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넘어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4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7.7. |
일부개정: 2016.1.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1.6.>
-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 2. "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6.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 7.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8.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4장(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편집-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 4.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
- 5. 재원조달계획
- 6. 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 5. 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 6.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우수 의료기관의 기준,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지등 외의 지역이 단지등보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지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은 단지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개발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되, 그 절차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는 이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 면적 및 미분양 비율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13.3.2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8.12.31., 2010.1.18.>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2. 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편집- 제11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관
- 3. 그 밖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연구용 세포 등을 보관·관리하는 기관
- 나. 실험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기관
- 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 라.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복합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2 이상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연구서비스의 제공 수준, 연구성과의 향상 정도,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시설·인력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의료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③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배분하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할 때에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3조(융자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할 때에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성공 및 실패의 기준, 융자의 대상 및 조건, 융자의 절차 및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입주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①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편집-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제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로 보며,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0.1.18., 2011.12.31.>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한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한 경우 해당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 ②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으면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③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1항 또는 「약사법」 제31조제11항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제조품목의 허가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서의 의료연구개발에 한하여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약사법」 제31조제11항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의약품의 제조품목의 허가 및 수입 품목의 허가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3.30., 2013.3.23.>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 수입 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한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신고의 대상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조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허가를 한 경우 해당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0.1.18., 2011.4.7., 2013.3.23.>
- ②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으면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또는 품목류별·품목별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7., 2013.3.23.>
- ③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서의 의료연구개발에 한하여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11.4.7., 2013.3.23.>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7., 2013.3.23.>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허가 및 수입 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4.7.>
-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 같은 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본조신설 2016.1.6.]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편집-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둔다.
-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3.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4. 공동연구사업 실적 평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5.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 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
- 7.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8. 자금 지원 및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③ 위촉위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 ⑥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0조(지원기구)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요한 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원기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은 공동으로 지원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 ⑥ 지원사무소는 법인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주무관청이 된다. <개정 2010.1.18.>
- ⑦ 지원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①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④ 삭제 <2015.12.29.>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9035호, 2008.3.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 부칙 <제9306호, 2008.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366호, 2009.1.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⑬ 및 ⑭ 생략
- ⑫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5>부터 <37>까지 생략
-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 <11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ㆍ제5항 및 제2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8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18>부터 <137>까지 생략
- <11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512호, 2011.3.30.> (약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약사법」 제31조제9항"을 각각 "「약사법」 제31조제11항"으로 한다.
- 부칙 <제10564호, 2011.4.7.> (의료기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 전단 중 "제조품목신고"를 "제조신고"로, "제조품목허가"를 "제조허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조품목허가"를 각각 "제조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기기법」 제14조"를 "「의료기기법」 제15조"로, "품목별"을 "품목류별ㆍ품목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을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조품목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허가"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품목허가 및 수입"을 "제조허가 및 수입"으로 한다.
- ④부터 ⑥까지 생략
-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제11020호, 2011.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 <25> 생략
- <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제11141호, 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 <27> 및 <28> 생략
- <2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생략
- 부칙 <제11232호, 2012.1.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⑥ 생략
-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제11250호, 2012.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한다.
-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7>까지 생략
- <48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489>부터 <710>까지 생략
- <48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3448호, 2015.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⑭부터 <20>까지 생략
-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생략
- 부칙 <제13665호, 2015.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748호, 2016.1.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748호) (시행 2016.7.7)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665호) (시행 2015.12.29)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448호) (시행 2015.10.25)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250호) (시행 2013.2.2)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141호) (시행 2012.9.1)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232호) (시행 2012.7.27)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521호) (시행 2012.3.31)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564호) (시행 2011.10.8)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020호) (시행 2011.8.4)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932호) (시행 2010.3.19)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685호) (시행 2009.11.22)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 (시행 2009.7.31)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306호) (시행 2008.12.31)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035호) (시행 2008.6.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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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