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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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0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21 |
제정: 2014.11.11 |
조문
편집-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은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 2.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 4.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 5. 치안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 6.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7. 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치안분야 과학기술 개발 등에 관한 추진 방향
-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 3. 주요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 4. 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경찰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는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 나.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제6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1. 연구원의 인건비
- 2. 연구장비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간접비
- 4. 위탁연구개발비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709호, 2014.11.11.>
-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25709호) (시행 2014.11.21)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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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경찰법
-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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