종묘에 알리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은병(銀甁)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제도가 은 1근으로써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드니 민간에서는 ‘활구(濶口)’라고 하였다(1101).

○ 소태보(邵台輔)가 왕에게 말씀을 올리기를, “국학(國學)을 운영할 비용이 부족하니 청컨대 없애십시오.”라고 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 기자묘(箕子墓)를 찾아서 사당(祠堂)을 짓고 제사 지냈다.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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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年宋徽宗崇寧四年○日皇堀河十九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五年이라春正月에王이奉恩寺에至ᄒᆞ야燃燈을觀ᄒᆞ다○冬十月에王이崩ᄒᆞ고太子俁ㅣ卽位ᄒᆞ야諡ᄒᆞ야曰明孝라ᄒᆞ고廟號ᄂᆞᆫ肅宗이오英陵에葬ᄒᆞ다

숙종 10년【송 휘종(徽宗) 숭녕(崇寧) 4년 ○ 일황 굴하 19년 ○ 서력 기원 1105년】이었다.

봄 정월에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이르러서 연등회를 관람하였다.

○ 겨울 10월에 왕이 돌아가시고 태자 우(俁)가 즉위하였으니, 시호를 명효(明孝)라 하고, 묘호는 숙종(肅宗)이라 하였으며, 영릉(英陵)에 안장하였다.


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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睿宗文孝王의諱ᄂᆞᆫ俁오字ᄂᆞᆫ世民이니在位十七年이오壽가四十五라

예종 문효왕(文孝王)의 휘(諱)는 우(俁)이고, 자(字)는 세민(世民)이다. 재위 기간은 17년이고, 45살까지 살았다.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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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宋徽宗大觀元年○日皇堀河二十一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七年이라冬十二月에尹瓘等이東女眞을擊ᄒᆞ야大破ᄒᆞ고吉州等四城을築ᄒᆞ다時에邊臣이報稱ᄒᆞ되女眞이다시叛ᄒᆞ야邊城을侵突ᄒᆞᆯᄉᆡ其酋長이一葫蘆로ᄡᅧ雉尾ᄅᆞᆯ懸ᄒᆞ고諸部에轉示ᄒᆞ야軍事ᄅᆞᆯ議論ᄒᆞᄆᆡ其計가叵測ᄒᆞ다ᄒᆞ거ᄂᆞᆯ王이이에尹瓘으로ᄡᅧ元帥ᄅᆞᆯ拜ᄒᆞ고吳延寵으로ᄡᅧ副元帥ᄅᆞᆯ拜ᄒᆞ야軍土十七萬을率ᄒᆞ고進擊ᄒᆞᆯᄉᆡ瓘等이其城下에至ᄒᆞ니敵이城上에셔拒戰ᄒᆞ야矢下가如雨ᄒᆞᆫ지라諸軍이能히前進치못ᄒᆞ더니兵馬錄事拓俊京이突進ᄒᆞ야酋長數人을殺ᄒᆞ거ᄂᆞᆯ瓘等이이에左軍兵馬使金德珍으로더브러合擊大破ᄒᆞ야四千八百餘級을斬ᄒᆞ고因ᄒᆞ야地界ᄅᆞᆯ劃定ᄒᆞ고英州在今吉州內雄州在今吉州內福州今端吉州等四城을築ᄒᆞ다○李氏ᄅᆞᆯ納ᄒᆞ야妃ᄅᆞᆯ封ᄒᆞ니妃ᄂᆞᆫ給事中資謙에女오子淵의曾孫이러라

예종 2년【송 휘종 대관(大觀) 원년 ○ 일황 굴하 21년 ○ 서력 기원 1107년】이었다.

겨울 12월에 윤관(尹瓘) 등이 동여진(東女眞)을 공격하여 크게 물리치고 길주(吉州) 등 4개의 성을 쌓았다. 이때에 변방의 신하가 보고하기를, “여진(女眞)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변방의 성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때에 저들 추장이 하나의 호리병에 꿩의 꼬리 깃을 매달고 각 부(部)를 돌아다니며 보여 주면서 전투에 대해 의논하도록 했는데, 그 계책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윤관을 원수(元帥)로 삼고 오연총(吳延寵)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서 군사 17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공격하도록 하였다. 윤관 등이 성 아래에 도달하니 적들이 성 위에서 대항하여 활을 쏘는데 마치 비 오듯이 하였다. 이로 인해 병사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병마 녹사(兵馬錄事) 척준경(拓俊京)이 뚫고 나아가 추장 여러 명을 죽였다. 이에 윤관 등이 좌군 병마사(左軍兵馬使) 김덕진(金德珍)과 함께 힘을 합쳐 돌격하여 크게 물리쳤는데 4천 8백여 급의 머리를 베었다. 이로 인해 땅의 경계를 획정하고 영주(英州)【지금의 길주 안에 있다.】, 웅주(雄州)【지금의 길주 안에 있다.】, 복주(福州)【지금의 단천(端川)】, 길주 등에 4개의 성을 쌓았다.

○ 이씨(李氏)를 받아들여 비(妃)에 봉하니(1108), 그 왕비는 급사중(給事中) 이자겸(李資謙)의 딸로 이자연(李子淵)의 증손이었다.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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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年宋徽宗大觀三年○日皇鳥羽二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九年이라秋七月에九城을撤ᄒᆞ고女眞舊地ᄅᆞᆯ還ᄒᆞ다先是에尹瓘이四城을築ᄒᆞ고ᄯᅩ咸州今咸와公嶮鎭在今吉州과宜州今德와通泰在今吉州南와平戎在今吉州五城을築ᄒᆞ고南界의六萬餘戶ᄅᆞᆯ徙居케ᄒᆞ고凱還ᄒᆞ엿더니旣而오女鎭이자조侵擾ᄒᆞ야吳延寵을敗ᄒᆞ거ᄂᆞᆯ다시瓘等을遣ᄒᆞ야女眞과講和ᄒᆞ다時에年年이徵兵調餉ᄒᆞᄆᆡ中外가騷擾ᄒᆞ고ᄯᅩ饑饉疾疫이加ᄒᆞ며王도ᄯᅩᄒᆞᆫ兵事ᄅᆞᆯ厭苦ᄒᆞ야九城을議還ᄒᆞᆯᄉᆡ諫議大夫金仁存이力言ᄒᆞᄃᆡ萬一還地치아니ᄒᆞ면彼가반다시遼와生釁ᄒᆞ리니請컨ᄃᆡ舊地ᄅᆞᆯ還ᄒᆞ소셔ᄒᆞ거ᄂᆞᆯ드ᄃᆡ여許諾이니群臣이瓘과延寵等의好功啓釁ᄒᆞᆫ罪ᄅᆞᆯ論ᄒᆞ거ᄂᆞᆯ王이不得已ᄒᆞ야免官ᄒᆞ다○尹瓘이卒ᄒᆞ다瓘은坡平縣人이니好學不倦ᄒᆞ더니밋將相이되ᄆᆡ비록軍中이라도恒常五經으로ᄡᅥ自隨ᄒᆞ고好賢善樂ᄒᆞᆷ이一時에冠ᄒᆞ더라諡曰文肅이라ᄒᆞ다

예종 4년【송 휘종 대관 3년 ○ 일황 조우(鳥羽) 2년 ○ 서력 기원 1109년】이었다.

가을 7월에 9개의 성에서 철수하고 여진(女眞)의 옛 땅을 돌려주었다. 이에 앞서 윤관(尹瓘)이 4개의 성을 쌓고, 또 함주(咸州)【지금의 함흥(咸興)】, 공험진(公險鎭)【지금의 길주(吉州)에 있다.】, 의주(宜州)【지금의 덕원(德源)】, 통태(通泰)【지금의 길주 남쪽에 있다.】, 평융(平戎)【지금의 길주에 있다.】 5개 성을 쌓고 남쪽 경계에 6만여 호를 이주시킨 뒤 돌아왔다. 얼마 지난 후에 여진이 자주 침략하여 소요를 일으켰으나 오연총(吳延寵)이 이를 막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다시 윤관 등을 보내 여진과 화친을 맺도록 하였다. 이때에 해마다 군사를 동원하고 군량을 공출하였으므로 안팎이 소란스럽고, 기근과 전염병까지 겹쳤다. 왕 또한 전쟁을 싫어하여 몹시 힘들어하였으므로 9개 성을 돌려줄 것을 의논하였다. 간의대부(諫議大夫) 김인존(金仁存)이 강력히 말하기를, “만일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와 요(遼)나라 사이의 틈을 벌어지게 할 것이니 청컨대 옛 땅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결국 이를 허락하니, 여러 신하가 윤관과 오연총 등을 ‘공을 세우기 위해 이웃 나라와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였다.’는 죄로 논하자 왕이 어쩔 수 없이 관직에서 물러나도록 하였다.

