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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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1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0.2 |
일부개정: 2014.10.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적용 범위) 헌법연구관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재판관 3명
- 2. 사무처장·사무차장·헌법재판연구원장·헌법연구관 중 3명
- 3. 법학교수·변호사 중 1명
- ③ 위원장은 재판관인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인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인사위원회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인사관리과장이 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회의) ① 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사항의 보고)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0조(수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헌법연구관의 임명)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임용기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의 수요·공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3조(임용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헌법연구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 제14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헌법재판소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5조(연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 제16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7조(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에게 헌법연구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8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20조(연임적격 심의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연임적격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헌법연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헌법연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헌법연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전문개정 2014.10.2.]
- 제21조(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의견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헌법연구관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헌법연구관이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장은 요청한 범위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내준다.
- ④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3조(심의결과의 보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헌법연구관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재판관회의의 의결) ① 헌법재판소장은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 또는 연임부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 ② 재판관회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을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5조(연임발령 등) 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가 연임 의결한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 ② 헌법재판소장은 연임을 희망한 헌법연구관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27조(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① 헌법재판소장은 제26조에 따른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유무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② 제1항의 심의가 요청된 때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의 심의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28조(파견근무) ① 헌법연구관을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②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 제29조(휴직허가의 신청) 헌법연구관이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휴직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5호, 2013.3.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1호, 2014.1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연임희망원(또는 불희망원)
- [서식 2] 휴직희망원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331호) (시행 2014.10.2)
- 대한민국 헌법연구관 인사규칙 (제305호) (시행 2013.3.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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