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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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5.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1.8.4.>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8.4.]
-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편집-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해산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11.8.4.]
-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⑧ 연구회는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⑨ 제8항에 따른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6조(외부검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 2. 연구기관의 목적 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연구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제3장 연구회 <개정 2011.8.4.>
편집-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전문개정 2011.8.4.]
-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사무국에 관한 사항
-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11.8.4.]
-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8.4.]
-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7.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6조(사무국)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 [전문개정 2011.8.4.]
-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4.]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편집-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8.4.>
- ② 삭제 <2004.9.23.>
-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4.>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제목개정 2011.8.4.]
-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연구회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표준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기관이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④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8.4.]
-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 [전문개정 2011.8.4.]
- [전문개정 2011.8.4.]
제5장 벌칙 <개정 2011.8.4.>
편집-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8.4.]
-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전문개정 2011.8.4.]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733호, 1999.1.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구회의 설립준비) ①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산업계·연구계·학계등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④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 이사 및 당연직이사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각 1년·2년 또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1년·2년 또는 3년인 이사의 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1. 한국개발연구원법
- 2. 한국조세연구원법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 4. 민족통일연구원법
-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 6. 한국행정연구원법
- 7.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 10. 산업연구원법
- 11. 에너지경제연구원법
-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 14. 한국노동연구원법
-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 16.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 18. 한국법제연구원법
- 19. 한국여성개발원법
- 20. 산업기술정보원법
- 21. 한국한의학연구원법
- 22.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②자격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③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 ④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⑤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한다.
- ⑥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를 삭제한다.
- 제35조중 "개발원 또는 여성단체"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한다.
- ⑦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6호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 제15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5조제2항제6호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⑧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호중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 ⑨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제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⑩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13조제1항중 "생산기술연구원등"을 "생산기술연구원등"으로 한다.
-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⑫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장의 제목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등"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한다.
- 제50조 내지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5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상담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수 있다.
-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7조의2 (정관) ①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사에 관한 사항
- 8. 공고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상담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7조의2 (정관) ①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2(출연금등)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59조의3(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상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의2(출연금등)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0조(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5조제2항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한다.
- 제68조제1항중 "개발원·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상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개발원 및 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상담원"으로 한다.
- 제69조제1항중 "청소년단체·개발원"을 "청소년단체"로 한다.
- 제71조중 "협의회·개발원"을 "협의회"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개발원"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2 본문중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한다.
- 제24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35조중 "평가기관 및 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⑭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⑮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장제1절(제7조 내지 제14조)을 삭제한다.
- 제16조제1항중 "연구원, 건설기술"을 "건설기술"로 한다.
- 제37조의3중 "연구원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 제39조제2항중 "연구원·협회"를 "협회"로 한다.
- 제43조제1항제9호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 ⑯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 내지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⑰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를 삭제한다.
- 제50조제2항중 "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 제57조중 "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으로 한다.
- ⑱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제11조를 삭제한다.
-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⑲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⑳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중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한다.
-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 ㉑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를 삭제한다.
- 제19조제2항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한다.
-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은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본다.
한국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법에 의한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 |
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민족통일연구원법에 의한 민족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한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산업연구원법에 의한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 산업기술정보원 |
한국한의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청소년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 | 교통개발연구원 |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계량 및 측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②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이하 이 항에서 "종전기관"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이 항에서 "신설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설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종전기관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설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토개발연구원 | 국토연구원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소 | 한국해양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한국전기연구소 | 한국전기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소 |
-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이하 "종전기관"이라 한다)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각각 같은 표의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이하 "신설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본다. 다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를 이 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 제7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기관의 장 및 감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및 감사가 임명될 때까지 신설기관의 원장 및 감사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기관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8조(회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기관의 설립당시 정부의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서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동 연구기관에 출연되고 이 법 시행당시 구분계리되고 있는 재산은 이를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리되는 재산이 있는 신설기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그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기능의 수행을 위한 재산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
- 제9조(경제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개발연구원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경제정보센터와 국제대학원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경제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으로 본다.
-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 ⑮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⑯ 내지 <78>생략
- ⑮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329호, 2000.12.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정보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제17조 및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연구개발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직원으로 본다.
- ④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 제3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연구기관은 이를 각각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연구기관으로 본다.
한국해양연구소 |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소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 ②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제2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중 "한국항공우주 연구소"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 ④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5호중 "평가와 발전방안"을 "발전방안"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우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기술정보원 또는 연구개발정보센터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소 |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소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부칙 <법률 제6353호, 2001.1.1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 ② 내지 ⑬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790호, 2002.12.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219호, 2004.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8조의2를 삭제한다.
-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29조제3항중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 제30조제2항중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또는 공공기술연구회"를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로 한다.
- 별표중 제17호, 제18호, 제21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38호, 제40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내지 ⑳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573호, 2005.5.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연구회의 설립준비) ①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임기로 한다.
- ④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승계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 제6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432호, 2007.5.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3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청소년개발원"을 각각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1>까지 생략
- <75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753>부터 <760>까지 생략
- <75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025호, 2011.8.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934호, 2013.7.1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4274호, 2016.5.2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274호) (시행 2016.11.30)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934호) (시행 2013.7.16)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025호) (시행 2012.2.5)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432호) (시행 2007.5.11)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573호) (시행 2005.7.1)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 (시행 2004.10.24)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6790호) (시행 2002.12.18)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6353호) (시행 2001.7.17)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6329호) (시행 2001.1.1)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982호) (시행 1999.5.24)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 (시행 1999.1.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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