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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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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宗光孝王의諱ᄂᆞᆫ晧오字ᄂᆞᆫ之旦오初諱ᄂᆞᆫ昕이니在位二十七年이오壽가七十二라

명종(明宗) 광효왕(光孝王)의 휘(諱)는 호(晧)이고, 자(字)는 지단(之旦)이며, 처음의 휘[初諱]는 흔(昕)이다. 재위 기간은 27년이고, 72세까지 살았다.


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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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宋孝宗乾道七年○日皇高倉三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七十一年이라春正月에王이群臣을麗正宮에宴ᄒᆞᆯᄉᆡ李高가僧惠修等으로더브러作亂코ᄌᆞᄒᆞ거ᄂᆞᆯ李義方이其逼己ᄒᆞᆷ을素惡ᄒᆞᆫ지라이에蔡元等으로ᄒᆞ여곰擊殺ᄒᆞ니라

명종 원년【송(宋) 효종(孝宗) 건도(乾道) 7년 ○ 일황 고창(高倉) 3년 ○ 서력 기원 1171년】이었다.

봄 정월에 왕이 여러 신하와 함께 여정궁(麗正宮)에서 연회를 즐길 때에 이고(李高)가 승려 혜수(惠修)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이때 이의방(李義方)은 이고가 평소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채원(蔡元) 등으로 하여금 이고를 죽이도록 하였다.


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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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宋孝宗乾道九年○日皇高倉五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七十三年이라秋八月에東北面兵馬使金甫當이錄事張純錫等으로더브러起兵ᄒᆞ야鄭仲夫李義方을討ᄒᆞᆯᄉᆡ純錫等이巨濟에至ᄒᆞ야前王을奉ᄒᆞ고慶州에出居ᄒᆞ엿더니是時에東北面知兵馬使韓彦國이ᄯᅩᄒᆞᆫ擧兵相應ᄒᆞ다가仲夫等의게敗ᄒᆞ야見殺ᄒᆞ고甫當도ᄯᅩᄒᆞᆫ被執ᄒᆞ야義方이鞫問ᄒᆞᆯᄉᆡ甫當이臨死에曰今番事에文臣이誰가與謀치아니ᄒᆞ리오ᄒᆞ니義方이이에仲夫로더브러文臣을誅殺ᄒᆞ야江水에投ᄒᆞ니旬日間에文士가殆盡ᄒᆞᄂᆞᆫ지라郎將金富ㅣ仲夫等다러謂曰天意를不可知오人心은不可測이라만일恃力棄義ᄒᆞ고衣冠을薙獼ᄒᆞ면世上에엇지ᄯᅩ金甫當과如ᄒᆞᆫ者ㅣ無ᄒᆞ리오吾輩의子女ᄅᆞᆯ文臣과通婚ᄒᆞ야其心을安케ᄒᆞ라ᄒᆞᆫ대仲夫等이其言을從ᄒᆞ야自是로禍가稍止ᄒᆞ니라○冬十月에鄭仲夫等이李義旼으로ᄒᆞ여곰前王을慶州에셔弑ᄒᆞ다義旼은慶州人이라膂力이有ᄒᆞ고武將中에더욱兇殘ᄒᆞ더니至是ᄒᆞ야慶州에至ᄒᆞ야前王을坤元寺北淵上에引至ᄒᆞ야手로王의脊骨을拉ᄒᆞ야弑ᄒᆞ고褥로屍ᄅᆞᆯ裹ᄒᆞ야兩釜ᄅᆞᆯ合ᄒᆞ야淵中에投ᄒᆞ얏더니後에戶長弼仁等이棺을具ᄒᆞ야水濱에葬ᄒᆞ고義旼은其功으로ᄡᅥ大將軍을擢拜ᄒᆞ니라

명종 3년【송 효종 건도 9년 ○ 일황 고창 5년 ○ 서력 기원 1173년】이었다.

가을 8월에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 김보당(金甫當)이 녹사(錄事) 장순석(張純錫) 등과 함께 병사를 일으켜 정중부(鄭仲夫)와 이의방(李義方)을 토벌하고자 하였다. 장순석 등이 거제(巨濟)에 이르러서 전(前)왕을 받들고 경주(慶州)로 나아가서 머물렀는데, 이때 동북면 지병마사(東北面知兵馬使) 한언국(韓彦國)이 또한 서로 호응하여 병사를 일으켰다가 정중부 등에게 패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또한 김보당도 체포되어 이의방에게 심문을 받았는데 김보당이 죽음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번 일에 문신이라면 누군들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이의방이 정중부와 함께 문신들을 처형하여 강물에 던지니, 열흘 동안 문신들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다. 낭장(郎將) 김부(金富)가 정중부 등에게 말하기를,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인심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힘만을 믿고 의리를 저버리고 문관[衣冠]을 모두 없앤다면 세상에 어찌 김보당과 같은 자가 또한 없겠습니까. 우리들의 자식을 문신과 혼인시켜 그 마음을 안정케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정중부 등이 그 말을 좇으니, 이로부터 화(禍)가 점차 멈추게 되었다.

○ 겨울 10월에 정중부 등이 이의민(李義旼)으로 하여금 전왕을 경주에서 시해하도록 하였다. 이의민은 경주 사람인데 힘이 매우 장사이고 무장 가운데 더욱 흉악하고 잔인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경주로 가서 전왕을 곤원사(坤元寺) 북쪽 연못 위로 끌고 가서는 손으로 왕의 등뼈를 부러뜨려서 죽이고, 요로 시신을 싸서 두 개의 도끼를 매달아서 연못에 던졌다. 후에 호장(戶長) 필인(弼仁) 등이 관(棺)을 갖추어서 물가에 안장하였다. 이의민은 그 공을 인정받아 대장군(大將軍)으로 특별히 승진하였다.


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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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年宋孝宗淳熙元年○日皇高倉六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七十四年이라春正月에重元歸法等寺의僧徒數千이李義方을誅코ᄌᆞᄒᆞ거ᄂᆞᆯ義方이府兵을發ᄒᆞ야僧百餘을殺ᄒᆞ고諸寺ᄅᆞᆯ焚ᄒᆞ고器皿을盡取ᄒᆞ니義方의兄俊儀ㅣ責罵ᄒᆞ야曰汝가三大惡이有ᄒᆞ니弑君이一也오太后女弟ᄅᆞᆯ劫奸ᄒᆞᆷ이二也오國政을專擅ᄒᆞᆷ이三也ㅣ라ᄒᆞᆫᄃᆡ義方이怒ᄒᆞ야劍으로ᄡᅧ擊ᄒᆞ거ᄂᆞᆯ俊儀ㅣ走免ᄒᆞ다○三月에李義方이其女ᄅᆞᆯ納ᄒᆞ야太子妃ᄅᆞᆯ삼고自此로더욱專恣ᄒᆞ더라○秋九月에西京留守趙位寵이異志ᄅᆞᆯ懷ᄒᆞ고西北兩界諸城에移檄曰聞ᄒᆞ니京師에셔北方諸城이桀驁ᄒᆞ다ᄒᆞ야大兵을發ᄒᆞ야來討ᄒᆞᆫ다ᄒᆞ니엇지屠戮을坐取ᄒᆞ리오ᄒᆞᆫᄃᆡ於是에岊嶺卽慈悲嶺이오在今瑞興以北四十餘城이다響應ᄒᆞᄂᆞᆫ지라位寵이드ᄃᆡ여西京을據ᄒᆞ고仲夫等의弑君ᄒᆞᆫ罪ᄅᆞᆯ討ᄒᆞ거ᄂᆞᆯ朝廷이平章事尹鱗瞻을命ᄒᆞ야往擊ᄒᆞ다가敗還ᄒᆞ니位寵이京師ᄅᆞᆯ乘勝直向ᄒᆞᄂᆞᆫ지라義方이出兵突擊ᄒᆞ야大同江ᄭᆞ지追至ᄒᆞ야相持月餘에다시敗還ᄒᆞ니라○延州今寧人玄德秀ㅣ西京兵을擊敗ᄒᆞ다位寵의檄書가至ᄒᆞ니諸城이다響應ᄒᆞ거ᄂᆞᆯ德秀ㅣ州將다려謂ᄒᆞ야曰今에位寵이禍心을包藏ᄒᆞ야王命을拒逆ᄒᆞ니忠義ᄅᆞᆯ懷ᄒᆞᆫ者ㅣ엇지忍從ᄒᆞ리오ᄒᆞ고드ᄃᆡ여州將으로더브러閉城固守ᄒᆞ더라時에城中人心이恟恟ᄒᆞ거ᄂᆞᆯ德秀ㅣ孟州卽孟將吏의書ᄅᆞᆯ詐作ᄒᆞ야城外人으로ᄒᆞ야곰城中에投ᄒᆞ되京兵十萬이이믜鐵嶺江原道淮陽과咸鏡道安邊과接ᄒᆞᆫ大嶺이라을踰ᄒᆞ야西京을將擣ᄒᆞ니各州鎭은堅守以待ᄒᆞ라ᄒᆞ니城中이이에貳心이無ᄒᆞ더라旣而오北面兵馬使車雲圭ㅣ雲州今雲人의게見殺ᄒᆞ거ᄂᆞᆯ德秀ㅣ其弟利厚로더브러兵馬事ᄅᆞᆯ權行ᄒᆞ고西京兵의來擊ᄒᆞᄂᆞᆫ者ᄅᆞᆯ擊敗ᄒᆞ고位寵과밋西北諸城의勸降使者ᄅᆞᆯ다梟首示衆ᄒᆞ니라○李義方이伏誅ᄒᆞ다義方이兇恣가日甚ᄒᆞ야同列이被害ᄒᆞᄂᆞᆫ者ㅣ多ᄒᆞ거ᄂᆞᆯ鄭仲夫ㅣ禍가及己ᄒᆞᆯ가恐ᄒᆞ야杜門不出ᄒᆞᆫᄃᆡ義方이仲夫第에至ᄒᆞ야父子되기ᄅᆞᆯ誓約ᄒᆞ니仲夫ㅣ이에心安ᄒᆞ더니이윽고尹鱗瞻이다시大將軍이되야西郊에셔治兵ᄒᆞᆯᄉᆡ義方이宣義門에出ᄒᆞ거ᄂᆞᆯ仲夫의子筠이僧徒ᄅᆞᆯ密喩ᄒᆞ야求訴ᄒᆞᆯ事가有ᄒᆞ다ᄒᆞ고義方을掩斬ᄒᆞ고俊儀兄弟와밋其黨與ᄅᆞᆯ皆殺ᄒᆞ고ᄯᅩ賊臣의女ᄅᆞᆯ東宮에配ᄒᆞᆷ이不可ᄒᆞ다ᄒᆞ야奏黜ᄒᆞ니라

명종 4년【송 효종 순희(淳熙) 원년 ○ 일황 고창 6년 ○ 서력 기원 1174년】이었다.

봄 정월에 중원(重元) 귀법사(歸法寺) 등의 승려 수천 명이 이의방(李義方)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이의방이 병사들을 보내서 승려 1백여 명을 죽이고 여러 절을 불태우고 그릇을 모두 빼앗았다. 이에 이의방의 형 이준의(李俊儀)가 질책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세 가지 큰 잘못을 했으니, 왕을 죽인 것이 그 첫 번째이고, 태후의 여동생을 겁간한 것이 두 번째이며, 국정을 제멋대로 한 것이 세 번째이다.”라고 하였다. 이의방이 화를 내며 칼로 치니 이준의가 도망가서 화를 면하였다.

○ 3월에 이의방이 그의 딸을 바쳐서 태자비로 삼고 이로부터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였다.

○ 가을 9월에 서경 유수(西京留守) 조위총(趙位寵)이 다른 뜻을 품고 서북 양계(兩界)의 여러 성에 격문을 보내 말하기를, “들으니, 개경에서 북방의 여러 성이 사납다고 하여 많은 병사를 보내 토벌한다고 하니 어찌 가만히 앉아서 도륙을 당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절령(岊嶺)【즉 자비령(慈悲嶺)이며, 지금의 서흥(瑞興)에 있다.】 이북 40여 성이 모두 호응하였다. 드디어 조위총이 서경(西京)을 근거지로 삼고 정중부(鄭仲夫) 등이 왕을 시해한 죄를 물어 토벌하고자 하였다. 조정에서 평장사(平章事) 윤인첨(尹鱗瞻)에게 명하여 공격하도록 하였으나 패하고 돌아왔다. 조위총이 승리한 기세를 몰아 개경[京師]까지 곧바로 향하니 이의방이 병사를 보내 돌격하여 대동강(大同江)까지 쫓아갔으나 한 달 남짓 서로 버티다가 다시 패하고 돌아왔다.

○ 연주(延州)【지금의 영변(寧邊)】 사람 현덕수(玄德秀)가 서경 군사를 쳐서 물리쳤다. 조위총의 격문이 이르니 여러 성이 모두 호응하였다. 현덕수가 주장(州將)에게 일러 말하기를, “지금 조위총이 남을 해칠 마음을 품고 왕명을 거역하니 충의(忠義)를 품은 자가 어찌 차마 이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라 하고 드디어 주장과 함께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켰다. 이때 성안의 인심이 흉흉하였으므로 현덕수가 맹주(孟州)【즉 맹산(孟山)】 장리(將吏)의 서신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성밖의 사람을 성안으로 투입하였는데, “개경의 병사 10만 명이 이미 철령(鐵嶺)【강원도 회양(淮陽)과 함경도 안변(安邊)과 인접한 큰 고개이다.】을 넘어서 서경을 공격하려고 하니 각 주진(州鎭)은 견고하게 지키며 기다리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성안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얼마 후에 북면 병마사(北面兵馬使) 차운규(車雲圭)가 운주(雲州)【지금의 운산(雲山)】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였는데 현덕수가 그의 아우 차이후(車利厚)와 함께 병마사의 권한을 임시로 수행하면서 공격해 오는 서경의 군사를 격퇴시켰다. 그리고 조위총과 서북 여러 성에서 항복을 권하기 위해 보낸 사자들을 모두 효수하여 백성 앞에 내걸었다.

○ 이의방이 형벌을 받아 죽었다. 이의방이 흉악하고 방자함이 날로 심해져 함께 피해를 당한 자가 많았으므로 정중부(鄭仲夫)는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 두문불출하였다. 이때 이의방이 정중부의 집에 가서 부자 관계를 맹세하니 정중부가 안심하였다. 이윽고 윤인첨이 다시 대장군(大將軍)이 되어 서쪽 교외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때 이의방이 선의문(宣義門)에 나타났는데 정중부의 아들 정균(鄭筠)이 승려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다고 몰래 꾀어 낸 후 이의방을 목 베어 죽이고 이준의 형제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모두 죽였다. 또한 역신의 딸을 동궁의 배필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왕에게 아뢰어 내쫓았다.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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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年宋孝宗淳熙二年○日皇高倉七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七十五年이라夏五月에비로소前王을爲ᄒᆞ야發喪三日ᄒᆞ고禧陵에葬ᄒᆞ고諡曰莊孝오號ᄂᆞᆫ毅宗이니此ᄂᆞᆫ趙位寵이弑君不葬으로爲辭ᄒᆞᆷ이러라

명종 5년【송 효종 순희 2년 ○ 일황 고창 7년 ○ 서력 기원 1175년】이었다.

여름 5월에 비로소 전왕을 위하여 3일간 발상(發喪)하고 희릉(禧陵)에 장사 지냈다. 시호를 장효(莊孝)라 하고 묘호는 의종(毅宗)이니, 이는 임금을 시해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조위총(趙位寵)이 비판한 말 때문이었다.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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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年宋孝宗淳熙三年○日皇高倉八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七十六年이라夏六月에官軍이西京을拔ᄒᆞ고趙位寵을斬ᄒᆞ다先是에尹鱗瞻은連州今价ᄅᆞᆯ圍ᄒᆞ고兵馬副使杜景升은別노히宜州今德ᄅᆞᆯ拔ᄒᆞᆯᄉᆡ凡二十戰에皆捷ᄒᆞ니賊勢가稍挫ᄒᆞ거ᄂᆞᆯ王이이에庾應圭ᄅᆞᆯ遣ᄒᆞ야禍福으로ᄡᅧ喩ᄒᆞᆫᄃᆡ位寵이上表請降ᄒᆞ다가이윽고後悔ᄒᆞ야連州ᄅᆞᆯ救援ᄒᆞ거ᄂᆞᆯ景升이ᄯᅩ進拔ᄒᆞ고드ᄃᆡ여西京을圍ᄒᆞᆫ지年餘에西京이食盡ᄒᆞ야出降ᄒᆞᆫ者ㅣ甚衆ᄒᆞ니位寵이計窮力盡ᄒᆞ야가만이金에遣人ᄒᆞ야西京의北方四十餘城으로ᄡᅧ割與ᄒᆞ고救援을請ᄒᆞ거ᄂᆞᆯ金主ㅣ不從ᄒᆞ니位寵이憂懣ᄒᆞ야出兵決戰ᄒᆞ다가大敗還入ᄒᆞᄂᆞᆫ지라於是에鱗瞻等이城門을破ᄒᆞ고位寵을擒斬ᄒᆞ야市街에梟首ᄒᆞ다此時에金主ㅣ다시建八將軍으로ᄒᆞ야곰義州關外에來屯ᄒᆞ엿다가位寵이誅ᄒᆞᆷ을聞ᄒᆞ고乃還ᄒᆞ더라

명종 6년【송 효종 순희 3년 ○ 일황 고창 8년 ○ 서력 기원 1176년】이었다.

여름 6월에 관군이 서경(西京)을 함락하고 조위총(趙位寵)을 참수하였다. 이에 앞서 윤인첨(尹鱗瞻)은 연주(連州)【지금의 개천(价川)】를 포위하고 병마부사(兵馬副使) 두경승(杜景升)은 별도로 의주(宜州)【지금의 덕원(德源)】를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이때 20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니 적들의 기세가 점차 꺾였다. 이에 왕이 유응규(庾應圭)를 보내서 화복(禍福)으로써 회유하니 조위총이 왕에게 표문을 올려 항복을 청하였다가 이내 후회하고 연주를 구원하였다. 두경승이 또한 진격하여 쳐서 서경을 포위한 지 1년여 만에 서경의 식량이 다 떨어져 나와서 항복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조위총이 계책이 곤궁해지고 힘이 다했으므로 몰래 금(金)나라에 사람을 보내 서경의 북방 40여 성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구원을 청하였다. 금나라 황제가 따르지 않으니 조위총이 근심이 가득하여 군사를 보내 결전을 하였으나 크게 패하여 돌아갔다. 이에 윤인첨 등이 성문을 부수고 조위총을 잡아서 목을 베어 길가에 효수하였다. 이때에 금나라 황제가 다시 건팔장군(建八將軍)에게 의주관(義州關) 밖에 가서 주둔하도록 하였다가 조위총이 처형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내 군사를 거두었다.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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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年宋孝宗淳熙四年○日皇高倉九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七十七年이라夏五月에西京人이作亂ᄒᆞ야副留守朴挺羲ᄅᆞᆯ殺ᄒᆞ다初에王師가西京을攻ᄒᆞᆯᄉᆡ踰城出降ᄒᆞᄂᆞᆫ者ㅣ千餘人이오밋城陷ᄒᆞᄆᆡ城中壯丁이다逃匿ᄒᆞ더니其後降ᄒᆞᆫ者ㅣ逃匿者로ᄡᅧ賊이라ᄒᆞ고婦女ᄅᆞᆯ劫掠ᄒᆞ고財貨ᄅᆞᆯ攘奪ᄒᆞᄂᆞᆫ지라이에逃者中에金旦等五百餘人이作亂ᄒᆞ야挺羲와밋判官朴寧等을殺ᄒᆞ거ᄂᆞᆯ朝廷이遣兵討伐ᄒᆞ니西北人이旦ᄅᆞᆯ斬送ᄒᆞ더니旣而오賊이復熾ᄒᆞ거ᄂᆞᆯ兵馬使李富ㅣ用計討平ᄒᆞ다○秋七月에南賊亡伊等이就擒ᄒᆞ다先是에公州鳴鶴所의民亡伊等이位寵의亂을乘ᄒᆞ야徒黨을嘯聚ᄒᆞ고自稱曰山行兵馬使라ᄒᆞ고公州ᄅᆞᆯ攻陷ᄒᆞ고所在에剽掠ᄒᆞᆫ지踰年이러니于是에兵馬使鄭世猷等이亡伊ᄅᆞᆯ捕ᄒᆞ니自是로南賊이稍平ᄒᆞ더라

명종 7년【송 효종 순희 4년 ○ 일황 고창 9년 ○ 서력 기원 1177년】이었다.

여름 5월에 서경(西京)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부유수(副留守) 박정희(朴挺羲)를 죽였다. 처음에 왕의 군사가 서경을 공격할 때에 성을 넘어서 항복하는 자가 천여 명이었다. 성이 함락되자 성안의 장정이 모두 도망가 숨었는데, 그 후에 항복한 자들이 도망가 숨은 자들을 도적이라고 하며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이에 도망간 자 가운데 김단(金旦) 등 5백여 명이 난을 일으켜서 박정희와 판관(判官) 박영(朴寧) 등을 죽였다. 조정에서 병사를 보내 토벌하니 서북 사람들이 김단의 목을 베어 보냈다. 얼마 후에 적들이 다시 일어나니 병마사(兵馬使) 이부(李富)가 계책을 써서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 가을 7월에 남쪽의 도적 망이(亡伊) 등이 사로 잡혔다. 이에 앞서 공주(公州) 명학소(鳴鶴所)의 백성 망이 등이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틈타서 무리를 불러 모아 스스로 산행 병마사(山行兵馬使)라 칭하고 공주를 공격해 함락하였다. 그곳을 빼앗아 머문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때에 병마사 정세유(鄭世猷) 등이 망이를 체포하니 이후로 남쪽의 도적들이 점차 평정되었다.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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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年宋孝宗淳熙六年○日皇高倉十一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七十九年이라將軍慶大升이鄭仲夫와宋有仁等을誅ᄒᆞ다先是에仲夫ㅣ年이七十이니舊例에ᄂᆞᆫ맛당히致仕ᄒᆞᆯ지라이에禮官을諷喩ᄒᆞ야漢孔光故事ᄅᆞᆯ奏依ᄒᆞ야비록几杖을賜ᄒᆞ고致仕ᄒᆞ엿스나國事ᄂᆞᆫ다依然히關決ᄒᆞ며其壻宋有仁等은怙勢貪濫ᄒᆞ야中外가怨苦ᄒᆞ고其門客鄭筠은公主ᄅᆞᆯ尙코ᄌᆞᄒᆞ거ᄂᆞᆯ王이甚患ᄒᆞᆯᄉᆡ時에大升이仲夫等을憤恨ᄒᆞ나有仁等을畏ᄒᆞ야敢發치못ᄒᆞ더니밋有仁이文克謙과韓文俊을斥罷ᄒᆞ야人心이沸騰ᄒᆞ거ᄂᆞᆯ大升이牽龍許升으로ᄒᆞ야곰鄭筠을殺ᄒᆞ고大升은死士ᄅᆞᆯ率ᄒᆞ고宮墻을踰入ᄒᆞ야指諭文公呂等을殺ᄒᆞ고드ᄃᆡ여王命으로仲夫와有仁等을斬ᄒᆞ엿더니旣而오武臣이怨言이有ᄒᆞ거ᄂᆞᆯ大升이懼ᄒᆞ야壯士百餘人을門下에留養ᄒᆞ고輪番直宿ᄒᆞ더라

명종 9년【송 효종 순희 6년 ○ 일황 고창 11년 ○ 서력 기원 1179년】이었다.

장군 경대승(慶大升)이 정중부(鄭仲夫)와 송유인(宋有仁) 등을 죽였다. 이에 앞서 정중부가 나이 70이니, 옛 의례에 따르면 마땅히 벼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이에 예관(禮官)을 슬며시 빗대어 깨우치게 했는데, 한(漢)나라 공광(孔光)의 고사(古事)를 아뢰어서 궤(几)와 지팡이를 하사하고 벼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러나 국사는 모두 정중부가 관여하여 결정하였으며, 그의 사위 송유인 등은 세력을 믿고 탐욕이 지나쳐서 안팎으로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였다. 그의 아들 정균(鄭筠)이 공주에게 장가들고자 하였으므로 왕이 매우 근심하였다. 이때에 경대승이 정중부 등에게 분개하고 원한이 있었으나 송유인 등을 두려워하여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송유인이 문극렴(文克謙)과 한문준(韓文俊)을 배척하여 파직하자 인심이 들끓었으므로 경대승이 견룡(牽龍)【관직명】 허승(許升)으로 하여금 정균을 죽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대승은 죽기를 각오한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 담을 넘어 들어가 지유(指諭) 문공려(文公呂) 등을 죽이고 드디어 왕명으로 정중부와 송유인 등을 참수하였다. 얼마 후에 무신들의 원망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므로 경대승이 두려워하여 장사(壯士) 1백여 명을 문하에 두고 양성하면서 돌아가며 숙직하게 하였다.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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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年宋孝宗淳熙十年○日皇安德三○西歷紀元後一千一百八十三年이라秋七月에慶大升이卒ᄒᆞ다大升이鄭仲夫等을斬ᄒᆞᆫ後로恒常畏懼ᄒᆞ야人으로ᄒᆞ야곰里巷에伺察ᄒᆞ야飛語ᄅᆞᆯ偶聞ᄒᆞ면곳拘囚鞫問ᄒᆞ야用刑이甚峻ᄒᆞ고ᄯᅩ王이寵優ᄒᆞᄂᆞᆫ고로歸附ᄒᆞᄂᆞᆫ者ㅣ多ᄒᆞ나學識과勇力이無ᄒᆞᆫ者ᄂᆞᆫ믄득拒絶ᄒᆞ니이럼으로武官이敢히放縱치못ᄒᆞ더니至是ᄒᆞ야卒ᄒᆞ니年이겨우三十이러라○冬十一月에太后任氏ㅣ薨ᄒᆞ다太后ㅣ寑疾ᄒᆞᆯᄉᆡ王이藥餌ᄅᆞᆯ親調ᄒᆞ고夜不解衣ᄒᆞᆫ者ㅣ屢日이러니밋疾革ᄒᆞᄆᆡ王이涕泣ᄒᆞ야目이盡瘇ᄒᆞ고后ㅣ崩ᄒᆞᆫ後에朝夕哭臨ᄒᆞ야哀痛이殆甚ᄒᆞ고宰相이節哀ᄒᆞ기ᄅᆞᆯ請ᄒᆞ되不聽ᄒᆞ더라○冬十二月에鄭允當으로ᄡᅥ吏部員外郞을샴다允當이年少無知ᄒᆞ거ᄂᆞᆯ其父世祐ㅣ厚斂ᄒᆞ야王ᄭᅴ獻ᄒᆞ고是官을得拜ᄒᆞ니時에王의用人ᄒᆞᆷ이오작近習으로더브러政事ᄅᆞᆯ議論ᄒᆞ고參官以上은政曹에封付ᄒᆞ야名曰下點이라由是로奔競이成風ᄒᆞ야賄賂가公行ᄒᆞ더라

명종 13년【송 효종 순희 10년 ○ 일황 안덕(安德) 3년 ○ 서력 기원 1183년】이었다.

가을 7월에 경대승(慶大升)이 죽었다. 경대승이 정중부(鄭仲夫) 등을 참수한 후로 항상 두려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을 사찰하여 떠도는 소문이 있으면 곧바로 사람을 잡아 가두어 국문하였는데, 형벌이 지나치게 엄하였다. 또 왕이 총애하였으므로 따르는 자가 많았으나 학식과 용력이 없는 자는 거절하였다. 이 때문에 무관들이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가 겨우 30세였다.

○ 겨울 11월에 태후 임씨(任氏)가 돌아가셨다. 태후가 병들어 누워 있을 적에 왕이 직접 약을 달이고 밤에도 옷을 벗지 않은 것이 여러 날이었다. 병이 위중해지자 왕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고 태후가 돌아가신 후에는 밤낮으로 통곡하니 그 애통함이 매우 심하였다. 재상들이 슬픔을 절제할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 겨울 12월에 정윤당(鄭允當)을 이부 원외랑(吏部員外郞)으로 삼았다. 정윤당이 나이가 어리고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의 부친 정세우(鄭世祐)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왕에게 바치고 그 관직을 얻었다. 이때에 왕이 사람을 쓰는 법이, 오직 가깝고 친한 사람과 함께 정사를 의논하고 참관(參官) 이상은 이조[政曹]에 분부하여 봉하니 이를 ‘하점(下點)’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분경(奔競)의 풍조가 성행하여 뇌물을 받는 것이 공공연히 행해졌다.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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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年宋孝宗淳慶十三年○日皇後鳥羽元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八十六年이라冬十二月에上將軍崔世輔ᄅᆞᆯ命ᄒᆞ야國史ᄅᆞᆯ同修ᄒᆞ다時에人이重房猶今政府에訴ᄒᆞ야曰國史ᄅᆞᆯ修ᄒᆞᆯ時에文克謙이毅宗의被弑ᄒᆞᆫ事를直書ᄒᆞ엿스니맛당히武臣으로ᄒᆞ여곰兼官케ᄒᆞ소셔ᄒᆞ거ᄂᆞᆯ克謙이懼ᄒᆞ야王ᄭᅴ密白ᄒᆞ니王이武臣의意ᄅᆞᆯ難違ᄒᆞ나其舊制가아님을憎惡ᄒᆞ야이에世輔로ᄒᆞ여곰國史ᄅᆞᆯ同修ᄒᆞ라ᄒᆞ니由是로毅宗의實錄이脫略ᄒᆞᆫ者ㅣ多ᄒᆞ더라○崔世輔로ᄡᅧ守太師ᄅᆞᆯ拜ᄒᆞ고杜景升으로ᄡᅧ守太尉ᄅᆞᆯ拜ᄒᆞ고李義旼으로ᄡᅧ同中書門下平章事ᄅᆞᆯ拜ᄒᆞ고朴純弼로ᄡᅧ中書侍郞平章事ᄅᆞᆯ拜ᄒᆞ다先是에ᄂᆞᆫ宰省이不過數三人이러니至是ᄒᆞ야八員에增至ᄒᆞ고諸臣이目不知書ᄒᆞ야ᄆᆡ양省院에會坐ᄒᆞ면互相詬罵ᄒᆞᆷ이兩虎가咆哮ᄒᆞᆷ과如ᄒᆞ고或勇力을自矜ᄒᆞᆯᄉᆡ拳으로ᄡᅧ壁을撞ᄒᆞ야宰臣體面이無ᄒᆞ더라義旼이일즉景升과議事相爭ᄒᆞ다가義旼이奮拳擊柱ᄒᆞ야曰爾가何功으로吾上에居ᄒᆞᄂᆞᆫ고ᄒᆞ고크게詬辱ᄒᆞ거ᄂᆞᆯ景升이笑而不答ᄒᆞ더라

명종 16년【송 효종 순희 13년 ○ 일황 후조우(後鳥羽) 원년 ○ 서력 기원 1186년】이었다.

