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범죄즉결례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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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2호

범죄즉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태형」을 삭제하고 제3호 이하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3 3월 이하의 징역, 금고 혹은 구류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행정법규 위반의 죄

제3조 및 제6조 중 「구재판소」를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7조 중 「, 금고 또는 금옥」을 「또는 금고」로 고친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의 일수는 구류의 형기에 산입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의 일수는 1일을 1원으로 절산하여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산입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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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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