○ 윤관이 죽었다(1111). 윤관은 파평현(坡平縣) 사람이며, 배우기를 좋아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다. 장수와 재상이 되어서도 비록 전쟁 중이라도 항상 오경(五經)을 읽었으니, 그 어진 것을 좋아하고 선함을 즐기는 것이 한 시대에 으뜸이 되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라고 하였다.


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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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年宋徽宗政和三年○日皇鳥羽六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十三年이라春二月에花園二處ᄅᆞᆯ罷ᄒᆞ다先是에王이長源賞春等亭에數出ᄒᆞ야曲宴娛樂ᄒᆞ며近侍가奢侈로王意ᄅᆞᆯ媚ᄒᆞ야花園을王宮南西에分設ᄒᆞ고臺榭ᄅᆞᆯ大建ᄒᆞ며民家花草ᄅᆞᆯ括取ᄒᆞ야移栽ᄒᆞ다가오히려不足ᄒᆞ야ᄯᅩ宋國에購來ᄒᆞ더니이윽고物議가紛紜ᄒᆞ야罷ᄒᆞ다○四月에女眞烏羅骨實顯等이來ᄒᆞ야九城還給ᄒᆞᆷ을致謝ᄒᆞ고馬와밋金을獻ᄒᆞ다○女鎭完顔阿骨打ㅣ擧兵ᄒᆞ야遼ᄅᆞᆯ叛ᄒᆞ거ᄂᆞᆯ遼ㅣ將且攻伐ᄒᆞᆯᄉᆡ我의게移牒ᄒᆞ야其地界ᄅᆞᆯ防守ᄒᆞ야走避치못ᄒᆞ게ᄒᆞ라ᄒᆞ더라○中書令致仕崔思諏ㅣ卒ᄒᆞ다思諏ᄂᆞᆫ冲의孫이라其女ㅣ李資謙의게適ᄒᆞ야王妃ᄅᆞᆯ生ᄒᆞᆫ고로王이禮待가特厚ᄒᆞ나然이나思諏가勤謹公廉ᄒᆞ야門地로ᄡᅧ驕人치아니ᄒᆞ고爲政에大體ᄅᆞᆯ務存ᄒᆞ더라

예종 8년【송 휘종 정화(政和) 3년 ○ 일황 조우 6년 ○ 서력 기원 1113년】이었다.

봄 2월에 화원(花園) 2곳을 없앴다. 이에 앞서 왕이 장원정(長源亭)과 상춘정(賞春亭) 등에 여러 차례 나아가 연회와 오락을 즐겼다.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이 사치스러움으로 왕에게 아첨하여 화원을 왕궁 남쪽과 서쪽에 나누어 설치하고 누각을 크게 지었다. 민가의 화초를 거두어서 옮겨 심었으나 오히려 부족하여 또 송(宋)나라에 가서 사 왔다. 이로 인해 의견이 분분하자 없애 버렸다.

○ 4월에 여진(女眞)의 오라골(烏羅骨)과 실현(實顯) 등이 와서 9개 성을 돌려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말과 금을 바쳤다.

○ 여진 완안(完顔) 아골타(阿骨打)가 군사를 일으켜 요(遼)나라에 반기를 들었다(1114). 요나라가 장차 공격하여 토벌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 그 지역을 방어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 중서령(中書令)에서 물러난 최사추(崔思諏)가 죽었다. 최사추는 최충(崔冲)의 손자이다. 그의 딸이 이자겸(李資謙)에게 시집가서 왕비를 낳았으므로 왕이 예로써 대함이 특별히 후했다. 그러나 최사추는 근검하고 청렴하였으며, 문벌로써 교만하지 않았고, 정치를 하는 데도 큰 틀을 힘써서 지켰다.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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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年宋徽宗政和五年○日皇鳥羽八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十五年이라春에女鎭完顔阿骨打ㅣ皇帝ᄅᆞᆯ稱ᄒᆞ고國號ᄅᆞᆯ金이라ᄒᆞ니八月에遼ㅣ將伐ᄒᆞᆯᄉᆡ遣使請兵ᄒᆞ거ᄂᆞᆯ王이拓俊京과金富軾의言을用ᄒᆞ야不從ᄒᆞ다○王이西京에幸行ᄒᆞ야大同江에泛舟ᄒᆞ고諸臣으로더브러賦詩ᄒᆞ니知制誥崔瀹이言ᄒᆞ되帝王이맛당히經術을好ᄒᆞ야善道ᄅᆞᆯ咨諏ᄒᆞᆯ지라엇지雕蟲小技ᄅᆞᆯ事ᄒᆞ야天眞을喪ᄒᆞ리오ᄒᆞ거ᄂᆞᆯ王이優納ᄒᆞ엿더니一詞臣이譖ᄒᆞ야曰瀹이試才가短ᄒᆞᆫ고로此言이有ᄒᆞ다ᄒᆞ거ᄂᆞᆯ王이怒ᄒᆞ야瀹을罷黜ᄒᆞ더니後에其能詩ᄒᆞᆷ을聞ᄒᆞ고召還ᄒᆞ니瀹은惟善의孫이러라○郭輿ᄂᆞᆫ金州人이라自少力學ᄒᆞ고禮部에暫仕ᄒᆞ다가至是ᄒᆞ야歸隱ᄒᆞ거ᄂᆞᆯ王이召見ᄒᆞ고酒食을親賜ᄒᆞ며先生이라稱ᄒᆞ고烏巾鶴氅으로左右에常侍ᄒᆞ니時人이金門羽客이라ᄒᆞ더라○金이遣使通好ᄒᆞ다

예종 10년【송 휘종 정화 5년 ○ 일황 조우 8년 ○ 서력 기원 1115년】이었다.

봄에 여진(女眞) 완안(完顔) 아골타(阿骨打)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금(金)이라고 하였다. 8월에 요(遼)가 장차 토벌하고자 사신을 보내 병사를 요청하거늘, 왕이 척준경(拓俊京)과 김부식(金富軾)의 말을 듣고 거절하였다.

○ 왕이 서경(西京)에 행차하여 대동강(大同江)에서 배를 띄우고 여러 신하와 함께 시를 지으니, 지제고(知制誥) 최약(崔瀹)이 말하되, “제왕은 마땅히 경술(經術)을 좋아하여 좋은 도(道)를 자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독수리가 벌레 따위를 잡는 작은 기예를 일삼아서 참된 진리를 잃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관대히 받아들였다. 이때 글을 짓던 한 신하가 헐뜯으며 말하기를, “최약이 시 짓는 재주가 짧은 까닭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화를 내며 최약을 파직하고 쫓아냈다. 이후에 그의 시 짓는 재능을 듣고는 다시 불러들였는데, 최약은 최유선(崔惟善)의 손자이다.

○ 곽여(郭輿)는 금주(金州)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배우기에 힘쓰고 예부(禮部)에서 잠시 벼슬을 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고향에 돌아가 은둔하였다. 이에 왕이 불러서 술과 음식을 직접 내리며 선생(先生)이라 칭하였다. 검은 두건[烏巾]을 쓰고 학창의(鶴氅衣)를 입은 자가 좌우에서 항상 시중을 들게 하니, 당시 사람들이 ‘금문우객(金門羽客)’이라고 하였다.

○ 금나라가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맺었다.


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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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年宋徽宗重和元年○日皇鳥羽十一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十八年이라夏四月에安和寺ᄅᆞᆯ重修ᄒᆞ고扁額을宋帝의게求ᄒᆞ니宋帝ㅣ親書送來ᄒᆞ더라

예종 13년【송 휘종 중화(重和) 원년 ○ 일황 조우 11년 ○ 서력 기원 1118년】이었다.

여름 4월에 안화사(安和寺)를 다시 고쳐 짓고, 편액(扁額)을 송(宋)나라 황제에게 부탁하여 구하니, 송나라 황제가 직접 글을 써서 보내 왔다.


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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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七年宋徽宗宣和四年○日皇鳥羽十五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二十二年이라夏四月에王이崩ᄒᆞ고太子楷ㅣ卽位ᄒᆞ야諡ᄒᆞ야曰文孝라ᄒᆞ고廟號ᄂᆞᆫ睿宗이오裕陵에葬ᄒᆞ다○冬十月에守太師中書令李資謙으로ᄡᅧ漢陽公을拜ᄒᆞ더니이윽고다시朝鮮公을封ᄒᆞ다

예종 17년【송 휘종 선화(宣和) 4년 ○ 일황 조우 15년 ○ 서력 기원 1122년】이었다.

여름 4월에 왕이 돌아가시고 태자 해(楷)가 즉위하여 시호를 문효(文孝)라고 하였다. 묘호는 예종(睿宗)이고, 유릉(裕陵)에 안장하였다.

○ 겨울 10월에 수태사 중서령(守太師中書令) 이자겸(李資謙)을 한양공(漢陽公)으로 삼았다가 다시 조선공(朝鮮公)에 봉하였다.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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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宗榮孝王의諱ᄂᆞᆫ楷오字ᄂᆞᆫ仁表오初諱ᄂᆞᆫ構니在位二十四年이오壽가三十八이라

인종 공효왕(恭孝王)의 휘(諱)는 해(楷)이고, 자(字)는 인표(仁表)이며, 처음의 휘[初諱]는 구(構)이다. 재위 기간은 24년이고, 38살까지 살았다.


