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0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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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0호

메이지 43년 제령 제11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인하여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아래에 열거하는 민사쟁송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다 단,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소재지의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1 2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가액 2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관한 쟁송
2 가액에 관계없이 아래의 쟁송
(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주거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분의 수취, 명도, 사용, 점거 혹은 수선에 관해 또는 임차인의 가구 혹은 소지품을 임대인이 차압하는 것에 관해 일어나는 쟁송
(로) 부동산의 강계(疆界)에 관한 쟁송
(하) 점유에 관한 쟁송
(니) 고용주와 고용인간에 고용계약 1년 이하의 계약에 관해 일어나는 쟁송
(호) 아래의 사항에 대해 여행객과 여관 혹은 음식점의 주인간에 또는 여행객과 수륙운송인간에 일어나는 쟁송
(1) 회료(賄料), 숙박료 또는 여행객 혹은 수하물의 운송료
(2) 여행객으로부터 여관 혹은 음식점의 주인 또는 운송인의 보호를 위해 예치하는 수하물, 금전 또는 유가물

제3조 중 「지방재판소장」을 「지방법원장」으로 고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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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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