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범죄즉결례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12호

범죄즉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태형」을 삭제하고 제3호 이하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3 3월 이하의 징역, 금고 혹은 구류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행정법규 위반의 죄

제3조 및 제6조 중 「구재판소」를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7조 중 「, 금고 또는 금옥」을 「또는 금고」로 고친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의 일수는 구류의 형기에 산입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의 일수는 1일을 1원으로 절산하여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산입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