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1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12월 15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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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1호

민사쟁송 조정에 관한 건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인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민사사건으로서 구재판소의 재판권에 속하는 것에 대해 쟁송의 조정을 할 수 있다 단 구재판소 소재지의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조 민사쟁송의 조정이 성립했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조서에 그 쟁송의 사실 및 조정의 시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한 쟁송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지방재판소장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쟁송조정사무를 감시하고 그 서류를 검열하며 주의를 줄 수 있다

제4조 쟁송조정사무의 취급, 그 비용, 집행수속 기타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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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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