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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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宋徽宗宣和七年○日皇崇德二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二十五年이라夏四月에金人이遼ᄅᆞᆯ滅ᄒᆞ다先是阿骨打ㅣ伐遼ᄒᆞᆯ時에宋國이金과通謀ᄒᆞ야遼의土地ᄅᆞᆯ共分ᄒᆞ기ᄅᆞᆯ約ᄒᆞ고出師相助ᄒᆞ니遼의形勢가日蹙ᄒᆞ야我의게救援을請ᄒᆞ거ᄂᆞᆯ不報ᄒᆞ엿더니至是ᄒᆞ야遼에遣使ᄒᆞᆯᄉᆡ龍州今龍에셔發ᄒᆞ야泛海前往ᄒᆞ다가不達ᄒᆞ고還ᄒᆞ다

인종 3년【송 휘종 선화 7년 ○ 일황 숭덕(崇德) 2년 ○ 서력 기원 1125년】이었다.

여름 4월에 금(金)나라가 요(遼)나라를 멸망시켰다. 이에 앞서 아골타(阿骨打)가 요나라를 정벌할 때에 송(宋)나라가 금나라와 함께 모의하여 요나라의 영토를 함께 나누기로 약속하고 군사를 보내 서로 도왔다. 이에 요나라의 형세가 날이 갈수록 긴박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청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요나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용주(龍州)【지금의 용천(龍川)】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 앞으로 나아갔으나 이르지 못하고 돌아갔다.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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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年宋欽宗靖康元年○日皇崇德三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二十六年이라李資謙이擧兵犯闕ᄒᆞ다初에資謙이外戚尊貴로ᄡᅧ用事ᄒᆞ거ᄂᆞᆯ中書侍郞韓安仁이王을勸ᄒᆞ야資謙을尊奉ᄒᆞ야致仕케ᄒᆞ고其無勢ᄒᆞᆷ을乘ᄒᆞ야文公美等으로더브러圖謀코ᄌᆞᄒᆞ엿더니資謙이其謀ᄅᆞᆯ知ᄒᆞ고곳罪ᄅᆞᆯ羅織ᄒᆞ야安仁을甘物島今屬靈巖에流ᄒᆞ야곳沈殺ᄒᆞ고公美ᄂᆞᆫ忠州에流ᄒᆞ니一時名流가連坐ᄒᆞᆫ者ㅣ甚多ᄒᆞ며自此로內外大權이다資謙의게歸ᄒᆞ고拓俊京과밋其弟俊臣이其羽翼이되더라資謙이他姓이王妃가되면權寵이分ᄒᆞᆯ가恐ᄒᆞ야强히第三女ᄅᆞᆯ王ᄭᅴ納ᄒᆞ고其後에ᄯᅩ其第四女ᄅᆞᆯ納ᄒᆞ야妃ᄅᆞᆯ삼으니王이다不得已聽從ᄒᆞᄂᆞᆫ지라이에資謙이더욱忌憚이無ᄒᆞ야黨與ᄅᆞᆯ廣樹ᄒᆞ야顯要에布列ᄒᆞ고賣官鬻爵ᄒᆞ야賄遺가輻湊ᄒᆞ고ᄯᅩ軍國事ᄅᆞᆯ專管코ᄌᆞᄒᆞ거ᄂᆞᆯ王이自此로憎惡ᄒᆞ더니內侍官金粢과安甫鱗이王意ᄅᆞᆯ揣知ᄒᆞ고이에同知樞密院事智祿延으로더브러資謙과俊京을殺코ᄌᆞᄒᆞᆯᄉᆡ兵士ᄅᆞᆯ發ᄒᆞ야俊臣을先殺ᄒᆞ니資謙이恐懼ᄒᆞ야百寮ᄅᆞᆯ召議코ᄌᆞᄒᆞ거ᄂᆞᆯ俊京이曰事ㅣ急矣라ᄒᆞ고禁中에入ᄒᆞ야率衆鼓噪ᄒᆞ니祿延等이敢出치못ᄒᆞᄂᆞᆫ지라日이向晩에俊京이薪을積ᄒᆞ야縱火ᄒᆞ니王이避火ᄒᆞ야山呼亭에步至ᄒᆞ엿다가遇害ᄒᆞᆯ가恐ᄒᆞ야資謙의게磾位코ᄌᆞᄒᆞ니資謙이衆意가不合ᄒᆞᆷ을見ᄒᆞ고敢히受禪치못ᄒᆞ고이에王을請ᄒᆞ야南宮에出御ᄒᆞ고其黨을分遣ᄒᆞ야甫鱗等十餘人을殺ᄒᆞ고祿延과粲은遠地로流ᄒᆞ다가祿延은中道에셔殺ᄒᆞ다亂이方作ᄒᆞᆯᄉᆡ左僕射洪灌이聞變ᄒᆞ고歎曰主辱ᄒᆞ면臣死ᄒᆞᄂᆞ니吾ㅣ엇지自安ᄒᆞ리오ᄒᆞ고이에王을從ᄒᆞ야西華門에出ᄒᆞ다가俊京等의게被害ᄒᆞ고密直金塡은義不死賊이라ᄒᆞ고드ᄃᆡ여閉戶自焚ᄒᆞ야死ᄒᆞ다○三月에李資謙이王을劫迫ᄒᆞ야其第에移御ᄒᆞ다時에王이資謙第에至ᄒᆞ니資謙이其妻로더브러拊地大哭曰王은柰何로賊臣을信ᄒᆞ야骨肉을害코ᄌᆞᄒᆞᄂᆞᆫ고ᄒᆞ고自是로王의動止와飮食을다自由치못ᄒᆞ게ᄒᆞ며宰相朴昇中과許載等은賊黨을詔附ᄒᆞ고百寮ᄂᆞᆫ備員而已러라○五月에王이延慶宮에移御ᄒᆞ다○拓俊京이李資謙을囚ᄒᆞ다時에資謙의權勢가日盛ᄒᆞ거ᄂᆞᆯ內醫崔思全이王ᄭᅴ奏曰資謙의跋扈ᄂᆞᆫ오작俊京을恃ᄒᆞᆷ이니萬一俊京을得ᄒᆞ면兵權이內屬ᄒᆞ야資謙을易除ᄒᆞ리이다ᄒᆞ고곳俊京을往說ᄒᆞ야王室에效力ᄒᆞ라ᄒᆞ고ᄯᅩ王의手詔ᄅᆞᆯ賜ᄒᆞ니俊京이慨然應從ᄒᆞ거ᄂᆞᆯ王이이에俊京으로ᄡᅧ判兵部事ᄅᆞᆯ拜ᄒᆞ엿더니會에資謙家奴ㅣ俊京의奴와갓치相詰ᄒᆞ다가因ᄒᆞ야俊京의罪惡을數ᄒᆞ거ᄂᆞᆯ俊京이大怒ᄒᆞ야드ᄃᆡ여資謙으로더브러有隙ᄒᆞ고資謙이ᄯᅩ十八子의讖을信ᄒᆞ고不軌ᄅᆞᆯ圖謀ᄒᆞ야餠中에置毒ᄒᆞ야王ᄭᅴ進ᄒᆞ거ᄂᆞᆯ王妃李氏ㅣ密白ᄒᆞᄂᆞᆫ지라王이이에餠으로ᄡᅧ烏의게投ᄒᆞ니烏가卽斃ᄒᆞ고ᄯᅩ毒藥을進ᄒᆞ거ᄂᆞᆯ妃ㅣ奉椀ᄒᆞ다가佯히蹶地ᄒᆞ니妃ᄂᆞᆫ資謙의第四女러라王이이에手書ᄅᆞᆯ俊京의게下ᄒᆞ야資謙을圖ᄒᆞ라ᄒᆞ니俊京이드ᄃᆡ여尙書金珦으로더브러資謙을執ᄒᆞ야八寶關에囚ᄒᆞ거ᄂᆞᆯ王이資謙을靈光郡에流ᄒᆞ고其支黨은遠地에分配ᄒᆞ고俊京으로ᄡᅥ太師門下侍郞平章事ᄅᆞᆯ拜ᄒᆞ다○二妃李氏ᄅᆞᆯ廢ᄒᆞ고任氏ᄅᆞᆯ納ᄒᆞ야妃ᄅᆞᆯ삼다諫官이上言ᄒᆞ되二妃가上의게從母行이니至尊을配키難ᄒᆞ다ᄒᆞ거ᄂᆞᆯ王이不得已ᄒᆞ야二妃ᄅᆞᆯ出ᄒᆞ나其救護ᄒᆞᆫ恩義ᄅᆞᆯ思ᄒᆞ야賜與가甚多ᄒᆞ고寵眷이極厚ᄒᆞ더라이에殿中內給事任元厚의女ᄅᆞᆯ納ᄒᆞ다○秋七月에宋이遣使ᄒᆞ야金人이侵逼ᄒᆞᆷ을告ᄒᆞ고ᄯᅩ發兵來援ᄒᆞ기ᄅᆞᆯ請ᄒᆞ거ᄂᆞᆯ王이國小兵弱ᄒᆞᆷ으로ᄡᅧ謝辭不從ᄒᆞ다○十二月에李資謙이貶所에셔死ᄒᆞ다

인종 4년【송 흠종(欽宗) 정강(靖康) 원년 ○ 일황 숭덕 3년 ○ 서력 기원 1126년】이었다.