겨울 12월에 상장군(上將軍) 최세보(崔世輔)에게 명하여 국사(國史)를 편찬하는데 참여하게 하였다. 이때에 사람들이 중방(重房)【지금의 정부와 같은 것이다.】에 호소하여 말하기를, “국사를 편찬할 때에 문극겸(文克謙)이 의종(毅宗)이 시해당한 사실을 그대로 썼으니 마땅히 무신으로 하여금 관직을 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문극겸이 두려워서 몰래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그것이 옛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였으나 무신의 뜻을 어기기 어려웠으므로 최세보에게 국사를 함께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서 의종의 실록에는 빠지고 누락된 것이 많았다.

○ 최세보를 수태사(守太師)에 임명하고 두경승(杜景升)을 수태위(守太尉)에 임명하였으며, 이의민(李義旼)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로 삼고 또 박순필(朴純弼)을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삼았다. 이전에는 재상이 두서너 명에 불과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서 여덟 명으로 늘어났다. 여러 신하가 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매일 성원(省院)에 모여 앉아서 서로 비방하는 것이 마치 두 마리의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과 같았다. 혹 힘을 자랑할 때에는 주먹으로 벽을 치니 재상들의 체면이 서지 않았다. 이의민이 일찍이 두경승과 의논하며 서로 다투다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기둥을 치면서 말하기를, “네가 무슨 공으로 나보다 위에 있는가.”라고 크게 꾸짖으며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두경승은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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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一年宋光宗紹熙二年○日皇後鳥羽六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九十一年이라政堂文學李知命이卒ᄒᆞ다知命은韓山人이니群書ᄅᆞᆯ博學ᄒᆞ고詞賦와草隷ᄅᆞᆯ工ᄒᆞ며居官에廉直無私ᄒᆞ고飢民을賑活ᄒᆞ며宰相이되ᄆᆡ古大臣風이有ᄒᆞ니世上이欽仰ᄒᆞ더라○政堂文學廉信若이卒ᄒᆞ다信若은若峯人이라爲人이體小膽大ᄒᆞ니世人이晏嬰에比ᄒᆞ며分符仗節ᄒᆞᄆᆡ所至에聲績이有ᄒᆞ고性이孝友ᄒᆞ며ᄯᅩ博覽强記ᄒᆞ야一時高文大冊이다其手에出ᄒᆞ더라

명종 21년【송 광종(光宗) 소희(紹熙) 2년 ○ 일황 후조우 6년 ○ 서력 기원 1191년】이었다.

정당문학(政堂文學) 이지명(李知命)이 죽었다. 이지명은 한산(韓山) 사람으로 여러 서적을 넓게 배웠고 사부(詞賦)와 초서(草書)⋅예서(隷書)에 능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청렴하고 정직하여 사사로움이 없었고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재상이 되자 옛 대신의 풍모가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여 우러러 보았다.

○ 정당문학(政堂文學) 염신약(廉信若)이 죽었다. 염신약은 약봉(若峯) 사람이다. 사람됨이 체격은 작으나 담력이 크니 세상 사람들이 안영(晏嬰)에 비교하였다.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였으므로 가는 곳마다 명성과 치적이 있었고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다. 또 서적을 두루 열람하고 잘 기억하여 한 시대의 고귀한 글과 큰 저술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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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三年宋光宗紹熙四年○日皇後鳥羽八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九十三年이라秋七月에南方群盜ㅣ起ᄒᆞᆯᄉᆡ其尤劇ᄒᆞᆫ者ᄂᆞᆫ曰金沙彌오ᄯᅩ雲門山에在ᄒᆞᆫ者ᄂᆞᆫ曰孝心이니草田을據有ᄒᆞ고亡命을嘯聚ᄒᆞ야州縣을剽掠ᄒᆞ거ᄂᆞᆯ王이大將軍全存傑로ᄒᆞ여곰將軍李至純盧植等을率ᄒᆞ고往討ᄒᆞ라ᄒᆞ니至純은義旼의子라初에義旼이十八子의讖을信ᄒᆞ고非望을懷ᄒᆞ야貪鄙ᄒᆞᆫ舊習을暫袪ᄒᆞ고名士ᄅᆞᆯ收用ᄒᆞ야虛譽ᄅᆞᆯ要求ᄒᆞ며ᄯᅩ自己의本籍이慶州라ᄒᆞ야新羅ᄅᆞᆯ復興ᄒᆞᆫ다ᄒᆞ고沙彌孝心等으로더브러交通ᄒᆞ더니至純이ᄯᅩᄒᆞᆫ賊의賄賂ᄅᆞᆯ受ᄒᆞ야官軍動靜을漏泄ᄒᆞ니이럼으로官軍이所至에輒敗ᄒᆞᄂᆞᆫ지라存傑은元來智勇으로名世ᄒᆞ더니이에忿恚ᄒᆞ야曰만일我로ᄒᆞ여곰至純을治罪ᄒᆞ면其父가必然我ᄅᆞᆯ害ᄒᆞᆯ거시오否則賊이益熾ᄒᆞ리니罪가誰의게歸ᄒᆞ리오ᄒᆞ고드ᄃᆡ여仰藥而死ᄒᆞ더니旣而오沙彌ㅣ降ᄒᆞ거ᄂᆞᆯ斬ᄒᆞ다○冬十月에平章事崔世輔ㅣ死ᄒᆞ다世輔ㅣ第宅을大營ᄒᆞ더니未幾에其子ㅣ崔忠獻의流ᄒᆞᆫᄇᆡ되고家門이盡滅ᄒᆞ더라○十一月이라太后忌辰齋ᄅᆞᆯ內殿에設ᄒᆞ고公侯와兩府宰輔와近衛諸臣이各其殽饌을進ᄒᆞ니忌辰에進饌이自此始러라○李義旼의게功臣號ᄅᆞᆯ賜ᄒᆞ고文武百官이다義旼第에就ᄒᆞ야宴賀ᄒᆞ다義旼이政事ᄅᆞᆯ專擅ᄒᆞᆯᄉᆡ賄賂가行公ᄒᆞ고支黨이連結ᄒᆞ니廷臣이莫敢誰何오民居ᄅᆞᆯ占奪ᄒᆞ야第宅을大起ᄒᆞ고ᄯᅩ民田을攘取ᄒᆞ며諸子ㅣ其父ᄅᆞᆯ倚勢ᄒᆞ야肆橫이尤甚ᄒᆞ더라

명종 23년【송 광종 소희 4년 ○ 일황 후조우 8년 ○ 서력 기원 1193년】이었다.

가을 7월에 남쪽 지방에서 도적떼가 일어났는데 그 중 가장 심한 자는 김사미(金沙彌)라는 자였다. 또 운문산(雲門山)에 있는 자는 효심(孝心)이라 하니 이들은 초전(草田)을 점거하고 망명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현(州縣)을 약탈하였다. 왕이 대장군(大將軍) 전존걸(全存傑)로 하여금 장군 이지순(李至純)과 노식(盧植) 등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라고 명하였다. 이지순은 이의민(李義旼)의 아들이었다. 처음에 이의민이 십팔자(十八子)의 참설을 믿어서 분에 넘치는 희망을 품고 탐욕스럽고 비루한 옛 습관을 잠시 버리고 유명한 선비들을 등용하여 헛된 명예를 구하였다. 또 자신의 본적이 경주(慶州)라고 하여 신라(新羅)를 부흥한다고 하였으며, 김사미와 효심 등과 함께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지순이 또한 적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관군의 움직임을 누설하였으므로 관군이 가는 곳마다 번번이 패하였다. 전존걸은 원래 지략과 용맹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는데 이에 화를 내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이지순을 죄로 다스린다면 그의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해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적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니, 죄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라 하고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얼마 후에 김사미가 항복하니 그의 목을 베었다.

○ 겨울 10월에 평장사 최세보(崔世輔)가 죽었다. 최세보가 저택을 크게 짓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들이 최충헌(崔忠獻)에게 유배를 당하고 가문이 모두 망하였다.

○ 11월이었다. 태후 기신재(忌辰齋)를 내전(內殿)에서 베풀고 공후(公侯)와 양부(兩府)의 재상, 왕을 모시는 여러 신하가 각기 여러 가지 음식을 바치니, 기일[忌辰]에 음식을 바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이의민에게 공신(功臣) 호를 하사하고 문무백관이 모두 이의민의 집으로 가서 축하 잔치를 벌였다. 이의민이 정사를 제멋대로 할 적에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공공연히 행해졌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연결되어 있어 조정의 신하들이 감히 누가 어떻다고 말하지 못하였다. 민가를 함부로 빼앗아서 저택을 크게 짓고 또한 백성의 토지를 빼앗았으며 여러 아들이 그 아비의 힘에 기대어 방자하게 구는 것이 더욱 심하였다.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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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六年宋寧宗慶元二年○日皇後鳥羽十一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九十六年이라夏四月에將軍崔忠獻이其弟東部錄事忠粹로ᄒᆞ야곰李義旼을誅ᄒᆞ고朝臣을大殺ᄒᆞ다時에義旼이兇恣가日甚ᄒᆞ고其子至榮이王의嬖姬ᄅᆞᆯ逼淫ᄒᆞ니朝野가痛惋ᄒᆞ며至榮이ᄯᅩ일즉忠粹의家鵓鴿을奪ᄒᆞ니忠粹ᄂᆞᆫ牛峯人이라兄忠獻으로더브러다猜險勇悍ᄒᆞ더니忠粹ㅣ忠獻다려謂ᄒᆞ야曰義旼四父子ᄂᆞᆫ國賊이라我ㅣ誅코ᄌᆞᄒᆞ노라ᄒᆞᆫᄃᆡ忠獻이許諾ᄒᆞ더니맛ᄎᆞᆷ王이普濟寺에幸ᄒᆞᆯᄉᆡ義旼이稱疾不從ᄒᆞ고彌陀山別亭에往ᄒᆞ거ᄂᆞᆯ忠獻이忠粹와밋其甥朴晉材等으로더브러其還ᄒᆞᆷ을俟ᄒᆞ야斬ᄒᆞ니王이聞變ᄒᆞ고促駕還宮ᄒᆞ거ᄂᆞᆯ忠獻이곳王ᄭᅴ告ᄒᆞ고義旼의子至純至光至榮을斬ᄒᆞ고ᄯᅩ慶州에遣使ᄒᆞ야義旼의三族을滅ᄒᆞ다忠獻이義旼의支黨을捕ᄒᆞᆯᄉᆡ上將軍吉仁이將軍兪光과朴光襲等으로더브러武庫兵仗을出ᄒᆞ야禁軍과宦官奴隷千餘人을分授ᄒᆞ고忠獻과戰ᄒᆞ다가吉仁이敗ᄒᆞ야逃亡ᄒᆞ거ᄂᆞᆯ王이忠獻을召入ᄒᆞᆫᄃᆡ忠獻이吉仁이宮內에在ᄒᆞᆫ가疑慮ᄒᆞ야縱兵闌入ᄒᆞ야見人輒殺ᄒᆞ니僵屍가狼藉ᄒᆞ고兪光과朴公襲은다自殺ᄒᆞ고王의左右ᄂᆞᆫ오작宮姬數人이侍側垂泣ᄒᆞᆯᄲᅮᆫ이오吉仁은北山으로走ᄒᆞ야墮崖而死ᄒᆞ더라忠獻이ᄯᅩ參知政事李仁成과承宣文迪과崔光裕와大司成李純裕等三十六人을殺ᄒᆞ니文迪의妻崔氏ㅣ積屍中에셔夫屍ᄅᆞᆯ覓ᄒᆞ야戴去ᄒᆞᄂᆞᆫ지라忠獻이其節을嘉ᄒᆞ야收葬ᄒᆞ라ᄒᆞ고ᄯᅩ十條ᄅᆞᆯ奏請ᄒᆞ거ᄂᆞᆯ王이다從ᄒᆞ고忠獻을拜ᄒᆞ야左承宣을삼앗다가이윽고御史臺事ᄅᆞᆯ知케ᄒᆞ고忠粹晋材等은功臣號ᄅᆞᆯ賜ᄒᆞ다○崔忠獻이自己權力이分ᄒᆞᆯ가恐ᄒᆞ야內侍李芬等五十餘人을罷黜ᄒᆞ고ᄯᅩ王子小君輩ᄂᆞᆫ本寺에還送ᄒᆞ더라

명종 26년【송 영종(寧宗) 경원(慶元) 2년 ○ 일황 후조우 11년 ○ 서력 기원 1196년】이었다.

여름 4월에 장군 최충헌(崔忠獻)이 그의 동생 동부 녹사(東部錄事) 최충수(崔忠粹)로 하여금 이의민(李義旼)을 죽이도록 하고 조정의 신하까지 많이 죽였다. 이때에 이의민이 흉악하고 방자함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그의 아들 이지영(李至榮)이 왕이 총애하는 궁녀를 강간하니, 조정과 백성이 모두 분통해 하였다. 또 이지영이 일찍이 최충수 집의 비둘기를 빼앗은 적이 있었다. 최충수는 우봉(牛峯)【금천(金川)】 사람으로 형 최충헌과 함께 모두 사납고 거칠었으며 용감하였다. 최충수가 최충헌에게 말하기를, “이의민 네 부자는 나라의 도적입니다. 제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최충헌이 허락하였다. 마침 왕이 보제사(普濟寺)에 행차할 때에 이의민이 병을 핑계로 따르지 않고 미타산(彌陀山) 별정(別亭)에 갔다. 이에 최충헌이 최충수와 그의 조카 박진재(朴晉材) 등과 함께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목을 베었다. 이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마를 재촉하여 궁으로 돌아왔는데, 최충헌이 곧 왕에게 보고하고 이의민의 아들 이지순(李至純), 이지광(李至光), 이지영의 목을 베었다. 또 경주(慶州)에 사신을 보내 이의민의 삼족(三族)을 모두 멸하였다. 최충헌이 이의민의 당파를 체포할 때에 상장군(上將軍) 길인(吉仁)이 장군 유광(兪光)과 박공습(朴公襲) 등과 함께 무기고의 병장기를 꺼내어 금군(禁軍)과 환관, 노비 1천여 명에게 나누어 주고 최충헌과 싸웠으나 길인이 패하여 도망하였다. 이때 왕이 최충헌을 불러들였는데, 최충헌이 길인이 궁궐 안에 있을까 의심하여 병사들을 거느리고 난입하여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니 시체가 어지럽게 쌓였다. 유광과 박공습은 모두 자살하고 왕의 좌우에는 오직 궁녀 몇 사람만이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길인은 북산(北山)으로 도주하여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또 최충헌이 참지정사(參知政事) 이인성(李仁成)과 승선(承宣) 문적(文迪)과 최광유(崔光裕), 대사성(大司成) 이순유(李純裕) 등 36명을 죽였다. 문적의 처 최씨(崔氏)가 쌓여 있는 시체 가운데에서 남편의 시체를 찾아서 짊어지고 가니, 최충헌이 그의 절개를 가상히 여겨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왕에게 10조를 아뢰어 청하니 왕이 모두 따랐다. 최충헌을 좌승선(左承宣)으로 삼았다가 이윽고 어사대(御史臺)의 지사(知事)로 삼고 최충수와 박진재 등에게는 공신 호를 내렸다.

○ 최충헌이 자신의 권력이 나뉘어질까 두려워 내시 이분(李芬) 등 50여 명을 파면하여 내쫓고 또한 왕자와 소군(小君) 등은 절로 돌려보냈다.


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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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七年宋寧宗慶元三年○日皇後鳥羽十二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九十七年九月이라崔忠獻이跋扈가日甚ᄒᆞ야崔忠粹와朴晉材로더브러四街에屯兵ᄒᆞ고杜景升과밋諸小君洪機等二十餘人을海島에流ᄒᆞ고곳王을逼ᄒᆞ야昌樂宮에幽ᄒᆞ고太子ᄂᆞᆫ江華에放ᄒᆞ고王의弟平凉公旼을迎立ᄒᆞ거ᄂᆞᆯ旼이卽位ᄒᆞ야改名曰晫이라ᄒᆞ다○崔忠獻으로ᄡᅧ上將軍을拜ᄒᆞ고崔忠粹로大將軍을拜ᄒᆞ고朴晉材ᄂᆞᆫ刑部侍郞을拜ᄒᆞ다○崔忠粹ㅣ其女로ᄡᅥ太子妃ᄅᆞᆯ샴고ᄌᆞᄒᆞᆯᄉᆡ太子ㅣ이믜娶ᄒᆞ얏ᄂᆞᆫ지라王이不聽ᄒᆞ엿더니忠粹ㅣ脅迫ᄒᆞ야太子妃ᄅᆞᆯ黜ᄒᆞ고其女ᄅᆞᆯ納ᄒᆞᆯᄉᆡ其母ㅣ勸止ᄒᆞᆫᄃᆡ忠粹ㅣ怒曰此ᄂᆞᆫ婦人의知ᄒᆞᆯᄇᆡ아니라ᄒᆞ고手로ᄡᅧ推ᄒᆞ야仆地ᄒᆞᆫᄂᆞᆫ지라忠獻이聞ᄒᆞ고曰此ᄂᆞᆫ言語로開諭치못ᄒᆞ리니吾ㅣ맛당히衆人으로ᄒᆞ여곰廣化門에候待ᄒᆞ엿다가其女ᄅᆞᆯ不納ᄒᆞᆷ이可ᄒᆞ다ᄒᆞᆫᄃᆡ忠粹ㅣ怒曰兄이我ᄅᆞᆯ除코ᄌᆞᄒᆞᆷ은其衆을恃ᄒᆞᆷ이라ᄒᆞ고드ᄃᆡ여其徒千餘人을率ᄒᆞ고忠獻과興國寺에셔戰ᄒᆞ다가忠粹ㅣ大敗ᄒᆞ야斬關東走ᄒᆞ거ᄂᆞᆯ忠獻의黨이追及ᄒᆞ야斬ᄒᆞ니自此로大權이다忠獻의게歸ᄒᆞ니라

명종 27년【송 영종 경원 3년 ○ 일황 후조우 12년 ○ 서력 기원 1197년】이었다.

9월이었다. 최충헌이 제멋대로 날뛰며 행동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최충수(崔忠粹), 박진재(朴晉材)와 더불어 네거리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두경승(杜景升) 및 여러 소군, 홍기(洪機) 등 20여 명을 섬으로 유배 보냈다. 또 왕을 핍박하여 창락궁(昌樂宮)에 유폐하고 태자는 강화(江華)로 쫓아냈으며 왕의 아우 평량공(平凉公) 민(旼)을 맞아 왕위에 올렸다. 민이 즉위하여 이름을 고쳐서 탁(晫)이라고 하였다.

○ 최충헌을 상장군(上將軍)으로 삼고 최충수를 대장군(大將軍)에, 박진재를 형부 시랑(刑部侍郞)에 임명하였다.

○ 최충수가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삼고자 할 때 태자는 이미 혼인한 상태였으므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최충수가 왕을 협박하여 태자비를 내쫓고 그의 딸과 혼인시켰다. 이때 그의 부인이 그만두기를 권하였는데, 최충수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는 아녀자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며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 최충헌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는 말로써 설득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마땅히 사람들을 시켜 광화문(廣化門)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가 그 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최충수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형님이 나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무리를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리 1천여 명을 데리고 최충헌과 흥국사(興國寺)에서 싸웠다. 최충수가 크게 패하여 관문을 뚫고 동쪽으로 도망가니 최충헌의 무리가 추격하여 목을 베었다. 이로부터 권력이 모두 최충헌에게 돌아갔다.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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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宗靖孝王의諱ᄂᆞᆫ晫이오初諱ᄂᆞᆫ旼이오字ᄂᆞᆫ至華니明宗同母弟오在位七年이오壽가六十一이라

신종(神宗) 정효왕(靖孝王)의 휘(諱)는 탁(晫)이고, 처음의 휘[初諱]는 민(旼)이며, 자(字)는 지화(至華)이니 명종(明宗)의 동복 아우이다. 재위 기간은 7년이며, 61세까지 살았다.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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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宋寧宗慶元四年○日皇後鳥羽十三年○西歷紀元後一千一百九十八年이라秋八月에私奴萬積等六人이北山에樵採ᄒᆞ다가公私奴隷ᄅᆞᆯ招集ᄒᆞ야謀曰國家ㅣ庚癸以來로朱紫가賤隷에셔多起ᄒᆞ엿스니將相이엇지種子가有ᄒᆞ리오ᄒᆞ고이에黃紙數千을剪ᄒᆞ야丁字로標識을作ᄒᆞ고甲寅日로興國寺에聚集ᄒᆞ야몬져崔忠獻等을誅ᄒᆞ고因ᄒᆞ야各其其主ᄅᆞᆯ格殺ᄒᆞ고賤籍을焚ᄒᆞᆫ다ᄒᆞ더니及期ᄒᆞ야奴順貞이其主韓忠愈의게告ᄒᆞ니忠愈ㅣ忠獻과謀ᄒᆞ야萬積等百餘人을江에投ᄒᆞ다○崔讜을門下侍郞平章事로致仕케ᄒᆞ니時에兩府宰臣을勒令致仕ᄒᆞᆫ者ㅣ二十人이러라

신종 원년【송 영종 경원 4년 ○ 일황 후조우 13년 ○ 서력 기원 1198년】이었다.

가을 8월에 사노비 만적(萬積) 등 6명이 북산에서 땔나무를 하다가 공노비와 사노비를 불러 모아 모의하며 말하기를, “나라에서 경인년(1170)과 계사년(1173) 이후로 높은 벼슬들이 천한 신분에서 많이 나왔으니 장수와 재상이 어찌 그 씨가 따로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누런 종이 수천 장을 잘라서 정(丁) 자를 써서 표식으로 만들고 갑인일(甲寅日)에 흥국사(興國寺)에 모여서 먼저 최충헌(崔忠獻) 등을 죽이고, 이어서 각각의 주인을 때려 죽인 후 노비 문서를 불태우자고 하였다. 기약한 날이 되어 노비 순정(順貞)이 그의 주인 한충유(韓忠愈)에게 일러 바치니, 한충유가 최충헌과 함께 의논하여 만적 등 1백여 명을 강에 던져 죽였다.

○ 최당(崔讜)을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이때 양부(兩府)의 재상 가운데 강제로 물러나게 한 자가 20명이었다.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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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宋寧宗慶元六年○日皇土御門二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年이라夏五月에晉州州吏鄭方義等이作亂ᄒᆞ다初에方義ㅣ罪로ᄡᅥ被囚ᄒᆞ엿더니其弟昌大가獄中에突入ᄒᆞ야枷鎖ᄅᆞᆯ脫ᄒᆞ고모든不逞ᄒᆞᆫ徒ᄅᆞᆯ聚集ᄒᆞ야州里에橫行ᄒᆞ며仇怨者를殺ᄒᆞ니凡六千四百餘人이라牧使李淳中이懼ᄒᆞ야閉閤不出ᄒᆞ거ᄂᆞᆯ朝廷이少府卿趙通等을遣ᄒᆞ야鎭撫ᄒᆞ라ᄒᆞ니通이ᄯᅩᄒᆞᆫ拱手畏避ᄒᆞᆯᄲᅮᆫ이러니明年에晉州人이方義ᄅᆞᆯ殺ᄒᆞ고其黨이散ᄒᆞ다○冬十二月에崔詵과任濡로ᄡᅧ門下侍郞同平章事ᄅᆞᆯ拜ᄒᆞ고崔忠獻은守太府上柱國을拜ᄒᆞ엿다가ᄯᅩ吏兵部尙書御史大夫ᄅᆞᆯ兼任ᄒᆞ니忠獻이禁闥에出入ᄒᆞᆯᄉᆡ兵士로自衛ᄒᆞ고私第에셔文武官을注擬ᄒᆞ야奏ᄒᆞ면王은다만頷之ᄒᆞ고二部判事ᄂᆞᆫ檢閱ᄒᆞᆯᄲᅮᆫ이러라○時에奇洪壽와車若松이中書省의坐ᄒᆞ야孔雀과牧丹養ᄒᆞᄂᆞᆫ術을議論ᄒᆞᄂᆞᆫ지라聞者ㅣ歎曰宰相의職이論道經邦ᄒᆞᄂᆞᆫ데在ᄒᆞ거ᄂᆞᆯ今에다만花鳥ᄅᆞᆯ評品ᄒᆞ니엇지百寮ᄅᆞᆯ儀表ᄒᆞ리오ᄒᆞ더라

신종 3년【송 영종 경원 6년 ○ 일황 토어문(土御門) 2년 ○ 서력 기원 1200년】이었다.

여름 5월에 진주 주리(晉州州吏) 정방의(鄭方義) 등이 난을 일으켰다. 처음에 정방의가 죄를 지어 옥에 갇혔는데, 그의 동생 정창대(鄭昌大)가 옥으로 돌진해 들어가서 가쇄(枷鎖)를 풀고 불량배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마을을 멋대로 돌아다니며 원한이 있는 사람들을 죽이니 무려 6천 4백여 명이나 되었다. 목사(牧使) 이순중(李淳中)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않으니, 조정에서 소부경(少府卿) 조통(趙通) 등을 보내어 진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통 또한 팔짱을 낀 채 두려워 피해 다닐 뿐이었다. 이듬해에 진주 백성이 정방의를 죽였고 그 무리는 모두 흩어졌다.

○ 겨울 12월에 최선(崔詵)과 임유(任濡)를 문하시랑 동평장사(門下侍郞同平章事)에 임명하고 최충헌(崔忠獻)을 수태부 상주국(守太府上柱國)에 제수하였다가 또 이병부 상서 어사대부(吏兵部尙書御史大夫)를 겸임하게 하였다. 최충헌이 궁궐 문[禁闥]을 출입할 때마다 병사들에게 자신을 호위하게 하고 사저에서 문무관을 추천하면 왕은 다만 고개만 끄덕이고 두 부(部)의 판사(判事)는 검열만 할 뿐이었다.

○ 이때에 기홍수(奇洪壽)와 차약송(車若松)이 중서성(中書省)에 앉아서 공작(孔雀)과 모란[牧丹]을 기르는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를 들은 사람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재상의 자리는 도를 논의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거늘, 지금은 다만 꽃과 새를 품평하고 있으니 어찌 관직자의 태도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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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年宋寧宗嘉泰二年○日皇土御門四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二年이라十一月에前王이昌樂宮에셔崩ᄒᆞ거ᄂᆞᆯ王이王禮로ᄡᅥ葬코ᄌᆞᄒᆞᆫᄃᆡ忠獻이不從ᄒᆞ야降等ᄒᆞᆫ禮를用ᄒᆞ고諡曰光孝오廟號ᄂᆞᆫ明宗이오智陵에葬ᄒᆞ다○崔忠獻으로ᄡᅧ守太傅參知政事ᄅᆞᆯ拜ᄒᆞ다

신종 5년【송 영종 경원 2년 ○ 일황 토어문 4년 ○ 서력 기원 1202년】이었다.

11월에 전왕이 창락궁(昌樂宮)에서 돌아가셨다. 왕이 왕의 예로서 장사 지내고자 하였으나 최충헌(崔忠獻)이 따르지 않아서 급을 낮춘 예를 썼다. 시호는 광효(光孝)이고 묘호는 명종(明宗)이며 지릉(智陵)에 장사 지냈다.

○ 최충헌을 수태부 참지정사(守太傅參知政事)에 임명하였다.


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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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年宋寧宗嘉泰三年○日皇土御門五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三年이라春二月에道場을修文殿에設ᄒᆞ니時에寇盜가數起ᄒᆞᄂᆞᆫ고로祈禳ᄒᆞᆷ이러라○冬十二月에招討兵馬使丁彦眞이南賊을討平ᄒᆞ다先是에慶州別抄軍이永州今永人으로더브러有隙ᄒᆞ야雲門山在淸道郡이니卽向者南盜孝心의佔據地라의賊을引ᄒᆞ야永州ᄅᆞᆯ攻ᄒᆞ고ᄯᅩ慶州人孛佐等이高麗王業이幾盡ᄒᆞ니다시新羅ᄅᆞᆯ興復ᄒᆞᆫ다稱ᄒᆞ고起兵ᄒᆞ거ᄂᆞᆯ忠獻이大將軍金陟侯等을遣ᄒᆞ야攻ᄒᆞ니賊黨이益熾ᄒᆞ야相持ᄒᆞᆫ지逾年에師老無功ᄒᆞᄂᆞᆫ지라이에陟侯ᄅᆞᆯ罷ᄒᆞ고彦眞을遣ᄒᆞ니彦眞이方略을多設ᄒᆞ야賊魁ᄅᆞᆯ連捕ᄒᆞ고一千餘級을斬首ᄒᆞ니於是에諸賊이略平ᄒᆞ니라

신종 6년【송 영종 가태(嘉泰) 3년 ○ 일황 토어문 5년 ○ 서력 기원 1203년】이었다.

봄 2월에 도량[道場]을 수문전(修文殿)에 두었으니, 이는 당시 도적들이 자주 봉기하므로 이를 물리치기를 기원하는 것이었다.

○ 겨울 12월에 초토병마사(招討兵馬使) 정언진(丁彦眞)이 남쪽의 도적을 토벌하였다. 이에 앞서 경주(慶州) 별초군(別抄軍)이 영주(永州)【지금의 영천(永川)】 백성과 틈이 벌어져서 운문산【청도군(淸道郡)에 있으니, 즉 바로 앞서 남쪽 도적 효심(孝心)의 근거지이다.】의 도적을 끌어 들여 영주를 공격하였다. 또한 경주 사람 패좌(孛佐) 등이 고려(高麗)의 왕업이 거의 운이 다했으니 다시 신라(新羅)를 부흥해야 한다고 칭하면서 병사를 일으켰다. 최충헌(崔忠獻)이 대장군(大將軍) 김척후(金陟侯) 등을 보내서 공격하니, 도적 무리가 더욱 번성하여 서로 대치한 지 해를 넘기자 군사들은 지치고 아무런 공이 없었다. 이에 김척후를 파직하고 정언진을 보내니 정언진이 여러 가지 방책을 써서 도적의 우두머리를 잇달아 체포하고 1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이때 여러 도적이 평정되었다.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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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年宋寧宗嘉泰四年○日皇御土門六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四年이라春正月에王이不豫ᄒᆞ야太子韺의게傳位ᄒᆞ고德陽侯私第에移御ᄒᆞ엿다가尋崩ᄒᆞ니諡曰靖孝오廟號ᄂᆞᆫ神宗이오陽陵에葬ᄒᆞ다先是에王이不豫ᄒᆞ야崔忠獻의게內禪ᄒᆞᆯ意ᄅᆞᆯ語ᄒᆞᆫᄃᆡ忠獻이太子ᄭᅴ告ᄒᆞ니太子ㅣ涕泣固辭ᄒᆞ더니至是에下詔ᄒᆞ야太子의게傳位ᄒᆞ니忠獻이太子ᄅᆞᆯ擁翼ᄒᆞ고大觀殿에出御ᄒᆞ야百官의賀ᄅᆞᆯ受ᄒᆞᆯᄉᆡ王이忠獻을扶起ᄒᆞ야曰今日에朕의志願이畢矣라卿이朕의父子의게功德이不淺ᄒᆞ다ᄒᆞ더라○冬十二月에崔忠獻으로ᄡᅧ太師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ᄅᆞᆯ拜ᄒᆞ다王이忠獻이擁立ᄒᆞᆫ功이有ᄒᆞ다ᄒᆞ야殊禮로待ᄒᆞ고呼曰恩門相國이라ᄒᆞ더라○韓惟漢은京都人이라忠獻의專擅ᄒᆞᆷ을見ᄒᆞ고曰難이將作이라ᄒᆞ고妻子ᄅᆞᆯ挈ᄒᆞ고智異山에隱居ᄒᆞ야外人을交接지아니ᄒᆞ고除官ᄒᆞ야도不起ᄒᆞ며ᄯᅩ深谷에移居ᄒᆞ야終身不返ᄒᆞ더니未幾에果然契丹과蒙古의亂이有ᄒᆞ니라

신종 7년【송 영종 가태 4년 ○ 일황 토어문 6년 ○ 서력 기원 1204년】이었다.

