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9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11월 28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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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9호

조선총독부재판소령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아래의 1항을 추가한다

조선총독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나의 구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그 재판소와 동등한 다른 재판소에게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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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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