이자겸(李資謙)이 병사를 일으켜 궁궐을 침범하였다. 처음에 이자겸이 외척(外戚)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자 중서시랑(中書侍郞) 한안인(韓安仁)이 왕에게 권하여 이자겸을 높이 받들어 벼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가 권세가 없는 틈을 타서 문공미(文公美) 등과 함께 그를 없앨 계책을 모의하였다. 그러나 이자겸이 그 모의를 눈치 채고 곧바로 죄를 조작하여 연루시켜 한안인을 감물도(甘物島)【지금의 영암(靈巖)에 속해 있다.】로 유배 보냈다가 물에 빠뜨려 죽였다. 또한 문공미는 충주(忠州)로 유배 보냈으니, 한꺼번에 이 일에 연루되어 유배 간 유명 인사가 매우 많았다. 이후로부터 내외의 권력이 모두 이자겸에게 돌아가고, 척준경(拓俊京)과 그의 아우 척준신(拓俊臣)이 그를 보좌하였다. 이자겸이 다른 성씨가 왕비가 되면 권력이 나뉘어질까 두려워 억지로 그의 셋째 딸을 왕에게 시집보내고 그 이후에 또다시 그의 넷째 딸을 시집보내 왕비로 삼으니 왕이 모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에 이자겸이 더욱 꺼리거나 눈치 볼 것이 없어서 따르는 무리를 넓게 포진시켜 주요 요직을 장악하였다. 또한 매관매직(賣官賣職)을 일삼아서 뇌물이 넘쳐났으며, 또 국정을 멋대로 관장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왕이 그를 증오하였는데, 내시관(內侍官) 김찬(金粲)과 안보린(安甫鱗)이 왕의 뜻을 헤아려 알고 동지 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지녹연(智祿延)과 함께 이자겸과 척준경을 죽이고자 하였다. 이때 군사를 일으켜서 척준신을 먼저 죽이니, 이자겸이 두려워하여 모든 신하를 불러 모아 의논코자 하였다. 이에 척준경이 “상황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고는 궁궐에 들어가서 무리를 거느리고 북을 치며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지녹연 등이 감히 나오지 못하였는데, 날이 저물자 척준경이 땔나무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르니 왕이 불을 피하여 산호정(山呼亭)에 걸어서 도착하였다. 이때에 왕이 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이자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니 이자겸이 중의(衆意)가 합쳐지지 않았음을 알고는 감히 왕위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왕에게 청하여 남궁(南宮)으로 나아가 머물도록 하고 그 무리를 나누어 보내서 안보린 등 10여 명을 죽였다. 지녹연과 김찬은 먼 곳으로 유배 보냈는데, 지녹연은 가는 길에 죽였다. 난이 일어났을 적에 좌복야(左僕射) 홍관(洪灌)이 변란 소식을 듣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군주가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왕을 따라서 서화문(西華門)으로 나아갔다가 척준경 등에게 해를 당했고, 밀직(密直) 김진(金縝)은 “의로운 사람은 역적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는 결국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불을 질러 죽었다.

○ 3월에 이자겸이 왕을 겁박하여 자기 집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하였다. 그때에 왕이 이자겸 집에 이르니 이자겸이 그의 처와 함께 땅을 치며 크게 울면서 말하기를, “왕은 어찌하여 역신(逆臣)을 믿고 같은 혈육을 해하고자 하였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왕의 거동과 음식을 모두 자유롭지 못하게 하였으며, 재상 박승중(朴昇中)과 허재(許載) 등은 역적 무리에게 아첨하여 붙었고 모든 관료는 정원만 채웠을 뿐이었다.

○ 5월에 왕이 연경궁(延慶宮)으로 옮겨 머물렀다.

○ 척준경이 이자겸을 가두었다. 이때에 이자겸의 권세가 갈수록 치성하였으므로 내의(內醫) 최사전(崔思全)이 왕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이자겸이 제 맘대로 날뛰는 것은 오직 척준경을 믿기 때문이니 만일 척준경을 얻으면 병권(兵權)이 왕에게 속하게 되어 이자겸을 쉽게 제거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곧바로 척준경을 찾아가 설득하여 왕실을 위해 힘을 쓰라고 하였다. 또한 왕이 손수 쓴 조서를 내리니 척준경이 몹시 슬퍼하며 응하여 따르므로 왕이 척준경에게 판병부사(判兵部事)를 제수하였다. 어떤 모임에서 이자겸의 노비가 척준경의 노비와 함께 서로 헐뜯다가 마침내 척준경의 죄악을 열거하니 척준경이 크게 노하여 드디어 이자겸과 사이가 벌어졌다. 또한 이자겸이 십팔자(十八子)의 참언을 믿고 역모[不軌]를 도모하여 떡에 독약을 넣어서 왕께 올렸는데, 왕비 이씨(李氏)가 몰래 이를 왕에게 알렸다. 이에 왕이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 주니 까마귀가 즉사하고 또한 독을 탄 약을 왕에게 올렸으나 왕비가 그릇을 받들다가 일부러 땅에 넘어지니 왕비는 이자겸의 넷째 딸이었다. 이에 왕이 손수 쓴 서신을 척준경에게 보내 이자겸을 제거할 것을 도모하라고 하니, 척준경이 드디어 상서(尙書) 김향(金珦)과 함께 이자겸을 잡아 팔보관(八寶關)에 가두었다. 왕이 이자겸을 영광군(靈光郡)으로 유배 보내고 그의 나머지 무리는 먼 곳으로 나누어 유배 보냈으며, 척준경을 태사 문하시랑평장사(太師門下侍郞平章事)에 임명하였다.

○ 두 왕비 이씨를 폐위하고 임씨(任氏)를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 간관(諫官)이 아뢰어 말하기를, “두 왕비가 왕에게는 이모의 항렬이니, 왕의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어쩔 수 없이 두 왕비를 내보냈다. 그러나 자신을 구해 준 은의(恩義)를 생각해서 하사한 것이 매우 많고, 총애하고 그리워함이 매우 두터웠다.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임원후(任元厚)의 딸을 맞이하였다.

○ 가을 7월에 송(宋)나라가 사신을 보내 금(金)나라가 침략한 것을 알리고 또한 군사를 보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왕이 나라가 작고 군사가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예를 갖추어 사양하고 따르지 않았다.

○ 12월에 이자겸이 유배지에서 죽었다.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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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年宋高宗建炎元年○日皇崇德四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二十七年이라拓俊京을巖墮島前屬羅州今屬智島郡에流配ᄒᆞ다俊京이恃功跋扈ᄒᆞ거ᄂᆞᆯ左正言鄭知常이上疏ᄒᆞ야俊京의亂逆ᄒᆞᆫ罪ᄅᆞᆯ陳ᄒᆞᆫᄃᆡ王이이에俊京을流ᄒᆞ고其黨與ᄅᆞᆯ鋤治ᄒᆞ다○九月에金이遣使ᄒᆞ야克宋ᄒᆞᆷ을告ᄒᆞ더라○宋이徽欽二帝의所在가本國과相近ᄒᆞ다ᄒᆞ야本國에假道ᄒᆞ야使臣을通코ᄌᆞᄒᆞ거ᄂᆞᆯ王이邊釁은生ᄒᆞᆯ가恐ᄒᆞ야不許ᄒᆞ고다시宋에遣使ᄒᆞ야其緣由ᄅᆞᆯ詳言ᄒᆞ다

인종 5년【송 고종(高宗) 건염(建炎) 원년 ○ 일황 숭덕 4년 ○ 서력 기원 1127년】이었다.

척준경(拓俊京)을 암타도(巖墮島)【전에는 나주(羅州)에 속했으며, 지금은 지도군(智島郡)에 속해 있다.】에 유배 보냈다. 척준경이 자신의 공적을 믿고 함부로 날뛰었으므로 좌정언(左正言) 정지상(鄭知常)이 상소하여 척준경의 난역한 죄를 아뢰었다. 이에 왕이 척준경을 유배 보내고 그를 따르던 무리를 없앴다.

○ 9월에 금(金)나라가 사신을 보내 송(宋)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알려왔다.