봄 정월에 왕이 편치 않아 태자 영(韺)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덕양후(德陽侯) 사저에 옮겨 머물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 시호는 정효(靖孝)이고 묘호는 신종(神宗)이며, 양릉(陽陵)에 장사 지냈다. 이에 앞서 왕이 편치 않아서 최충헌(崔忠獻)에게 내선(內禪)할 뜻을 말하니 최충헌이 태자에게 알렸다. 태자가 눈물을 흘리며 완강히 사양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조서를 내려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최충헌이 태자를 옹립하고 대관전(大觀殿)에 나아가서 여러 관료의 축하를 받았다. 이때에 왕이 최충헌을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짐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짐의 부자에게 바친 경의 공덕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하였다.

○ 겨울 12월에 최충헌을 태사(太師) 문하시랑 동중서 문하평장사(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임명하였다. 왕이 최충헌이 옹립한 공이 있다고 하여 특별한 예로 대우하고 이르기를 ‘은문상국(恩門相國)’이라고 하였다.

○ 한유한(韓惟漢)은 개경[京都] 사람으로 최충헌이 국정을 멋대로 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장차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처자식을 데리고 지리산에 은거하며 바깥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벼슬을 제수하여도 나아가지 않았으며, 또 깊은 계곡으로 옮겨 살면서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거란[契丹]과 몽고(蒙古)와의 전쟁이 일어났다.


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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熙宗成孝王에諱ᄂᆞᆫ韺이오字ᄂᆞᆫ不陂오初諱ᄂᆞᆫ悳이니在位七年이오壽가五十七이라

희종(熙宗) 성효왕(成孝王)의 휘(諱)는 영(韺)이고, 자(字)는 불피(不陂)이며, 처음의 휘[初諱]는 덕(悳)이다. 재위 기간은 7년이고, 57세까지 살았다.


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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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宋寧宗開禧三年○日皇土御門九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七年이라春正月에道場을重房에設ᄒᆞ다前年에武官이多死ᄒᆞᆫ後로브터武官이怨ᄒᆞ되文臣이呪咀ᄒᆞ엿다ᄒᆞ거ᄂᆞᆯ王이이에內侍로ᄒᆞ여곰道場을重房과밋將軍房에設ᄒᆞ야祈禳ᄒᆞ다○先是에崔忠獻으로ᄡᅧ門下侍中晋康郡開國侯를拜ᄒᆞ엿다가다시晉康侯ᄅᆞᆯ加冊ᄒᆞ고其府ᄂᆞᆫ崇寧이라ᄒᆞ고官僚ᄅᆞᆯ置ᄒᆞ고興德宮으로ᄡᅥ屬ᄒᆞ니王子宰輔以下가다其府에就ᄒᆞ야讌賀ᄒᆞᆯᄉᆡ花果와絲竹의盛ᄒᆞᆷ이三韓以來人臣家에初有ᄒᆞ고侍從과門客이三千人이러니至是ᄒᆞ야ᄯᅩ中書令晉康公을封ᄒᆞ니忠獻이ᄡᅥᄒᆞ되公爵은五等爵의首오中書令은人臣의極이라ᄒᆞ야辭謝不受ᄒᆞ더라○大將軍朴晋材ㅣ其門客의除官ᄒᆞᆫ者ㅣ少ᄒᆞ다ᄒᆞ고忠獻을怨望ᄒᆞ야圖코ᄌᆞᄒᆞ거ᄂᆞᆯ忠獻이聞知ᄒᆞ고招問曰汝ㅣ何故謀我오ᄒᆞ고左右로ᄒᆞ여곰其脚筋을斷截ᄒᆞ고白翎島在今長淵에流配ᄒᆞ니晉材ㅣ이윽고病死ᄒᆞ다○王이術士의言을用ᄒᆞ야忠獻子瑀의第에移御ᄒᆞ니忠獻이迎駕獻壽ᄒᆞ고諸王子와宰樞가皆侍ᄒᆞ고錦繡彩棚과胡漢雜戲가窮極奢侈ᄒᆞ더라○冬十月에王이國老ᄅᆞᆯ大饗ᄒᆞ다王이親히酒食을侑ᄒᆞ고因ᄒᆞ야孝順節義와鰥寡孤獨廢疾人의게物饌을賜ᄒᆞ고郡縣도亦然ᄒᆞ니比來에國家가多難ᄒᆞ야此禮ᄅᆞᆯ久廢ᄒᆞ엇다가至是ᄒᆞ야更行ᄒᆞ다○靑郊在今松都驛吏等이忠獻을謀殺ᄒᆞ거ᄂᆞᆯ忠獻이鞫問ᄒᆞᆯᄉᆡ右僕射韓琦의게辭連ᄒᆞᄂᆞᆫ지라忠獻이琦와밋其三子ᄅᆞᆯ殺ᄒᆞ다

희종 3년【송 영종 개희(開禧) 3년 ○ 일황 토어문 9년 ○ 서력 기원 1207년】이었다.

봄 정월에 도량을 중방(重房)에 설치하였다. 그 전해에 무관이 많이 죽은 후부터 무관들이 원망하기를 ‘문신이 저주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왕이 내시로 하여금 도량을 중방과 장군방(將軍房)에 설치하여 액운을 물리치기를 기원했다.

○ 이에 앞서 최충헌(崔忠獻)을 문하시중 진강군 개국후(門下侍中晋康郡開國侯)에 임명하였다가 다시 진강후(晉康侯)를 더하여 봉하였다. 그 부서를 흥녕(興寧)이라 하고 관료를 두었으며, 흥덕궁(興德宮)을 그 밑에 소속시키니 왕자와 재상 이하가 모두 그 부에 가서 축하연을 열었다. 이때에 꽃과 과일, 관현악기의 풍성함이 삼한 이래 신하의 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시종과 문객이 3천 명이나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중서령(中書令) 진강공(晉康公)에 봉해지니 최충헌이, “작위는 5등급 가운데 으뜸이고 중서령은 신하로서 최고의 지위이다.”라고 하면서 사양하고 이를 받지 않았다.

○ 대장군(大將軍) 박진재(朴晋材)가 자신의 문객 가운데 관직을 제수받은 자가 적다면서 최충헌을 원망하여 일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최충헌이 이를 미리 알고는 그를 불러 묻기를, “자네가 어떤 까닭으로 나를 제거할 계책을 꾸미는가?”라 하고는, 좌우로 하여금 그의 다리 힘줄을 끊어 버리고 백령도(白翎島)【지금의 장연(長淵)에 있다.】로 유배 보내니, 박진재가 결국 병으로 죽었다.

○ 왕이 술사(術士)의 말을 들어서 최충헌의 아들 최우(崔瑀)의 집으로 옮겼다. 최충헌이 어가를 맞이하여 장수를 기원하였고 여러 왕자와 재추(宰樞)가 모두 곁을 모셨다. 수놓은 비단으로 두른 누각과 오랑캐와 중국의 잡스러운 놀이의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하였다.

○ 겨울 10월에 왕이 나라의 노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친히 술과 음식을 권하였다. 효도하고 조부모를 잘 모신 자, 절의가 있는 자,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재물과 음식을 하사하고, 군현(郡縣)에서도 또한 따르도록 하였다. 근래에 나라에 재난이 많아서 이러한 예식을 오랫동안 폐지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다시 시행하였다.

○ 청교(靑郊)【지금의 송도(松都)에 있다.】의 역리(驛吏) 등이 최충헌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최충헌이 이들을 붙잡아 국문할 때에 우복야(右僕射) 한기(韓琦)가 연루되었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최충헌이 한기와 그의 세 아들을 죽였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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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年宋寧宗嘉定二年○日皇土御門十一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九年이라春三月에王이崔忠獻第에移御ᄒᆞ니其第가闊洞里에在ᄒᆞ야人家數百을毁ᄒᆞ고壯麗雄傑ᄒᆞᆷ이數里에延袤ᄒᆞ야禁掖과如ᄒᆞ더라冬에至ᄒᆞ야延慶宮에還御ᄒᆞ다時에忠獻이三第ᄅᆞᆯ新營ᄒᆞ고金玉錢穀을多藏ᄒᆞ고左右다려謂曰吾ㅣ金銀珍寶ᄅᆞᆯ王府에獻ᄒᆞ야國用을助ᄒᆞ리라ᄒᆞ니衆이다稱善ᄒᆞᄂᆞᆫ지라其姻戚盧仁祐ㅣ獨曰此ᄂᆞᆫ留儲ᄒᆞ야君의經費ᄅᆞᆯ作ᄒᆞ고다시民斂을不爲ᄒᆞᆷ이何如오ᄒᆞ니忠獻이赧然ᄒᆞ더라

희종 5년【송 영종 가정(嘉定) 2년 ○ 일황 토어문 11년 ○ 서력 기원 1209년】이었다.

봄 3월에 왕이 최충헌(崔忠獻)의 집으로 옮겼다. 그 집이 활동리(闊洞里)에 있었는데, 민가 수백 호를 허물고 지었으며, 화려하고 웅장함이 몇 리에 걸쳐 있어 궁궐과 같았다. 겨울이 되자 왕이 연경궁(延慶宮)으로 돌아왔다. 이때에 최충헌이 집 세 채를 새로 짓고 금과 옥, 돈과 곡식을 가득 쌓아 놓고 좌우에 말하기를, “내가 금은보화를 왕부(王府)에 바쳐서 나라의 경비를 도울 것이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그의 인척 노인우(盧仁祐)만이 홀로 말하기를, “이것은 비축해 두었다가 당신의 경비로 사용하고 다시 백성으로부터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하니 최충헌이 부끄러워하였다.


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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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年宋寧宗嘉定四年○日皇順德元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十一年이라九月에門下待郞平章事致仕崔讜이卒ᄒᆞ다讜이自少聰悟ᄒᆞ고屬文을善ᄒᆞ며所至에聲績이有ᄒᆞ고四朝를歷仕ᄒᆞ야一時에名重ᄒᆞ며賢人을薦ᄒᆞ고能者ᄅᆞᆯ進ᄒᆞ야宗社ᄅᆞᆯ奠安ᄒᆞ고年이未衰에休退ᄒᆞ더라○遣使ᄒᆞ야金에如ᄒᆞ다가不至ᄒᆞ고還ᄒᆞ다先是에朝廷이使臣金良器等을金에遣ᄒᆞᆯᄉᆡ時에金이蒙古로더브러構兵ᄒᆞ야良器ㅣ通州淸北京近地에셔蒙兵의게死ᄒᆞ거ᄂᆞᆯ金人이其骨을收ᄒᆞ야送還ᄒᆞ더니至是에다시遣使ᄒᆞ다가路梗不達ᄒᆞ다○冬十二月에王이壽昌宮에在ᄒᆞ야內侍郎中王濬明과參政于承慶과樞密使史弘績과將軍王翊等으로더브러忠獻을謀誅ᄒᆞᆯᄉᆡ僧徒十餘人을宮內에伏伺ᄒᆞ야忠獻을擊殺코ᄌᆞᄒᆞ다가不果ᄒᆞ니忠獻이곳濬明等을流配ᄒᆞ고드ᄃᆡ여王을廢ᄒᆞ야江華에遷ᄒᆞ엿다가다시紫鷰島屬今仁川에移居케ᄒᆞ고太子祉ᄂᆞᆫ仁州에放ᄒᆞ고明宗의子漢南公貞을立ᄒᆞ니王이卽位ᄒᆞ야改名曰祦라ᄒᆞ고忠獻을功臣號ᄅᆞᆯ賜ᄒᆞ고其弟崇寧府ᄅᆞᆯ改ᄒᆞ야晉康府라ᄒᆞ다

희종 7년【송 영종 가정 4년 ○ 일황 순덕(順德) 원년 ○ 서력 기원 1211년】이었다.

9월에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서 물러난 최당(崔讜)이 죽었다. 최당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을 잘 지었으며 가는 곳마다 명성과 업적이 있었다. 네 명의 왕을 연이어 모셔서 한 시대에 이름이 높았으며, 어진 사람을 천거하고 능력 있는 자를 써서 종묘사직을 편안히 보존하였다. 나이가 많지 않았으나 물러나 쉬었다.

○ 금(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 사신 김양기(金良器) 등을 금나라에 보냈을 때에 금나라가 몽고(蒙古)와 전쟁을 하였다. 김양기가 통주(通州)【청(淸)나라 북경(北京) 근처】에서 몽고군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금나라 사람이 그의 유골을 수습하여 돌려보냈다. 이때 다시 사신을 보냈으나 길이 막혀 이르지 못하였다.

○ 겨울 12월에 왕이 수창궁(壽昌宮)에 있으면서 내시 낭중(內侍郞中) 왕준명(王濬明)과 참정(參政) 우승경(于承慶), 추밀사(樞密使) 사홍적(史弘績), 장군 왕익(王翊) 등과 함께 최충헌(崔忠獻)을 죽이고자 모의하였다. 이때 승려 10여 명을 궁안에 매복시켜 기회를 엿보아 최충헌을 쳐서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최충헌이 곧 왕준명 등을 유배 보내고 드디어 왕을 폐위하여 강화(江華)로 옮겼다가 다시 자연도(紫鷰島)【지금의 인천(仁川)에 속해 있다.】로 옮겨 살게 하였다. 태자 지(祉)는 인주(仁州)【인천】로 내쫓고 명종(明宗)의 아들 한남공(漢南公) 정(貞)을 옹립하니, 왕이 즉위하여 이름을 오(祦)로 고쳤다. 최충헌에게 공신 호를 내리고 그의 집 흥녕부(興寧府)를 진강부(晉康府)로 개명하였다.


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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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宗元孝王의諱ᄂᆞᆫ祦오字ᄂᆞᆫ大華니明宗의太子오在位二年이오壽가六十二라

강종(康宗) 원효왕(元孝王)의 휘(諱)는 오(祦)이고, 자(字)는 대화(大華)이며, 명종(明宗)의 태자이다. 재위 기간은 2년이고, 62세까지 살았다.


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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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宋寧宗嘉定六年○日皇順德三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十三年이라秋八月에王이不豫ᄒᆞ야太子㬚의게傳位ᄒᆞ고尋崩ᄒᆞ니諡曰元孝오廟號ᄂᆞᆫ康宗이오厚陵에葬ᄒᆞ다

강종 2년【송 영종 가정 6년 ○ 일황 순덕 3년 ○ 서력 기원 1213년】이었다.

가을 8월에 왕이 편치 않아서 태자 철(㬚)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 시호는 원효(元孝)이고 묘호는 강종(康宗)이며 후릉(厚陵)에 장사 지냈다.


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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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安孝王의諱ᄂᆞᆫ㬚이오字ᄂᆞᆫ大明이오初諱ᄂᆞᆫ瞋이니在位四十六年이오壽가六十八이라

고종(高宗) 안효왕(安孝王)의 휘(諱)는 철(㬚)이고, 자(字)는 대명(大明)이며, 처음의 휘[初諱]는 진(瞋)이다. 재위 기간은 46년이고, 68세까지 살았다.


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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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宋寧宗嘉定八年○日皇順德五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十五年이라秋八月에崔忠獻이將軍李光裕로ᄒᆞ여곰前王을喬桐에遷ᄒᆞᆯᄉᆡ光裕ㅣ還ᄒᆞ야其供頓이闕乏ᄒᆞᆷ을言ᄒᆞᆫᄃᆡ忠獻이厲聲ᄒᆞ야曰我의仁恕가아니면王의父子가엇지首領을得保ᄒᆞ며濬明의事ᄅᆞᆯ追思ᄒᆞ면至今ᄭᆞ지我의毛髮이盡豎ᄒᆞᆫ다ᄒᆞ더라先是에王이忠獻의妻任氏ᄅᆞᆯ封ᄒᆞ야綏成宅主ᄅᆞᆯ삼고ᄯᅩ王氏ᄂᆞᆫ靜和宅主ᄅᆞᆯ삼으니任氏ᄂᆞᆫ將軍孫江胤의妻라忠獻이江胤을殺ᄒᆞ고奪ᄒᆞ며王氏ᄂᆞᆫ卽康宗의女러라忠獻이別第에移入ᄒᆞᆯᄉᆡ劍戟과兵衛가數里에彌滿ᄒᆞ고朝士가追隨ᄒᆞᄂᆞᆫ者ㅣ甚衆ᄒᆞ더라樞密使琴儀ᄂᆞᆫ力學ᄒᆞ고屬文을善ᄒᆞ나忠獻을諂事ᄒᆞ야華要ᄅᆞᆯ歷揚ᄒᆞ더니至是에忠獻을隨ᄒᆞ야其後ᄅᆞᆯ從往ᄒᆞ니時人이鄙笑ᄒᆞ더라

고종 2년【송 영종 가정 8년 ○ 일황 순덕 5년 ○ 서력 기원 1215년】이었다.

가을 8월에 최충헌(崔忠獻)이 장군 이광유(李光裕)로 하여금 전왕을 교동(喬桐)으로 옮기도록 했을 때에 이광유가 돌아와서 대접할 음식이 부족함을 보고하였다. 최충헌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인자하고 너그럽지 않았으면 왕의 부자가 어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겠는가? 왕준명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머리털이 곤두선다.”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최충헌의 처 임씨(任氏)를 수성택주(綏成宅主)에 봉하고, 또 왕씨(王氏)는 정화택주(靜和宅主)로 삼았다. 임씨는 장군 손강윤(孫江胤)의 처였으나, 최충헌이 손강윤을 죽이고 빼앗았으며, 왕씨는 강종(康宗)의 딸이었다. 최충헌이 별채로 옮겨 들어갈 적에 칼과 창을 찬 호위병이 몇 리에 걸쳐서 가득 찼고 따르는 조정 관료가 매우 많았다. 추밀사(樞密使) 금의(琴儀)는 학문에 힘쓰고 문장을 잘 지었으나 최충헌에게 아첨하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최충헌을 따르며 그 뒤를 쫓아다녔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비웃었다.


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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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年宋寧宗嘉定九年○日皇順德六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十六年秋七月이라時에金國이蒙古의게被困ᄒᆞ니其宣撫使蒲鮮萬奴ㅣ遼東을叛據ᄒᆞ야天王이라稱ᄒᆞ고國號ᄂᆞᆫ大眞이라ᄒᆞ거ᄂᆞᆯ金人이將且擧兵攻伐코ᄌᆞᄒᆞ야軍糧과戰馬를乞借ᄒᆞ니朝廷이不應ᄒᆞ다○八月에契丹이來侵ᄒᆞ거ᄂᆞᆯ上將軍盧元純等을遣ᄒᆞ야禦敵ᄒᆞ다時에契丹遺種의金山王子와金始王子ㅣ河朔人民을脅降ᄒᆞ고自稱曰大遼收國王이오建元ᄒᆞ야曰元成이라ᄒᆞ다가蒙兵의게被逐ᄒᆞ야其將鵝兒乞奴로ᄒᆞ여곰몬져數萬兵을率ᄒᆞ고渡江ᄒᆞ야會寧朔州等郡을侵犯ᄒᆞ야財穀과畜産을奪掠ᄒᆞ고雲中道在今北關에移入ᄒᆞ니朔州分道將軍盧仁綏ㅣ棄城ᄒᆞ고走ᄒᆞᄂᆞᆫ지라이에盧元純으로中軍兵馬使ᄅᆞᆯᄉᆞᆷ고吳應夫로右軍兵馬使ᄅᆞᆯ삼고金就礪로後軍兵馬使ᄅᆞᆯ삼고十三領軍과밋神騎諸衛兵을率ᄒᆞ고往擊ᄒᆞᆯᄉᆡ時에賊兵이이믜寧德城在今義州을屠ᄒᆞ고安等州ᄅᆞᆯ進圍ᄒᆞ고移書ᄒᆞ야降服을督促ᄒᆞᆯᄉᆡ賊이我國人楊水尺을得ᄒᆞ야鄕導ᄅᆞᆯ삼으니楊水尺은太祖ㅣ百濟ᄅᆞᆯ攻ᄒᆞᆯ時에勇悍難制ᄒᆞ든遺種이라田獵을爲事ᄒᆞ더니忠獻의侵暴ᄅᆞᆯ不堪ᄒᆞ야賊을迎降ᄒᆞ고山川險要ᄅᆞᆯ다指示ᄒᆞ더라三軍이連州今价에셔迎戰ᄒᆞ야數千級을斬ᄒᆞ고ᄯᅩ延州在今寧邊開平驛에셔戰ᄒᆞᆯᄉᆡ金就礪ㅣ丹兵을大破ᄒᆞ니丹兵이妙香山在今寧邊에入ᄒᆞ야淸寨鎭在今熙川을踰ᄒᆞ야遁去ᄒᆞ니賊의前後死者ㅣ萬餘人이러라賊이旣退ᄒᆞᄆᆡ三軍이延州로부터回軍ᄒᆞ다가博川에셔丹賊을更遇ᄒᆞ야就礪ㅣ力戰却退ᄒᆞ다就礪ㅣ能히以少擊衆ᄒᆞ고奇計ᄅᆞᆯ出ᄒᆞ야每戰輒勝ᄒᆞ더라○冬十月에諸軍이丹兵과渭州今嘉城外에셔戰ᄒᆞ다가敗績ᄒᆞ니京城이大震ᄒᆞ고賊은西京에至ᄒᆞ야安定林原驛等을屠ᄒᆞ고大同江을渡ᄒᆞ야西海道今黃海道ᄅᆞᆯ入ᄒᆞᄂᆞᆫ지라이에鄭叔瞻으로ᄡᅥ行營中軍元帥ᄅᆞᆯ拜ᄒᆞ고趙冲으로ᄡᅧ副元帥ᄅᆞᆯ拜ᄒᆞ야往禦ᄒᆞᆯᄉᆡ京都人을搜括ᄒᆞ야可히從軍ᄒᆞᆯ者ᄂᆞᆫ다部伍에屬ᄒᆞ니이에太祖苗裔와밋文科出身이다隷屬ᄒᆞ고ᄯᅩ僧徒ᄅᆞᆯ抄選ᄒᆞ야數萬人을得ᄒᆞ엿더니밋叔瞻等이點軍ᄒᆞᆯᄉᆡ驍勇者ᄂᆞᆫ다忠獻父子門客의私兵이되고官軍은오쟉老弱ᄲᅮᆫ이라十二月에興義驛에至ᄒᆞ야平州今平의兵을見ᄒᆞ고賊이來ᄒᆞᆫ다ᄒᆞ야다奔潰ᄒᆞ고오쟉趙冲이部伍ᄅᆞᆯ整頓ᄒᆞ더니이윽고賊이黃州ᄅᆞᆯ屠ᄒᆞ고鹽二州에至ᄒᆞ거ᄂᆞᆯ叔瞻等이金郊在今平山에退屯ᄒᆞ엿다가數日에ᄯᅩ國淸寺에退駐ᄒᆞ다

고종 3년【송 영종 가정 9년 ○ 일황 순덕 6년 ○ 서력 기원 1216년】이었다.

가을 7월이었다. 이때에 금(金)나라가 몽고(蒙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 금나라 선무사(宣撫使) 포선만노(蒲鮮萬奴)가 요동(遼東)을 근거지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 천왕(天王)이라 칭하고 나라 이름을 대진(大眞)이라 하였다. 금나라 사람들이 장차 군사를 일으켜 몽고를 공격하고자 하여 군량과 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조정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 8월에 거란[契丹]이 침략해 오니 상장군(上將軍) 노원순(盧元純) 등을 보내서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거란의 한 종족인 금산왕자(金山王子)와 금시왕자(金始王子)가 하삭(河朔)의 백성을 위협하여 항복시키고 스스로 ‘대요수국왕(大遼收國王)’이라고 칭하고 연호를 ‘천성(天成)’이라 하였다. 몽고군에게 쫓기다가 그들의 장수 아아(鵝兒)와 걸노(乞奴)로 하여금 먼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회령(會寧)과 삭주(朔州) 등의 군을 침범하여 재물과 곡식, 가축을 약탈하고 운중도(雲中道)【지금의 북관(北關)에 있다.】로 이동하여 들어가게 하였다. 삭주분도(朔州分道) 장군 노인수(盧仁綏)가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에 노원순을 중군 병마사(中軍兵馬使)로 삼고 오응부(吳應夫)를 우군 병마사(右軍兵馬使)로, 김취려(金就礪)를 후군 병마사(後軍兵馬使)로 삼아서 13영군(領軍)과 신기군(神騎軍), 여러 위병(衛兵)을 거느리고 가서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적병들이 이미 영덕성(寧德城)【지금의 의주(義州)에 있다.】을 도륙하고 안(安)【안주(安州)】, 의【의주】, 철(鐵)【철산(鐵山)】, 선(宣)【선천(宣川)】 등의 주(州)들로 나아가 포위하고 서신을 보내서 항복을 독촉하였다. 이때 적들이 우리나라 사람 양수척(楊水尺)을 얻어서 향도(鄕導)로 삼았다. 양수척은 태조(太祖)가 백제(百濟)를 공격할 때에 용맹하고 사나워서 다루기 힘들었던 자들의 자손이었다. 사냥을 하면서 살았는데 최충헌(崔忠獻)의 핍박을 참지 못하고 적을 맞이하여 항복하고 산천의 험한 요지를 모두 알려 주었다. 삼군(三軍)이 연주(連州)【지금의 개천(价川)】에서 적을 맞아 싸워서 수천 명의 목을 베고 또 연주(延州)【지금의 영변(寧邊)에 있다.】 개평역(開平驛)에서 싸웠다. 이때 김취려가 거란군을 크게 물리치니 거란군이 묘향산(妙香山)【지금의 영변에 있다.】으로 들어가서 청채진(淸寨鎭)【지금의 희천(熙川)에 있다.】을 지나 도망가니, 전후로 죽은 적들이 1만여 명이나 되었다. 적이 이미 물러났으므로 삼군이 연주(延州)로부터 회군하다가 박천(博川)에서 거란군과 다시 마주쳤는데, 김취려가 힘껏 싸워서 격퇴하였다. 김취려는 능히 적은 병사로 많은 적을 물리치고, 기발한 계책을 내어서 매번 싸워서 승리하였다.

○ 겨울 10월에 많은 병사가 거란군과 위주(渭州)【지금의 가산(嘉山)】 성밖에서 싸우다가 패하니, 수도가 크게 동요하였다. 적은 서경(西京)에 이르러 안정역(安定驛)과 임원역(林原驛) 등의 백성을 도륙하고 대동강(大同江)을 건너 서해도(西海道)【지금의 황해도】로 들어갔다. 이에 정숙첨(鄭叔瞻)을 행영중군 원수(行營中軍元帥)에 임명하고 조충(趙冲)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가서 방어하게 하였다. 이때에 개경 사람들을 뽑아서 종군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부오(部伍)에 소속시켰다. 이에 태조의 후예들과 문과 출신이 모두 예속되었고 또 승도를 뽑아 수만 명을 얻었다. 그런데 정숙첨 등이 군사를 점검해 보니 날쌔고 용감한 자들은 모두 최충헌 부자의 문객인 사병이 되었으며, 관군은 오직 노약자뿐이었다. 12월에 흥의역(興義驛)에 이르러 평주(平州)【지금의 평산(平山)】의 병사들에게 적이 온다고 말하니 모두 달아나 군대가 무너지고 오직 조충만이 대오를 정돈하였다. 이윽고 적이 황주(黃州)를 도륙하고 염주(鹽州)【연안(延安)】와 백주(白州)【백천(白川)】에 이르니 정숙첨 등이 금교(金郊)【지금의 평산에 있다.】로 물러나 있다가 며칠 후에 다시 국청사(國淸寺)로 물러나 주둔하였다.


