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에서 넘어옴)
한국가스공사법 법률 제1316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2.3 |
일부개정: 2015.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조(법인격)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4조 삭제 <1997.8.22.>
-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8조 삭제 <1998.9.23.>
-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2015.2.3.>
- ②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3.23.>
-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2.3.>
- [전문개정 2009.1.30.]
- 제12조(투자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사는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고보상적립금으로 적립
- 4. 이익의 배당
- 5. 사업확장적립금
- 6. 그 밖의 임의적립금
- 7. 이월이익잉여금
- [본조신설 2012.5.23.]
- 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5조 삭제 <1997.8.22.>
- 제16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2.3.>
- 1.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 3. 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30.]
-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7. 삭제 <2010.4.15.>
-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1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17.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18.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전문개정 2009.1.30.]
-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 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 및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의 설정
-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 [전문개정 2009.1.30.]
- 제16조의5(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① 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6조의6(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교량, 항만,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公社)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을 공사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6조의7(토지 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6조의8(서류의 공시송달) 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조서(土地調書)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 ② 공사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는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1.30.]
- ② 제1항의 경우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중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9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0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부칙
편집- 부칙 <제3836호, 1986.5.1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26호, 1991.1.14>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429호, 1991.12.14>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⑮생략
-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17) 및 (18)생략
- 부칙 <제4508호, 1992.12.2> (군용항공기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7호중 "공군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한다.
- ②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8>생략
- (89)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제1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90) 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356호, 1997.8.22>
-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74호, 1998.9.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893호, 1999.2.8>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 (3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 (39) 내지 (47)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5911호, 1999.2.8>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7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 ⑬ 내지 <35>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5914호, 1999.2.8>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32>생략
- (33)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34) 내지 (4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1>생략
- (72)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 제17조의 제목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로 한다.
-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 (73) 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7>생략
- (6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69) 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476호, 2005.3.31> (도시공원 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제10조 생략
-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 (76) 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338호, 2007.4.6>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생략
- (4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42) 내지 (48)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 (7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72) 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 (60) 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30)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765호, 2007.12.21> (도시가스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 부칙 <제8819호, 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 (3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37)부터 (43)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6>까지 생략
- (40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제5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408)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25)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행위 허가"로 한다.
- (86)부터 (99)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313호, 2008.12.31.> (자연공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7>부터 <29>까지 생략
- <2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9382호, 2009.1.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 <5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 <59>부터 <61>까지 생략
- <5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 <6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 <68>부터 <75>까지 생략
- <6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생략
- 부칙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 <86>부터 <89>까지 생략
-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제10501호, 2011.3.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38호, 2012.5.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3>까지 생략
- <43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35>부터 <710>까지 생략
- <43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 <11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 <120>부터 <126>까지 생략
- <11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생략
- 부칙 <제13160호, 2015.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13160호) (시행 2015.2.3)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12248호) (시행 2014.7.15)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11438호) (시행 2012.5.23)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10501호) (시행 2011.3.30)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10331호) (시행 2010.12.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10272호) (시행 2010.10.16)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9763호) (시행 2010.3.10)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9382호) (시행 2009.1.30)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9313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8733호) (시행 2008.9.22)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8819호) (시행 2008.6.28)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8765호) (시행 2008.6.22)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8338호) (시행 2008.4.7)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8976호) (시행 2008.3.2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8863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8370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8352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7678호) (시행 2006.8.5)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7476호) (시행 2005.10.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6841호) (시행 2003.10.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6656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5914호) (시행 1999.8.9)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5911호) (시행 1999.8.9)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5893호) (시행 1999.8.9)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5574호) (시행 1998.9.23)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5356호) (시행 1997.10.1)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4541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4429호) (시행 1992.12.15)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4508호) (시행 1992.12.2)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4326호) (시행 1991.4.15)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3836호) (시행 1986.5.12)
-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법 (제3639호) (시행 1982.1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가스공사법
-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 행정규칙
- 인천생산기지 지구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 (1차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암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이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 천연가스 관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5차변경)
- 천연가스 김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변경
- 천연가스 동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소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옥천관리소(YS)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용산관리소(YS)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인천복합화력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 천연가스 청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5차)변경
-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학익관리소(Y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 행정규칙
- 행정규칙
- 인천생산기지 지구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 (1차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암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오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이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정선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 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 천연가스 관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5차변경)
- 천연가스 김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 변경
- 천연가스 동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소도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천연가스 옥천관리소(YS)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용산관리소(YS)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인천복합화력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 천연가스 청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5차)변경
- 천연가스 포스코파워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 천연가스 학익관리소(YS)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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