○ 송나라가 휘종(徽宗)과 흠종(欽宗) 두 황제의 거처가 우리나라와 서로 가깝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길을 빌려 사신을 통행시키고자 하였으나, 왕이 변경에 다툼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그 연유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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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年宋高宗紹興二年○日皇崇德九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三十二年이라春二月에王이西京에幸ᄒᆞ다先是에僧妙淸이白壽翰으로더브러陰陽之術로衆人을眩惑ᄒᆞ며王도ᄯᅩᄒᆞᆫ信愛ᄒᆞ더니至是ᄒᆞ야가만이大餠에中을空케ᄒᆞ고熟油ᄅᆞᆯ盛ᄒᆞ야大同江에沈ᄒᆞ니油가水面에浮出ᄒᆞ야五色이玲瓏케ᄒᆞ고ᄡᅧᄒᆞ되神龍이吐涎ᄒᆞ엿다ᄒᆞ고王을愚弄ᄒᆞ거ᄂᆞᆯ王이善泅者로ᄒᆞ여곰水中에入ᄒᆞ야餠을索得ᄒᆞ고其詐ᄅᆞᆯ始知ᄒᆞ니라

인종 10년【송 고종 소흥(紹興) 2년 ○ 일황 숭덕 9년 ○ 서력 기원 1132년】이었다.

봄 2월에 왕이 서경(西京)에 행차하였다. 이에 앞서 승려 묘청(妙淸)이 백수한(白壽翰)과 함께 음양술(陰陽術)로 많은 사람을 현혹하였으며, 왕 또한 그를 믿고 아꼈다. 이때에 이르러 묘청이 몰래 큰 떡의 속을 비우고 뜨거운 기름을 채워서 대동강(大同江)에 빠뜨리니, 기름이 수면에 떠올라서 오색이 투명한 구슬처럼 보였다. 이를 신령스런 용이 침을 토한 것이라 말하고 왕을 우롱하였는데, 왕이 수영 잘하는 사람을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떡을 찾아내고는 그 속임수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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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年宋高宗紹興五年○日皇崇德十二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三十五年이라春正月에妙淸이西京으로ᄡᅧ叛ᄒᆞ거ᄂᆞᆯ平章事金富軾을遣ᄒᆞ야討伐ᄒᆞ다先是에妙淸이逆謀ᄅᆞᆯ陰懷ᄒᆞ더니맛ᄎᆞᆷ災異가屢見ᄒᆞᄂᆞᆫ지라이에王을勸ᄒᆞ야西幸ᄒᆞ야避災ᄒᆞ라ᄒᆞ고因ᄒᆞ야圖謀코ᄌᆞᄒᆞ거ᄂᆞᆯ金富軾이諫止ᄒᆞ엿더니至是ᄒᆞ야妙淸이西京分司侍郞趙匡과밋兵部尙書柳旵等으로더브러西京을據ᄒᆞ야叛ᄒᆞ고國號ᄅᆞᆯ大爲라의며建元ᄒᆞ야曰天開라ᄒᆞ거ᄂᆞᆯ王이富軾을命ᄒᆞ야金富儀와李周衍等諸將을領ᄒᆞ고進勦ᄒᆞ니富軾이出師ᄒᆞᆯᄉᆡ諸將을召集ᄒᆞ야曰西京의叛ᄒᆞᆷ은鄭知常과金安과白壽翰이與謀ᄒᆞᆷ이라今에此人을不除ᄒᆞ면西都ᄅᆞᆯ平치못ᄒᆞ리라ᄒᆞ고이에三人을召ᄒᆞ야斬ᄒᆞᆫ後에王ᄭᅴ奏ᄒᆞ고引兵西行ᄒᆞᆯᄉᆡ諸城에馳檄ᄒᆞ야奉詔討賊ᄒᆞᄂᆞᆫ意ᄅᆞᆯ曉諭ᄒᆞ고ᄯᅩ西京城中에遣人招諭ᄒᆞ니匡等이그不敵ᄒᆞᆷ을知ᄒᆞ고出降코ᄌᆞᄒᆞ나스ᄉᆞ로罪重難容ᄒᆞᆯ가ᄒᆞ야猶豫未決ᄒᆞ더니맛ᄎᆞᆷ平州今平判官金淳夫ㅣ招諭詔ᄅᆞᆯ賚ᄒᆞ고入城ᄒᆞ니西人이드ᄃᆡ여妙淸과旵等을斬ᄒᆞ고太府卿尹瞻으로ᄒᆞ여곰朝廷에請罪ᄒᆞ거ᄂᆞᆯ是時에金富軾이ᄯᅩᄒᆞᆫ上言ᄒᆞ야尹瞻等을厚待ᄒᆞ야其自新ᄒᆞᄂᆞᆫ路ᄅᆞᆯ開ᄒᆞ소셔ᄒᆞ고錄事白錄珍을遣ᄒᆞ야奏請ᄒᆞ엿더니밋京師에至ᄒᆞ니宰相文公仁과崔濡等이錄珍다려謂ᄒᆞ야曰吾等이單价ᄅᆞᆯ奏遣ᄒᆞ야賚詔諭降케ᄒᆞᆷ이오汝元帥의功이아니니汝가來ᄒᆞᆷ은何事이며ᄯᅩ汝元帥가西京을直趣치아니ᄒᆞ고迂路로安北今安을往赴ᄒᆞ니此ᄂᆞᆫ何故오ᄒᆞ고곳尹瞻等을下獄ᄒᆞ고ᄯᅩ富軾을督促ᄒᆞ야進討ᄒᆞ라ᄒᆞ니匡等이瞻이下獄ᄒᆞᆷ을聞ᄒᆞ고必然不免ᄒᆞ리라ᄒᆞ고다시叛ᄒᆞ거ᄂᆞᆯ富軾이其險固難拔ᄒᆞᆷ을知ᄒᆞ고五城을其下에築ᄒᆞ고積粟峙兵ᄒᆞ야賊을久困케ᄒᆞ엿더니賊이糧盡ᄒᆞ야出降ᄒᆞᄂᆞᆫ者ㅣ多ᄒᆞ더라翌年春二月에富軾이西京을攻拔ᄒᆞ니趙匡은焚死ᄒᆞ고餘衆은다自殺ᄒᆞ거ᄂᆞᆯ이에富軾을進ᄒᆞ야守太尉門下侍中을拜ᄒᆞ다

인종 13년【송 고종 소흥 5년 ○ 일황 숭덕 12년 ○ 서력 기원 1135년】이었다.

봄 정월에 묘청(妙淸)이 서경(西京)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평장사(平章事) 김부식(金富軾)을 보내어서 토벌하였다. 이에 앞서 묘청이 역모할 뜻을 몰래 품고 있었는데, 마침 재해가 거듭 발생하게 되자 왕에게 서경으로 가서 재해를 피하라 권유하고 역모를 도모코자 하였다. 이에 김부식이 간언하여 멈추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묘청이 서경 분사 시랑(西京分司侍郞) 조광(趙匡)과 병부 상서(兵部尙書) 유참(柳旵) 등과 함께 서경을 근거지로 삼아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大爲)라 하고 연호를 천개(天開)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김부식에게 명하여 김부의(金富儀)와 이주연(李周衍) 등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나아가 공격하게 하였다. 김부식이 나아갈 때에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놓고 말하기를, “서경의 반란은 정지상(鄭知常)과 김안(金安), 백수한(白壽翰) 등이 함께 모의한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서경을 평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에 세 사람을 불러 목을 벤 후에 왕에게 아뢰었다.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 성에 격문을 보내 조서를 받들어 역적을 토벌하는 뜻을 잘 알아듣도록 타일렀다[효유(曉諭)]. 또 서경 성안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효유하니 조광 등이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와서 항복하고자 하였으나 스스로 죄가 무거워 용서받기 어려울까 봐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다. 마침 평주(平州)【지금의 평산(平山)】 판관(判官) 김순부(金淳夫)가 효유하는 내용의 조서를 가지고 성안으로 들어가니, 서경 사람들이 드디어 묘청과 유참 등의 목을 베고, 태부경(太府卿) 윤첨(尹瞻)을 시켜 조정에 죄를 청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김부식이 또한 왕께 아뢰어 윤첨 등을 후하게 대우하여 그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녹사(錄事) 백녹진(白錄珍)을 보내 주청하도록 하니, 개경[京師]에 이르러서 재상 문공인(文公仁)과 최유(崔濡) 등이 백녹진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한 명의 사신을 보내도록 아뢰어 효유하는 조서를 가지고 가서 항복하도록 한 것이다. 너희 원수의 공이 아니니 그대가 온 것은 무슨 일 때문이며, 또한 너희 원수가 서경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길을 돌아서 안북(安北)【지금의 안주(安州)】으로 갔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라고 하였다. 곧바로 윤첨 등을 하옥하고 또한 김부식을 재촉하여 나아가 토벌하도록 하니, 조광 등이 윤첨 등이 하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드시 면죄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부식이 그 성이 험난하고 견고하여 공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5개의 성을 그 아래에 쌓고 밤나무를 쌓아서 병사들을 대치시켜 적들이 오래도록 곤란을 겪게 하였다. 적이 식량이 다 떨어지자 나와서 항복하는 자가 많았다. 그 다음해 봄 2월에 김부식이 서경을 공격하여 함락하니, 조광은 불에 타 죽고 나머지 무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김부식을 수태위 문하시중(守太尉門下侍中)에 임명하였다.