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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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年宋寧宗嘉定十年○日皇順德七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十七年이라春正月에興王景福等諸寺의僧人이忠獻을謀殺ᄒᆞᆯᄉᆡ거짓丹兵의게敗ᄒᆞ엿다ᄒᆞ고曉夜에宣義門에至ᄒᆞ야急呼曰丹兵이至矣라ᄒᆞ고忠獻家ᄅᆞᆯ向ᄒᆞ니忠獻이家兵과巡檢軍을送ᄒᆞ야僧徒三百餘人을斬ᄒᆞ고ᄯᅩ僧人을大索ᄒᆞ야八百人을殺ᄒᆞ니積屍가如山ᄒᆞ고流血이成川ᄒᆞ더라이에僧徒ᄅᆞᆯ鞫問ᄒᆞᆯᄉᆡ鄭叔瞻의게辭連ᄒᆞ거ᄂᆞᆯ곳叔瞻을罷ᄒᆞ고鄭邦輔로ᄡᅧ代ᄒᆞ다○丹兵이退ᄒᆞ다王이承宣金仲龜ᄅᆞᆯ命ᄒᆞ야南道軍으로賊을往擊ᄒᆞ라ᄒᆞ고安西今延安白川載寧三郡都護兵이ᄯᅩᄒᆞᆫ賊首百餘級을斬ᄒᆞ고趙冲은鹽州今廷에셔耀兵ᄒᆞ니賊이이에回軍北歸ᄒᆞ다○秋七月에兵馬使崔元世와金就礪等이丹兵을堤州今堤에셔大破ᄒᆞ다先是에丹兵이西歸ᄒᆞ다가定州ᄅᆞᆯ焚ᄒᆞ고安州에駐屯ᄒᆞ거ᄂᆞᆯ官軍이往擊ᄒᆞᆯᄉᆡ太祖灘에至ᄒᆞ니大雨가如注라곳留屯ᄒᆞ야置酒宴樂ᄒᆞ고設備치아니ᄒᆞ엿더니賊이大至ᄒᆞ니金就礪ㅣ逆戰ᄒᆞ다가槍과矢ᄅᆞᆯ獨受ᄒᆞ고其餘諸將의死ᄒᆞᆫ者ㅣ不知其數오丹兵이長湍에至ᄒᆞ고ᄯᅩ金郊驛在今平山에屯ᄒᆞ거ᄂᆞᆯ다시吳應夫로ᄡᅥ中軍兵馬使ᄅᆞᆯ拜ᄒᆞ고崔元世로ᄡᅧ前軍을將ᄒᆞ고黃大源은左軍을將ᄒᆞ고吳仁永은右軍을將ᄒᆞ고柳敦植은後軍을將ᄒᆞ야崇仁門을出ᄒᆞ야禦敵ᄒᆞ더니이윽고丹兵이ᄯᅩ東州今鐵ᄅᆞᆯ陷ᄒᆞ거ᄂᆞᆯ이에應夫ᄅᆞᆯ罷ᄒᆞ고崔元世로ᄡᅧ代ᄒᆞ고就礪ᄂᆞᆫ前軍을將ᄒᆞ고賊兵을澄波渡에셔擊却ᄒᆞ고ᄯᅩ豊壤在今楊州에셔戰ᄒᆞ야盧元驛在今楊州에追至ᄒᆞ야斬馘이甚多ᄒᆞ니賊이다시楊州로부터原州에至ᄒᆞ엿다가未幾에春川을陷ᄒᆞ야按廉使盧周翰을殺ᄒᆞ고ᄯᅩ原州ᄅᆞᆯ進攻ᄒᆞ거ᄂᆞᆯ州人이相持ᄒᆞ야凡九戰에食盡援絶ᄒᆞ야城이陷ᄒᆞ더니旣而오官軍이賊을忠兩州에셔大破ᄒᆞ야三百餘級을斬ᄒᆞ고堤州에追至ᄒᆞ니賊屍가川流ᄅᆞᆯ蔽塞ᄒᆞ고ᄯᅩ朴達峙在今堤川에追及ᄒᆞ야元世ㅣ就礪로더브러嶺上을先據ᄒᆞ엿더니明日에賊數萬騎가嶺을分登ᄒᆞ야要害ᄅᆞᆯ爭ᄒᆞ거ᄂᆞᆯ元世等이곳大呼死戰ᄒᆞ니賊이大潰ᄒᆞ야男女兵仗輜重을狼藉委棄ᄒᆞ고東走ᄒᆞ야溟州今江大關嶺을踰ᄒᆞ야遁去ᄒᆞ다○冬十月이라時에女眞黃旗子軍이來侵ᄒᆞ거ᄂᆞᆯ西北兵馬使趙冲이迎戰連破ᄒᆞ니賊이敗還ᄒᆞ더라

고종 4년【송 영종 가정 10년 ○ 일황 순덕 7년 ○ 서력 기원 1217년】이었다.

봄 정월에 흥왕사(興王寺), 경복사(景福寺) 등 여러 절의 승려들이 최충헌(崔忠獻)을 죽이고자 모의할 때 거짓으로 거란군[丹兵]에게 패하였다고 하고 새벽녘에 선의문(宣義門)에 이르러서 급히 소리치기를, “거란군이 이르렀다.”고 하고 최충헌의 집으로 향하였다. 이에 최충헌이 사병과 순검군을 보내서 승도 3백여 명의 목을 베고, 또 승려들을 수색하여 8백 명을 죽이니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흐르는 피가 내를 이루었다. 이어 승도들을 국문할 때에 정숙첨(鄭叔瞻)이 연루되었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곧 정숙첨을 파직하고 정방보(鄭邦輔)로 대신하게 하였다.

○ 거란군이 물러났다. 왕이 승선(承宣) 김중구(金仲龜)에게 명하여 남도군(南道軍)으로 적을 추격하라고 하였다. 안서(安西)【지금의 연안(延安), 백천(白川), 재령(載寧) 3개 군이다.】 도호병(都護兵)이 또한 적의 머리 1백여 급을 베고, 조충(趙冲)은 염주(鹽州)【지금의 연안】에서 활약하니 적이 이에 군사를 돌려 북쪽으로 돌아갔다.

○ 가을 7월에 병마사(兵馬使) 최원세(崔元世)와 김취려(金就礪) 등이 거란군을 제주(堤州)【지금의 제천(堤川)】에서 크게 물리쳤다. 이에 앞서 거란군이 서쪽으로 돌아가다가 정주(定州)를 불태우고 안주(安州)에서 주둔하고 있었다. 이에 관군이 가서 공격하여 태조탄(太祖灘)에 이르렀는데 큰 비가 내렸다. 곧바로 진을 치고 머물며 주연을 베풀고 놀면서 대비하지 않고 있었는데 적이 공격해 왔다. 김취려가 맞서 싸우다가 창과 화살을 혼자서 받아 내고, 나머지 죽은 장수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거란군이 장단(長湍)에 이르고 또 금교역(金郊驛)【지금의 평산(平山)에 있다.】에 주둔하니 다시 오응부(吳應夫)를 중군 병마사(中軍兵馬使)로 삼고, 최원세로 전군(前軍)을, 황대원(黃大源)은 좌군(左軍)을, 오인영(吳仁永)은 우군(右軍)을, 유돈식(柳敦植)은 후군(後軍)을 거느리게 하여 숭인문(崇仁門)을 나서서 적을 막게 하였다. 이윽고 거란군이 또다시 동주(東州)【지금의 철원(鐵原)】를 함락하였다. 이에 오응부를 파직하고 최원세가 대신하도록 하고 김취려는 전군(前軍)을 지휘하여 적군을 징파도(澄波渡)에서 격파하여 물러나게 하였다. 또 풍양(豊壤)【지금의 양주(楊州)에 있다.】에서 싸워서 노원역(盧元驛)【지금의 양주에 있다.】까지 추격하여 적의 목을 매우 많이 베었다. 적들이 또다시 양주에서 원주(原州)에 이르렀다가 얼마 되지 않아 춘천(春川)을 함락하여 안렴사(按廉使) 노주한(盧周翰)을 죽이고, 다시 원주로 진격하였다. 이에 원주 백성이 서로 버티면서 무려 9번이나 전투를 하였으나 식량이 바닥나고 지원이 끊겨 성이 함락되었다. 얼마 후에 관군이 적을 충(忠)【충주(忠州)】와 원【원주】 두 주(州)에서 크게 물리쳐 3백여 급의 목을 베고 제주까지 추격하니 적의 시신이 내를 뒤덮었다. 또한 박달치(朴達峙)【지금의 제천에 있다.】까지 추격하여 최원세가 김취려와 함께 고개 정상을 먼저 점거하였다. 그 다음 날 적의 수만 기병이 나누어 고개를 올라와서 요해처(要害處)를 두고 다투었다. 이에 최원세 등이 곧 크게 소리치며 죽을 각오로 싸우니 적이 크게 무너져 남녀와 병장기, 치중(輜重)을 여기저기 어지럽게 버리고 동쪽으로 도주하여 명주(溟州)【지금의 강릉(江陵)】 대관령(大關嶺)을 넘어서 도망갔다.

○ 겨울 10월이었다. 이때에 여진(女眞)의 황기자군(黃旗子軍)이 침략해 왔다. 서북 병마사(西北兵馬使) 조충이 맞아 싸워 잇달아 격파하니 적이 패하여 돌아갔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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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年宋寧宗嘉定十一年○日皇順德八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十八年秋七月이라先是에丹兵이堤州에셔敗還ᄒᆞ야女眞의게援兵을請ᄒᆞ니軍勢가復振ᄒᆞᄂᆞᆫ지라이에官軍을連破ᄒᆞ고楊州ᄅᆞᆯ進逼ᄒᆞ거ᄂᆞᆯ趙冲으로西北面元帥ᄅᆞᆯ拜ᄒᆞ고金就礪로兵馬使ᄅᆞᆯ拜ᄒᆞ고鄭通寶等으로더브러前後左右軍을分領ᄒᆞᆯᄉᆡ王이親히鈇鉞을授ᄒᆞ고生徒의入仕치아니ᄒᆞᆫ者ᄅᆞᆯ다從軍케ᄒᆞ다時에冲이前敗ᄅᆞᆯ深恥ᄒᆞ야銳意討賊ᄒᆞᆯᄉᆡ號令이明肅ᄒᆞ고賊을禿山在今博川에셔連敗ᄒᆞ니賊이數萬騎ᄅᆞᆯ引ᄒᆞ고江東城을入保ᄒᆞ더라○冬十二月이라初에金君綏ㅣ趙冲을代ᄒᆞ야西北兵馬使가되엿다가至是에肅州今肅永淸今永에在ᄒᆞᆫ賊을攻ᄒᆞ야四百餘級을斬ᄒᆞ다○蒙이其元帥哈眞과副帥孔刺ᄅᆞᆯ遣ᄒᆞ야軍士一萬을率ᄒᆞ고東女眞의遣ᄒᆞᆫ完顔子淵兵二萬을合ᄒᆞ야丹賊을攻ᄒᆞᆫ다稱ᄒᆞ고和今中今孟今順今德四城을破ᄒᆞ고江東城에至ᄒᆞ더라○趙冲이遣兵ᄒᆞ야蒙兵을會合ᄒᆞ다時에蒙兵이이믜江東을向ᄒᆞᆯᄉᆡ天寒雪積ᄒᆞ야糧道가不繼ᄒᆞᄂᆞᆫ지라哈眞이元帥府에移牒ᄒᆞ야曰我皇帝ㅣ丹兵이貴國에逃在ᄒᆞᆫ지三年에掃滅치못ᄒᆞᆷ을見ᄒᆞ고遣兵來討ᄒᆞ니貴國은오작軍糧을是助ᄒᆞ라ᄒᆞ며且曰我皇帝ㅣ破賊ᄒᆞᆫ後에貴國과兄弟ᄅᆞᆯ結ᄒᆞᆫ다ᄒᆞ거ᄂᆞᆯ朝廷이使者ᄅᆞᆯ遣ᄒᆞ야虛實을詗察코ᄌᆞᄒᆞ되其人이難ᄒᆞ더니中軍判官金仁鏡이請行ᄒᆞ야曰我ㅣ聞ᄒᆞ니蒙兵의陣法이孫吳ᄅᆞᆯ師法ᄒᆞᆫ다ᄒᆞ니我ㅣ往見ᄒᆞ리이다ᄒᆞ거ᄂᆞᆯ이에仁鏡으로ᄒᆞ여곰精兵一千을率ᄒᆞ고米一千石을往給ᄒᆞ니哈眞이大喜ᄒᆞ야宴慰極歡ᄒᆞ다가仁鏡이方陣을結ᄒᆞ고蒙將으로ᄒᆞ여곰觀ᄒᆞᆯᄉᆡ軍容이凜凜ᄒᆞ고左右進退步伐이整齊ᄒᆞᄂᆞᆫ지라哈眞이稱歎不已ᄒᆞ더라○趙冲金就礪等이蒙兵과東女眞兵을會合ᄒᆞ야江東城을圍ᄒᆞ다時에蒙古와東女眞이비록救我ᄒᆞᆫ다稱ᄒᆞ나蒙古ᄂᆞᆫ가쟝兇悍ᄒᆞ고ᄯᅩ本國과舊好가無ᄒᆞᆫ지라이에中外人心이震駭ᄒᆞ되獨히冲은坦然不疑ᄒᆞ고隨事彌縫ᄒᆞ며哈眞이ᄯᅩ添兵을屢督ᄒᆞ니諸將이다其行을憚ᄒᆞᄂᆞᆫ지라金就礪ㅣ曰國家利害가正히今日에在ᄒᆞ고ᄯᅩ臨事ᄒᆞ야難을不辭ᄒᆞᆷ은臣子의職이라ᄒᆞ고自行ᄒᆞ기ᄅᆞᆯ請ᄒᆞ야知兵馬事韓光衍으로더브러十將과밋神騎大角과內廂精卒을領率ᄒᆞ고往會ᄒᆞ다就礪ㅣ身長이九尺이오鬚髯이美ᄒᆞ거ᄂᆞᆯ哈眞이其狀貌의魁偉ᄒᆞᆷ을見ᄒᆞ고ᄯᅩ其言論을大奇ᄒᆞ야兄弟ᄅᆞᆯ結ᄒᆞ고就礪다려謂曰我ㅣ六國을征伐ᄒᆞ야貴人을多見ᄒᆞ엿스나兄과如ᄒᆞᆫ者ᄅᆞᆯ未見ᄒᆞ엿다ᄒᆞ고禮待가甚厚ᄒᆞ더니數日에趙冲이亦至ᄒᆞ니哈眞이ᄯᅩᄒᆞᆫ兄으로事之ᄒᆞ거ᄂᆞᆯ이에置酒作樂ᄒᆞ고情款을吐露ᄒᆞ다詰朝에諸軍이江東城下에會ᄒᆞ야四面을合圍ᄒᆞ니丹兵이敢出치못ᄒᆞ더라○崔忠獻을几杖을賜ᄒᆞ다忠獻이年이七十이라거짓告老ᄒᆞ거ᄂᆞᆯ王이其意ᄅᆞᆯ知ᄒᆞ고有司로ᄒᆞ여곰禮儀ᄅᆞᆯ備ᄒᆞ야几杖을賜ᄒᆞ고政事ᄅᆞᆯ出視ᄒᆞ라ᄒᆞ며忠獻이ᄯᅩ其子瑀로ᄒᆞ여곰私兵을廣抄ᄒᆞᆯᄉᆡ僧徒奴隷ᄅᆞᆯ勿論ᄒᆞ고다屬卒에勒入ᄒᆞ니이에中外가大擾ᄒᆞ야人民이杜門不出ᄒᆞ고甚至於樵採ᄅᆞᆯ廢ᄒᆞ더라○江東城을拔ᄒᆞ니丹寇ㅣ平ᄒᆞ다賊이이믜被圍ᄒᆞᄆᆡ形勢가益窘ᄒᆞ고賊魁感捨王子ㅣ縊死ᄒᆞ니其將卒男女五萬餘人이開門出降ᄒᆞ거ᄂᆞᆯ冲等이哈眞으로더브러王子의眷屬과밋僞丞相平章以下百餘人을斬ᄒᆞ고其餘ᄂᆞᆫ다赦ᄒᆞ다哈眞이이에冲等으로더부러同盟曰兩國이永히兄弟ᄅᆞᆯ結ᄒᆞ야萬世가되도록相忘치아니ᄒᆞ리라ᄒᆞ고二月에哈眞이引兵北歸ᄒᆞ니라冲이契丹의俘虜로ᄡᅧ各道州縣에分送ᄒᆞ야閑曠ᄒᆞᆫ地ᄅᆞᆯ擇ᄒᆞ야聚居ᄒᆞ고土田을量給ᄒᆞ야農民이되게ᄒᆞ다時에東女眞兵이ᄯᅩᄒᆞᆫ北歸ᄒᆞᆯᄉᆡ其帥完顔子淵이冲의爲人을奇異ᄒᆞ야曰趙元帥ᄂᆞᆫ常人이아니라高麗에此人은天이賜ᄒᆞᆷ이라ᄒᆞ고甚히敬重ᄒᆞ더라○崔忠獻을賜姓ᄒᆞ야王氏라ᄒᆞ다○崔忠獻이死ᄒᆞ다忠獻이有疾ᄒᆞ야上表辭職ᄒᆞ고ᄯᅩ賜姓을還ᄒᆞ고內外囚徒ᄅᆞᆯ請放ᄒᆞ더니未幾에忠獻이死ᄒᆞ거ᄂᆞᆯ百官이縞素會葬ᄒᆞ고羽葆鼓吹가다王者ᄅᆞᆯ擬ᄒᆞ더라忠獻이將死에其子瑀로ᄒᆞ여곰非常을防備ᄒᆞ니이럼으로敢動ᄒᆞᄂᆞᆫ者ㅣ無ᄒᆞ고內外大權이다瑀의게歸ᄒᆞ다忠獻이兇暴殘虐ᄒᆞ고秉政ᄒᆞ지二十四年에威權이赫然ᄒᆞ야擧國이惴惴ᄒᆞ고人主ᄂᆞᆫ拱手聽命ᄒᆞᆯᄲᅮᆫ이러라

고종 5년【송 영종 가정 11년 ○ 일황 순덕 8년 ○ 서력 기원 1218년】이었다.

가을 7월이었다. 이에 앞서 거란군[丹兵]이 제주(堤州)에서 패하여 돌아가서 여진(女眞)에게 구원병을 청하니 군세가 다시 진작되었다. 이에 관군을 연달아 무찌르고 양주(楊州)로 진격하여 압박하니 조충(趙冲)을 서북면 원수(西北面元帥)로 삼고, 김취려(金就礪)를 병마사(兵馬使)로 삼아서 정통보(鄭通寶) 등과 함께 전후좌우 군(軍)을 나누어 거느리게 하였다. 왕이 친히 부월(鈇鉞)을 주고, 벼슬하지 않은 생도들도 모두 종군하게 하였다. 이때 조충이 전의 패배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겨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적을 토벌하니 호령이 분명하고 엄숙하였다. 적을 독산(禿山)【지금의 박천(博川)에 있다.】에서 연달아 패배시키니 적이 수만 기병을 이끌고 강동성(江東城)으로 들어가 지켰다.

○ 겨울 12월이었다. 처음에 김군수(金君綏)가 조충을 대신하여 서북 병마사가 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숙주(肅州)【지금의 숙천(肅川)】, 영청(永淸)【지금의 영유(永柔)】에 있는 적을 공격하여 4백여 명의 목을 베었다.

○ 몽고(蒙古)가 원수 합진(哈眞)과 부원수(副元帥) 찰자(札刺)를 보내서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동여진에서 보낸 완안자연(完顔子淵)의 군사 2만 명과 합하여 거란군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화주(和州)【지금의 중화(中和)】, 맹주(猛州)【지금의 맹산(孟山)】, 순주(順州)【지금의 순천(順川)】, 덕주(德州)【지금의 덕천(德川)】의 네 성을 격파하고 강동성에 이르렀다.

○ 조충이 병사를 보내서 몽고군과 합세하였다. 이때에 몽고군이 이미 강동성으로 향하였는데 날씨가 춥고 눈이 쌓여서 군량을 나르는 길이 이어지지 못하였다. 합진이 원수부에 문서를 보내 말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거란군이 귀국으로 도망간 지가 3년이 되었으나 깨끗이 없애지 못한 것을 보고 군사를 보내 토벌케 하였으니 귀국은 오직 군량을 돕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적을 격파한 후에 귀국과 형제의 의를 맺고자 한다.”고 하니,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허실을 몰래 살피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중군 판관(中軍判官) 김인경(金仁鏡)이 가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들으니 몽고군의 진법이 손자(孫子)와 오자(孫子)의 병법을 본받았다고 하니,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인경에게 정예 병사 1천 명을 거느리게 하고 미곡 1천 석을 갖다 주도록 주니, 합진이 크게 기뻐하며 연회를 베풀어 환대하였다. 김인경이 방진(方陣)을 펼치고 몽고 장수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군대의 모습이 늠름하고 좌우 진퇴의 보벌(步伐)이 질서정연하므로 합진이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 조충과 김취려 등이 몽고군과 동여진군에 합세하여 강동성을 포위하였다(1219). 이때에 몽고와 동여진이 비록 우리나라를 구원한다고 칭하였지만 몽고는 가장 흉악하고 사나우며, 또 예전에 우리와 관계가 좋은 적이 없었으므로 안팎으로 인심이 매우 동요하였다. 조충만이 홀로 편안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 임시변통으로 대처하였다. 합진이 또다시 군사를 추가로 보내기를 여러 차례 독촉하니 여러 장수가 모두 가기를 꺼려하였다. 이에 김취려가 말하기를, “국가의 이해가 바로 오늘에 달려 있고 또 일에 임하여 어려움을 사양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직무이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가기를 청하였다. 지병마사(知兵馬事) 한광연(韓光衍)과 함께 10명의 장수, 신기군(神騎軍), 대각(大角), 내상(內廂)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합진을 만나러 갔다. 김취려가 신장이 9척이고, 수염이 멋있었다. 합진이 그 용모가 훌륭하고 또 언변이 뛰어났으므로 형제의 의를 맺으면서 김취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섯 나라를 정벌하여 귀인을 여럿 만나보았으나, 형님과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예를 갖추어 대함이 매우 두터웠다. 며칠이 지나서 조충이 도착하니 합진이 또 형님으로 섬기고자 하여 주연을 베풀고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였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여러 군사가 강동성 아래에 모여서 사면을 포위하니 거란군이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 최충헌(崔忠獻)에게 궤와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최충헌이 나이가 70세라고 거짓으로 고노(告老)하니, 왕이 그 뜻을 알고 유사(有司)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궤와 지팡이를 하사하도록 하고 정사를 나와서 보라고 하였다. 최충헌이 또한 그의 아들 최우(崔瑀)로 하여금 사병을 널리 모집하도록 할 때에 승려와 노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병졸에 속하도록 강제하였다. 이에 안팎으로 크게 동요하여 백성이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으며 심지어 땔감을 채취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 강동성을 빼앗으니 거란군이 평정되었다(1219). 적이 이미 포위되어 형세가 더욱 어려워지고 적의 우두머리 감사왕자(感捨王子)가 목매 죽으니 그의 장수와 병졸 남녀 5만여 명이 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하였다. 이에 조충 등이 합진과 함께 왕자의 가족과 위승상(僞丞相)⋅평장(平章) 이하 1백여 명의 목을 베고 그 나머지는 모두 사면하였다. 이에 합진이 조충과 함께 동맹을 맺으며 말하기를, “양국이 영원토록 형제의 의를 맺어서 만세가 되도록 서로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2월에 합진이 병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조충이 거란[契丹]의 포로들을 각 도의 주현에 나누어 보내서 개간하지 않은 묵은 땅을 주어 모여 살게 하고 논밭을 나누어 줘서 농민이 되도록 하였다. 이때 동여진군이 또한 북쪽으로 돌아갈 적에 장수 완안자연이 조충의 사람됨을 기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조원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고려(高麗)에 이 사람을 내려보낸 것이다.”라고 하며 매우 존경하였다.

○ 최충헌에게 성을 하사하여 왕씨(王氏)라고 하였다.

○ 최충헌이 죽었다. 최충헌이 병이 있어 왕에게 글을 올려 사직하고, 하사받은 성도 반환하고 내외 죄수들을 풀어 줄 것을 청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충헌이 죽으니 모든 관리가 흰 상복을 입고 장례에 참석하고 예식과 절차가 모두 왕의 그것을 모방하였다. 최충헌이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 최우로 하여금 비상시를 대비하도록 하니, 이 때문에 감히 움직이는 자가 없었으며 내외의 권력이 모두 최우에게 돌아갔다. 최충헌이 흉폭 잔학하여 권력을 잡은 지 24년 동안 위세와 권력이 대단하여 온 나라가 두려워하였다. 왕은 팔짱을 끼고 그저 명령만 들을 뿐이었다.


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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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年宋寧宗嘉定十三年○日皇順德十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二十年이라秋九月에太尉門下侍郞平章事趙冲이卒ᄒᆞ다冲은橫今橫川人이니平章事永仁의子라風姿가魁偉ᄒᆞ고外莊內和ᄒᆞ며出將入相에朝野ㅣ倚望ᄒᆞ고平時에圭稜을不露ᄒᆞ니世人이다만其寬厚豁達ᄒᆞᆫ長者라稱ᄒᆞ더니밋大兵을掌ᄒᆞ고大事ᄅᆞᆯ決ᄒᆞᆫ然後에야그磊落不凡ᄒᆞᆷ을知ᄒᆞ더라밋宰相이되ᄆᆡ獨樂園을東皐에開ᄒᆞ고公餘에賢士大夫ᄅᆞᆯ招引ᄒᆞ야琴酒自娛ᄒᆞ더니至是ᄒᆞ야卒ᄒᆞ니年이五十이오諡曰文正이라ᄒᆞ다

고종 7년【송 영종 가정 13년 ○ 일황 순덕 10년 ○ 서력 기원 1220년】이었다.

가을 9월에 태위(太尉)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조충(趙冲)이 죽었다. 조충은 횡천(橫川)【지금의 횡성(橫城)】 사람이니 평장사 조영인(趙永仁)의 아들이다. 풍채가 크고 겉은 씩씩하였으나 속은 온화하였고, 장수가 되고 재상이 됨에 조정과 민간에서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였다. 평상시 모난 면이 드러나지 않으니 세상 사람이 다만 관대하고 활달한 어른이라 칭하였다가, 대군을 맡아서 큰일을 치른 후에야 도량이 넓어서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범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재상이 되어서는 동쪽 언덕에 독락원(獨樂園)을 열고 공무를 마친 여가에 어진 사대부들을 초청하여 거문고와 술로써 스스로 즐겼다. 이때에 이르러서 죽으니 나이가 50세이고, 시호를 문정(文正)이라 하였다.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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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年宋寧宗嘉定十四年○日皇順德十一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二十一年이라秋八月에蒙使著古與等이其皇太弟의命으로土物을來索ᄒᆞᆯᄉᆡ館待가不滿ᄒᆞ다ᄒᆞ야張弓持杖ᄒᆞ고或射或擊ᄒᆞ니館伴以下가다奔避倉皇ᄒᆞ며著古與等이未還에蒙使這可ㅣᄯᅩ其女大王의命을稱ᄒᆞ고國贐蒙古에게贈遺ᄒᆞᄂᆞᆫ賄物이라을來督ᄒᆞ거ᄂᆞᆯ王이將軍金希磾ᄅᆞᆯ遣ᄒᆞ야儐待ᄒᆞᆯᄉᆡ這可ㅣ그迎接이遲緩ᄒᆞᆷ을責ᄒᆞ거ᄂᆞᆯ希磾ㅣ曰君이向者에我境에至ᄒᆞ야一人을手射ᄒᆞᄆᆡ死生을不可知라만일生ᄒᆞ면君의福이오不然ᄒᆞ면君의一行이必然拘執이되리라ᄒᆞ니這可等이慙懼ᄒᆞ야自此로希磾의處分을一從ᄒᆞ니希磾ᄂᆞᆫ詩書ᄅᆞᆯ知ᄒᆞ고膽略이有ᄒᆞ며詞命이善ᄒᆞ더라○冬十二月에崔瑀로ᄡᅧ吏兵部尙書參知政事를拜ᄒᆞ다瑀ㅣ忠獻의所奪ᄒᆞᆫ公私田民을各其其主의게還ᄒᆞ고ᄯᅩ寒士ᄅᆞᆯ拔擢ᄒᆞ야時望을收攬ᄒᆞ며晉陽侯ᄅᆞᆯ封ᄒᆞ니固辭不受ᄒᆞ더라

고종 8년【송 영종 가정 14년 ○ 일황 순덕 11년 ○ 서력 기원 1221년】이었다.

가을 8월에 몽고(蒙古) 사신 저고여(著古與) 등이 황태제(皇太弟)의 명으로 와서 토산물을 요구하였는데, 관(館)의 대우가 불만족스럽다고 하여 장궁(長弓)으로 활을 쏘기도 하고 혹은 막대기로 치기도 하므로 관반(館伴) 이하가 모두 피하여 도망 다니기에 바빴다. 저고여 등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는데 몽고 사신 저가(這可)가 또 와서 여대왕(女大王)의 명이라 칭하며 국신(國贐)【몽고에 바치는 뇌물이다.】을 독촉하였다. 왕이 장군 김희제(金希磾)를 보내어 접대할 때 저가가 그 영접이 더디고 늦은 것을 꾸짖었다. 김희제가 말하기를, “그대가 전에 우리 국경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에게 활을 쏴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살아난다면 그대의 복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일행은 반드시 구금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니 저가 등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이후로부터는 김희제의 처분을 한결같이 따랐다. 김희제는 시서(詩書)를 알고 담력과 지략이 있었으며, 외교와 관련된 일을 잘하였다.

○ 겨울 12월에 최우(崔瑀)를 이병부 상서 참지정사(吏兵部尙書參知政事)에 임명하였다. 최우가 최충헌(崔忠獻)이 빼앗은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의 백성을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가난한 선비를 발탁하여 세상 사람의 기대를 받았다. 진양후(晉陽侯)에 봉해졌으나 완곡히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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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年宋理宗寶慶元年○日皇後堀河四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二十五年이라春正月에盜ㅣ蒙使를殺ᄒᆞ다蒙이結好ᄒᆞᆫ後로使价가往來不絶ᄒᆞ더니至是ᄒᆞ야蒙使著古與等이鴨綠江을還渡ᄒᆞ다가中道에셔盜의殺ᄒᆞᆫᄇᆡ되니蒙이我國의所使라ᄒᆞ고드ᄃᆡ여相絶ᄒᆞ다○冬十月에崔瑀ㅣ政房을私第에置ᄒᆞ다舊制에ᄂᆞᆫ吏曹ㅣ文銓을掌ᄒᆞ고兵部ㅣ武選을掌ᄒᆞ야年月을第次ᄒᆞ고勞逸을分等ᄒᆞ며功過ᄅᆞᆯ標題ᄒᆞ고才否ᄅᆞᆯ論議ᄒᆞ야다書에載ᄒᆞ니此ᄂᆞᆫ謂之政案이라中書省이其黜陟을擬ᄒᆞ야奏聞ᄒᆞ면門下ᄂᆞᆫ制勅을承ᄒᆞ야施行ᄒᆞ더니崔忠獻이擅權ᄒᆞᆷ으로브터僚佐ᄅᆞᆯ置ᄒᆞ고政案을私取ᄒᆞ야注擬除授ᄒᆞ고僚佐等이會議ᄒᆞᆯᄉᆡ其所會處ᄅᆞᆯ謂之政房이라至是ᄒᆞ야政房을瑀ㅣ私第에設置ᄒᆞ고百官을擬注ᄒᆞ야王ᄭᅴ上ᄒᆞ면王은오쟉拱手唯唯ᄒᆞᆯᄲᅮᆫ이러라

고종 12년【송 이종(理宗) 보경(寶慶) 원년 ○ 일황 후굴하(後堀河) 4년 ○ 서력 기원 1225년】이었다.

봄 정월에 도적이 몽고(蒙古) 사신을 죽였다. 몽고와 우호 관계를 맺은 이후 사신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몽고 사신 저고여(著古與) 등이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돌아가다가 중도에서 도적을 만나 살해되었다. 몽고가 우리나라에서 시킨 일이라고 하여 마침내 교류가 단절되었다.

