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1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규칙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12월 15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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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12호

변호사규칙

제1조 변호사는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자로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명부에 등록할 것을 요한다

1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2 조선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조선인으로서 구한국 재판소, 구통감부 재판소 혹은 조선총독부재판소의 판사, 검사 또는 구한국의 변호사였뎐 자

조선인으로서 금옥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징역처분으로 인해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제2조 각 지방재판소에 변호사명부를 둔다

변호사는 그 성명을 등록한 지방재판소의 소속으로 한다

제3조 변호사명부의 등록은 지방재판소 검사국이 한다

제4조 조선총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하려는 지방재판소 검사국을 경유하여 조선총독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방재판소 검사국은 인가신청서를 수리했을 때에는 검사정은 자격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등록하려는 자는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조선총독의 인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변경을 신청할 때도 같다

제7조 지방재판소 검사국은 아래의 경우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신청을 받았을 때

2 사망했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5 조선인으로서 금옥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졌을 때

제8조 변호사명부의 등록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아래의 구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신규등록 금 20원

2 등록변경 금 10원

3 등록의 취소 금 1원

수수로의 납부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지방재판소 검사국은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했을 때 등록번호 및 연월일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변호사명부의 등록 또는 취소했을 때에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공고한다

제11조 변호사는 소속 지방재판소 또는 그 관내의 구재판소 소재지에 사무소를 두고 소속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이를 계출해야 한다

소속 지방재판소의 관할지 외에 사무소를 둘 때에는 소속 지방재판소 검사국 및 사무소소재지의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이를 계출해야 한다

제12조 변호사는 소속 지방재판소별로 변호사회를 둔다 단 5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항의 단서의 경우 변호사가 5명 이상에 달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호사협회를 두어야 한다

제13조 지방재판소 검사정은 사정으로 인해 조선인 변호사에게 변호사회에 가입하는 것을 면제 혹은 탈퇴를 허가 또는 따로 변호사회를 두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가입한 후에 그 직무를 할 수 있다 단 변호사회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 또는 변호사회 가입을 면제 혹은 탈퇴를 허가받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변호사 및 변호사회는 지방재판소 검사정의 감독을 받는다

제16조 검사정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해서는 부(否)를 따지지 않고 그 품위가 손상될 행동에 대해 유고(諭告)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정은 변호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제18조 변호사회에 회장을 둔다 또 상의원(常議員)을 둘 수 있다

제19조 변호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검사정을 경유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변호사회 회칙에는 회장, 상의원의 선거, 직무, 임기에 관한 규정, 의사에 관한 규정, 변호사의 풍기 보지에 관한 규정, 보수금에 관한 규정 기타 회무의 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21조 변호사회를 두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변호사회 가입을 면제 혹은 그 탈퇴를 허가받은 경우 검사정은 변호사회 회칙을 대신하는 명령을 발해야 한다

제22조 제11조 제2항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재판소 검사정의 감독을 받으며 그 외 변호사회 회칙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소속 지방재판소 검사정의 감독권 및 필요한 한도내에서 소속 변호사회 회칙 또는 이를 대신하는 검사정의 명령을 준수해야할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3조 변호사회의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제는 변호사회에서 상정하여 검사정에게 계출해야 한다

제24조 변호사회의 회의는 아래의 사항 이외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1 법령 또는 변호사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2 조선총독, 재판소 또는 검사국의 자문한 사항

제25조 변호사회의 회의의 의결로서 법령 또는 변호사회 회칙에 위반하는것이 있을 때 조선총독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6조 변호사가 본령 또는 변호사회 회칙 혹은 검사정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정은 회장의 신고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정계처분을 조선총독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7조 징계는 아래의 4종류로 하고 조선총독이 행한다

1 견책

2 300원 이하의 과료

3 1년 이하의 정직

4 제명

제28조 징계처분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29조 조선인 변호사시험에 관한 규칙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0조 변호사명부는 별기양식에 의한다

부칙

편집

제31조 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령을 시행하기 전에 변호사명부에 등록한 자는 본령에 의해 등록한 자로 간주한다

제33조 본령 시행 전에 관계된 변호사의 행위라도 본령에 비추어 징계해야할 것이 있을 때에는 본령에 의해 징계한다

양식(용지소법지)

본적
주소
족칭
생년월일
자격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변호사회가입년월일
사무소
출장사무소
등록취소년월일
징계
비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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