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대한민국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넘어옴)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제91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9.14. |
일부개정: 2008.6.1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광주과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광주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정관) (1)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임원) (1) 광주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그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16>
- (2)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 (4) 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 (5)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6) 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6조 (이사회) (1) 광주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기타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 (원장) (1) 광주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 (2) 원장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3)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원장의 직무ㆍ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 원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 제8조 (출연금)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1) 정부는 광주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10조 (사업연도) 광주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1)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년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2001.1.29, 2008.2.29>
- (2)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 3. 기업수탁과제중 위탁기업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 제12조 (지원ㆍ조정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13조 (학위과정등) (1) 광주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개정 2008.6.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수업년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교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1.1.29,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학과 및 전공은 정보통신공학ㆍ기전공학ㆍ신소재공학ㆍ생명과학ㆍ환경공학등 첨단과학기술분야중에서 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1.16, 2001.1.29, 2008.2.29>
- (4)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한다. 이 경우 광주과기원의 원장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개정 2001.1.16, 2008.6.13>
- 제14조 (교원 및 연구원) (1) 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 (2) 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교원의 임면)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6조 (학위수여) 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6.13>
- 제17조 (학생)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1.1.29, 2008.2.29>
- 제18조 (국제교류의 촉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교수를 초빙하거나 외국인학생의 수학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19조 (기금의 설치등) (1)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기금운용수익금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 2. 대규모 교육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 3. 기타 기금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4.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기부등) (1) 광주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기간 광주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1)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22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23조 (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등을 공동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광주과기원이 아닌 자는 광주과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광주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13>
- 제28조 (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과태료)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580호, 1993.8.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장이 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이전에 광주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 제3조 (설립준비) (1)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광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광주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설립당시의 광주과기원의 이사·감사 및 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351호, 2001.1.1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8>생략
- <59>광주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 및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0>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1> 까지 생략
- <1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2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07호, 2008.6.13>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937호) (시행 2010.2.26.)
- 대한민국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107호) (시행 200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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