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1호
조선형사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11호
- 조선형사령
제1조 형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과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법률에 의한다
- 1 형법
- 2 형법시행법
- 3 폭발물취체벌칙
- 4 메이지 22년 법률 제34호
- 5 통화및증권모조취체법
- 6 메이지 38년 법률 제66호
- 7 인지범죄순벌법
- 8 메이지 23년 법률 제101호
- 9 해저전신선보호만국연합조약벌칙
- 10 형사소송법
- 11 보통치죄법육군치죄법해군치죄법교섭의법처분법
- 12 외국재판소의촉탁으로인한공조법
제2조 전조의 법률 중 대심원의 직무는 고등법원, 대심원장의 직무는 고등법원장, 검사총장의 직무는 고등법원 검사장, 검사장의 직무는 복심법원 검사장, 지방재판소 검사 및 구재판소 검사의 직무는 지방법원 검사가 행한다
제3조 형법 제75조 및 제76조와 형사소송법 제28조 제3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은 왕족에게 준용한다
제4조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지방법원 검사와 동일한 직권을 가진다
제5조 아래에 기재한 관리는 검사의 보좌로서 그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 1 조선총독부 경무부장
- 2 조선총독부 경시, 경부
- 3 헌병장교, 준사관, 하사
- 전항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직무상 발하는 명령에 따른다
제6조 재판소는 피고인이 그 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서 사건을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등한 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공리가 작성한 서류로서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것은 당해 관리, 공리가 보정할 수 있다
- 전항의 보정을 할 때에는 그 연월일, 장소 및 보정한 사항을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8조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는 본령에 규정이 있는것 외에는 조선민사령을 준용한다
제9조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기일에 출두한다는 수서(受書)를 차출하게 하거나 또는 구두로 차회에 출두를 명했을 때에는 소환장 또는 호출장을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단, 구두로 출두를 명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또는 공판시말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10조 형사소송법에 의해 시정촌장의 입회를 요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당하는 입회인이 있는것으로 족하다
제1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44조, 제146조 또는 제147조의 경우에 있어서 범죄 장소에 임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검을 행하지 않고 예심판사에 속하는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제12조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수사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제기 전에 한해 영장을 발하여 검증, 수색, 물건차압을 행해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단, 벌금, 과료 혹은 비용 배상의 언도를 행하거나 또는 선서를 행하게 할 수 없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에게 허용한 직무는 사법경찰관도 임시로 행할 수 있다 단, 구류장을 발할 수는 없다
제13조 사법경찰관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피고인을 신문한 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인정한 때에는 14일을 넘지않는 기간동안 유치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전항의 유치기간 내에 증빙서류 및 의견서와 함께 피고인을 관할 재판소의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전2항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의 직무를 행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 전2조의 경우에 대해 제1조의 법률 중 예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검사는 피고인을 구류한 경우 20일 내에 기소 수속을 행하지 못한 때에는 석방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검사는 범죄의 조사를 끝내고 유죄라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을 청구해야 한다 단,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사건이 번잡(繁雜)할 때에는 예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재판소 또는 예심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증, 수색, 물건의 차압을 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재판소는 그 소재지 외의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검증, 수색, 물건의 차압을 행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하는 것을 촉탁할 수 있다
- 예심판사는 그 재판소 소재지 외의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감정을 명하는 것을 촉탁할 수 있다
제19조 수명(受命)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심판사에게 속하는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제20조 재판소는 급속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 개정 전이라도 검사에게 통지하여 수색, 물건의 차압을 행하거나 또는 증인을 심문하거나 혹은 감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관계인의 입회를 요하지 않는다
- 재판소는 그 부원 1명에게 명하여 전항의 처분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규정은 제12조 및 전2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은 조선총독에게 준용한다
제23조 통역관 또는 통역생을 통사로할 경우에는 선서를 행할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24조 형사소송법 제179조의 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변호인을 선임해야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충당할 수 있다
제25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41조, 제264조 및 제27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 1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의 언도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증거에 관한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 공소의 신청이 있을 때 판결재판소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공소재판소에 송부해야 한다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규정은 고장의 신청 및 재심의 소에 준용한다
제28조 변호인은 상소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 고장의 신청 또는 상소를 행할 수 있는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30조 고장의 신청을 행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판결이 있을때까지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전에 행한 궐석판결은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 검사는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31조 상고를 하려면 신청서를 원재판소에 차출하고 그 신청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취의서(趣意書)를 차출해야 한다
- 원재판소는 신청서 및 취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속히 상대방에게 상고의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고 동시에 취의서의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의 답변서는 원재판소에 차출해야 한다
- 원재판소는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속히 그 등본을 상고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3조 상고신청인이 기간 내에 취의서를 차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상고의 신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상고신청인은 취의서를 차출해야할 기간을 경과한 후 14일 이내에 추가취의서를 상고재판소에 차출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5조 상고의 상대방은 상고신청기간 경과후 추가취의서를 차출할 수 있는 기간 만료 전에 한해 부대상고(附帶上告)를 행할 수 있다
- 부대상고는 그 취의서를 원재판소에 차출하는것으로 행한다
- 부대상고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6조 취의서, 추가취의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따라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37조 상고재판소는 추가취의서를 차출할 수 있는 기간 만료후의 일시를 공판기일로 정해 늦어도 개정으로부터 3일 전에는 소송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8조 차압물건의 환부를 행해야할 경우 소유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환부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는 공시에 의해 환부의 청구를 행하는 취지를 최고(催告)하며 공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전항의 경우 보관하기 불편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39조 조선민사령 제3조, 제4조, 제6조,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형사에 준용한다 단,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18조 중 제1조란 본령의 제1조에 해당한다
부칙
편집제40조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아래의 법령은 폐지한다
- 형법대전
- 철도사항범죄인처단례
- 형사재판비용규칙
- 형법대전 제473조, 제477조, 제478조, 제498조 제1호, 제516조, 제536조 및 제593조의 범죄와 그 미수범에 관한 규정은 당분간 본령시행 이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감등(減等)에 대해서는 형법 제6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대전 제2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
제42조 본령 시행후에도 효력을 가지는 구한국법규의 형은 아래의 예에 따라 본령의 형명으로 변경한다 단, 형의 기간 또는 금액은 그렇지 않다
- 구한국법규의 형 본령의 형
- 사형 사형
- 종신역형 무기징역
- 종신유형 무기금고
- 15년 이하의 역형 유기징역
- 15년 이하의 유형 또는 금옥 유기금고
- 벌금 벌금
- 구류 구류
- 과료 과료
- 몰입 몰수
- 태형 20일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
제43조 본령시행전 구한국법규의 형에 처해진 자는 전조의 예에 비추어 본령의 형에 처해진 자로 간주한다
- 전항의 경우 태형에 처해진 자는 태5를 구류 1일로 바꾼다
제44조 구한국법규에 의해 허가한 가석방은 가출옥으로 간주한다
제45조 본령시행전에 죄를 범하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본령에 의해 처단한다
제46조 본령시행전 이미 행한 상고는 종전의 수속에 의해 완결한다
제47조 조선민사령 제79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형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