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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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三年宋高宗紹興十五年○日皇近衛四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四十五年이라冬十二月에門下致仕金富軾이所撰ᄒᆞᆫ新羅高勾麗百濟三國史ᄅᆞᆯ上ᄒᆞ거ᄂᆞᆯ王이其第에遣官獎諭ᄒᆞ고花酒ᄅᆞᆯ賜ᄒᆞ다先是에ᄂᆞᆫ東國에史記가無ᄒᆞ야오작中國記籍을憑準ᄒᆞᆯᄲᅮᆫ이러니富軾이이에發忿著述ᄒᆞ야一家ᄅᆞᆯ卓成ᄒᆞ니라

인종 23년【송 고종 소흥 15년 ○ 일황 근위(近衛) 4년 ○ 서력 기원 1145년】이었다.

겨울 12월에 문하시중(門下侍中)에서 물러난 김부식(金富軾)이 자신이 편찬한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의 삼국사를 바쳤다. 이에 왕이 그의 집에 관리를 보내 격려하고 화주(花酒)를 하사하였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 사기(史記)가 없어 오직 중국의 기록물에 의거할 뿐이었다. 이에 김부식이 분발하여 저술에 전념하여 크게 이루어 냄이 있었다.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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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四年宋高宗紹興十六年○日皇近衛五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四十六年이라春二月에王이太子晛의게傳位ᄒᆞ고이윽고崩ᄒᆞ거ᄂᆞᆯ太子ㅣ卽位ᄒᆞ야諡曰恭孝오廟號ᄂᆞᆫ仁宗이라ᄒᆞ다

인종 24년【송 고종 소흥 16년 ○ 일황 근위 5년 ○ 서력 기원 1146년】이었다.

봄 2월에 왕이 태자 현(晛)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마침내 돌아가셨다. 태자가 즉위하여 시호를 공효(恭孝)라고 하였고, 묘호는 인종(仁宗)이라 하였다.


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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毅宗莊孝王의諱ᄂᆞᆫ晛이오字ᄂᆞᆫ日升이오初諱ᄂᆞᆫ徹이니在位二十四年이오壽가四十七이라

의종(毅宗) 장효왕(莊孝王)의 휘(諱)는 현(晛)이고, 자(字)는 일승(日升)이며, 처음의 휘[初諱]는 철(徹)이다. 재위 기간은 24년이고, 47살까지 살았다.


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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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宋高宗紹興十七年○日皇近衛六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四十七年이라夏四月에王이外帝釋院에幸行ᄒᆞ고自後로寺院에遊幸이不可勝記오ᄯᅩ求嗣코자ᄒᆞ야靈通寺에祈禱ᄒᆞᆯᄉᆡ華嚴經을誦ᄒᆞᆷ이凡五十日이러라○陞補試ᄅᆞᆯ始置ᄒᆞ고詩賦와經義로ᄡᅧ取士ᄒᆞ야國學을充ᄒᆞ다○同姓婚娶와幷히小功以上의通婚을禁ᄒᆞ다

의종 원년【송 고종 소흥 17년 ○ 일황 근위 6년 ○ 서력 기원 1147년】이었다.

여름 4월에 왕이 외제석원(外帝釋院)에 행차하고 이후로 사원에 행차한 것을 모두 다 기록하지 못했다. 또한 후사를 얻고자 영통사(靈通寺)에서 기도할 때에 『화엄경(華嚴經)』을 읽은 것이 무릇 50일이었다.

○ 승보시(陞補試)를 처음 실시하고 시부(詩賦)와 경의(經義)로써 선비를 뽑아 국학(國學)에 충원하였다.

○ 동성(同姓) 간의 혼인과 함께 소공(小功) 이상의 통혼을 금지하였다.


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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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年宋高宗紹興二十一年○日皇近衛十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五十一年이라春二月에門下侍中致仕金富軾이卒ᄒᆞ니諡曰文烈이라ᄒᆞ다富軾이體貌가豊碩ᄒᆞ고自少로文章이名世ᄒᆞ더니밋宋使徐兢이來ᄒᆞᆯ時에館伴이되니兢이其爲人을忻慕ᄒᆞ야高麗圖經을著ᄒᆞ고其家世ᄅᆞᆯ載ᄒᆞ며其像을圖歸ᄒᆞ야宋帝ᄭᅴ獻ᄒᆞ고ᄯᅩ鏤板ᄒᆞ야天下에傳ᄒᆞ니自此로富軾의名이一世ᄅᆞᆯ振動ᄒᆞ더라○王이萬壽亭에宴ᄒᆞ다先是에內侍官尹彦文等이怪石을聚ᄒᆞ야壽昌宮北園에高築ᄒᆞ고ᄯᅩ其間에小亭을構ᄒᆞ야曰萬壽라ᄒᆞ고黃綾으로ᄡᅧ壁을被ᄒᆞ며各般器物이다窮極奢侈ᄒᆞ더니至是에設宴ᄒᆞ야侵曉乃罷ᄒᆞ다

의종 5년【송 고종 소흥 21년 ○ 일황 근위 10년 ○ 서력 기원 1151년】이었다.

봄 2월에 문하시중(門下侍中)에서 물러난 김부식(金富軾)이 죽었으니, 시호는 문열(文烈)이라고 하였다. 김부식이 풍채가 매우 크고, 어려서부터 문장으로 세상에 명성이 자자하였다. 송(宋)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왔을 때에 관반(館伴)이 되니 서긍이 그의 됨됨이를 흠모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을 저술하고 그의 집안을 기재하였으며, 얼굴 모습도 그려서 돌아가 송나라 황제에게 바쳤다. 또 판목에 글을 새겨 세상에 전하니, 이로부터 김부식의 이름이 한 시대를 떨쳤다.

○ 왕이 만수정(萬壽亭)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이에 앞서 내시관(內侍官) 윤언문(尹彦文) 등이 괴이한 돌을 모아서 수창궁(壽昌宮) 북원(北園)에 높이 쌓아 두고, 또 그 사이에 작은 정자를 세워서 만수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누런 비단으로써 벽을 장식하고 각종 그릇과 물품이 모두 매우 사치스러웠다. 이때에 이르러 연회를 베풀면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다.


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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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年宋高宗紹興二十七年○日皇後白河二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五十七年二月이라王이圖讖을信ᄒᆞ야諸弟ᄅᆞᆯ憎惡ᄒᆞᆯᄉᆡ諫臣을密諭ᄒᆞ야其弟大寧侯暻을劾奏케ᄒᆞ고因ᄒᆞ야流配ᄒᆞ고太后ㅣ救ᄒᆞᆯ가恐ᄒᆞ야몬져太后ᄅᆞᆯ普濟寺에遷ᄒᆞ다○夏四月에王이闕東偏에離宮을建ᄒᆞ니曰壽德殿이오曰天寧殿이라ᄯᅩ侍中王冲等五人의第宅을取ᄒᆞ야宮을삼고名花異果와奇麗珍玩을左右羅列ᄒᆞ고怪石으로ᄡᅧ仙山을築ᄒᆞ고遠水ᄅᆞᆯ引ᄒᆞ야飛泉을作ᄒᆞ며奢侈ᄅᆞᆯ日事ᄒᆞ니百姓이怨苦ᄒᆞ더라○秋에宋商人이鸚鵡와孔雀을獻ᄒᆞ다○仁宗忌辰日에僧을太平亭에셔施飯ᄒᆞ다時에王이佛事ᄅᆞᆯ喜ᄒᆞ야緇徒가宮庭에盈溢ᄒᆞ며恩寵을怙恃ᄒᆞ고宦官을結托ᄒᆞ야百姓을侵擾ᄒᆞ더라

의종 11년【송 고종 소흥 27년 ○ 일황 후백하(後白河) 2년 ○ 서력 기원 1157년】이었다.

2월이었다. 왕이 도참(圖讖)을 믿어서 여러 아우를 증오하였다. 그때에 간신(諫臣)에게 은밀히 지시하여 아우 대령후(大寧侯) 경(暻)을 탄핵하여 왕에게 아뢰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아우를 유배 보내고, 태후가 그 아우를 구제할까 두려워 먼저 태후를 보제사(普濟寺)에 옮겨 모셨다.

○ 여름 4월에 왕이 궁궐 동쪽에 이궁(離宮)을 짓고 수덕전(壽德殿) 또는 천녕전(天寧殿)이라 하였다. 또한 시중(侍中) 왕충(王冲) 등 5명의 집을 빼앗아 궁으로 삼고 이름난 꽃과 기이한 과실나무, 진귀하고 아름다운 물품들을 좌우에 나열해 놓고, 괴이한 돌을 가지고 선산(仙山)을 만들었다. 또한 먼 곳의 물을 끌어다가 폭포를 만들었으며 사치스러운 짓을 날마다 일삼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였다.