○ 겨울 10월에 최우(崔瑀)가 정방(政房)을 사저에 두었다. 옛 제도에서는 이부(吏部)가 문관의 전형(銓衡)을 맡았고, 병부(兵部)가 무관 선발을 맡아서, 근무 연월을 차례로 매기고 노고(勞苦)와 안일(安逸)의 등급을 나누었다. 또 공적과 과오를 장부에 적고, 재주가 있고 없음을 논의하여 모두 문서에 기재하니 이를 ‘정안(政案)’이라고 하였다. 중서성(中書省)에서 그 출척(黜陟)을 헤아려서 왕에게 아뢰면, 문하성(門下省)에서는 왕명을 받들어서 시행하였다. 최충헌(崔忠獻)이 권력을 멋대로 하면서부터 보좌하는 인원을 두고 정안을 사사로이 가져다가 주의(注擬)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그 보좌하는 자들이 회의할 때에 모인 장소를 ‘정방’이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정방을 최우의 사저에 설치하고 백관을 주의하여 왕에게 올리면, 왕은 오직 팔짱을 끼고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뿐이었다.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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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四年宋理宗寶慶三年○日皇後堀河六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二十七年이라三月에崔瑀ㅣ前王을喬桐에遷ᄒᆞ고將軍金希磾等을殺ᄒᆞ다先是에術士ㅣ崔瑀의게密語曰王이맛당히失位ᄒᆞᆯ거시오公은王侯의相이有ᄒᆞ다ᄒᆞ니瑀ㅣ金希磾와相語ᄒᆞ엿더니希磾ㅣ其語ᄅᆞᆯ泄ᄒᆞᄂᆞᆫ지라瑀ㅣ이믜不平ᄒᆞ다가至是ᄒᆞ야人이告ᄒᆞ되希磾가將軍盧之正과琴輝로더브러公을謀害ᄒᆞ고前王을奉立고ᄌᆞᄒᆞᆫ다ᄒᆞᆫᄃᆡ瑀ㅣ이에前王을喬桐에遷ᄒᆞ고希磾와之正等을海에沈殺ᄒᆞ다希磾ᄂᆞᆫ羣山島人이라風儀가美ᄒᆞ고智勇이有ᄒᆞ더니至是ᄒᆞ야被讒見殺ᄒᆞ니時人이冤惜ᄒᆞ더라

고종 14년【송 이종 보경 3년 ○ 일황 후굴하 6년 ○ 서력 기원 1227년】이었다.

3월에 최우(崔瑀)가 전왕을 교동(喬桐)으로 옮기고 장군 김희제(金希磾) 등을 죽였다. 이에 앞서 술사가 최우에게 몰래 말하기를, “왕은 마땅히 왕위를 잃을 것입니다. 공께서는 왕후가 될 관상입니다.”라고 하였다. 최우가 김희제에게 말하였더니 김희제가 그 말을 누설하였다. 이에 최우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고하기를, “김희제가 장군 노지정(盧之正), 금휘(琴輝)와 함께 공을 해칠 모의를 하고 전왕을 받들어 옹립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최우가 전왕을 교동으로 옮기고 김희제와 노지정 등을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 김희제는 군산도(群山島) 사람으로 풍채가 아름답고 지략과 용맹함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참소로 죽음을 당하니 당시 사람들이 원통하고 애석해 했다.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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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七年宋理宗紹定三年○日皇後堀河九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三十年이라崔瑀의弟珦이洪州에셔作亂ᄒᆞ거ᄂᆞᆯ瑀ㅣ遣兵擒殺ᄒᆞ고ᄯᅩ其黨與ᄅᆞᆯ大殺ᄒᆞ다初에忠獻이將死ᄒᆞᆯᄉᆡ將軍池允深과柳松節等이崔瑀ᄅᆞᆯ去ᄒᆞ고忠獻의小子珦을奉코ᄌᆞᄒᆞ니瑀ㅣ聞ᄒᆞ고允深과松節을遠島에流配ᄒᆞ고珦은洪州에安置ᄒᆞ엿더니珦은元來猜暴ᄒᆞᆫ人이라見放ᄒᆞᆫ後로더욱不義를恣行ᄒᆞ야闔境이困苦ᄒᆞ더니至是ᄒᆞ야모든不逞의徒ᄅᆞᆯ聚集ᄒᆞ야州의副使柳文柜等을殺ᄒᆞ고松節等을召來ᄒᆞ고傍郡을傳檄發兵ᄒᆞ거ᄂᆞᆯ瑀ㅣ兵馬使蔡松年等을命ᄒᆞ야十領兵을將ᄒᆞ고往討ᄒᆞ니珦이兵潰ᄒᆞ야石窟에逃匿ᄒᆞ거ᄂᆞᆯ追執ᄒᆞ야松節等과갓치殺ᄒᆞ고餘黨을窮治ᄒᆞᆯᄉᆡ禮山結城等七縣의監務와밋珦과來往ᄒᆞᆫ者ᄂᆞᆫ輕重을不問ᄒᆞ고다殺ᄒᆞ더라

고종 17년【송 이종 소정(紹定) 3년 ○ 일황 후굴하 9년 ○ 서력 기원 1230년】이었다.

최우(崔瑀)의 아우 최향(崔珦)이 홍주(洪州)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최우가 병사를 보내서 잡아 죽이고 또한 그를 따르던 무리를 많이 죽였다. 처음에 최충헌(崔忠獻)이 죽으려 할 때 장군 지윤심(池允深)과 유송절(柳松節) 등이 최우를 제거하고 최충헌의 작은 아들 최향을 받들려고 하였다. 최우가 이 소식을 듣고 지윤심과 유송절을 먼 섬으로 유배 보내고, 최향은 홍주에 안치(安置)하였다. 최향은 본래 시기심이 많고 난폭하여 추방된 이후로 더욱 의롭지 못한 일을 멋대로 하여 지역 사람들이 괴로워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모든 불순한 무리를 모아서 홍주의 부사(副使) 유문거(柳文柜) 등을 죽이고 유송절 등을 불러와 이웃 군에 격문을 보내 군사를 일으켰다. 최우가 병마사(兵馬使) 채송년(蔡松年) 등에게 명하여 십영병(十領兵)을 이끌고 가서 토벌하도록 하였다. 최향의 군사들이 흩어져서 석굴로 도망가 숨자 추격하여 붙잡아서 유송절 등과 함께 죽이고 나머지 무리를 끝까지 추격하였다. 그때에 예산(禮山), 결성(結成) 등 7개 현(縣)의 감무(監務), 그리고 최향과 왕래한 자는 그 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모두 죽였다.


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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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八年宋理宗紹定四年○日皇後堀河十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三十一年이라秋八月에蒙古ㅣ殺使ᄒᆞᆷ을怨ᄒᆞ야元帥撒禮塔을遣ᄒᆞ야咸新鎭在今義州을攻ᄒᆞ고鐵州今鐵에至ᄒᆞ야郎將文大ᄅᆞᆯ虜ᄒᆞ고城下에至ᄒᆞ야文大ᄅᆞᆯ劫迫ᄒᆞ야鐵州人을喩降ᄒᆞ라ᄒᆞ거ᄂᆞᆯ文大ㅣ이에大呼曰假蒙이니勿降ᄒᆞ라ᄒᆞ니時에東女眞이蒙人衣服을着ᄒᆞ고邊民을抄掠ᄒᆞᄂᆞᆫ고로眞蒙假蒙의別이有ᄒᆞᆷ이라蒙人이斬코ᄌᆞᄒᆞ다가다시呼ᄒᆞ라ᄒᆞ거ᄂᆞᆯ文大ㅣᄯᅩ前과갓치假蒙이라ᄒᆞᆫᄃᆡ蒙人이殺ᄒᆞ고드ᄃᆡ여攻城愈急ᄒᆞ야城破ᄒᆞᆫ後곳屠戮ᄒᆞ더라○蔡松年으로ᄡᅧ北界兵馬使ᄅᆞᆯ拜ᄒᆞ야蒙兵을防禦ᄒᆞ다○蒙兵이龜州今龜ᄅᆞᆯ攻ᄒᆞ거ᄂᆞᆯ兵馬使朴犀와將軍金慶孫等이嬰城固守ᄒᆞ니蒙兵이攻之不克ᄒᆞ더라初에蒙兵이鐵州ᄅᆞᆯ屠ᄒᆞ거ᄂᆞᆯ朔州分道將軍金仲溫과靜州今屬義州分道將軍金慶孫과밋靜等州諸守令이다龜州에來會ᄒᆞ니時에朴犀ㅣ龜州에在ᄒᆞ야곳諸將을部署ᄒᆞ야四面을分守ᄒᆞ더니이윽고蒙兵이大至ᄒᆞ야南門을攻ᄒᆞ거ᄂᆞᆯ慶孫이死士十二人을率ᄒᆞ고出戰ᄒᆞ다가慶孫이流矢ᄅᆞᆯ中ᄒᆞ야臂血이淋漓ᄒᆞ되鼓ᄅᆞᆯ手擊不止ᄒᆞ고戰四五合에蒙兵이却走ᄒᆞᄂᆞᆫ지라慶孫이隊伍ᄅᆞᆯ整齊ᄒᆞ고凱歌ᄅᆞᆯ唱還ᄒᆞ니朴犀ㅣ道左에迎拜ᄒᆞ고相對而泣ᄒᆞ더라이에守城事ᄅᆞᆯ다慶孫의게委任ᄒᆞ다時에蒙兵이圍城ᄒᆞ기數重이오日夜攻擊ᄒᆞᆯᄉᆡ初에ᄂᆞᆫ車上에草ᄅᆞᆯ積ᄒᆞ야進攻ᄒᆞ거ᄂᆞᆯ慶孫이砲車로ᄡᅧ鐵液을溶ᄒᆞ야其積草에瀉焚ᄒᆞ니蒙人이다시樓車와밋大牀을牛皮로ᄡᅧ裹ᄒᆞ고其中에軍士ᄅᆞᆯ藏ᄒᆞ야城底에至ᄒᆞ야地道ᄅᆞᆯ穿ᄒᆞ거ᄂᆞᆯ犀ㅣ곳城穴로鐵液을注下ᄒᆞ야樓車ᄅᆞᆯ燒ᄒᆞ고ᄯᅩ朽茨ᄅᆞᆯ爇ᄒᆞ야大牀을焚ᄒᆞ니蒙人의死者ㅣ甚多ᄒᆞ고다辟易散去ᄒᆞ며蒙人이ᄯᅩ車上에草ᄅᆞᆯ爇ᄒᆞ야譙樓ᄅᆞᆯ攻ᄒᆞ거ᄂᆞᆯ犀ㅣ水ᄅᆞᆯ樓上에豫儲ᄒᆞ야ᄡᅧ灌ᄒᆞ니火ㅣ곳熄ᄒᆞ더라此時에金慶孫은胡牀에踞坐督戰ᄒᆞ다가飛砲가慶孫의頂後ᄅᆞᆯ過ᄒᆞ야傍人의首ᄅᆞᆯ擊碎ᄒᆞ거ᄂᆞᆯ慶孫이맛ᄎᆞᆷᄂᆡ移動치아니ᄒᆞ고神色이自若ᄒᆞ더라蒙兵이圍城ᄒᆞᆫ지三旬에不克ᄒᆞ고引退ᄒᆞ다○蒙兵이宣二州ᄅᆞᆯ攻陷ᄒᆞ고ᄯᅩ龍州今龍ᄅᆞᆯ圍ᄒᆞ야副使魏玿ᄅᆞᆯ虜ᄒᆞ고冬十月에平州今平에移牒ᄒᆞ야曰我兵이咸新鎭在義에至ᄒᆞ야迎降ᄒᆞᆫ者ᄅᆞᆯ不殺ᄒᆞ엇스니汝國이만일不降ᄒᆞ면我ㅣ不歸ᄒᆞ고降ᄒᆞ면我ㅣ곳東女眞을向ᄒᆞ리라ᄒᆞ니自是로國家ㅣ비로소眞蒙임을知ᄒᆞ니라○蒙兵이다시龜州ᄅᆞᆯ攻ᄒᆞ거ᄂᆞᆯ朴犀ㅣ力戰破之ᄒᆞ다蒙兵이龜州城郭二百餘堞을破ᄒᆞ고城을越入ᄒᆞ거ᄂᆞᆯ犀等이ᄯᅩ大破ᄒᆞ다○三軍의師ㅣ安北府今安에셔蒙兵과戰ᄒᆞ다가潰ᄒᆞ니十一月에蒙兵이平州ᄅᆞᆯ屠ᄒᆞ고禮成江松都西南江에至ᄒᆞ야廬舍ᄅᆞᆯ焚燒ᄒᆞ고人民을殺掠ᄒᆞ니京城이恟恟ᄒᆞᄂᆞᆫ지라崔瑀ㅣ家兵으로ᄡᅥ自衛ᄒᆞ며守城兵은老弱男女ᄲᅮᆫ이러라○十二月에御史閔曦ᄅᆞᆯ蒙營에遣ᄒᆞ야請和ᄒᆞ다蒙兵이京城四門外에分屯ᄒᆞ고ᄯᅩ興王寺在今豊德ᄅᆞᆯ攻ᄒᆞᄂᆞᆫ지라이에曦와밋郎中宋國瞻을遣ᄒᆞ야蒙兵을犒勞ᄒᆞ고和好ᄅᆞᆯ請ᄒᆞ야蒙使二人과偕來ᄒᆞ거ᄂᆞᆯ宗室淮安公侹을安北府에遣ᄒᆞ야諭降ᄒᆞ고撒禮塔의게土物을大贈ᄒᆞ다○蒙兵이다시龜州ᄅᆞᆯ攻ᄒᆞ다가不克ᄒᆞ다蒙兵이ᄯᅩ大砲車로ᄡᅧ龜州ᄅᆞᆯ攻ᄒᆞ거ᄂᆞᆯ朴犀ㅣᄯᅩᄒᆞᆫ砲車ᄅᆞᆯ發ᄒᆞ야擊殺이無算ᄒᆞ니蒙兵이淮安公의文牒을遣ᄒᆞ야諭降ᄒᆞᄂᆞᆫ지라犀ㅣ不聽ᄒᆞ고守城益固ᄒᆞ며蒙兵을大破ᄒᆞ니蒙軍中에一老將이城壘器械ᄅᆞᆯ環視ᄒᆞ고歎曰吾ㅣ天下ᄅᆞᆯ行ᄒᆞ엿스되被攻이如此ᄒᆞ고不降ᄒᆞᄂᆞᆫ者ᄅᆞᆯ不見ᄒᆞ엿다ᄒᆞ고又曰城中諸公은他日에다將相이되리라ᄒᆞ더라○趙叔昌이蒙使와偕來ᄒᆞ다叔昌은冲의子라其父ㅣ일즉蒙古哈眞과有舊ᄒᆞ더니至是에蒙使九人으로더브러蒙帝의牒文을持來ᄒᆞ야殺使ᄒᆞᆫ事ᄅᆞᆯ責ᄒᆞ고ᄯᅩ金銀衣服二萬馱와紫羅一萬疋과獺皮二萬領과馬二萬匹과王孫宗室의童男女各一千과將領大官의童男女各一千을求ᄒᆞ며其餘需索이不可勝記오ᄯᅩ軍士衣服一百萬襲을求ᄒᆞ더라○趙叔昌을拜ᄒᆞ야大將軍을삼고黃金七十斤과白金一千二百斤과襦衣一千領과馬百七十匹을蒙營에遣ᄒᆞ고ᄯᅩ殺使等事를辨明ᄒᆞ고元帥以下將領의게幣物을贈ᄒᆞᆯᄉᆡ時에府庫ㅣ虛竭ᄒᆞ야百官으로ᄒᆞ여곰品級高下로衣服을出ᄒᆞ야其費ᄅᆞᆯ充用ᄒᆞ다

고종 18년【송 이종 소정 4년 ○ 일황 후굴하 10년 ○ 서력 기원 1231년】이었다.

가을 8월에 몽고(蒙古)가 사신을 살해한 것을 원망하여 원수 살리타[撒禮塔]를 보내 함신진(咸新鎭)【지금의 의주(義州)에 있다.】을 공격하고 철주(鐵州)【지금의 철산(鐵山)】에 이르렀다. 낭장(郎將) 문대(文大)를 포로로 잡고 성 아래에 이르러서는 문대를 협박하여 철주 백성에게 항복을 권유하라고 하였다. 이에 문대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가짜 몽고군이니 항복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때에 동여진(東女眞)이 몽고인 복장을 하고 변방의 백성을 약탈하였으므로 진짜 몽고군과 가짜 몽고군을 구별하는 일이 있었다. 몽고군이 문대의 목을 자르려다가 다시 소리치도록 하니, 문대가 또다시 전과 같이 “가짜 몽고군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몽고군이 문대를 죽이고 급히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후 곧바로 도륙하였다.

○ 채송년(蔡松年)을 북계 병마사(北界兵馬使)로 삼아서 몽고군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 몽고군이 귀주(龜州)【지금의 귀성(龜城)】를 공격하였는데, 병마사 박서(朴犀)와 장군 김경손(金慶孫) 등이 성을 견고히 지키니 몽고군이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처음에 몽고군이 철주를 도륙하자 삭주 분도장군(朔州分道將軍) 김중온(金仲溫), 정주(靜州)【지금의 의주에 속해 있다,】 분도장군 김경손 및 정【정주】, 삭【삭주】, 위(渭州)【위원(渭原)】, 태(泰)【태천(泰川)】 등 여러 주 수령이 모두 귀주에 와서 모였다. 이때에 박서가 귀주에 있으면서 여러 장수를 사방으로 나누어서 지키도록 하였다. 이윽고 몽고군이 이르러 남문을 공격하니, 김경손이 죽기를 각오한 12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싸웠다. 김경손이 날아오는 화살에 팔을 맞아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손수 북 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싸우기를 4~5합(合)만에 몽고군이 물러나 달아났다. 김경손이 대오를 정비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니, 박서가 길가에서 맞이하여 절하고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성을 지키는 일을 모두 김경손에게 위임하였다. 이때에 몽고군이 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밤낮으로 공격하였는데, 처음에는 수레에 풀을 쌓아서 공격하므로 김경손이 포차(砲車)를 이용하여 쇠 녹인 물을 쏟아 부어 쌓여 있는 풀을 모두 태웠다. 몽고군이 다시 누거(樓車)와 큰 상을 쇠가죽으로 씌우고 그 속에 군사를 숨겨 성 밑에 이르러 땅굴을 팠다. 이에 박서가 곧 성의 구멍에 쇠 녹인 물을 부어서 누거를 태웠다. 또 썩은 이엉을 불살라서 큰 상을 태우니 죽은 몽고군이 매우 많았고 모두 놀라 머뭇거리다가 흩어져 도망갔다. 또 몽고군이 수레 위에 풀을 싣고 불을 붙여 성루(城樓)를 공격하므로, 박서가 미리 물을 성루 위에 저장해 두었다가 쏟아 부으니 불이 곧 꺼졌다. 이때에 김경손은 호상(胡床, 중국식 의자)에 걸터앉아서 전투를 독려하였는데 포환이 날아와 김경손의 정수리 뒤를 지나 옆 사람의 머리를 쳐서 부수었다. 그러나 김경손은 자리를 옮기지 않고 얼굴색[神色] 또한 태연자약하였다. 몽고군이 성을 포위한 지 30일이 지나도 함락시키지 못하자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 몽고군이 선주(宣州)【선천(宣川)】, 곽주(郭州)【곽산(郭山)】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또한 용주(龍州)【지금의 용천(龍川)】를 포위하여 부사(副使) 위소(魏玿)를 포로로 잡았다. 겨울 10월에 평주(平州)【지금의 평산(平山)】에 통첩하여 말하기를, “우리 병사들이 함신진【의주에 있다.】에 이르렀을 때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았으니 너희 나라가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항복하면 우리는 곧 동여진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진짜 몽고군임을 알게 되었다.

○ 몽고군이 다시 귀주를 공격하니 박서가 힘써 싸워서 물리쳤다. 몽고군이 귀주 성곽 2백여 첩(堞)을 부수고 성을 넘어 들어오자 박서 등이 또 크게 물리쳤다.

○ 삼군(三軍)의 원수가 안북부(安北府)【지금의 안주(安州)】에서 몽고군과 싸우다가 무너졌다. 11월에 몽고군이 평주를 도륙하고 예성강(禮成江)【송도(松都)의 서남쪽에 있는 강】에 이르러 집을 불태우고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니 개경이 흉흉하였다. 최우(崔瑀)가 사병으로 자신을 호위하였으며, 성을 지키는 병사들은 늙고 약한 남녀뿐이었다.

○ 12월에 어사(御史) 민희(閔曦)를 몽고 진영으로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였다. 몽고군이 개경의 네 문 밖에 나누어 주둔하고 또 흥왕사(興王寺)【지금의 풍덕(豊德)에 있다.】를 공격하였다. 이에 민희와 낭중(郎中) 송국첨(宋國瞻)을 보내 몽고군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노고를 위로하고 화해를 요청하여 몽고 사신 2명과 함께 돌아왔다. 종실 회안공(淮安公) 정(侹)을 안북부에 보내서 항복하도록 설득하고 살리타에게 많은 토산물을 바쳤다.

○ 몽고군이 다시 귀주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몽고군이 또다시 대포차(大砲車)를 가지고 귀주를 공격하니 박서가 또한 포차를 보내서 죽인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몽고군이 회안공의 문첩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으나 박서가 듣지 않고 성을 지키기를 더욱 견고히 하였으며 몽고군을 크게 물리쳤다. 몽고군 가운데 한 노장이 성루에 있던 무기를 둘러보면서 탄식하기를, “내가 천하를 다녔어도 공격을 이와 같이 받고도 항복하지 않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성안의 여러 공(公) 은 언젠가 모두 장수와 재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조숙창(趙叔昌)이 몽고 사신과 함께 왔다. 조숙창은 조충(趙冲)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이 일찍이 몽고의 합진(哈眞)과 친구를 맺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몽고 사신 9명과 함께 몽고 황제의 서신을 가지고 와서 사신을 살해한 일을 꾸짖었다. 또 2만 필의 말에 실을 수 있는 금, 은, 의복과 자줏빛 비단 1만 필, 수달 가죽 2만 영(領), 말 2만 필, 왕손과 종실의 어린 남녀 각 1천 명, 장군 및 대관의 어린 남녀 각 1천 명을 요구하였다. 그 나머지 요구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또 군사의 의복 1백만 벌을 요구하였다.

○ 조숙창을 대장군(大將軍)으로 삼고 황금 70근과 백금 1천 2백 근, 동옷[襦衣, 남자가 입는 저고리] 1천 벌[領], 말 170필을 몽고의 진영에 보냈다. 또 사신을 죽인 일에 대해 변명하고 원수 이하 장수들에게 폐물을 바쳤다. 이때에 나라의 창고가 모두 비어서 모든 관료로 하여금 관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의복을 바치게 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였다.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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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九年宋理宗紹定五年○日皇後堀河十一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三十二年이라春三月에三軍이蒙營에往降ᄒᆞ니蒙師ㅣ乃還ᄒᆞ다○使臣을龜州에遣ᄒᆞ야蒙의게諭降ᄒᆞ다朝延이崔林壽와閔曦等으로ᄒᆞ여곰蒙人을隨ᄒᆞ야龜州에至ᄒᆞ야諭降ᄒᆞ니朴犀ㅣ不從ᄒᆞᄂᆞᆫ지라閔曦ㅣ그不降ᄒᆞᆷ을悶然ᄒᆞ야拔劍自刺코ᄌᆞᄒᆞ니犀ㅣ이에不得已ᄒᆞ야降ᄒᆞ다後에蒙使ㅣ其固守ᄒᆞᆷ을憤恨ᄒᆞ야殺코ᄌᆞᄒᆞ거ᄂᆞᆯ崔瑀ㅣ朴犀다려謂曰卿이國家에ᄂᆞᆫ忠節이甚壯ᄒᆞ나蒙人의言이ᄯᅩᄒᆞᆫ可畏니卿은其自處ᄒᆞ라ᄒᆞ거ᄂᆞᆯ犀ㅣ이에鄕里에退歸ᄒᆞ엿다가後에平章事ᄅᆞᆯ拜ᄒᆞ야ᄡᅧ卒ᄒᆞ다○慈州ᄅᆞᆯ諭ᄒᆞ야蒙人의게降ᄒᆞ라ᄒᆞ니守臣崔椿命이不從ᄒᆞ다初에蒙兵이慈州ᄅᆞᆯ攻ᄒᆞ거ᄂᆞᆯ副事崔椿命이固守不降ᄒᆞ엿더니至是ᄒᆞ야撒禮塔이淮安公侹으로더브러我官太集成과밋蒙古官人을城下에遣至ᄒᆞ야諭降ᄒᆞᄂᆞᆫ지라椿命이不聽ᄒᆞ고左右ᄅᆞᆯ命ᄒᆞ야亂射ᄒᆞ니集成이懷恨而返ᄒᆞ다가至是에崔瑀ᄅᆞᆯ勸ᄒᆞ야曰椿命을不殺ᄒᆞ면蒙人에怒ᄅᆞᆯ難解ᄒᆞ리라ᄒᆞ니瑀ㅣ椿命을將斬ᄒᆞᆯᄉᆡ椿命이臨刑에辭色이不變ᄒᆞ거ᄂᆞᆯ蒙人이聞ᄒᆞ고曰此人이我의게ᄂᆞᆫ不合ᄒᆞ나貴國에ᄂᆞᆫ忠臣이라ᄒᆞ고固請放釋ᄒᆞ더라○蒙古ㅣ達魯花赤七十人을京府州縣에分置ᄒᆞ야監國ᄒᆞ더라○六月에崔瑀ㅣ前王을紫燕島在今仁川에遷ᄒᆞ다○崔瑀ㅣ王을脅迫ᄒᆞ야江華에遷都ᄒᆞ고別抄指諭金世沖을殺ᄒᆞ다崔瑀ㅣ蒙患을避코ᄌᆞᄒᆞ야江華에遷都ᄒᆞ니時에昇平이旣久ᄒᆞ야城內에戶口ㅣ十萬이오金碧이相望ᄒᆞ야다遷移ᄒᆞ기ᄅᆞᆯ不願ᄒᆞᄂᆞᆫ지라別抄指諭金世沖이瑀ᄅᆞᆯ詰問ᄒᆞ야曰松京이城池가堅固ᄒᆞ고兵力이甚足ᄒᆞ니맛당히社稷을戮力保衛ᄒᆞᆯ지니此ᄅᆞᆯ捨ᄒᆞ고安往乎아ᄒᆞᆫᄃᆡ瑀ㅣ世沖을斬ᄒᆞ고王을脅迫ᄒᆞ야江華에幸行코ᄌᆞᄒᆞ니王이依違未決ᄒᆞᄂᆞᆫ지라瑀ㅣ이에몬져家財ᄅᆞᆯ江華에輸送ᄒᆞ고有司로ᄒᆞ여곰城內五部人戶ᄅᆞᆯ發送ᄒᆞ고ᄯᅩ江華에宮闕을營造ᄒᆞ니秋七月에王이江華에至ᄒᆞ야客館을御ᄒᆞ다○諸都ᄅᆞᆯ命ᄒᆞ야民人으로ᄒᆞ여곰山城과海島에徙入케ᄒᆞ니時에國家ㅣ北界諸城에在ᄒᆞᆫ達魯花赤의弓矢ᄅᆞᆯ奪ᄒᆞᄆᆡ蒙兵이復至ᄒᆞᆯ가恐ᄒᆞᆷ이러라○世祖太祖의父隆이라太祖二梓宮을江都에移葬ᄒᆞ다○九月에蒙古ㅣ다시大擧來侵ᄒᆞ다蒙人이ᄡᅥᄒᆞ되我國이達魯赤花等을拘辱ᄒᆞ고江華에遷都ᄒᆞ엿다ᄒᆞ야다시撒禮塔을遣ᄒᆞ야來攻ᄒᆞᆯᄉᆡ所在에屠掠ᄒᆞ야비록婦人老弱이라도다殺ᄒᆞ고冬十二月에處仁城在今龍仁을進攻ᄒᆞ거ᄂᆞᆯ一僧이城內로죳차撒禮塔을射殺ᄒᆞ고俘獲이亦多ᄒᆞ니蒙兵이遂潰ᄒᆞ고其副將이回軍ᄒᆞ나餘衆이尙多ᄒᆞ야侵掠不已ᄒᆞ더라國家ㅣ其僧으로ᄡᅥ上將軍을授ᄒᆞ니僧이諱功固讓ᄒᆞ고後에還俗ᄒᆞ니名은金允侯러라

고종 19년【송 이종 소정 5년 ○ 일황 후굴하 11년 ○ 서력 기원 1232년】이었다.

봄 3월에 삼군이 몽고(蒙古) 진영에 가서 항복하니 몽고군이 돌아갔다.

○ 사신을 귀주(龜州)에 보내서 몽고에게 항복하도록 타일렀다. 조정(朝廷)이 최임수(崔林壽)와 민희(閔曦) 등에게 몽고군을 따라 귀주에 가서 항복을 권유하도록 하였으나 박서가 따르지 않았다. 민희가 항복하지 않는 박서를 측은히 여기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니 박서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하였다. 후에 몽고 사신이 그가 성을 견고하게 지킨 것에 분통해 하며 죽이고자 하였다. 최우(崔瑀)가 박서에게 말하기를, “경이 국가에 충절한 것은 매우 장하나 몽고인의 말 또한 두려워할 만하니 경은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박서는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후에 평장사(平章事)에 임명되었다가 죽었다.

○ 자주(慈州)를 타일러서 몽고군에게 항복하라고 하니, 지키던 신하 최춘명(崔椿命)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처음에 몽고군이 자주를 공격하니 부사(副事) 최춘명이 견고히 지키며 항복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살리타[撒禮塔]가 회안공(淮安公) 정(侹)과 함께 우리 관리 태집성(太集成), 그리고 몽고 관리를 성 아래에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였다. 최춘명이 이를 듣지 않고 좌우에 명하여 활을 마구 쏘도록 하니, 태집성이 원한을 품고 돌아가다가 이때에 이르러 최우에게 말하기를, “최춘명을 죽이지 않으면 몽고군의 화를 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최우가 최춘명의 목을 베려고 할 때 최춘명이 처형에 임해서도 말과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다. 몽고군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으나 귀국에는 충신이다.”라고 하고 풀어 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 몽고가 다루가치[達魯花赤] 70여 명을 개경과 부, 주, 현에 나누어 두고 나라를 감시하였다.

○ 6월에 최우가 전왕을 자연도(紫燕島)【지금의 인천(仁川)에 있다.】로 옮겼다.

○ 최우가 왕을 협박하여 강화(江華)로 천도하고 별초 지유(別抄指諭) 김세충(金世沖)을 죽였다. 최우가 몽고의 환란을 피하고자 강화로 천도하였다. 이때 나라가 태평한 지 이미 오래되어 성안에 호구(戶口)가 10만이고, 황금과 벽옥이 서로 마주하고 있어 모두 옮기기를 바라지 않았다. 별초 지유 김세충이 최우를 힐난하며 말하기를, “개경의 성과 주변 못이 견고하고 병력이 충분하므로 마땅히 죽을 힘을 다해 사직을 보위해야 할 것인데 어찌 이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라고 하였다. 최우가 김세충의 목을 베고 왕을 협박하여 강화로 가고자 하니 왕이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였다. 최우가 이에 앞서 자신의 재물들을 강화로 옮겨 보내고 유사(有司)로 하여금 성안 5부(部) 사람들을 보냈다. 또 강화에 궁궐을 짓게 하였으며, 가을 7월에 왕이 강화에 이르러 객관에 머물렀다.

