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4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감옥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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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4호

조선감옥령

제1조 감옥에 관한 사항은 본령과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옥법에 의한다

제2조 감옥법 중 주무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

제3조 구치소에는 태형의 집행을 받을 자를 유치할 수 있다

제4조 새로 입감(入監)하는 자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입감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재감자(在監者)에게는 양식(糧食)의 자변(自辨)을 허락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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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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