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10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범죄즉결례를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12월 15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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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0호

범죄즉결례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아래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1 구류, 태형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죄

2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의 형에 처해야할 도박의 죄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형법 제208조의 죄

3 구재판소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3월 이하의 징역의 형에 처해야 할 형법대전 제5편 제9장 제17절 및 제20절의 죄

4 구재판소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3월 이하의 징역, 금고, 금옥 혹은 구류, 태형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행정법규 위반의 죄

제2조 즉결은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해 즉시 그 언도를 내려야 한다

피고인을 호출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호출했음에도 출두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그 언도서의 등본을 본의 또는 그 주소에 송달할 수 있다

제3조 즉결의 언도를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 구재판소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즉결의 언도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범죄의 사실, 적용한 법조, 언도한 형,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간과 언도한 관리의 관직과 성명 및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즉결을 언도한 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제2조 제1항의 경우에는 언도일로부터 3일, 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언도서등본을 송달한 일로부터 5일로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즉결의 언도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제6조 전조의 신청을 받은 관서는 속히 관계서류를 관할 구재판소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제7조 징역, 금고 또는 금옥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구류장을 발할 수 있다

제8조 구류를 언도한 경우 필요할 때에는 제5조에 정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유치할 수 있다 단 언도한 형기에 해당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태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태5를 1일로 절산하여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벌금 또는 과료를 언도했을 경우 그 금액을 가납해야하며 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1원을 1일로 절산하여 피고인을 유치하며 1원 미만이라도 1일로 계산한다

제10조 유치된 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호출장을 송달했을 경우에는 그 유치를 풀어야 한다

제11조 제8조, 제9조에 의해 유치하는 일수는 그 구류의 형기에 산입하고 태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1일을 태5로 절산하여 그 태수를 산입하고 벌금 또는 과료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1일을 1원으로 절산하여 그 벌금에 산입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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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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