○ 여러 도회에 명을 내려 백성을 산성과 섬으로 옮겨 가게 하였다. 이때에 나라에서 북쪽 경계의 여러 성에 있던 다루가치의 활과 화살을 빼앗으니, 이는 몽고군이 다시 올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 세조(世祖)【태조(太祖)의 아버지 융(隆)이다.】와 태조의 두 자궁[梓宮]을 강화로 이장하였다.

○ 9월에 몽고가 다시 대거 쳐들어왔다. 몽고군이 우리나라가 다루가치 등을 붙잡아 욕 보이고 강화로 천도하였다고 하여 다시 살리타를 보내서 쳐들어왔다. 가는 곳마다 죽이고 약탈하여 비록 부녀자나 노약자라도 모두 죽였다. 겨울 12월에 처인성(處仁城)【지금의 용인(龍仁)에 있다.】을 공격했는데, 한 승려가 성안에서 살리타에게 활을 쏘아서 죽이고 많은 포로를 잡았다. 몽고군이 마침내 무너져 흩어지고 그 부장(副將)이 군사를 돌렸으나, 남은 병사가 여전히 많아 약탈이 그치지 않았다. 나라에서 그 승려에게 상장군(上將軍)을 제수하였으나 승려가 공을 숨기며 굳이 사양하였다. 후에 환속(還俗)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김윤후(金允侯)이다.


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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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年宋理宗紹定六年○日皇四條元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三十三年이라五月에西京人畢賢甫洪福源等이西京으로ᄡᅧ反ᄒᆞ거ᄂᆞᆯ將軍鄭覬로ᄡᅧ宣諭使ᄅᆞᆯ拜ᄒᆞ야往喩ᄒᆞᆯᄉᆡ覬ㅣ大同江에至ᄒᆞ니賊勢ㅣ甚盛ᄒᆞᆫ지라從者ㅣ遽入치아님을勸ᄒᆞᆫᄃᆡ覬ㅣ奮然曰我ㅣ엇지王命을少稽ᄒᆞ리오ᄒᆞ고드ᄃᆡ여入ᄒᆞ니賢甫等이覬ᄅᆞᆯ見ᄒᆞ고大喜ᄒᆞ야其主ᄅᆞᆯ삼고ᄌᆞᄒᆞ다가不屈ᄒᆞᆷ을恨惡ᄒᆞ야殺ᄒᆞ거ᄂᆞᆯ冬十二月에崔瑀ㅣ家兵三千을發ᄒᆞ야北界兵馬使閔曦로더브러往討ᄒᆞ야賢甫ᄅᆞᆯ斬ᄒᆞ니福源은蒙古에逃去ᄒᆞ다先是撒禮塔이侵我ᄒᆞᆯᄉᆡ福源이迎降ᄒᆞ야其腹心이되엿다가至是ᄒᆞ야反ᄒᆞ니ᄯᅩᄒᆞᆫ蒙古ᄅᆞᆯ應ᄒᆞᆷ이라福源이蒙古에在ᄒᆞ야東京在今遼東摠管이되야本國을構讒ᄒᆞ니蒙古의徵索과侵伐이다福源의導誘러라○江都外城을築ᄒᆞ다○金就礪ㅣ卒ᄒᆞ다就礪ᄂᆞᆫ彦陽人이라爲人이節儉正直ᄒᆞ고忠義自守ᄒᆞ며持軍ᄒᆞᆷ이嚴整ᄒᆞ야士卒이敢犯치못ᄒᆞ나酒가有ᄒᆞ면곳士卒最下者로더브러同飮ᄒᆞ고臨陣制敵에奇計ᄅᆞᆯ多出ᄒᆞ야大功을成ᄒᆞ더라○崔瑀의遷都ᄒᆞᆫ功을論賞ᄒᆞ야晉陽侯ᄅᆞᆯ封ᄒᆞ고府ᄅᆞᆯ立ᄒᆞ다

고종 20년【송 이종 소정 6년 ○ 일황 사조(四條) 원년 ○ 서력 기원 1233년】이었다.

5월에 서경(西京) 사람 필현보(畢賢甫)와 홍복원(洪福源) 등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장군 정기(鄭覬)를 선유사(宣諭使)로 삼아 가서 타이르게 하였다. 정기가 대동강(大同江)에 이르니, 적의 형세가 매우 강성했으므로 따르던 자가 성급히 들어가지 말 것을 권유하였다. 정기가 분연히 말하기를, “내가 어찌 왕명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 하고 드디어 들어갔다. 필현보 등이 정기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가 굴복하지 않음을 한탄하고 죽였다. 겨울 12월에 최우(崔瑀)가 사병 3천 명을 내어 북계 병마사(北界兵馬使) 민희(閔曦)와 함께 가서 토벌하여 필현보의 목을 베니, 홍복원은 몽고(蒙古)로 도망을 갔다. 이에 앞서 살리타[撒禮塔]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홍복원이 나아가 항복하여 그의 심복이 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 또한 몽고에 호응한 것이다. 홍복원이 몽고에 있으면서 동경(東京)【지금의 요동(遼東)에 있다.】 총관(摠管)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거짓으로 참소하였으니 몽고의 물자 요구와 침략이 모두 홍복원이 유도한 것이었다.

○ 강화(江華) 도성에 외성을 쌓았다.

○ 김취려(金就礪)가 죽었다. 김취려는 언양(彦陽) 사람으로 사람됨이 절제 있고 검소하며, 정직하였다. 충의(忠義)를 스스로 지키며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매우 엄격하고 완벽하여 사졸들이 감히 규율을 어기지 못하였다. 술이 있으면 곧 병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마시고, 진용을 갖추어 적을 제압할 때에는 기묘한 계책을 많이 내어서 큰 공을 세웠다.

○ 최우에게 천도한 공을 인정하여 진양후(晉陽侯)에 봉하고 부(府)를 세웠다.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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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四年宋理宗嘉熙元年○日皇四條五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三十七年이라春에潭陽草賊李延年이無賴輩ᄅᆞᆯ嘯聚ᄒᆞ야傍邑을攻破ᄒᆞ고羅州를進圍ᄒᆞ거ᄂᆞᆯ指揮使金慶孫이延年을擊斬ᄒᆞ니餘衆이遂潰ᄒᆞ다初에賊이慶孫의盛名을聞ᄒᆞ고生擒ᄒᆞ야主將을삼고ᄌᆞᄒᆞᄂᆞᆫ고로弓矢ᄅᆞᆯ不用ᄒᆞ야慶孫이受傷치아니ᄒᆞ니라○秋八月에前王이崩ᄒᆞ니廟號ᄂᆞᆫ熙宗이오碩陵에葬ᄒᆞ다

고종 24년【송 이종 가희(嘉熙) 원년 ○ 일황 사조 5년 ○ 서력 기원 1237년】이었다.

봄에 담양(潭陽)의 초적(草賊) 이연년(李延年)이 무뢰배들을 불러 모아 이웃 읍을 공격해 무너뜨리고 나주(羅州)를 포위하였다. 지휘사(指揮使) 김경손(金慶孫)이 이연년을 쳐서 그의 목을 베니 남은 무리가 마침내 흩어졌다. 처음에 초적들이 김경손의 명성을 듣고, 그를 생포하여 우두머리로 삼기 위해 활과 화살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김경손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

○ 가을 8월에 전왕이 돌아가시니, 묘호는 희종(熙宗)이고 석릉(碩陵)에 장사 지냈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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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八年宋理宗淳和元年○日皇四條九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四十一年이라時에蒙兵이境內에彌漫ᄒᆞᆫ지屢年이러니至是ᄒᆞ야蒙에遣使ᄒᆞ야罷兵ᄒᆞ기ᄅᆞᆯ請ᄒᆞ고宗室永寧公綧으로ᄒᆞ여곰衣冠子弟十人을率ᄒᆞ고蒙에遣質ᄒᆞ다○冬十二月에崔瑀ᄅᆞᆯ進ᄒᆞ야晉陽公을封ᄒᆞ고食邑을加ᄒᆞ다○遣使ᄒᆞ야蒙에如ᄒᆞ다時에蒙太宗이殂ᄒᆞ고女后ㅣ臨朝ᄒᆞ야兵患이稍息ᄒᆞ고兩國使价가往來不絶ᄒᆞ야一歲에或四五次가되더라

고종 28년【송 이종 순화(淳和) 원년 ○ 일황 사조 9년 ○ 서력 기원 1241년】이었다.

당시 몽고군[蒙兵]이 경내에 널리 가득 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때에 이르러 몽고(蒙古)에 사신을 파견하여 군사를 철수할 것을 청하고 종실 영녕공(永寧公) 준(綧)으로 하여금 문벌 집안의 자제 10명을 데리고 몽고에 볼모로 가 있도록 하였다.

○ 겨울 12월에 최우(崔瑀)를 올려서 진양공(晉陽公)에 봉하고 식읍을 더해 주었다.

○ 사신을 보내 몽고에 가게 하였다. 이때에 몽고 태종(太宗)이 죽고, 왕후가 정사를 보게 되면서 몽고군의 침략이 점차 줄어들었다. 양국 사신의 왕래가 끊이지 않아서 1년에 4~5차례나 되었다.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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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五年宋理宗淳和八年○日皇後深草二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四十八年春三月이라時에蒙兵이北界에入ᄒᆞ야捕獺ᄒᆞᆫ다稱ᄒᆞ고所在侵掠ᄒᆞᄂᆞᆫ지라兵馬使ᄅᆞᆯ命ᄒᆞ야人民을海島에入ᄒᆞᆯᄉᆡ安北府今安의葦島ᄂᆞᆫ海潮가出入ᄒᆞ야耕種이難ᄒᆞ거ᄂᆞᆯ兵馬判官金方慶이人民으로ᄒᆞ여곰堤堰을築ᄒᆞ고稗ᄅᆞᆯ種ᄒᆞ니人民이初에ᄂᆞᆫ怨苦ᄒᆞ다가秋에至ᄒᆞ야大稔ᄒᆞ니時에蒙兵이비록連歲不退ᄒᆞ나島人은饑乏이無ᄒᆞ고ᄯᅩ島中에井泉이無ᄒᆞ거ᄂᆞᆯ方慶이大澤을堀ᄒᆞ야貯水ᄒᆞ엿다가夏에ᄂᆞᆫ汲引ᄒᆞ고冬에ᄂᆞᆫ鑿氷ᄒᆞ니人이비로소其智ᄅᆞᆯ服ᄒᆞ더라○崔沆으로ᄡᅧ樞密院知奏事ᄅᆞᆯ拜ᄒᆞ다沆은瑀의子라其弟로더브러僧이되니名曰萬全이라無賴門徒ᄅᆞᆯ聚集ᄒᆞ야殖貨로爲事ᄒᆞ고金帛이鉅萬計오所蓄ᄒᆞᆫ米가五十餘萬石이라貸民取息ᄒᆞ야州邑을侵擾ᄒᆞ더니至是ᄒᆞ야瑀ㅣ萬全으로ᄒᆞ여곰歸俗ᄒᆞ야改名ᄒᆞ고是職을拜ᄒᆞ다初에全羅道按察使金之岱ㅣ萬全의門徒ᄅᆞᆯ捕ᄒᆞ야數罪ᄒᆞ고江에投ᄒᆞ엿더니萬全이크게怨恨ᄒᆞ나之岱ㅣ廉謹ᄒᆞ야過失이無ᄒᆞ니沆이害치못ᄒᆞ더라

고종 35년【송 이종 순화 8년 ○ 일황 후심초(後深草) 2년 ○ 서력 기원후 1248년】이라.

봄 3월이었다. 이때에 몽고군이 북쪽 경계를 넘어와서 수달을 잡는다고 칭하고는 가는 곳마다 약탈하였다. 이에 병마사(兵馬使)에게 명하여 백성을 섬으로 이주토록 하였다. 그런데 안북부(安北府)【지금의 안주(安州)】의 위도(葦島)는 바닷물이 드나들어서 농사짓기가 어려웠다. 병마 판관(兵馬判官) 김방경(金方慶)이 백성들로 하여금 제방[堤堰]을 쌓게 하고 피를 심도록 하였다. 백성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워 원망하였으나 가을이 되어 많은 곡식을 수확하였다. 이때에 몽고군이 비록 여러 해 동안 물러나지 않았으나 섬의 백성들은 굶지 않았다. 또 섬 안에 우물이 없었는데 김방경이 큰 연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였다가 여름에는 끌어다 쓰고 겨울에는 얼음을 깨서 쓰니, 백성이 비로소 그 지혜에 감복하였다.

○ 최항(崔沆)을 추밀원 지주사(樞密院知奏事)에 임명하였다. 최항은 최우의 아들이니 그의 아우와 함께 승려가 되었는데 이름을 ‘만전(萬全)’이라 하였다. 무뢰한 문도(門徒)들을 모아서 재물 늘리는 것을 일삼아 금과 비단이 몇 만이 될 정도로 많았고, 쌓아 놓은 쌀이 50여 만 석에 이르렀다. 백성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서 주⋅읍(州邑)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때에 이르러서 최우가 만전에게 환속하도록 하여 이름을 고치도록 하고 이 직을 제수하였다. 처음에 전라도 안찰사(全羅道按察使) 김지대(金之岱)가 만전의 문도를 잡아서 여러 가지 죄를 따져 묻고 강에 던지니 만전이 크게 원한을 품었으나, 김지대가 청렴하고 매사에 조심하여 과실이 없었으므로 최항이 해치지 못하였다.


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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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六年宋理宗淳和九年○日皇後深草三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四十九年이라冬十一月에崔瑀ㅣ死ᄒᆞ고其子沆으로ᄡᅧ樞密副使吏兵部尙書御史大夫ᄅᆞᆯ拜ᄒᆞ니沆이服喪ᄒᆞᆫ지二日에除喪ᄒᆞ다○崔沆이樞密副使金慶孫이衆心을得ᄒᆞ엿다ᄒᆞ야白翎島에流配ᄒᆞ다○北界人民이蒙兵이連歲來侵ᄒᆞᆷ을苦ᄒᆞ야內地에徙入ᄒᆞ기ᄅᆞᆯ請ᄒᆞ거ᄂᆞᆯ드ᄃᆡ여西京과밋西海道에遷徙케ᄒᆞ다○崔椿命이卒ᄒᆞ다○崔沆으로ᄡᅥ門下侍中을拜ᄒᆞ다

고종 36년【송 이종 순화 9년 ○ 일황 후심초 3년 ○ 서력 기원 1249년】이었다.

겨울 11월에 최우(崔瑀)가 죽고 그의 아들 최항(崔沆)을 추밀 부사 이병부 상서어사대부(樞密副使吏兵部尙書御史大夫)에 임명하니 최항이 상복을 입은 지 이틀 만에 상복을 벗었다.

○ 최항이 추밀 부사(樞密副使) 김경손(金慶孫)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여 백령도(白翎島)로 유배 보냈다.

○ 북계의 백성이 몽고군[蒙兵]의 연이은 침략에 고통스러워하여 내지로 옮겨 들어오기를 청하니, 드디어 서경(西京)과 서해도(西海道)로 옮기도록 하였다.

○ 최춘명(崔椿命)이 죽었다(1250).

○ 최항을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임명하였다(1250).


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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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八年宋理宗淳和十一年○日皇後深草五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五十一年이라冬十月에崔沆이其母大氏ᄅᆞᆯ弑ᄒᆞ고前樞密副使金慶孫等을殺ᄒᆞ다初에崔瑀의外孫金敉ㅣ沆으로더브러互相傾奪ᄒᆞᆯᄉᆡ大氏ㅣᄆᆡ양敉ᄅᆞᆯ助ᄒᆞᄂᆞᆫ지라沆이깁히怨恨ᄒᆞ다가至是ᄒᆞ야沆이大氏前夫의子將軍吳承績을江에投ᄒᆞ고大氏ᄂᆞᆫ毒殺ᄒᆞ고ᄯᅩ白翎島에遣人ᄒᆞ야慶孫을海에沈ᄒᆞ니此ᄂᆞᆫ承績의姻親이됨이라慶孫이莊重裕和ᄒᆞ고膽略이有ᄒᆞ야大功을屢立ᄒᆞ고朝野가倚望ᄒᆞ더니其死에世人이다痛惜ᄒᆞ더라

고종 38년【송 이종 순화 11년 ○ 일황 후심초 5년 ○ 서력 기원 1251년】이었다.

겨울 10월에 최항(崔沆)이 자신의 어머니 대씨(大氏)를 시해하고 전 추밀 부사(樞密副使) 김경손(金慶孫) 등을 죽였다. 처음에 최우의 외손 김미(金敉)가 최항과 함께 서로 권력을 다투었는데, 대씨가 매번 김미를 도왔다. 이 때문에 최항이 매우 깊이 원망하고 있다가 이때에 이르러 대씨의 전남편 아들인 장군 오승적(吳承績)을 강물에 던지고 대씨는 독살하였다. 또 백령도(白翎島)에 사람을 보내서 김경손을 바다에 빠뜨리니, 이는 그가 오승적의 인척이었기 때문이었다. 김경손이 외모가 장중하고 온화하며 담력과 지략이 있어서 큰 공을 여러 차례 세웠기 때문에 조야가 모두 의지하고 우러러보았다. 그의 죽음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고 애석해 하였다.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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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十四年宋理宗寶祐五年○日皇後深草十一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五十七年이라夏四月에崔沆이死ᄒᆞ거ᄂᆞᆯ其子竩로ᄡᅧ將軍을拜ᄒᆞ다初에沆이爲僧時에宋㥠의婢ᄅᆞᆯ通ᄒᆞ야竩ᄅᆞᆯ生ᄒᆞ고嫡妾이다無子ᄒᆞ야竩로ᄡᅧ嗣ᄅᆞᆯ삼으니竩ᄂᆞᆫ容儀가甚美ᄒᆞ고性이沈默ᄒᆞ며ᄯᅩ羞澁이多ᄒᆞ더니밋秉政ᄒᆞᄆᆡ飢民을賑給ᄒᆞ야人心을收拾ᄒᆞ더라○秋七月에崔竩로ᄡᅧ左副承宣을삼다○崔竩ㅣ家奴李公柱로ᄡᅥ郎將을삼다舊制에奴隷가비록大功이有ᄒᆞ야도官爵을不拜ᄒᆞ더니今에奴隷의拜官이自此始러라

고종 44년【송 이종 보우(寶祐) 5년 ○ 일황 후심초 11년 ○ 서력 기원 1257년】이었다.

여름 4월에 최항(崔沆)이 죽자 그의 아들 최의(崔竩)를 장군에 임명하였다. 처음에 최항이 승려로 있을 때에 송서(宋㥠)의 계집종과 정을 통해 최의를 낳았고, 본처와 첩이 모두 아들이 없었으므로 최의를 후계로 삼았다. 최의는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성품이 과묵하며 또 수줍음이 많았는데, 권력을 잡은 후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여 민심을 수습하였다.

○ 가을 7월에 최의를 좌부승선(左副承宣)으로 삼았다.

○ 최의가 가노(家奴) 이공주(李公柱)를 낭장(郎將)으로 삼았다. 옛 제도에 노비가 비록 큰 공이 있더라도 관직을 주지는 않았는데, 노비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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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十五年宋理宗寶祐六年○日皇後深草十二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五十八年이라夏四月에大司成柳璥과別將金仁俊等이崔竩ᄅᆞᆯ誅ᄒᆞ다竩가讒言을信ᄒᆞ야忌嫉이多ᄒᆞ고黷貨가無厭ᄒᆞ니由是로人望을失ᄒᆞ고時에金仁俊은忠獻의家奴라狀貌ㅣ魁岸ᄒᆞ고性이寬厚好施ᄒᆞ야瑀와밋沆이다寵信ᄒᆞ며柳璥은政房에久在ᄒᆞ야ᄯᅩᄒᆞᆫ沆의親厚ᄒᆞᆫᄇᆡ되더니밋竩가執政ᄒᆞᄆᆡ다疎遠ᄒᆞ니二人이不平ᄒᆞ고ᄯᅩ宋吉儒ᄂᆞᆫ金仁俊과柳璥의黨이라貪虐이甚ᄒᆞ거ᄂᆞᆯ崔竩ㅣ吉儒ᄅᆞᆯ楸子島에流配ᄒᆞ니이럼으로二人이더욱交惡ᄒᆞ더니至是ᄒᆞ야郎將朴松庇와朴希實과李延紹와李公柱와林衍과밋仁俊의弟承俊等으로더브러密謀ᄒᆞ야竩ᄅᆞᆯ誅ᄒᆞᆯᄉᆡ別抄三隊ᄅᆞᆯ射廳에聚集ᄒᆞ고樞密使崔昷을推ᄒᆞ야主將을삼고兵士ᄅᆞᆯ率ᄒᆞ고竩家에入ᄒᆞ니竩ㅣ屋冓中에走匿ᄒᆞ거ᄂᆞᆯ索出ᄒᆞ야斬ᄒᆞ고其黨을盡殺ᄒᆞ고政事ᄅᆞᆯ王ᄭᅴ歸ᄒᆞ고因ᄒᆞ야忠獻과瑀의壁上圖形을請削ᄒᆞ거ᄂᆞᆯ王이從ᄒᆞ고璥으로ᄡᅥ樞密院右副承宣을拜ᄒᆞ고松庇와仁俊은大將軍을拜ᄒᆞ고衛社功臣號ᄅᆞᆯ賜ᄒᆞ고其餘ᄂᆞᆫ賜爵이有差ᄒᆞ고竩의家倉을發ᄒᆞ야中外官民을賑給ᄒᆞ다○冬十一月에柳璥으로ᄡᅧ簽書樞密院事ᄅᆞᆯ拜ᄒᆞ다璥이崔竩ᄅᆞᆯ旣誅ᄒᆞᄆᆡ政房을便殿에奏置ᄒᆞ야銓注ᄅᆞᆯ專掌ᄒᆞ니金仁俊이甚히敬重ᄒᆞ야每事ᄅᆞᆯ諮詢ᄒᆞ더라然이나仁俊의弟承俊이스ᄉᆞ로功高位卑ᄒᆞ다ᄒᆞ야怨恨을懷ᄒᆞ고林衍等으로더브러璥을仁俊의게譖ᄒᆞ야承宣을罷ᄒᆞ고是職을拜ᄒᆞ니其政柄을奪ᄒᆞᆷ이라自此로內外權이다仁俊의게歸ᄒᆞ다○漢陽龍津人趙暉ㅣ定州人卓靑으로더브러蒙兵을引ᄒᆞ야猪島在今永興에入ᄒᆞ야東北面兵馬使愼執平을殺ᄒᆞ고和州今永以北으로ᄡᅧ蒙古의게降ᄒᆞ니蒙이雙城摠管府ᄅᆞᆯ和州에置ᄒᆞ고暉로ᄡᅧ摠管을拜ᄒᆞ고靑으로ᄡᅥ千戶ᄅᆞᆯ삼으니暉等이出沒寇抄ᄒᆞ야國家ㅣ自此로東北諸城을失ᄒᆞ다

고종 45년【송 이종 보우 6년 ○ 일황 후심초 12년 ○ 서력 기원 1258년】이었다.

여름 4월에 대사성(大司成) 유경(柳璥)과 별장(別將) 김인준(金仁俊) 등이 최의(崔竩)를 죽였다. 최의가 참언을 믿어서 남을 경계하는 마음이 많았으며, 부정한 재물을 싫어하지 않았으니 이로 인해서 인망을 잃었다. 이때에 김인준은 최충헌(崔忠獻)의 가노였다. 용모가 기골이 장대하고 컸으며 성품이 너그럽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최우(崔瑀)와 최항(崔沆)이 모두 총애하고 믿었다. 유경은 정방(政房)에 오래 동안 있으면서 최항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최의가 집정하면서부터 모두 소원해지니 두 사람이 불평하였다. 또 송길유(宋吉儒)는 김인준, 유경의 무리로서 탐욕이 많고 포악함이 심했으므로 최의가 송길유를 추자도(楸子島)로 유배 보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더욱 미워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낭장(郎將) 박송비(朴松庇), 박희실(朴希實), 이연소(李延紹), 이공주(李公柱), 임연(林衍), 김인준의 동생 김승준(金承俊) 등과 함께 몰래 계책을 세워서 최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에 별초(別抄) 3대(隊)를 사청(射廳)에 모이게 하고 추밀사(樞密使) 최온(崔昷)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 병사를 이끌고 최의의 집에 들이닥치니, 최의가 옥구(屋冓)로 도망가서 숨었다. 그를 찾아서 목을 베고 그 무리를 모두 죽였으며, 정사를 왕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벽에 있는 최충헌과 최우의 초상화를 모두 없앨 것을 청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유경을 추밀원 우부승선(樞密院右副承宣)으로 삼고, 박송비와 김인준을 대장군(大將軍)으로 삼았으며 위사공신(衛社功臣)의 칭호를 내렸다. 그 나머지에게도 차등을 두어 관직을 내리고 최의의 집 창고를 열어서 중외의 관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 겨울 11월에 유경을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로 삼았다. 유경이 최의를 죽인 후 정방을 편전(便殿)에 두도록 아뢰어 인사 추천을 오로지 맡아서 하니, 김인준이 매우 공경하고 중히 여겨 매사에 자문을 구하였다. 그러나 김인준의 동생 김승준은 스스로 공은 높으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원망을 품고 임연 등과 함께 유경을 김인준에게 중상모략하여 승선 직을 파하고 이 직위를 제수하였다. 이는 정권을 빼앗은 것이며 이로부터 내외의 권력이 모두 김인준에게 돌아갔다.

○ 한양(漢陽) 용진(龍津) 사람 조휘(趙暉)가 정주(定州) 사람 탁청(卓靑)과 함께 몽고군을 이끌고 저도(猪島)【지금의 영흥(永興)에 있다.】에 들어와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 신집평(愼執平)을 죽이고 화주(和州)【지금의 영흥】 이북 지역을 가지고 몽고(蒙古)에 항복하였다. 몽고가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화주에 설치하고 조휘를 총관(摠管)에 임명하였으며, 탁청을 천호(千戶)로 삼았다. 조휘 등이 수시로 출몰하여 약탈하였으며 이로부터 나라는 동북 지방의 여러 성을 잃었다.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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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十六年宋理宗開慶元年○日皇後深草十三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五十九年이라六月에王이崩ᄒᆞ거ᄂᆞᆯ時에太子倎이蒙古에如ᄒᆞ야未還ᄒᆞᆫ지라이에太孫諶이監國ᄒᆞ야諡曰安孝오廟號ᄂᆞᆫ高宗이라ᄒᆞ고洪陵에葬ᄒᆞ다○冬十一月에宮闕을舊京에創建ᄒᆞ니將且出陸還都코ᄌᆞᄒᆞᆷ이러라

고종 46년【송 이종 개경(開慶) 원년 ○ 일황 후심초 13년 ○ 서력 기원 1259년】이었다.

6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이때에 태자 전(倎)이 몽고(蒙古)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태손 심(諶)이 나라 일을 보면서, 시호를 안효(安孝)라 하고 묘호는 고종(高宗)이라 하였으며 홍릉(洪陵)에 장사 지냈다.

○ 겨울 11월에 옛 수도에 궁궐을 새로 지으니, 장차 육지로 나가 도읍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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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宗順孝王의諱ᄂᆞᆫ倎이오字ᄂᆞᆫ日新이니在位十五年이오壽가五十六이라

원종(元宗) 순효왕(順孝王)의 휘(諱)는 전(倎)이고, 자(字)는 일신(日新)이다. 재위 기간은 15년이고, 56세까지 살았다.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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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宋理宗景定元年○日皇龜山元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六十年이라二月에太子ㅣ蒙으로브터還ᄒᆞ다時에蒙古憲宗이殂ᄒᆞ고其弟忽必烈이宋에觀兵ᄒᆞᆯᄉᆡ맛ᄎᆞᆷ太子ㅣ梁楚間에至ᄒᆞ니忽必烈이襄陽으로브터班師ᄒᆞ거ᄂᆞᆯ太子ㅣ道上에셔迎見ᄒᆞᆯᄉᆡ眉目이如畫ᄒᆞ고周旋이中禮ᄒᆞᄂᆞᆫ지라忽必烈이大喜曰高麗ᄂᆞᆫ萬里之國이라唐太宗으로브터攻伐ᄒᆞ되降服지못ᄒᆞ더니今에太子ㅣ自來ᄒᆞ니此ᄂᆞᆫ天意라ᄒᆞ고드ᄃᆡ여京北府에俱至ᄒᆞ니太子ㅣ비로소王의訃音을聞ᄒᆞ거ᄂᆞᆯ忽必烈이이에康和尙으로ᄒᆞ여곰太子ᄅᆞᆯ護送還國ᄒᆞ야夏四月에太子ㅣ卽位ᄒᆞ니太孫이百官을率ᄒᆞ고上表行禮ᄒᆞ다○五月에金俊으로ᄡᅧ樞密副使翼陽君開國伯을拜ᄒᆞ다先是에崔竩誅ᄒᆞᆫ功을敍ᄒᆞᆯᄉᆡ柳璥으로ᄡᅧ第一을삼더니至是ᄒᆞ야仁俊을改策ᄒᆞ야第一을삼으니仁俊은卽金俊이舊名이러라○八月에蒙古主ㅣ達魯花赤을召還ᄒᆞ다

원종 원년【송 이종 경정(景定) 원년 ○ 일황 귀산(龜山) 원년 ○ 서력 기원 1260년】이었다.

2월에 태자가 몽고(蒙古)에서 돌아왔다. 이때 몽고 헌종(憲宗)이 죽고 그의 아우 쿠빌라이[忽必烈]가 송(宋)에서 군대의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마침 태자가 양(梁)⋅초(楚) 사이에 이르렀을 때 쿠빌라이가 양양(襄陽)에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태자가 길 위에서 맞이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태자의 얼굴이 그림 같고 일을 주선하는 것이 예의에 맞았다. 쿠빌라이가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考慮)는 만리 밖의 나라이다. 당(唐) 태종(太宗) 때부터 공격하였으나 항복하지 않았는데 지금 태자가 스스로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경북부(京北府)까지 함께 이르렀다. 이때 비로소 태자가 왕의 부음을 들었는데 쿠빌라이가 강화상(康和尙)으로 하여금 태자를 호위하여 고려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 여름 4월에 태자가 즉위하니 태손이 백관을 이끌고 표문(表文)을 올리고 예를 취했다.

○ 5월에 김준(金俊)을 추밀 부사 익양군 개국백(樞密副使翼陽君開國伯)에 임명하였다. 이에 앞서 최의(崔竩)를 죽인 공에 대해 순서를 매길 때에 유경(柳璥)을 첫째로 삼았는데, 이에 이르러 책명(策命)을 고쳐서 김인준(金仁俊)을 첫째로 삼았다. 김인준은 김준의 옛 이름이다.

○ 8월에 몽고 황제가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소환하였다.


