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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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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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30, 2007.6.11.>
  •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① 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① 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가격 등의 표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1]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0.6.29.]
  • 제7조 삭제 <1981·4·1>
  • 제8조 삭제 <1981·4·1>
  • 제9조 삭제 <1981·4·1>
  • 제10조 삭제 <1981·4·1>
  • 제11조 삭제 <1981·4·1>
  •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6·23>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전문개정 1981·4·1]
  •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1.]
  • 제12조의3 삭제 <2009.8.25.>
  • 제12조의4 삭제 <2009.8.25.>
  • 제12조의5 삭제 <2009.8.25.>
  • 제12조의6 삭제 <2009.8.25.>
  • 제12조의7 삭제 <2009.8.25.>
  •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내우·외환·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제목개정 1995.3.30.]
  •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제4조제2항·제5조제1항·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요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4·1>
  • 제16조 삭제 <1981·4·1>
  • 제17조 삭제 <1995·3·30>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사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81·4·1, 1995·3·30>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③ 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조정 및 의견청취 등)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2.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25.]
  • 제20조 삭제 <2009.8.25.>
  • 제21조 삭제 <1992·12·31>
  • 제22조 삭제 <2009.8.25.>
  •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제1항 각호의 경우에 실시 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검사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 제24조 삭제 <2016.12.30.>
  •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81·4·1, 1992·12·31, 1995·3·30, 1997·6·23, 1998·2·12, 2007.6.11., 2007.10.23., 2009.8.25.>
1.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2.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5. 다음 각목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관한 권한
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도·소매업에 관한 권한
다. 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련한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
  •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8.2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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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8021호, 1976.3.13.>
①(시행일) 이 영은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6669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4185호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시행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독과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6년 1월 31일 현재의 가격을 고시일 30일전의 가격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법령의 개폐) ①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매월1회 제1항의 최고가격에 의한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본문중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과"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795호, 199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3>생략
<284>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및 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소속"을 "재정경제원소속"으로 한다.
<285> 내지 <327>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555호, 1995.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4월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97호, 1997.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인 위반행위가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 부칙 <대통령령 제15626호, 1998.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90호, 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84호, 2007.6.11.>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⑬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소속"을 "기획재정부소속"으로 한다.
㉞부터 <6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99호, 2009.8.25.>
이 영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27호, 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1) 중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을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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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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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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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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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