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4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감옥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14호

조선감옥령

제1조 감옥에 관한 사항은 본령과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옥법에 의한다

제2조 감옥법 중 주무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

제3조 구치소에는 태형의 집행을 받을 자를 유치할 수 있다

제4조 새로 입감(入監)하는 자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입감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재감자(在監者)에게는 양식(糧食)의 자변(自辨)을 허락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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