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4.10.13
일부개정: 2014.10.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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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공무원임용시험령제24조·제29조제37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3.>
  •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2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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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7호, 2008.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5호, 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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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체력검사 판정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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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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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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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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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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