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8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시행: 2017.1.1 |
일부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 제1조의2(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본조신설 2011.9.9.]
-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9.>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21., 2015.7.1.>
- 1. 연구실책임자
- 2. 연구활동종사자
-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정서 사본
-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 3.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 5. 연구실 레이아웃배치도
- 6. 연구실 운영규정
- 7.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
-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④ 영 제5조의3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1과 같다.
- [본조신설 2015.7.1.]
- 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 ②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④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⑤ 영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7.1.]
-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1.>
-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4., 2015.7.1.>
-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 2. 사고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1.>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
- [본조신설 2011.9.9.]
- [제목개정 2015.7.1.]
- 제9조(교육·룬련의 시간 및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9., 2015.7.1.>
-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1. 문진과 진찰
- 2.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
-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 4. 흉부방사선 촬영
-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④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9.9.]
- [본조신설 2015.7.1.]
- 제10조의3(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19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 2.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별로 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및 보상금액
- 3. 해당 보험회사가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보상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상금액 및 연구실사고 내역
- [본조신설 2015.7.1.]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83호, 2006.3.31.>
-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 <5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2호·제3호 및 제8조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55>부터 <63>까지 생략
- <5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7호, 2011.9.9.>
-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7호, 2012.8.2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2호·제3호, 제8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⑫부터 ㉛까지 생략
- ⑪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4호, 2015.7.1.>
-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8호, 2016.12.30.>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마크
- [별표 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인증, 재인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등록증
- [별지 제5호서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8호서식] 사고조사반원증
- [별지 제9호서식] 보험가입 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연구실사고 조사표
- [별지 제11호서식]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연혁
편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8호) (시행 2017.1.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4호) (시행 2015.7.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시행 2013.12.3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시행 2013.3.2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7호) (시행 2012.8.2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7호) (시행 2011.9.1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부령 제83호) (시행 2006.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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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