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9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11월 28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9호

조선총독부재판소령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아래의 1항을 추가한다

조선총독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나의 구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그 재판소와 동등한 다른 재판소에게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