○ 가을에 송(宋)나라 상인이 앵무새와 공작을 바쳤다.

○ 인종(仁宗) 제삿날[忌辰日]에 승려들을 태평정(太平亭)으로 모셔 음식을 베풀었다. 이때에 왕이 불사(佛事)를 좋아하여 승려 무리가 궁궐 뜰에 가득 찼으며, 왕의 은총을 믿고 환관과 결탁하여 백성을 괴롭혔다.


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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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年宋高宗紹興三十二年○日皇二條四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六十二年이라春三月에宋明州守ㅣ牒告ᄒᆞ되金師ᄅᆞᆯ大破ᄒᆞ고金主亮의圖像을得ᄒᆞ엿다ᄒᆞ더라○王이群臣私第ᄅᆞᆯ多取ᄒᆞ야別宮을作ᄒᆞ고貨財ᄅᆞᆯ誅求ᄒᆞᆯᄉᆡ名曰別貢이라ᄒᆞ고宦官으로ᄒᆞ여곰監領ᄒᆞ니이에宦官이私利ᄅᆞᆯ營ᄒᆞ야怨聲이載路ᄒᆞ거ᄂᆞᆯ諫官이請罷ᄒᆞ되不從ᄒᆞ더라

의종 16년【송 고종 소흥 32년 ○ 일황 이조(二條) 4년 ○ 서력 기원 1162년】이었다.

봄 3월에 송(宋)나라 명주(明州)의 수장이 첩보를 보내 알리기를, “금(金)나라 군사를 크게 물리치고 금나라 황제 양(亮)의 초상화를 빼앗아 왔다.”고 하였다.

○ 왕이 여러 신하의 집을 빼앗아서 별궁을 만들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별공(別貢)’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환관들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도록 하니 환관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여 원망하는 목소리가 길에 가득하였다. 간관(諫官)이 이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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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九年宋孝宗隆興三年○日皇二條七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六十五年이라夏四月에王이觀瀾寺에幸行ᄒᆞ다先是에承宣金敦中은富軾의子라詞華로ᄡᅧ王의게有寵ᄒᆞ야此寺ᄅᆞᆯ修築ᄒᆞ고花草ᄅᆞᆯ遍植ᄒᆞ며壇을築ᄒᆞ야御室이라ᄒᆞ고金碧으로ᄡᅧ飾ᄒᆞ고宴을設ᄒᆞ야王을享ᄒᆞ거ᄂᆞᆯ王이群臣으로더브러酣飮盡歡ᄒᆞ더라是時에景勝으로ᄡᅧ有名ᄒᆞᆫ者ㅣᄯᅩ奉恩寺衆美亭延福亭萬春亭壽樂堂鮮碧齋玉竿亭錦花橋의類가不可殫記라王이詞臣을率ᄒᆞ고賦詩酣飮ᄒᆞᆷ이虛日殆無ᄒᆞ고ᄯᅩ一日中에移徙ᄒᆞ기ᄅᆞᆯ再三에至ᄒᆞ더라其後에ᄯᅩ三界醮祭ᄅᆞᆯ設ᄒᆞᆯᄉᆡ其費가巨萬이라府庫가罄竭ᄒᆞ거ᄂᆞᆯ이에諸道에徵求ᄒᆞ야轉輸가道路에絡繹ᄒᆞ더라

의종 19년【송 효종(孝宗) 융흥(隆興) 3년 ○ 일황 이조 7년 ○ 서력 기원 1165년】이었다.

여름 4월에 왕이 관란사(觀瀾寺)에 행차하였다. 이에 앞서 승선(承宣) 김돈중(金敦中)은 김부식(金富軾)의 아들로서 문장이 뛰어나 왕에게 총애를 받았다. 관란사를 고쳐 지으면서 화초를 두루 심었으며, 단(壇)을 세워 어실(御室)이라 하고 황금과 푸른 옥으로 장식하였다. 연회를 열어서 왕을 모시니, 여러 신하와 함께 흥겹게 술을 마시며 매우 기뻐하였다. 이때에 경치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곳은 봉은사(奉恩寺), 중미정(衆美亭), 연복정(延福亭), 만춘정(萬春亭), 수락당(壽樂堂), 선벽재(鮮碧齋), 옥간정(玉竿亭), 금화교(錦花橋)와 같은 곳들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왕이 글 잘 짓는 신하를 데리고 시를 짓고 술을 마시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또 하루에 두세 번씩 옮겨 다녔다. 그 후에 또 삼계초제(三界醮祭)를 베풀었는데 그 비용이 수만이라 창고가 텅 비었다. 이를 여러 도에서 징수케 하니 나르는 수레가 길 위에 계속 이어졌다.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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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四年宋孝宗乾道六年○日皇高倉二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七十年이라春正月에王이賀表ᄅᆞᆯ自製ᄒᆞ야群臣의게宣示ᄒᆞ니群臣이이에不得已表賀ᄒᆞ다○王이奉恩寺에幸ᄒᆞ야燃燈戲ᄅᆞᆯ觀ᄒᆞ고還宮ᄒᆞᆯᄉᆡ彩棚을左右에結ᄒᆞ고百戲ᄅᆞᆯ陳ᄒᆞ야御駕ᄅᆞᆯ迎ᄒᆞ니다金銀珠玉과錦繡綺羅와珊瑚玳瑁로飾ᄒᆞ야그奇巧奢侈ᄒᆞᆷ이亘古無比러라○二月에狼星이南極에現ᄒᆞ거ᄂᆞᆯ按廉使朴純嘏ㅣ老人星이라稱ᄒᆞ고馳驛以聞ᄒᆞ니王이大喜ᄒᆞ야內殿에셔親醮ᄒᆞ고百官은表賀ᄒᆞ더라○秋八月에上將軍鄭仲夫等이作亂ᄒᆞ야文士ᄅᆞᆯ大殺ᄒᆞ다時에王이和平齋에幸行ᄒᆞᆯᄉᆡ文臣으로더브러詩賦酣飮ᄒᆞ야樂而忘返ᄒᆞᄂᆞᆫ지라扈從ᄒᆞᄂᆞᆫ將士가다仇恨ᄒᆞ야怨言이有ᄒᆞ거ᄂᆞᆯ牽龍散員李義方과李高等이仲夫ᄅᆞᆯ激動ᄒᆞ야曰文臣은醉飽ᄒᆞ고武臣은飢困ᄒᆞ니此ᄅᆞᆯ何堪ᄒᆞ리오ᄒᆞ더라先是에金敦中이仁宗時에登科ᄒᆞ야內侍官이되ᄆᆡ年少氣銳ᄒᆞ야宮庭儺夕에燭으로ᄡᅧ仲夫의鬚ᄅᆞᆯ燃ᄒᆞ거ᄂᆞᆯ仲夫ㅣ怒ᄒᆞ야敦中을搏ᄒᆞ니敦中의父富軾이奏請ᄒᆞ야仲夫ᄅᆞᆯ拷治코ᄌᆞᄒᆞ거ᄂᆞᆯ仁宗이仲夫ᄅᆞᆯ愛ᄒᆞ야가만이逃亡케ᄒᆞ니自此로仲夫ㅣ敦中을深銜ᄒᆞ더니至是ᄒᆞ야李義方으로더브러文臣을除去코ᄌᆞᄒᆞ다가밋王이普賢院에如ᄒᆞᆯᄉᆡ仲夫ㅣ義方다려謂ᄒᆞ야曰今에此機ᄅᆞᆯ勿失ᄒᆞ리라ᄒᆞ더니此時에王이武臣이怨望ᄒᆞᆷ을知ᄒᆞ고이에武臣으로ᄒᆞ여곰手搏ᄒᆞᄂᆞᆫ戲ᄅᆞᆯ設ᄒᆞ고因ᄒᆞ야厚賜ᄒᆞ야其心을慰悅코ᄌᆞᄒᆞ엿더니文臣韓賴等이武臣이見寵ᄒᆞᆷ가忌嫉ᄒᆞ야大將軍李紹膺을批頰ᄒᆞ야侮辱ᄒᆞ며王은ᄯᅩ侍臣으로더브러從傍譏笑ᄒᆞᄂᆞᆫ지라仲夫ㅣ厲聲ᄒᆞ야曰紹膺이비록武夫나官階가三品이어ᄂᆞᆯ엇지凌侮가至此오ᄒᆞ거ᄂᆞᆯ王이慰解ᄒᆞ더니밋王이普賢院에至ᄒᆞ니李高와李義方이몬져矯命으로巡檢軍을聚集ᄒᆞ엿다가文臣李宗植李復基ᄅᆞᆯ殺ᄒᆞᄂᆞᆫ지라韓賴ㅣ驚走ᄒᆞ야御牀에匿ᄒᆞ야王의衣ᄅᆞᆯ挽ᄒᆞ거ᄂᆞᆯ高ㅣᄯᅩ執斬ᄒᆞ고이에文臣과宦官을大殺ᄒᆞ야積尸가山과如ᄒᆞ더라高와義方等이ᄯᅩ京城에遣人ᄒᆞ야樞密使梁純精等十餘人과밋太子宮宮僚ᄅᆞᆯ殺ᄒᆞ고道路에셔大呼ᄒᆞ야曰凡文冠을戴ᄒᆞᆫ者ᄂᆞᆫ비록胥吏라도다誅殺ᄒᆞ라ᄒᆞ니이에卒伍가乘時蜂起ᄒᆞ야平章事崔褒와知樞密使徐醇과大司成李知深等五十餘人을殺ᄒᆞ고드ᄃᆡ여王을脅迫ᄒᆞ야還宮ᄒᆞ더라九月에王이康安殿에入ᄒᆞ니宦官王光이仲夫ᄅᆞᆯ討코ᄌᆞᄒᆞ다가事泄ᄒᆞ거ᄂᆞᆯ仲夫ㅣᄯᅩ宦官等數十人을大殺ᄒᆞ야當時의寵倖이斬戮殆盡ᄒᆞ더라然이나王은奏樂飮酒ᄒᆞ야意氣가自若ᄒᆞ거ᄂᆞᆯ李高等이王을弑코ᄌᆞᄒᆞ다가이에中止ᄒᆞ고다시王을軍器監에遷ᄒᆞ고太子ᄂᆞᆫ延恩館에置ᄒᆞ니라亂이初作ᄒᆞᆯ時에凡文臣中에誅戮을免ᄒᆞᆫ者라도다拘辱을不免ᄒᆞ되오쟉平章事崔惟淸과徐恭等은元來武臣이敬重ᄒᆞᄂᆞᆫ人이라이에其第宅을環衛ᄒᆞ야侵暴ᄅᆞᆯ禁止ᄒᆞ고其二人의族屬도다免禍ᄒᆞ며殿中給事文克謙은聞變逃匿ᄒᆞ엿다가軍士의게彼獲ᄒᆞ니克謙이曰我ᄂᆞᆫ文克譧이라上이萬一我言을從ᄒᆞ엿스면엇지今日事가有ᄒᆞ리오願컨ᄃᆡ利劍으로ᄡᅧ自決ᄒᆞ리라ᄒᆞ니諸將이曰此人은吾輩가聞名이久矣라ᄒᆞ고不殺ᄒᆞ며金敦中은紺嶽山在今積城에亡匿ᄒᆞ거ᄂᆞᆯ仲夫ㅣ追殺ᄒᆞ더라時에仲夫等이ᄯᅩ軍士ᄅᆞᆯ縱ᄒᆞ야所殺ᄒᆞᆫ文臣의家屋을撤毁ᄒᆞ니此後로武人이習以爲常ᄒᆞ야讎怨이有ᄒᆞᆫ者ᄂᆞᆫ其家ᄅᆞᆯ撤毁ᄒᆞ더라○九月에鄭仲夫等이王을逼ᄒᆞ야巨濟에遜位케ᄒᆞ고太子ᄂᆞᆫ珍島에放ᄒᆞ고王의母弟翼陽公晧ᄅᆞᆯ立ᄒᆞ야王을삼다