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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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年宋理宗景定四年○日皇龜山四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六十三年이라春二月에日本이金州今金ᄅᆞᆯ侵攻ᄒᆞ야州縣의貢船을掠取ᄒᆞ거ᄂᆞᆯ夏四月에太官署丞洪泞等을日本에遣ᄒᆞ야侵掠ᄒᆞᆫ緣故ᄅᆞᆯ詰責ᄒᆞᆫᄃᆡ日本이其事를嚴推ᄒᆞ니곳對馬島의水寇라其所掠ᄒᆞᆫ米布ᄅᆞᆯ徵還ᄒᆞ다

원종 4년【송 이종 경정 4년 ○ 일황 귀산 4년 ○ 서력 기원 1263년】이었다.

봄 2월에 일본(日本)이 금주(金州)【지금의 김해(金海)】를 침략하여 주현(州縣)의 공물선을 약탈해 취하니, 여름 4월에 태관 서승(太官署丞) 홍저(洪泞) 등을 일본에 보내 침략한 연유를 힐책하였다. 일본이 그 일을 엄격히 조사하니 곧 쓰시마 섬[對馬島]의 해적들이었다. 그들이 약탈한 쌀과 베를 거두어서 반환하였다.


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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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年宋度宗咸淳四年○日皇龜山九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六十八年이라先是에王이金俊으로ᄡᅧ侍中을拜ᄒᆞ엿다가이윽고海陽侯ᄅᆞᆯ進封ᄒᆞ니俊이國政을擅弄ᄒᆞ고黜陟을任意ᄒᆞ며法令이苛峻ᄒᆞ니百姓이怨苦ᄒᆞ더라○冬十二月에金俊을誅ᄒᆞ다王이俊의縱恣ᄒᆞᆷ을惡ᄒᆞ야除코ᄌᆞᄒᆞᆯᄉᆡ林衍과有隙ᄒᆞᆷ을知ᄒᆞ고衍의게謀ᄒᆞ니衍이드ᄃᆡ여王이有疾ᄒᆞ다稱ᄒᆞ고俊을朝堂에召至ᄒᆞ야斬ᄒᆞ고幷히其弟承俊을殺ᄒᆞ고別抄兵을分遣ᄒᆞ야俊의諸子와밋其黨與ᄅᆞᆯ殺ᄒᆞ더니이윽고林衍이王을逼迫ᄒᆞ야別宮에幽ᄒᆞ고安慶公淐을立ᄒᆞ고王을尊ᄒᆞ야太上王이라ᄒᆞ거ᄂᆞᆯ時에太子諶이蒙古에在ᄒᆞ엿다가廢立事ᄅᆞᆯ訴ᄒᆞ니蒙主ㅣ遣使詰問ᄒᆞ거ᄂᆞᆯ衍이懼ᄒᆞ야王을復位ᄒᆞ더라

원종 9년【송 도종(度宗) 함순(咸淳) 4년 ○ 일황 귀산 9년 ○ 서력 기원 1268년】이었다.

이에 앞서 왕이 김준(金俊)을 시중(侍中)으로 삼았다가 해양후(海陽侯)로 높여서 봉하였다. 김준이 국정을 제멋대로 농단하고 출척(黜陟)을 마음대로 하였으며, 법령이 가혹하여 백성이 원망하고 괴로워하였다.

○ 겨울 12월에 김준을 죽였다. 왕이 김준의 방자함을 싫어하여 제거하고자 할 적에 임연(林衍)과 사이가 벌어진 것을 알고 임연에게 계책을 모의하였다. 임연이 왕의 병을 핑계로 하여 김준을 궁궐 안으로 오게 하여 목을 베고, 동시에 그의 동생 김승준(金承俊)을 죽였다. 또 별초군[別抄兵]을 나눠 보내 김준의 여러 아들과 그의 따르는 무리를 죽였다. 임연이 왕을 핍박하여 별궁에 가두고 안경공(安慶公) 창(淐)을 왕으로 세우고 왕을 높여 태상왕(太上王)이라 하였다. 이때 태자 심(諶)이 몽고(蒙古)에 있으면서 폐위 사건을 호소하니, 몽고 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힐문하므로 임연이 두려워하여 왕을 복위시켰다.


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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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年宋度宗咸淳六年○日皇龜山十一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七十年이라春二月에王이蒙古京都에至ᄒᆞ야蒙古公主로ᄡᅥ太子의게遣嫁ᄒᆞᆷ을請ᄒᆞ고ᄯᅩ本國에達魯花赤을請置ᄒᆞ니蒙主ㅣ許諾ᄒᆞ더라○先是에蒙古ㅣ廢立事ᄅᆞᆯ詰問ᄒᆞ거ᄂᆞᆯ安慶公淐이金方慶을遣ᄒᆞ야陳辨ᄒᆞᆯᄉᆡ時에西京兵馬營吏崔坦等이徒黨을嘯聚ᄒᆞ야林衍을誅ᄒᆞᆫ다稱ᄒᆞ고蒙古의게三千兵을請ᄒᆞ야西京을來鎭ᄒᆞ라ᄒᆞ니蒙主ㅣ蒙哥篤을遣ᄒᆞ야將兵ᄒᆞ고方慶으로더브러西京에偕至ᄒᆞ니坦等이蒙兵을藉勢ᄒᆞ고構亂코ᄌᆞᄒᆞ거ᄂᆞᆯ方慶이盡心彌縫ᄒᆞ야드ᄃᆡ여無事ᄒᆞ니라○蒙이林衍의廢立事ᄅᆞᆯ連責ᄒᆞ니衍이憂懣成疾ᄒᆞ야死ᄒᆞ고其子惟茂ㅣ敎定別監을襲拜ᄒᆞ다○夏五月에蒙이行省을我國에置ᄒᆞ고脫朶兒로ᄡᅧ達魯花赤을삼고東方事ᄅᆞᆯ領ᄒᆞ더라○時에王이蒙에在ᄒᆞ야國中臣僚ᄅᆞᆯ諭ᄒᆞ야舊京에出都ᄒᆞ라ᄒᆞ니臨惟茂ㅣ拒命不從ᄒᆞ거ᄂᆞᆯ御史中丞洪文系와知門下省宋松禮等이別抄兵을率ᄒᆞ고惟茂ᄅᆞᆯ誅ᄒᆞ야政事ᄅᆞᆯ王室에歸ᄒᆞ더니旣而오王이至ᄒᆞ야開京에還都ᄒᆞ다○冬十二月에金方慶이三別抄兵을珍島에셔擊ᄒᆞ다가不利ᄒᆞ다初에崔瑀ㅣ國中에多盜ᄒᆞᆷ을患ᄒᆞ야勇士로ᄒᆞ여곰每夜巡行ᄒᆞᆯᄉᆡ名曰夜別抄라ᄒᆞ더니밋諸道에盜起ᄒᆞ거ᄂᆞᆯ別抄軍을分遣戢捕ᄒᆞᆯᄉᆡ其數가甚多ᄒᆞ야드ᄃᆡ여左右軍을分設ᄒᆞ고ᄯᅩ國人의蒙古로逃還ᄒᆞᆫ者로ᄡᅥ一部ᄅᆞᆯ別置ᄒᆞ니此ᄂᆞᆫ곳三別抄라自此로權臣이執國ᄒᆞ야爪牙ᄅᆞᆯ삼ᄂᆞᆫ고로此輩가狂悍難制ᄒᆞ더니王이舊京에還都ᄒᆞ야곳革罷ᄒᆞ니軍情이危疑ᄒᆞ야所適을莫知ᄒᆞᄂᆞᆫ지라將軍裴仲孫等이드ᄃᆡ여其兵으로ᄡᅧ叛ᄒᆞ야承化侯溫을逼ᄒᆞ야王을삼고公私財貨와밋子女ᄅᆞᆯ掠取ᄒᆞ고浮海南去ᄒᆞ야珍島ᄅᆞᆯ入據ᄒᆞ고州縣을侵掠ᄒᆞ거ᄂᆞᆯ追討使申思佺이奔還ᄒᆞᄂᆞᆫ지라이에方慶으로ᄡᅧ軍士六千餘人을率ᄒᆞ고蒙古元帥阿海와合兵往勦ᄒᆞᆯᄉᆡ海中에셔賊을遇ᄒᆞ야方慶이突擊ᄒᆞ다가被圍가甚急ᄒᆞᆫ지라方慶이義不死賊이라ᄒᆞ고海上에欲投ᄒᆞ더니其士卒이爭救得脫ᄒᆞ다

원종 11년【송 도종 함순 6년 ○ 일황 귀산 11년 ○ 서력 기원 1270년】이었다.

봄 2월에 왕이 몽고(蒙古)의 수도에 가서 몽고 공주를 태자에게 시집 보내 줄 것을 청하고 또 우리나라에 다루가치[達魯花赤]를 둘 것을 청하니, 몽고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 이에 앞서 몽고가 폐위 사건을 꾸짖어 물으니, 안경공(安慶公) 창(淐)이 김방경(金方慶)을 보내서 변명하였다. 그때에 서경 병마 영리(西京兵馬營吏) 최탄(崔坦) 등이 무리를 불러 모아 임연(林衍)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몽고에 군사 3천 명을 청하여 서경을 진압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몽고 황제가 몽가독(蒙哥篤)을 보내 병사들을 거느리고 김방경과 함께 서경에 이르렀다. 최탄 등이 몽고군의 세력을 믿고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므로 김방경이 힘을 다해 이를 막아서 드디어 무사하였다.

○ 몽고가 임연에게 폐위 사건을 계속해서 문책하니, 임연이 근심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의 아들 임유무(林惟茂)가 교정별감(敎定別監)을 이어 받았다.

○ 여름 5월에 몽고가 행성(行省)을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탈타아(脫朶兒)를 다루가치로 삼아 우리나라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 이때에 왕이 몽고에 있으면서 나라 안의 신하들에게 강도에서 나와서 옛 도읍으로 옮기라는 유지를 내렸다. 임유무가 명을 어기고 따르지 않으니 어사중승(御史中丞) 홍문계(洪文系)와 지문하성(知門下省) 송송례(宋松禮) 등이 별초군을 이끌고 임유무를 죽이고 정사를 왕실로 돌아가게 하였다. 얼마 후 왕이 돌아와 개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 겨울 12월에 김방경이 진도(珍島)에서 삼별초(三別抄)를 공격하다가 불리해졌다. 처음에 최우(崔瑀)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용감한 병사들로 하여금 매일 밤 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름을 야별초(夜別抄)라고 하였다. 여러 도에서 도적들이 일어나자 별초군을 나눠 보내서 토벌하였는데, 그 숫자가 매우 많아서 결국 좌⋅우군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 몽고로부터 도망쳐 돌아온 자로써 하나의 부(部)를 별도로 두었으니 이것이 곧 삼별초이다. 이후 권신이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수하로 삼았으므로 이들 무리가 사납고 다루기가 어려웠다. 왕이 옛 도읍으로 환도하여 곧 이를 혁파하니 군사들이 위기를 느끼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장군 배중손(裵仲孫) 등이 드디어 그 병사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협박하여 왕으로 삼고 공사 재물과 자녀를 모두 약탈하여 취하였다. 또 바다로 나가 남쪽으로 가서 진도를 근거지로 삼고 주현(州縣)을 침범해 약탈하였다. 추토사(追討使) 신사전(申思佺)이 패하여 돌아오므로 이에 김방경으로 하여금 군사 6천여 명을 거느리고, 몽고 원수 아해(阿海)와 함께 가서 토벌하도록 하였다. 바다 한가운데서 적을 만나 김방경이 돌격하다가 포위되어 상황이 급박해졌다. 김방경이 “의로운 사람은 적에게 죽지 않는다.”고 하며 바다로 몸을 던지려고 하니, 그의 병사들이 다투어 구하여 위기를 벗어났다.


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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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年宋度宗咸淳七年○日皇龜山十二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七十一年이라夏五月에金方慶等이珍島ᄅᆞᆯ大破ᄒᆞ다先是에蒙主ㅣ阿海가畏縮不前ᄒᆞᆫ다ᄒᆞ야忻都와밋洪茶丘로ᄡᅧ領兵相助ᄒᆞ거ᄂᆞᆯ方慶이이에忻都茶丘等으로더브러左右軍을分率ᄒᆞ고賊을碧波亭珍島南江에셔大破ᄒᆞ고僞王溫을斬ᄒᆞ니餘衆이耽羅에竄入ᄒᆞ더라○十二月에蒙古達魯花赤脫朶兒ㅣ卒ᄒᆞ다脫朶兒ㅣ沈重寬厚ᄒᆞ야人民을撫恤ᄒᆞ고聽斷이明白ᄒᆞ야枉法이無ᄒᆞ더니밋疾作에國醫가進藥ᄒᆞ니脫朶兒ㅣ謝却ᄒᆞ야曰我ㅣ만일飮此而死ᄒᆞ면貴國을讒構ᄒᆞᄂᆞᆫ者ㅣ必曰高麗ㅣ毒殺ᄒᆞ엿다ᄒᆞ리라ᄒᆞ고不飮ᄒᆞ고卒ᄒᆞ니國人이歎惜ᄒᆞ더라○金方慶으로ᄡᅧ守太尉中書門下平章事ᄅᆞᆯ拜ᄒᆞ다○冬十月에蒙이國號ᄅᆞᆯ建ᄒᆞ야曰大元이라ᄒᆞ고遣使來告ᄒᆞ거ᄂᆞᆯ王이ᄯᅩᄒᆞᆫ遣使致賀ᄒᆞ다○太府에貲財가告罄ᄒᆞ거ᄂᆞᆯ府官姜渭贊이其苦ᄅᆞᆯ不勝ᄒᆞ야祝髮逃去ᄒᆞ고時에內藏이ᄯᅩᄒᆞᆫ空竭ᄒᆞ야御供이一夕을闕ᄒᆞ다○初에洪文系ㅣ林惟茂ᄅᆞᆯ誅ᄒᆞᆫ功으로ᄡᅧ承宣을拜ᄒᆞ엿다가國事가日非ᄒᆞᆷ을見ᄒᆞ고辭職ᄒᆞ더니至是ᄒᆞ야樞密府事ᄅᆞᆯ移拜ᄒᆞᆫᄃᆡᄯᅩ不就ᄒᆞ니時年이未滿四十이러라○三別抄賊이耽羅에入ᄒᆞ야內外城을築ᄒᆞ고數出抄掠ᄒᆞ거ᄂᆞᆯ王이金方慶으로ᄡᅧ元帥ᄅᆞᆯ拜ᄒᆞ고軍士萬餘ᄅᆞᆯ率ᄒᆞ고忻都茶丘等으로더브러進討ᄒᆞ야克ᄒᆞ니賊魁金通精이自縊死ᄒᆞ고餘衆이皆降ᄒᆞ거ᄂᆞᆯ方慶을進ᄒᆞ야侍中을拜ᄒᆞ다○元이遣使ᄒᆞ야南方에採金ᄒᆞ다

원종 12년【송 도종 함순 7년 ○ 일황 귀산 12년 ○ 서력 기원 1271년】이었다.

여름 5월에 김방경(金方慶) 등이 진도(珍島)를 대파하였다. 이에 앞서 몽고(蒙古) 황제는 “아해(阿海)가 겁을 먹고 위축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흔도(忻都)와 홍다구(洪茶丘)로 하여금 병사를 지휘하여 서로 돕도록 하였다. 이에 김방경이 흔도 및 홍다구와 함께 좌⋅우군을 나누어 거느리고 적을 벽파정(碧波亭)【진도 남강(南江)】에서 크게 물리치고 가짜 왕 온(溫)의 목을 베니 나머지 무리가 탐라(耽羅)로 도망쳐 들어갔다.

○ 12월에 몽고 다루가치[達魯花赤] 탈타아(脫朶兒)가 죽었다. 탈타아는 매우 침착하고 신중하며 덕이 있어서 백성을 어루만지며 보살폈으며, 결단이 분명하여 법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었다. 병이 있어 국의(國醫)가 약을 지어 올리니 탈타아가 사양하여 물리치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이것을 마시고 죽으면 귀국을 헐뜯는 자가 반드시 ‘고려(高麗)가 독살하였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시지 않고 죽었다. 나라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한탄하고 안타까워했다.

○ 김방경을 수태위 중서 문하평장사(守太尉中書門下平章事)에 임명하였다.

○ 겨울 10월에 몽고가 국호를 세워 '대원(大元)'이라 하고, 사신을 보내 통보하므로 왕도 사신을 보내 축하하였다.

○ 태부(太府)에 재물이 고갈되자 부관(府官) 강위찬(姜渭贊)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도망을 갔다. 이때에 왕실의 창고 또한 텅 비어서 왕에게 올리는 음식이 하루 저녁을 걸렀다.

○ 처음 홍문계(洪文系)가 임유무(林惟茂)를 죽인 공로로 승선(承宣)에 임명되었다가 나랏일이 날이 갈수록 잘못되는 것을 보고 사직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추밀 부사(樞密府事)에 다시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나이가 40세가 되지 않았다.

○ 삼별초(三別抄) 도적들이 탐라(耽羅)에 들어가서 내⋅외성을 쌓고 자주 밖으로 나와 약탈하자 왕이 김방경을 원수로 삼고 군사 1만여 명을 이끌고 흔도, 홍다구 등과 함께 나아가 토벌하게 하여 이겼다. 도적의 우두머리 김통정(金通精)이 스스로 목을 매어 죽고 나머지 무리가 모두 항복하였다. 김방경을 높여서 시중(侍中)에 임명하였다.

○ 원나라가 사신을 보내 남쪽 지방에서 금을 채굴하였다.


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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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五年宋度宗咸淳十年○日皇龜山十五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七十四年이라夏六月에王이崩ᄒᆞ니時에世子時에元이稱呼ᄅᆞᆯ詰責ᄒᆞ야自此로世子라稱ᄒᆞ다ㅣ元에在ᄒᆞ거ᄂᆞᆯ百官이太子ᄅᆞᆯ遙尊ᄒᆞ야王을삼고前王을諡ᄒᆞ야曰順孝오廟號ᄂᆞᆫ元宗이오秋八月에世子ㅣ回國ᄒᆞ야卽位ᄒᆞ고韶陵에葬ᄒᆞ다○冬十月에金方慶等이日本兵을大破ᄒᆞ다先是에元主ㅣ日本을致降코ᄌᆞᄒᆞᆯᄉᆡ我國이日本과通好ᄒᆞ엿다ᄒᆞ야其使黑的等을遣ᄒᆞ야我使로더브러日本에如ᄒᆞ야來朝ᄒᆞ기ᄅᆞᆯ勸ᄒᆞ라ᄒᆞ니日本이不從ᄒᆞ거ᄂᆞᆯ元主ㅣ怒ᄒᆞ야欲伐ᄒᆞᆯᄉᆡ本國에遣使ᄒᆞ야戰艦을督造ᄒᆞ고至是에軍士二萬五千을發ᄒᆞ야忽敦과洪茶丘로ᄒᆞ여곰領率ᄒᆞ고來ᄒᆞ거ᄂᆞᆯ王이方慶과밋朴之亮金忻等을遣ᄒᆞ야助戰ᄒᆞᆯᄉᆡ對馬島로브터壹岐島에至ᄒᆞ야連戰皆克ᄒᆞ고千餘級을斬ᄒᆞ고三郞浦에登陸ᄒᆞ야分路進兵ᄒᆞ엿더니日兵이突至ᄒᆞᄂᆞᆫ지라方慶이屹立不動ᄒᆞ고厲聲大喝ᄒᆞ니日兵이辟易退去ᄒᆞ거ᄂᆞᆯ忻과之亮等이ᄯᅩ力戰大破ᄒᆞ니伏屍가麻와如ᄒᆞᆫ지라蒙人이歎曰蒙人이비록善戰ᄒᆞ나엇지及此ᄒᆞ리오ᄒᆞ더라方慶이復戰코ᄌᆞᄒᆞ니忽敦이勸止ᄒᆞ고드ᄃᆡ여引還ᄒᆞ더니맛ᄎᆞᆷ大風雨가作ᄒᆞ야戰船이多破ᄒᆞ고諸軍의溺死者ㅣᄯᅩᄒᆞᆫ萬餘人이러라○先是에王이元에在ᄒᆞ야元主의女ᄅᆞᆯ娶ᄒᆞ니曰忽都魯揭迷失公主라至是ᄒᆞ야公主가來ᄒᆞ거ᄂᆞᆯ王이逆入ᄒᆞᆯᄉᆡ從臣으로ᄒᆞ여곰頭髮을剃ᄒᆞ고隨從ᄒᆞ엿다가十二月에公主로더브러肅州今肅에會ᄒᆞ야胡服으로同輦入京ᄒᆞ고前妃王氏ᄅᆞᆯ降封ᄒᆞ야貞和宮主ᄅᆞᆯ삼다

원종 15년【송 도종 함순 10년 ○ 일황 귀산 15년 ○ 서력 기원 1274년】이었다.

여름 6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이때에 세자(世子)【당시에 원(元)나라가 태자 칭호를 힐책하여, 이후로는 세자라 칭하였다.】가 원나라에 있었으므로, 백관이 태자를 멀리서 높여 왕으로 삼았다. 전왕의 시호를 순효(順孝)라 하고 묘호는 원종(元宗)으로 하였다. 가을 8월에 세자가 귀국하여 즉위하고 소릉(韶陵)에 장사 지냈다.

○ 겨울 10월에 김방경(金方慶) 등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이에 앞서 원나라 황제가 일본(日本)을 항복시키고자 할 때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우호적으로 통교하였다고 하여, 사신 흑적(黑的) 등을 보내 우리 사신과 함께 일본에 가서 내조(來朝)하기를 권하라 하였다. 일본이 이를 따르지 않자 원나라 황제가 노하여 정벌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 전함을 건조할 것을 독촉하고, 이때에 이르러 군사 2만 5천 명을 내어 홀돈(忽敦)과 홍다구(洪茶丘)로 하여금 거느리고 오게 하였다. 왕이 김방경과 박지량(朴之亮), 김흔(金忻) 등을 보내서 도와 싸우도록 하였다. 쓰시마 섬[對馬島]에서부터 이키 섬[壹岐島]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싸워 모두 승리하고 1천여 급의 목을 베었다. 삼랑포(三郞浦)에 상륙하여 길을 나눠 군사를 나아가도록 하였는데 일본군이 갑자기 이르렀다. 김방경이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으며 큰 소리로 꾸짖으니 일본군이 기세에 눌려 뒷걸음치며 물러났다. 김흔과 박지량 등이 또한 힘을 다해 싸워서 크게 물리치니 엎어진 시체가 삼[麻]과 같았다. 몽고군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몽고군이 잘 싸운다고 하지만 어찌 이에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김방경이 다시 싸우고자 하니 홀돈이 그만두기를 권해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는데, 마침 큰 비바람이 일어나 전선이 많이 파손되고 병사들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자가 1만여 명이나 되었다.

○ 이에 앞서 왕이 원나라에 머물면서 원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홀도노게미실 공주(忽都魯揭迷失公主)’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공주가 왔는데, 왕이 맞이할 때에 따르는 신하들로 하여금 머리를 깎고 따르도록 하였다. 12월에 숙주(肅州)【지금의 숙천(肅川)】에서 공주를 만나 오랑캐 옷을 입고 함께 가마를 타고 개경으로 들어왔다. 전 왕비 왕씨(王氏)의 직위를 낮춰서 정화궁주(貞和宮主)로 삼았다.


충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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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烈王의諱ᄂᆞᆫ昛오初諱ᄂᆞᆫ諶이니在位三十四年이오壽가七十三이라

충렬왕(忠烈王)의 휘(諱)는 거(昛)이고, 처음의 휘[初諱]는 심(諶)이었다. 재위 기간은 34년이고, 73세까지 살았다.


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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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宋恭宗德裕元年○日皇後宇多元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七十五年이라春三月에王이公主로더브러北山洛山寺에幸行ᄒᆞ고自後로寺院에屢幸ᄒᆞ며至於田獵遊觀에公主ㅣ다參往ᄒᆞ더라○時에帑藏이匱竭ᄒᆞ야文武百官으로브터編戶ᄭᆞ지各其銀布ᄅᆞᆯ出ᄒᆞ야國用을以充ᄒᆞ더니自是로國家가有事ᄒᆞ면곳前例ᄅᆞᆯ作ᄒᆞ야收斂ᄒᆞ더라○秋九月에公主ㅣ元子謜을生ᄒᆞ니宮中이宴賀ᄒᆞᆯᄉᆡ貞和宮主ㅣ行酒ᄒᆞ거ᄂᆞᆯ王이公主ᄅᆞᆯ顧見ᄒᆞ니公主ㅣ大怒曰엇지我를白眼相視ᄒᆞᄂᆞᆫ고貞和宮主ㅣ我의게跪拜ᄒᆞᆷ을不喜ᄒᆞᆷ이라ᄒᆞ고드ᄃᆡ여大哭ᄒᆞ고促輦欲還ᄒᆞ다가旣而오勸止ᄒᆞ다○冬十月에國中婚嫁ᄅᆞᆯ禁ᄒᆞ니元이處女ᄅᆞᆯ求ᄒᆞᆷ이러라○王이公主로더브러興王寺에幸行ᄒᆞᆯᄉᆡ公主ㅣ寺中金塔을取ᄒᆞ야入內코ᄌᆞᄒᆞ거ᄂᆞᆯ王이禁止不得ᄒᆞ야涕泣ᄒᆞᆯᄲᅮᆫ이오公主ㅣᄯᅩ松子와人蔘을江南에送ᄒᆞ야厚利ᄅᆞᆯ獲ᄒᆞ고自後로宦官을分遣ᄒᆞ야搜索ᄒᆞᆯᄉᆡ비록不産ᄒᆞᄂᆞᆫ地라도다徵納ᄒᆞ니人民이怨苦ᄒᆞ더라○時에人이匿名書ᄅᆞᆯ投ᄒᆞ야言ᄒᆞ되貞和宮主ㅣ呪咀ᄒᆞ고金方慶은不軌ᄅᆞᆯ謀ᄒᆞᆫ다ᄒᆞ거ᄂᆞᆯ이에宮主와方慶等을囚ᄒᆞ고鞫問ᄒᆞ더니柳璥이力辨乃釋ᄒᆞ다○都兵馬使ㅣ言ᄒᆞ되國用이殫竭ᄒᆞ니無功人과밋不次로求官ᄒᆞᄂᆞᆫ者ᄂᆞᆫ銀을科斂ᄒᆞ야國贐蒙古에贈遺ᄒᆞᄂᆞᆫ稱號라都監에納ᄒᆞ자ᄒᆞ거ᄂᆞᆯ王이從ᄒᆞ다○先是에王이田獵을好ᄒᆞ고ᄯᅩ鷹鷂ᄅᆞᆯ元에送ᄒᆞᄂᆞᆫ고로鷹坊을置ᄒᆞ고諸嬖人으로ᄡᅥ掌ᄒᆞ니嬖人이因ᄒᆞ야徵斂이苛虐ᄒᆞ야百姓이困苦ᄒᆞ며ᄯᅩ材木을諸道에廣求ᄒᆞ야宮闕을營造ᄒᆞ더니至是ᄒᆞ야王이猝然이得疾ᄒᆞ거ᄂᆞᆯ宰樞ㅣ土木을停ᄒᆞ고鷹鷂ᄅᆞᆯ放ᄒᆞ며金塔을還ᄒᆞ야命을祈ᄒᆞ소셔ᄒᆞᆫᄃᆡ公主ㅣ다從ᄒᆞ더라

충렬왕 원년【송 공종(恭宗) 덕유(德裕) 원년 ○ 일황 후우다(後宇多) 원년 ○ 서력 기원 1275년】이었다.

봄 3월에 왕이 공주와 함께 북산(北山) 낙산사(洛山寺)에 행차하였다. 이후로 여러 차례 사원에 행차하면서 사냥과 유람을 하였는데 공주가 모두 함께 다녔다.

○ 이때에 국고가 고갈되어 문무백관에서부터 편호(編戶, 호적에 편입된 집)에 이르기까지 각각 은과 베를 거두어 나라의 비용에 충당하였다. 이로부터 나라에 일이 있으면 곧 전례를 들어서 비용을 거두었다.

○ 가을 9월에 공주가 원자(元子) 원(謜)을 낳으니 궁궐에서 축하연을 열었다. 정화궁주(貞和宮主)가 술을 올리니 왕이 공주를 바라보았다. 공주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어찌 나를 흘겨보십니까! 정화궁주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니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까?”라고 말하고 크게 울면서 가마를 재촉하여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얼마 후 말려서 그만두었다.

○ 겨울 10월에 나라 안에서 결혼을 금지하였는데, 원(元)나라가 처녀를 구했기 때문이다.

○ 왕이 공주와 함께 흥왕사(興王寺)에 행차할 때 공주가 절의 금탑을 궁궐로 가지고 가려 하자 왕이 이를 막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만 하였다. 공주가 또 잣과 인삼을 강남에 보내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후로 환관을 지방으로 나눠 보내 잣과 인삼을 찾게 하였다. 비록 그것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모두 거두어 바쳐야 했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괴로워하였다.

○ 이때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투서하여 말하기를, “정화궁주가 저주를 하고 김방경(金方慶)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궁주와 김방경 등을 잡아 가두고 국문하였는데, 유경(柳璥)이 이들을 힘써 변호하여 곧 풀어 주었다.

○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아뢰기를, “나라의 비용이 고갈되었으니 공이 없는 사람과 차례가 아니나 특례로 관직을 얻으려 하는 사람에게 은을 거두어서 국신(國贐)【몽고에 공물을 바치는 칭호이다.】도감에 바치자.”고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 이에 앞서 왕이 사냥을 좋아하고 또한 매를 원나라에 보내야 했으므로 응방(鷹坊)을 설치하고 여러 폐인(嬖人)들에게 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폐인들의 징수가 몹시 가혹하여 백성이 괴로워하였다. 또 각 도에서 재목을 널리 구해서 궁궐을 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이 갑자기 병을 얻었다. 이에 재추가 공사를 중단하고 매를 풀어 주며 금탑을 돌려 주어 왕의 수명을 빌기를 청하니 공주가 모두 따랐다.


