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경찰법에서 넘어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7. 1. |
일부개정: 2021. 3. 30. |
본칙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3. 범죄피해자 보호
-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편집-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찰청
편집-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경찰청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국·부 또는 과로 한다.
- ② 경찰청장·차장·국가수사본부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편집-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제21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제27조(사무기구)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④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편집-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제29조(시·도경찰청 차장) ①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 ②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0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 ②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31조(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편집-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 1.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⑦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의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편집-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편집-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 제3조(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특례) ① 시·도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경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국가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9호 경찰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1항,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제4항 및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 ③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3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11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 ⑦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⑧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제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⑮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⑯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⑲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⑳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㉒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㉓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㉔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 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 ㉖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 ㉗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㉚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㉛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 ㉜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㉝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㉞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㉟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㊱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㊲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 ㊳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㊵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㊶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㊷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한다.
-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 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 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 ㊺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9조제3항제2호,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9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제1항 및 제2항, 제98조제1항 본문, 제10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제3항 후단, 제114조제1항, 제434조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91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 제432조제2항, 제4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㊻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 ㊼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㊽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㊾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㊿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7990호, 2021. 3. 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인력·시설의 확보 등 시·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연혁
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990호) (시행 2021. 7. 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 이전에 시행된 법률에 대해서는 경찰법 (대한민국)#연혁을 참조하십시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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