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8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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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의2(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본조신설 2011.9.9.]
  •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9.>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21., 2015.7.1.>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정서 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 연구실 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 운영규정
7.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3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7.1.]
  • 제4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
  • 제5조(증표)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1. 제11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7호서식
2.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 별지 제8호서식
  •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1.>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2.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4., 2015.7.1.>
  •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1.>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
[본조신설 2011.9.9.]
[제목개정 2015.7.1.]
  • 제9조(교육·룬련의 시간 및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9., 2015.7.1.>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1.9.9., 2015.7.1.>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9.]
[본조신설 2015.7.1.]
  • 제10조의3(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제19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2.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별로 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및 보상금액
3. 해당 보험회사가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보상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상금액 및 연구실사고 내역
[본조신설 2015.7.1.]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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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83호, 2006.3.31.>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제3호 및 제8조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7호, 2011.9.9.>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7호, 2012.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제3호, 제8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⑫부터 ㉛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4호, 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8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서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하거나 받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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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마크
  • [별표 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인증, 재인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등록증
  • [별지 제5호서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8호서식] 사고조사반원증
  • [별지 제9호서식] 보험가입 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연구실사고 조사표
  • [별지 제11호서식]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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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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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