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5.2 |
일부개정: 2011.5.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최고가격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4조의2 삭제 <2009.5.27.>
- 제5조 삭제 <1980.12.31.>
-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 4.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5.2.]
-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8조삭제 <1980.12.31.>
- 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0조 삭제 <2009.5.27.>
- 제11조 삭제 <2009.5.27.>
- 제12조 삭제 <2009.5.27.>
- [전문개정 2011.5.2.]
- 제14조 삭제 <2009.5.27.>
- 제15조 삭제 <2009.5.27.>
-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7조(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8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1조 삭제 <1980.12.31.>
- 제22조 삭제 <2009.5.27.>
- 제23조 삭제 <2007.3.29.>
- 제24조 삭제 <1980.12.31.>
-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7조(벌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소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1.5.2.]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5.27.]
- [전문개정 2011.5.2.]
- 제32조 삭제 <2009.5.2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798호, 1975.12.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법률)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에 의한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물가안정 및공공거래에관한법률로 보며,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로 본다.
- 제4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최고가격은 이 법에 의한 최고가격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3320호, 1980.12.31.>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관계법률의 개정)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제8조, 제12조제3호·제4호·제6호 내지 제8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호 및 제29조제2호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 제9조중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를"을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로 하고, 제26조제1호중 "제7조의"를 "제7조제6호의"로 하며, 제30조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하고, 제31조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중“상공부장관"을“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⑩ 내지 <100>생략
- ⑨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861호, 1995.1.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 ③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 ⑤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물가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⑪ 내지 <78> 생략
- ⑩물가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12호, 2007.3.29.>
-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 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㉚부터 <760>까지 생략
- 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713호, 2009.5.2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828호, 2009.12.2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623호, 2011.5.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0623호) (시행 2011. 5. 2.)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828호) (시행 2010. 6. 30.)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713호) (시행 2009. 8. 28.)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2. 29.)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8312호) (시행 2007. 7. 1.)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5982호) (시행 1999. 5. 24.)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 (시행 1995. 4. 6.)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798호) (시행 1976. 3. 15.)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599호) (시행 1973. 3. 12.)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2599호) (시행 1973. 3. 12.)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1423호) (시행 1963. 10. 28.)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1257호) (시행 1963. 1. 16.)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935호) (시행 1961. 12. 31.)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770호) (시행 1961. 11. 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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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