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찰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6월 3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7호

사찰령

제1조 사찰을 병합, 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지(基址) 또는 명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2조 사찰의 기지 및 가람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전법(傳法), 포교, 법요집행 및 승려, 주지의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사찰의 본말관계, 승규(僧規), 법식, 기타 필요한 사법(寺法)은 각 본사에서 정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찰에는 주지를 둘 것을 요한다

주지는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 및 법요집행을 책임지며 사찰을 대표한다

제5조 사찰에 속하는 토지, 삼림, 건물, 불상, 석물, 고문서, 고서화, 기타 귀중품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처분할 수 없다

제6조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본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사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편집

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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