의종 24년【송 효종 건도(乾道) 6년 ○ 일황 고창(高倉) 2년 ○ 서력 기원 1170년】이었다.

봄 정월에 왕이 새해를 축하하는 글을 스스로 지어서 여러 신하에게 보여 주니, 이에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글을 올려 축하드렸다.

○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행차하여 연등회를 관람하고 궁으로 돌아올 적에 채색을 한 누각을 좌우에 연결하고 갖가지 놀이를 벌여 어가(御駕)를 맞이하였다. 갖가지 보물과 수를 놓은 비단과 산호와 거북이 등 껍데기로 만든 패옥으로 장식하여 그 기묘함과 사치스러움이 그 어느 시절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 2월에 낭성(狼星)이 남극에 나타나자 안렴사(按廉使) 박순하(朴純嘏)가 노인성(老人星)이라 부르고 말을 달려 아뢰었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내전(內殿)에서 직접 제사를 지내니, 여러 관료가 글을 올려 축하드렸다.

○ 가을 8월에 상장군(上將軍) 정중부(鄭仲夫) 등이 반란을 일으켜서 문신을 모두 죽였다. 이때에 왕이 화평재(和平齋)에 행차하였는데, 문신들과 함께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돌아가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때에 왕을 호위하여 따르던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원한을 품고 원망하는 말이 있었다. 이에 견룡산원(牽龍散員) 이의방(李義方)과 이고(李高) 등이 정중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하기를, “문신은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해 있는데 무신들은 굶주리고 힘들어하니 이를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김돈중(金敦中)이 인종(仁宗)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내시관(內侍官)이 되었는데, 나이가 어리고 기세가 대단하여 궁궐 뜰에서 밤중에 역귀를 쫓는 나례 의식을 하다가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다. 이에 정중부가 화를 내며 김돈중을 때리니, 김돈중의 부친 김부식(金富軾)이 왕에게 아뢰어 정중부의 죄를 다스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종이 정중부를 아꼈으므로 조용히 도망하도록 하니 이때부터 정중부가 김돈중을 깊이 원망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이의방과 함께 문신을 제거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왕이 보현원(普賢院)에 갈 적에 정중부가 이의방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때에 왕이 무신들이 원망하는 것을 알고 무신들로 하여금 수박희(手搏戱)를 하도록 하고 후히 상을 내려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신 한뢰(韓賴) 등이 무신들이 총애받는 것을 시기하여 대장군(大將軍) 이소응(李紹膺)의 뺨을 때려 모욕을 주었다. 왕 또한 곁의 신하들과 함께 옆에서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에 정중부가 화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소응이 비록 무부(武夫)지만 관직의 품계가 3품인데 어찌 능멸하는 것이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위로하여 마음을 풀어 주었다. 마침 왕이 보현원에 이르니 이고와 이의방이 먼저 거짓 왕명으로 순검군(巡檢軍)을 불러 모아 문신 이종식(李宗植)과 이복기(李復基)를 죽였다. 이에 한뢰가 놀라 도망하여 왕의 평상 밑에 숨어서 왕의 옷을 끌어당기자, 이고가 그의 목을 잘랐다. 이에 문신과 환관을 모두 죽여서 시체가 산과 같이 쌓였다. 이고와 이의방 등이 또 개경[京城]에 사람을 보내 추밀사(樞密使) 양순정(梁純精) 등 10여 명과 태자궁 관료들을 죽이고 도로에서 크게 소리 지르기를, “무릇 문관의 의관을 한 자들은 비록 서리(胥吏)라도 모두 죽이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병졸들이 이 틈을 타서 봉기하여 평장사(平章事) 최포(崔褒)와 지추밀사(知樞密使) 서순(徐醇), 대사성(大司成) 이지심(李知深) 등 50여 명을 죽였으며, 드디어 왕을 협박하여 궁궐로 돌아왔다. 9월에 왕이 강안전(康安殿)에 들어가니 환관 왕광(王光)이 정중부를 토벌하고자 하다가 일이 누설되었다. 이에 정중부가 환관 등 수십 명을 죽이니, 당시 총애받던 신하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왕은 음악을 즐기고 술을 마시면서 의기(意氣)가 평소와 같았다. 이고 등이 왕을 시해하고자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왕을 군기감(軍器監)으로 옮겨 모셨으며, 태자는 연은관(延恩館)에 감금하였다. 변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문신 가운데 죽음을 면한 자라도 모두 잡혀 치욕을 면치 못하였다. 오직 평장사 최유청(崔惟淸)과 서공(徐恭) 등은 원래 무신들이 존경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을 둘러싸 호위하여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두 사람의 친족들도 모두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전중급사(殿中給事) 문극겸(文克謙)은 변란 소식을 듣고 도망쳐 숨어 지내다가 병사들에게 붙잡혔다. 이때 문극겸이 말하기를, “나는 문극겸이다. 왕이 만일 내 말을 따랐으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원컨대 날카로운 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길 원한다.”라고 하니 여러 장수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들이 그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고 죽이지 않았다. 김돈중은 감악산(紺嶽山)【지금의 적성(積城)에 있다.】에 도망가 숨었는데 정중부가 쫓아가서 죽였다. 이때에 정중부 등이 또한 군사를 풀어서 죽인 문신들의 가옥을 부수었으니, 이후부터 무인들이 원한이 있는 자의 집을 부수는 일을 일상처럼 하였다.

○ 9월에 정중부 등이 왕을 협박하여 거제(巨濟)에서 왕위를 내놓도록 하고 태자는 진도(珍島)로 내쫓고 왕의 아우 익양공(翼陽公) 호(晧)를 옹립하여 왕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