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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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年宋帝昺祥興二年是歲宋亡○日皇後宇多五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七十九年이라春二月에國內ᄅᆞᆯ令ᄒᆞ야다元服을着ᄒᆞ다初에元宗時에將軍印公秀ㅣ王을勸ᄒᆞ야元服을效ᄒᆞ라ᄒᆞ거ᄂᆞᆯ元宗이曰吾ㅣ祖宗家風을遽變키難ᄒᆞ니我ㅣ死後에卿等이自爲ᄒᆞ라ᄒᆞ더니밋王이公主ᄅᆞᆯ逆ᄒᆞᆯ時에宰臣宋松禮等이風旨를承ᄒᆞ야剃髮造朝ᄒᆞ나幾人이無ᄒᆞ더니及是ᄒᆞ야百官以下와禁內와學館을命ᄒᆞ야다開剃ᄒᆞ고오작百姓과奴隷ᄂᆞᆫ仍舊ᄒᆞ더라○夏四月에中贊金方慶을大靑島在今長淵에流ᄒᆞ다先是에將軍韋得儒等이方慶과有隙ᄒᆞ야元國忻都의게譖曰方慶이其子壻와밋將軍羅裕等四百餘人으로더브러王과公主와밋達魯花赤을謀去ᄒᆞ고다시江華에入ᄒᆞ야叛코ᄌᆞᄒᆞᆫ다ᄒᆞ거ᄂᆞᆯ忻都ㅣ곳京城에入ᄒᆞ야達魯花赤石抹天衢로더브러王과밋公主의게告ᄒᆞ고方慶等을鞫問ᄒᆞ니事가다無實ᄒᆞ거ᄂᆞᆯ王이赦遣ᄒᆞ엿더니先是에元의洪茶丘ㅣ本國을怨ᄒᆞ야伺釁嫁禍코ᄌᆞᄒᆞ다가至是ᄒᆞ야元主ㅣ忻都와茶丘ᄅᆞᆯ命ᄒᆞ야同鞫ᄒᆞ라ᄒᆞ니於是에茶丘ㅣ鐵索으로方慶의首ᄅᆞᆯ圈ᄒᆞ고杖者로ᄒᆞ여곰其頭ᄅᆞᆯ擊ᄒᆞ며終日을裸立ᄒᆞ니時에天이極寒ᄒᆞ야肌膚가凍ᄒᆞ야潑墨과如ᄒᆞ거ᄂᆞᆯ王이茶丘다러謂曰向者忻都ㅣ已鞫ᄒᆞ엿스니何必更問ᄒᆞ리오ᄒᆞᆫᄃᆡ茶丘ㅣ不從ᄒᆞ고慘毒을益加ᄒᆞ야昏絶ᄒᆞ다가復甦ᄒᆞ야도方慶이맛ᄎᆞᆷᄂᆡ不服ᄒᆞ니王이方慶이死ᄒᆞᆯ가恐ᄒᆞ야方慶의게密喩ᄒᆞ야아직誣服ᄒᆞ야追後申理ᄒᆞ라ᄒᆞ거ᄂᆞᆯ方慶이曰臣이肝腦塗地ᄒᆞᆯ지라도엇지誣服ᄒᆞ야社稷을負ᄒᆞ리오ᄒᆞ고茶丘ᄅᆞᆯ顧謂曰欲殺ᄒᆞ거든便殺ᄒᆞᆯ지라我ㅣ엇지不義에屈ᄒᆞ리오ᄒᆞ더니맛ᄎᆞᆷᄂᆡ大靑島에流配ᄒᆞ다○秋七月이라先是에王이元에如ᄒᆞ엿다가還ᄒᆞᆯᄉᆡ從行都監金周鼎이元主의게請ᄒᆞ야本國에達魯花赤과밋王京에留鎭等數事ᄅᆞᆯ罷ᄒᆞᄌᆞᄒᆞ니元主ㅣ다從ᄒᆞ고金方慶을赦ᄒᆞ다○王이聲色에沈湎ᄒᆞ야敎坊才人을增設ᄒᆞᆯᄉᆡ倖臣을諸道에分遣ᄒᆞ야娼妓ᄅᆞᆯ選ᄒᆞ야宮中에置ᄒᆞ고新粧을飾ᄒᆞ야淫詞艶曲을敎ᄒᆞ고日夜로歌舞狎䙝ᄒᆞ며供億과賜與의費가不可勝紀라時에尹秀와李貞等은鷹犬으로寵ᄒᆞ고吳祁石天補等은聲色으로進ᄒᆞ고其餘宋邦英等은다諂諛賄賂로ᄡᅧ群少가雜進ᄒᆞ고王心은益蕩ᄒᆞ더라

충렬왕 5년【송 제병(帝昺) 상흥(祥興) 2년, 이 해에 송나라가 멸망하였다. ○ 일황 후우다 5년 ○ 서력 기원 1279년】이었다.

봄 2월에 전국에 명을 내려 모두 원(元)나라 옷을 입도록 하였다. 처음 원종(元宗) 때에 장군 인공수(印公秀)가 왕에게 원나라 복장을 본받도록 권유하였으나 원종이 말하기를, “내가 조종의 가풍(家風)을 갑자기 바꾸기가 어려우니, 내가 죽은 뒤에 경(卿) 등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왕이 공주를 맞이할 때에 재상 송송례(宋松禮) 등이 왕의 뜻을 받들어서 머리를 자르고 조정에 나아갔으나 몇 사람밖에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모든 관료 이하 궁궐 안, 학관(學館)에 명하여 모두 머리를 자르도록 하였다. 오직 백성과 노예들만이 예전 것을 따랐다.

○ 여름 4월에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을 대청도(大靑島)【지금의 장연(長淵)에 있다.】로 유배 보냈다. 이에 앞서 장군 위득유(韋得儒) 등이 김방경과 사이가 벌어져서 원나라 흔도(忻都)에게 헐뜯어 말하기를, “김방경이 그의 아들과 사위, 장군 나유(羅裕) 등 4백여 명과 함께 왕과 공주 및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제거하기로 모의하고 다시강화(江華)에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하였다. 흔도가 곧 개경[京城]으로 들어가서 다루가치 석말천구(石抹天衢)와 함께 왕 및 공주에게 고하고 김방경 등을 국문하였다. 일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왕이 그를 풀어 주었다. 이에 앞서 원나라 홍다구(洪茶丘)가 우리나라를 원망하여 틈을 엿보아 나라에 화를 미치고자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원나라 황제가 흔도와 홍다구에게 함께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홍다구가 쇠사슬을 김방경의 머리에 감고 곤장을 치는 사람에게 그의 머리를 치도록 하고, 옷을 벗긴 채 하루 종일 세워 두었다. 이때 날씨가 매우 추워서 김방경의 살과 피부가 얼어서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 왕이 홍다구에게 이르기를, “앞서 흔도가 이미 국문하였는데, 어찌 다시 국문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나 홍다구가 말을 듣지 않고 매우 참혹하게 형벌을 더욱 가하였다. 김방경이 혼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나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왕은 김방경이 죽을까 두려워서 그를 몰래 설득하기를,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고 추후에 억울함을 밝히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방경은, “신의 간과 뇌가 길바닥을 덮을지라도 어찌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여 사직을 저버리겠습니까?”라고 하며 홍다구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를 죽이려거든 빨리 죽여라. 내가 어찌 불의에 굴복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대청도로 유배되었다.

○ 가을 7월이었다. 이에 앞서 왕이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종행도감(從行都監) 김주정(金周鼎)이 원나라 황제에게 우리나라에 다루가치를 두는 것과 왕경에 주둔하고 있는 진(鎭) 등 몇 가지 일을 없애 줄 것을 청하였다. 원나라 황제가 이를 모두 들어 주고 김방경을 풀어 주었다.

○ 왕이 음악과 여색에 빠져서 교방(敎坊)의 재인(才人)을 늘리고 아첨하는 신하들을 여러 지방에 나누어 보내 창기(娼妓)를 선발하여 궁 안에 두고 단장을 새로 하게 하고 음란한 가사로 된 요염한 노래를 가르쳤다. 밤낮으로 노래와 춤을 멋대로 하며 즐기니, 이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때 윤수(尹秀)와 이정(李貞) 등은 매와 사냥개로 총애를 받았고, 오기(吳祁)와 석천보(石天補) 등은 노래와 여색으로 승진하였다. 그 나머지 송방영(宋邦英) 등은 모두 아첨하고 뇌물을 바쳐서 군소배가 섞여서 승진하니 왕의 마음이 더욱 방탕해졌다.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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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年元世祖至元十八年○日皇後宇多七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八十一年이라夏六月에我師ㅣ元兵과合ᄒᆞ야日本을攻ᄒᆞ다가敗績ᄒᆞ다先是에元主ㅣ日本에遣使ᄒᆞ야入朝ᄒᆞ라ᄒᆞ니日本이使者ᄅᆞᆯ殺ᄒᆞ거ᄂᆞᆯ元主ㅣ怒ᄒᆞ야다시伐코ᄌᆞᄒᆞᆯᄉᆡ征東中書省을本國에置ᄒᆞ고本國으로ᄒᆞ여곰戰船과軍糧을準備ᄒᆞ라ᄒᆞ거ᄂᆞᆯ王이金方慶으로ᄡᅧ高麗軍都元帥ᄅᆞᆯ拜ᄒᆞ야元의征東元帥忻都와洪茶丘等을會ᄒᆞ라ᄒᆞ니元이ᄯᅩ范文虎로ᄒᆞ야곰蠻軍十萬을率ᄒᆞ고日本壹岐島에赴ᄒᆞᆯᄉᆡ于是에方慶이進軍ᄒᆞ야日本太宰府에셔合戰ᄒᆞ야斬殺이頗多ᄒᆞ더니이윽고日兵이突至ᄒᆞ야軍이遂潰ᄒᆞ니忻都等은欲還ᄒᆞ고方慶은南軍을竢ᄒᆞ야合攻코ᄌᆞᄒᆞ더니맛ᄎᆞᆷ文虎ㅣ蠻軍을携至ᄒᆞ니戰船이合九千艘라이윽고大風이起ᄒᆞ야蠻軍이海中에皆沒ᄒᆞ고諸軍이還ᄒᆞ니明年에元이征東省을罷ᄒᆞ다

충렬왕 7년【원(元) 세조(世祖) 지원(至元) 18년 ○ 일황 후우다 7년 ○ 서력 기원 1281년】이었다.

여름 6월에 우리나라 군대가 원(元)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일본(日本)을 공격하였다가 패하였다. 이에 앞서 원나라 황제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입조(入朝)하라고 하니, 일본이 사자를 죽였다. 원나라 황제가 노하여 다시 정벌하기로 하고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을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전선과 군량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왕이 김방경(金方慶)을 고려군(高麗軍) 도원수(都元帥)로 삼고 원나라 정동 원수(征東元帥) 흔도(忻都)와 홍다구(洪茶丘) 등과 만나게 하였다. 원나라가 또 범문호(范文虎)로 하여금 만군(蠻軍) 10만 명을 거느리고 일본 이키 섬[壹岐島]으로 가게 하였다. 이때 김방경이 나아가 일본 다자이후[太宰府]에서 연합해 싸워 목을 베어 죽인 자가 매우 많았다. 일본군이 갑자기 이르러 군대가 마침내 무너지니 흔도 등은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김방경은 남군(南軍)을 기다렸다가 연합하여 공격하고자 하였다. 마침내 범문호가 만군을 이끌고 오니 전선이 도합 9천 척이었다. 그런데 마침 큰 바람이 불어서 만군이 모두 바다에 빠지고 모든 군사가 돌아오니, 그 다음 해에 원나라가 정동성을 혁파하였다.


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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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七年元世祖至元二十八年○日皇伏見四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九十一年이라王이哈丹의兵을避ᄒᆞ야江華에入ᄒᆞ다先是前年十二月에哈丹元叛兵數萬이和二州ᄅᆞᆯ陷ᄒᆞ고人을殺ᄒᆞ야糧食을삼거ᄂᆞᆯ元이平章事薛闍干과闍帖木兒와右丞塔出等을遣ᄒᆞ야步騎一萬三千을率ᄒᆞ고求援ᄒᆞᆯᄉᆡ時에王이避兵ᄒᆞ야江都에遷ᄒᆞ니王京留守宋珍과西京留守鄭仁卿은棄城ᄒᆞ고江華에奔入ᄒᆞ며賊이楊根城을進陷ᄒᆞ니州縣이望風奔潰ᄒᆞ고賊이鐵嶺을踰ᄒᆞ야原州ᄅᆞᆯ犯ᄒᆞ거ᄂᆞᆯ別抄鄕貢進士元沖甲이迎擊ᄒᆞ야十戰皆捷ᄒᆞ니賊勢가稍挫ᄒᆞᄂᆞᆫ지라時에元의薜闍干이來援ᄒᆞ야木川에셔合軍ᄒᆞ야燕岐山下에進至ᄒᆞ니賊이林木間에隱伏ᄒᆞ야我軍을射ᄒᆞ거ᄂᆞᆯ右軍萬戶金忻이步卒五百을率ᄒᆞ고先登ᄒᆞ야破ᄒᆞ고諸軍이繼進ᄒᆞ니賊이勢窮奔潰ᄒᆞ거ᄂᆞᆯ公州에追至ᄒᆞ니伏屍가三十里라旣而오賊의餘衆이다시來犯ᄒᆞ거ᄂᆞᆯ左軍萬戶韓希愈ㅣ其陣에馳入ᄒᆞ야勇士ᄅᆞᆯ斬ᄒᆞ야竿에揭ᄒᆞ고出ᄒᆞ니賊이다奪氣ᄒᆞ거ᄂᆞᆯ이에奮擊大破ᄒᆞ니哈丹이潰圍遁去ᄒᆞ더라○耽羅王子의게紅鞓과牙笏帽蓋靴ᄅᆞᆯ賜ᄒᆞ다先是에元이耽羅ᄅᆞᆯ取ᄒᆞ야屬地ᄅᆞᆯ삼더니至是ᄒᆞ야王이其地ᄅᆞᆯ索還ᄒᆞᆫ고로是賜가有ᄒᆞ고明年에耽羅ᄅᆞᆯ다시濟州라改稱ᄒᆞ다然이나元이耽羅의馬ᄂᆞᆫ오히려取索이不絶ᄒᆞ더라○金方慶爵을賜ᄒᆞ야上洛郡開國公을拜ᄒᆞ다○十一月에王이公主로더브러元에如ᄒᆞᆯᄉᆡ時에世子一元에在ᄒᆞ야白馬八十匹로ᄡᅧ納幣ᄒᆞ고晉王甘麻剌의女寶塔寶憐公主ᄅᆞᆯ娶ᄒᆞ다

충렬왕 17년【원 세조 지원 28년 ○ 일황 복견(伏見) 4년 ○ 서력 기원 1291년】이었다.

왕이 합단(哈丹)의 군사를 피해 강화(江華)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그 전해 12월에 합단【원(元)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도적】군 수만 명이 화(和)【삼화(三和)】와 등(登)【삼등(三登)】 두 주(州)를 함락하고 사람들을 죽여서 양식으로 삼았다. 원나라가 평장사(平章事) 설도간(薛闍干)과 도첩목아(闍帖木兒), 그리고 우승(右丞) 탑출(塔出) 등을 보내어 보병과 기병 1만 3천 명을 거느리고 구원하도록 하였다. 그때에 왕이 군사를 피해서 강화로 옮기니, 왕경 유수(王京留守) 송진(宋珍)과 서경 유수(西京留守) 정인경(鄭仁卿)은 성을 버리고 강화로 도망갔다. 적이 양근성(楊根城)으로 나아가 함락시키니 주현(州縣)이 바라보기만 하다가 흩어져 도망갔다. 적이 철령(鐵嶺)을 넘어서 원주(原州)를 침범하자 별초 향공 진사(鄕貢進士) 원충갑(元沖甲)이 적을 맞아 싸웠는데 열 번 싸워 모두 이기니 적의 세력이 점차 꺾였다. 이때에 원나라 설도간이 와 지원하여 목천(木川)에서 연합하여 연기산(燕岐山) 아래에 이르니, 적이 숲 속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 군사들에게 활을 쏘았다. 이때 우군 만호(右軍萬戶) 김흔(金忻)이 보병 5백 명을 이끌고 맨 먼저 올라가서 물리치고 여러 병사가 계속해서 진격하니 적의 세력이 약해져 흩어져 도망갔다. 이에 공주(公州)까지 추격하니 널린 시체가 30리에 달했다. 얼마 후 적의 나머지 무리가 다시 와서 공격하자 좌군 만호(左軍萬戶) 한희유(韓希愈)가 적의 진지로 달려 들어가 용사의 목을 베어 장대에 걸어 나오니 적이 모두 사기가 떨어졌다. 이에 더욱 힘을 내서 공격해 크게 물리치니 합단이 포위를 뚫고 달아났다.

○ 탐라(耽羅) 왕자에게 붉은 가죽 띠와 상아로 만든 홀(笏), 모자, 가죽 신발을 하사하였다. 이에 앞서 원나라가 탐라를 취하여 속지(屬地)로 삼았다. 이때에 이르러서 왕이 그 땅을 돌려받았으므로 이러한 하사품이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해에 탐라를 다시 ‘제주(濟州)’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원나라가 탐라의 말을 가져가는 것은 끊이지 않았다.

○ 김방경(金方慶)에게 작위를 내려 상락군 개국공(上洛郡開國公)에 임명하였다.

○ 11월에 왕이 공주와 함께 원나라에 갈 적에 세자는 원나라에 있었다. 백마 84필을 선물로 바치고 진왕(晉王) 감마랄(甘麻剌)의 딸 보탑실련(寶塔實憐)공주를 아내로 맞게 하였다.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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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三年元成宗大德元年○日皇伏見十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九十七年이라夏五月에王이公主로더브러還國ᄒᆞ다時에壽寧宮에芍藥이盛開ᄒᆞ거ᄂᆞᆯ公主ㅣ一枝ᄅᆞᆯ摘ᄒᆞ야把玩ᄒᆞ다가良久에感泣ᄒᆞ더니因ᄒᆞ야不豫ᄒᆞᆫ지十餘日에賢聖寺에셔崩ᄒᆞ거ᄂᆞᆯ世子ㅣ元으로브터奔喪ᄒᆞ다○秋七月이라時에宮人無比ㅣ王의게有寵ᄒᆞᄆᆡ世子ㅣ憎惡ᄒᆞ더니밋奔喪ᄒᆞ야王ᄭᅴ奏曰公主의疾은無比의呪咀니請컨ᄃᆡ鞫問ᄒᆞ노이다ᄒᆞ거ᄂᆞᆯ王이不聽ᄒᆞ엿더니世子ㅣ奉命치아니ᄒᆞ고左右로ᄒᆞ여곰無比와及其黨數十人을斬ᄒᆞ니王이禁치못ᄒᆞ고國人은震懾ᄒᆞ더라其後에世子ㅣ進士崔文의妻金氏ᄅᆞᆯ王ᄭᅴ納ᄒᆞ니金氏ᄂᆞᆫ姿色이有ᄒᆞᆫ지라無比가誅ᄒᆞᆫ後로王의心을慰安코ᄌᆞᄒᆞᆷ이오後에淑昌院妃ᄅᆞᆯ封ᄒᆞ다○冬十月에世子ㅣ元에如ᄒᆞ다

충렬왕 23년【원 성종(成宗) 대덕(大德) 원년 ○ 일황 복견(伏見) 10년 ○ 서력 기원 1297년】이었다.

여름 5월에 왕이 공주와 함께 환국하였다. 이때 수녕궁(壽寧宮)에 작약(芍藥) 꽃이 활짝 피었는데, 공주가 가지 하나를 꺾어 손에 쥐고 감상하다가 한참 지나서 감격하여 울었다. 그로부터 병을 앓더니 10여 일 만에 현성사(賢聖寺)에서 돌아가셨다. 세자가 이 소식을 듣고 원(元)에서 급히 돌아왔다.

○ 가을 7월이었다. 이때에 궁인 무비(無比)가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세자가 평소 이를 싫어했다. 상을 치르러 와서 왕에게 아뢰기를, “공주의 병은 무비가 저주했기 때문이니, 청컨대 국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으나 왕이 이를 듣지 않았다. 이에 세자가 왕의 명을 어기고 좌우로 하여금 무비와 그 무리 수십 명의 목을 베었다. 왕이 이를 막지 못했으며, 나라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 후에 세자가 진사(進士) 최문(崔文)의 아내 김씨(金氏)를 왕에게 들여보냈다. 김씨는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는데, 무비를 죽인 후에 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후에 숙창원비(淑昌院妃)에 봉하였다.

○ 겨울 10월에 세자가 원나라에 갔다.


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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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四年元成宗大德二年○日皇伏見十一年○西歷紀元後一千二百九十八年이라春正月에世子ㅣ寶塔實憐公主로더브러還國ᄒᆞ거ᄂᆞᆯ王이世子의게傳位ᄒᆞ고慈德宮에退居ᄒᆞ니世子ㅣ卽位ᄒᆞ야王을尊ᄒᆞ야上王이라ᄒᆞ다○夏四月에公主ㅣ王妃趙氏가專寵ᄒᆞᆷ을妬ᄒᆞ야元太后의게告訴ᄒᆞ야曰趙妃가呪咀ᄒᆞ야王으로ᄒᆞ여곰不愛케ᄒᆞᆫ다ᄒᆞ니元主ㅣ趙妃ᄅᆞᆯ執去ᄒᆞ고妃의父趙仁規와밋其妻ᄅᆞᆯ構掠ᄒᆞ야勒供ᄒᆞ고仁規ᄅᆞᆯ安西【在今延安近地等郡】에流ᄒᆞ다○秋八月에元이王과밋公主ᄅᆞᆯ徵召ᄒᆞ고上王이復位ᄒᆞ다元이孛魯兀等을遣ᄒᆞ야王과公主ᄅᆞᆯ趣召ᄒᆞ거ᄂᆞᆯ王이登程ᄒᆞᆯᄉᆡ上王이金郊在今平山에餞送ᄒᆞ야酒酣에孛魯兀이元主의命으로王의印을取ᄒᆞ야上王의게授ᄒᆞ니上王이復位ᄒᆞ다

충렬왕 24년【원 성종 대덕 2년 ○ 일황 복견(伏見) 11년 ○ 서력 기원 1298년】이었다.

봄 정월에 세자가 보탑실련공주(寶塔實憐公主)와 함께 귀국하였다. 왕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 주고 자덕궁(慈德宮)에 물러나 머물렀다. 세자가 즉위하여 왕을 높여서 상왕(上王)이라고 하였다.

○ 여름 4월에 공주가 왕비 조씨(趙氏)가 전적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질투하여 원(元)나라 태후에게 호소하며 말하기를, “조비(趙妃)가 저주하여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원나라 황제가 조비를 잡아 가고 비의 아버지 조인규(趙仁規)와 그의 아내를 잡아다가 억지로 죄를 인정토록 하고 조인규를 안서(安西)【지금의 연안(延安) 인근 지역의 군에 있다.】로 유배 보냈다.

○ 가을 8월에 원나라가 왕과 공주를 불러들이고, 상왕이 다시 왕위에 올랐다. 원나라가 패로올(孛魯兀) 등을 보내서 왕과 공주를 재촉하여 불러들였다. 왕이 길을 떠날 적에 상왕이 금교(金郊)【지금의 평산(平山)에 있다.】까지 전송하여 술을 나누어 마셨다. 패로올이 원나라 황제의 명으로 왕의 도장을 받아서 상왕에게 주니, 상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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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六年元成宗大德四年○日皇後伏見二年○西歷紀元後一千三百年이라秋八月에上洛公金方慶이卒ᄒᆞ다方慶은安東人이오新羅敬順王의遠孫이라性이忠直信厚ᄒᆞ고嚴毅寡言ᄒᆞ며器宇가寬弘ᄒᆞ야少節을不拘ᄒᆞ며臨事明斷ᄒᆞ고비록致仕閑居ᄒᆞ나憂國如家ᄒᆞ고國家에大事가有ᄒᆞ면반다시諮詢ᄒᆞ더라年이八十九에頭髮이不白ᄒᆞ고無疾而逝ᄒᆞ니諡曰忠烈이라ᄒᆞ다○內外官을倂省ᄒᆞᆯᄉᆡ其官名이元과同ᄒᆞᆫ者ᄂᆞᆫ다改革ᄒᆞ다○元이趙仁規ᄅᆞᆯ放ᄒᆞ고王妃趙氏ᄂᆞᆫ回國ᄒᆞ다

충렬왕 26년【원 성종 대덕 4년 ○ 일황 후복견(後伏見) 2년 ○ 서력 기원 1300년】이었다.

가을 8월에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이 죽었다. 김방경은 안동(安東) 사람으로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의 먼 후손이었다. 성품이 충직하고 신뢰가 두터웠으며, 엄숙하고 과묵하였다. 기량이 넓고 커서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일에 임할 때에 명확하고 결단이 있었다. 비록 벼슬에서 물러나 쉬고 있었으나, 나랏일을 집안일처럼 걱정하고 국가에 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문을 하였다. 나이가 89세이나 머리가 희지 않았고 병 없이 죽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라 하였다.

○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아울러 살펴서 관직명이 원(元)나라와 같은 것은 모두 개혁하였다.

○ 원나라가 조인규(趙仁規)를 석방하고 왕비 조씨(趙氏)를 돌려보냈다.


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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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年元後宗大德八年○日皇後二條三年○西歷紀元百一千三百四年이라夏五月에國學敎授ᄅᆞᆯ置ᄒᆞ다初에贊成事安裕後改名珦이라ㅣ兵革後에學校가圮毁ᄒᆞ고儒風이日衰ᄒᆞ며ᄯᅩ養賢庫가殫竭ᄒᆞ야敎養이無資ᄒᆞ다ᄒᆞ고兩府에建議ᄒᆞ야六品以上은各其銀一斤을出ᄒᆞ고七品以下ᄂᆞᆫ布ᄅᆞᆯ出ᄒᆞ야養賢庫에歸屬ᄒᆞ야存本取息케ᄒᆞ거ᄂᆞᆯ王이內庫의錢穀을出ᄒᆞ야補助ᄒᆞ니裕ㅣ國學을葺治ᄒᆞ고ᄯᅩ江南에遣人ᄒᆞ야先聖과밋七十子의像을畫ᄒᆞ고祭器樂器와밋六經과諸子史ᄅᆞᆯ購來ᄒᆞ고李㦃李瑱을薦ᄒᆞ야經史敎授都監使ᄅᆞᆯ拜ᄒᆞ고李晟秋適崔元冲等으로敎授ᄅᆞᆯ삼고每一經에敎授兩人을置ᄒᆞ고禁學과內侍官과三都監五庫의士와밋七館十二徒諸生으로ᄒᆞ여곰從ᄒᆞ야聽習케ᄒᆞ다六月에國學大成殿이成ᄒᆞ니王이先聖을謁ᄒᆞ고密直使李混을命ᄒᆞ야入學頌을作ᄒᆞ야諸生을示ᄒᆞ다

충렬왕 30년【원 후종(後宗) 대덕 8년 ○ 일황 후이조(後二條) 3년 ○ 서력 기원 1304년】이었다.

여름 5월에 국학교수(國學敎授)를 설치하였다. 처음에 찬성사(贊成事) 안유(安裕)【나중에 안향(安珦)으로 이름을 고쳤다.】가 전쟁 이후 학교가 훼손되고 유풍(儒風)이 날로 쇠퇴하며 양현고(養賢庫)가 모두 고갈되어 학생을 가르칠 비용이 없다 하고, 양부(兩府)에 건의하여 6품 이상은 은 1근을 내놓고, 7품 이하는 베[布]를 내놓아 양현고에 귀속시키고, 이를 자본으로 삼아 이자를 취하도록 하였다. 왕이 왕실 창고의 전곡을 내어서 보조하니 안유가 국학을 수리하였다. 또 강남에 사람을 보내 옛 성인과 70제자의 초상화와 제기 및 악기, 6경과 제자백가와 역사서를 사 오게 하였다. 이산(李㦃)과 이진(李瑱) 등을 추천하여 경사교수도감사(經史敎授都監使)에 임명하고, 이성(李晟), 추적(秋適), 최원충(崔元沖) 등을 교수로 삼았다. 경전마다 교수 2명을 두어 금학(禁學)과 내시관(內侍官), 3도감(都監)과 5고(庫)의 선비, 7관(館)과 12도(徒)의 학생들로 하여금 따라서 듣고 배우게 하였다. 6월에 국학의 대성전(大成殿)이 완성되니, 왕이 옛 성인에게 참배하고 밀직사(密直司) 이혼(李混)에게 명하여 입학송(入學頌)을 짓게 해 학생들에게 보였다.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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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二年元成宗大德十年○日皇後二條五年○西歷紀元後一千三百六年이라九月에僉議中贊致仕安裕ㅣ卒ᄒᆞ다裕ᄂᆞᆫ興州今順人이라爲人이莊重安詳ᄒᆞ고能謀善斷ᄒᆞ며人材ᄅᆞᆯ養育ᄒᆞ고斯文을興復ᄒᆞᆷ으로己任을作ᄒᆞ더니밋葬ᄒᆞᄆᆡ七館十二徒ㅣ다素服ᄒᆞ고路에셔祭ᄒᆞ더라諡曰文成이라ᄒᆞ다

충렬왕 32년【원 성종 대덕 10년 ○ 일황 후이조 5년 ○ 서력 기원 1306년】이었다.

9월에 첨의중찬(僉議中贊)에서 물러난 안유(安裕)가 죽었다. 안유는 흥주(興州)【지금의 순흥(順興)】 사람으로 사람됨이 의젓하고 세밀하며, 지략이 능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인재를 육성하고 유학(儒學)을 부흥시키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다. 장례를 치를 때 7관(館) 12도(徒)가 모두 소복을 입고서 길에서 제사를 지냈다. 시호를 문성(文成)이라 하였다.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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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四年元武宗至大元年○日皇花園元年○西歷紀元後一千三百八年이라秋七月에王이崩ᄒᆞ거ᄂᆞᆯ前王이元으로브터奔喪ᄒᆞ야諡ᄒᆞ야曰忠烈이오慶陵에葬ᄒᆞ다○冬十月에王이淑昌院妃卽進士崔文의妻니王이世子時에無比ᄅᆞᆯ殺ᄒᆞ고前王의게進ᄒᆞᆫ女라ᄅᆞᆯ烝ᄒᆞ거ᄂᆞᆯ監察糾正禹倬이白衣로持斧席藁ᄒᆞ고詣闕上疏ᄒᆞᆫᄃᆡ近臣이展閱ᄒᆞ고敢讀지못ᄒᆞᄂᆞᆫ지라倬이厲聲曰卿等이近臣이되야君의非ᄅᆞᆯ格지못ᄒᆞ고養惡ᄒᆞᆷ이至此ᄒᆞ냐ᄒᆞᆫᄃᆡ左右ㅣ震懾ᄒᆞ고王은慙色이有ᄒᆞ더니未幾에淑妃ᄅᆞᆯ進封ᄒᆞ더라○十一月에王이元에如ᄒᆞ다

충렬왕 34년【원 무종(武宗) 지대(至大) 원년 ○ 일황 화원(花園) 원년 ○ 서력 기원 1308년】이었다.

가을 7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전왕이 임종 소식을 듣고 원(元)나라로부터 급히 돌아왔다. 시호를 충렬(忠烈)이라 하고 경릉(慶陵)에 장사 지냈다.

○ 겨울 10월에 왕이 숙창원비(淑昌院妃)【즉 진사(進士) 최문(崔文)의 아내이며, 왕이 세자로 있을 적에 왕의 애첩 무비(無比)를 죽이고 전왕에게 바친 여자이다.】를 간음하니 감찰규정(監察糾正) 우탁(禹倬)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 흰옷을 입고 도끼를 지니고 거적 위에 앉아 상소하였다. 근신(近臣)들이 상소를 열어 보고 감히 읽지 못하자 우탁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경 등이 근신이 되어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잘못을 키운 것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좌우가 몹시 두려워하고 왕 또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숙창원비를 숙비(淑妃)로 올려 봉하였다.

○ 11월에 왕이 원나라에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