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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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학·기업·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999.1.29, 2001.5.24, 2004.9.23>
- 1. "협동연구개발"이라 함은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기업·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학"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말한다.
- 3. "기업"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포함한다.
- 4. "연구소"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 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채택·시행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관리한다.<개정 2001.1.16, 2008.2.29>
- 제5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중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연구개발비에는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이 포함된다.<개정 1999.12.31, 2001.1.16, 2006.10.4>
- (3)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을 기업에 융자할 경우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상환기간 또는 담보조건등을 우대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6.10.4>
- 제6조 (연구개발요원의 교류)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당해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요원을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2) 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그 연구개발요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요원을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3) 국·공립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소의 소속연구개발요원은 그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험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구개발 요원이 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그가 소속한 연구소에서의 휴직기간으로 본다.
- (4)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서로 겸직할 수 있다.
-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 또는 겸직에 따른 근무는 당해 연구개발요원의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로 보며, 당해 소속기관은 그 파견 또는 겸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그 결과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정보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2) 국가는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및 연구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1) 국가는 대학이 2 이상의 기업과 기초연구 또는 응용연구를 협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대학 또는 기업에 위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3) 기업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승인을 얻은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재학생을 일정기간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당해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으로 하여금 강의하거나 실험·실습 또는 논문연구를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재학생에 대하여는 그 참여도에 따라 당해 기업 및 연구소가 정하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경우 대학은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 기타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받은 공동지도교수는 그가 지도한 부분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 (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지원기관) (1) 국가는 협동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참여기관의 알선·중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은 해당분야의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다.
- 제13조 (산업재산권등의 활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생산기술연구원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당해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1.29>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실적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 제14조 (기밀유지 의무)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자는 그 협동연구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다른 참여기관의 동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포상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개발요원중 우수한 자를 다른 연구개발요원에 우선하여 포상할 수 있다.
- (2) 대학·기업 및 연구소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인사·급여에 있어서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요원을 우대할 수 있다.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이 법에 위반한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제16조 (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710호,1994.1.5>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등의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학 및 연구소는 1994년 6월 30일까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 부칙 <제4824호,1994.12.22>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5733호,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1) 내지 (9) 생략
- (10) 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13조제1항중 "생산기술연구원등"을 "생산기술연구원등"으로 한다.
- (11) 내지 <21> 생략
- 제6조 및 제11조 생략
- 부칙 <제6101호,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1) 내지 <21> 생략
- <22>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6353호,2001.1.16> 과학기술기본법
- 부칙 <제6472호, 2001.5.24> 기술개발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7219호, 2004.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4) 내지 <2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6>생략
-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김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58>및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2> 까지 생략
- <15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15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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