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대한민국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법률 제557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12.24. |
타법개정: 1998.9.2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1997·12·13>
- 1. "기술"이라 함은 공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등에 관한 산업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 2. "기술기반조성"이라 함은 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정보·연구시설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보강하여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 3.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상호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 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4.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 5. "전자상거래"라 함은 공동의 표준을 사용하여 전자화한 상업적인 거래를 말한다.
- 6. "기술담보제도"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그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 (기본시책의 강구)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기술기반조성계획의 수립등) (1)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 (2)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1·13>
- (3) 기술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통상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기술기반조성의 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술기반조성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제5조 (기술기반조성사업) (1)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 1.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 2. 산업정보의 수집·분석·유통의 촉진
- 3. 기술연구시설등의 확충
- 4.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 5. 신기술보육사업
- 6. 국제기술협력의 촉진
- 7. 기술력의 제고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지도
- 8. 기술의 표준화
- 9. 기타 기술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1. 국·공립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7.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 8. 기타 기술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3)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등 지원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1) 정부는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1. 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및 육성
- 2. 교육·훈련기관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의 확충
- 3. 현장 적응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및 이에 대한 출연·지원
- 4. 기업·대학 및 연구소등의 기술인력의 연수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분석·연구개발 또는 기술지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6. 기타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3) 정부는 제2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 (산업정보의 유통 촉진등) (1) 정부는 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통상·무역·상업·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정보(이하 "산업정보"라 한다)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1. 산업정보의 수집·분석 및 가공
- 2. 기술시장의 설치·운영
- 3.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원등
- (3)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4)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정보망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5)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6) 산업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둔다. <신설 1997·1·13>
- 제7조의2 (전자상거래지원센터) (1) 통상산업부장관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행하는 전자상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2) 정부는 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이 행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행하는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기타 경비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7·1·13]
- 제8조 (산업정보의 안전관리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등의 행위를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행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개정 1997·1·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되는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3>
- (3) 사업시행자는 산업정보망의 안전관리와 산업정보의 신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4) 누구든지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전자문서 또는 산업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 (5) 누구든지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훼손하거나 그 산업정보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 (6) 사업시행자의 임원·직원이거나 임원·직원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산업정보에 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 (7) 사업시행자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 (8)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형식 및 제정절차, 산업정보의 효력인정 및 안전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기술연구시설등의 확충) (1) 정부는 기술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등 연구기반을 확충하도록 지원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주관기관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1) 정부는 기업·대학·연구소등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 건축물에 입주하여 시설·정보 및 인력등을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현장기술의 공동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2) 삭제 <1998·9·23>
- (3) 삭제 <1998·9·23>
- (4) 삭제 <1998·9·23>
- (5) 삭제 <1998·9·23>
- 제11조 (신기술보육사업) (1) 정부는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장소·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신기술보육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 신기술보육사업의 대상 및 지원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국제기술협력의 촉진) (1)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 2.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 7. 기타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관이 인정하는 사업
- (3) 통상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제13조 (기술진단·지도의 실시등) (1) 정부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2)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민간기술지도기관은 기술진단·지도사업의 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민간기술지도기관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4)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기술지원자금의 확대등) (1) 정부는 기술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개발과 기술기반조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기술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이상의 자금(이하"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기술발전에 관한 사업 또는 기술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 2. 제1호의 기관외의 자로서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
- (3) 기술지원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매년 기술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 제14조의2 (기술담보사업의 실시) (1)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담보제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으로 기술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사업(이하 "기술담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1. 공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등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 2. 공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이하 "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자금
- 3. 기타 기술개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자금
- (2)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기술담보사업을 위한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평가를 의뢰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료를 징수하여 산업기반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4)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기반기금의 부담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에 소요된 경비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급할 수 있다.
- (5) 기술평가등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7·1·13]
- [유효기간 2001·12·31까지]
- 제14조의3 (산업기반기금의 사용등) (1)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담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기반기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1.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
- 2.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에 소요된 경비의 지급
- 3. 기타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하는 산업기반기금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른 수입금
- 2.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료
- 3.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
-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전을 위한 자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기반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7·1·13]
- [유효기간 2001·12·31까지]
- 제15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설립등) (1) 기업의 제품 및 재료의 생산을 위한 기획·설계·생산공정·포장 및 출하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하 "생산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연구원은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을 위한 상담
- 2.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지원
-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 4. 국제기술협력
- 5. 시험연구시설·설비의 제공
- 6. 전문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 7.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 8. 기술교육
-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5) 연구원은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분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설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6) 연구원은 현장 적응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7)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8)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 (출연) (1)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연구업무를 연구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1)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국유재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2) 연구원은 무상양여된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양여와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등) (1)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외의 자는 공동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민간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2)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제15조제4항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4) 제15조제2항·제3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 (민간생산기술연구소등의 지원) (1) 정부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자립기반이 갖추어질 때까지 한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연구원과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연구원과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 (한국공학원의 설립등) (1) 공학 및 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원을 설립한다.
- (2) 한국공학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13>
- 1. 기업·대학·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
- 2. 기술기반조성사업
- 3. 공학 및 기술분야의 국내·외 교류
- 4.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 (3) 제15조제2항·제3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한국공학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연구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제22조 (벌칙등)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전자문서 또는 산업정보기록을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 1.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훼손하거나 그 산업정보의 비밀을 침해한 자
- 2.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산업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한 사업시행자의 임원·직원이거나 임원·직원이었던 자
- 3.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4) 사업시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7·1·13>
부칙
편집- 부칙 <제4824호, 1994.12.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생산기술연구기관의 설립근거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3제1항제6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2) 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산기술연구원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와 관련하여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인용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111호, 1995.12.29>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생략
- (8)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한다.
- (9) 내지 (14)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5281호, 1997.1.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3)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생산기술연구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본다.
- 부칙 <제5446호, 1997.12.13>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 부칙 <제5578호, 1998.9.23>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연혁
편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578호) (시행 19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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