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7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23 |
타법개정: 2016.3.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2013.3.23., 2014.12.30., 2016.3.22.>
- 1.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나. 국·공립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 3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 3의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3의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 9.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1.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③ 정부는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1.3.9.>
-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제4조의3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8.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운영
- 9.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 ④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30.]
-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4. 연구실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 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30.]
- 제4조의4(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30.]
-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2.30.>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편집-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30.]
-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9., 2014.12.30.>
-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 5.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규모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본조신설 2011.3.9.]
- [제목개정 2014.12.30.]
-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 3. 인증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 4.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본조신설 2014.12.30.]
-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 1. 유해·위험물질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 2. 유해·위험물질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유해·위험물질별 사전 영향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때
-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
-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
-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5. 대행기관이 제7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12.30.]
- 제11조(검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한 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 제12조(증표 제시)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사고조사 등을 행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대학·연구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 [본조신설 2011.3.9.]
-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8조(교육·훈련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9., 2013.3.23., 2014.12.30.>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 ⑤ 제4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 ⑥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 제18조의2(대학·연구기관등의 지원) ①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3.9.]
- 제18조의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하여 전국의 각 권역에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30.]
제3장 보칙
편집- 제19조(신고) ① 연구실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의2(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 사고보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12.30.]
- 제20조(비밀 유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장 벌칙
편집-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9.>
-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3.9.>
- 제23조(벌칙)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1.7.21.>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1.7.21., 2014.12.3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1.3.9., 2014.12.30.>
-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 6.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삭제 <2011.3.9.>
- ⑥ 삭제 <2011.3.9.>
- ⑦ 삭제 <2011.3.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425호, 2005.3.31.>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 <1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37>부터 <760>까지 생략
- <1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88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445호, 2011.3.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⑭부터 ㉔까지 생략
- 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446호, 2011.3.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74호, 2011.7.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 <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및 제18조제3항·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후단,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54>부터 <710>까지 생략
- <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73호, 2014.12.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079호, 2016.3.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⑯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⑰부터 ㉒까지 생략
- ⑯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079호) (시행 2016.9.23)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873호) (시행 2015.7.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874호) (시행 2011.10.22)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446호) (시행 2011.9.1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445호) (시행 2011.6.1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088호) (시행 2010.3.17)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425호) (시행 2006.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