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제9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
2.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9.]
  •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30.]
  •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이하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 제4조의4(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연구기관등의 현황
2. 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현황 등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3.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5. 제6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6.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7. 제1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8.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9.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 제출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보고 사항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장 및 제17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대하여 확인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 및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고는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보고
2. 제15조의2에 따른 사고보고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
[본조신설 2015.6.30.]
  • 제4조의5(연구실책임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2.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6.30.]
  •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5.6.30.>
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본조신설 2011.9.9.]
[제목개정 2015.6.30.]
  • 제5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운영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가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이 있을 것
3.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6.30.]
  • 제5조의3(인증마크의 활용)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인증마크를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30.]
  • 제6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6.30.>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실시한 안전점검의 실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점검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주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재실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제목개정 2015.6.30.]
  • 제8조 삭제 <2015.6.30.>
  •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2.9.>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5.6.30.>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주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제목개정 2015.6.30.]
  • 제10조 삭제 <2015.6.30.>
  • 제11조 삭제 <2015.6.30.>
  •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활용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1.20., 2011.9.9., 2013.3.23., 2014.12.9.>
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 제13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장비 명세서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각각 별표 4의2별표 4의3과 같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및 대행기관 등록대장의 기록·관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대학·연구기관등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5.6.30.>
1.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9., 2013.3.23.>
④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 제15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신청할 때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청으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16.9.22.>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 제16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2.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고조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5.6.30.>
1. 제7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연구실책임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라 대학·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제도개선,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2. 연구실 안전 교육자료 연구, 발간, 보급 및 교육 실시
3.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4.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문화 활동
6. 연구실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안전대책 수립 및 사례전파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항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9.]
  • 제17조의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2. 센터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②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4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 등 신속한 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2. 연구실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4. 연구실 현장의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 문화 활동에 관한 업무
6. 정부와 대학·연구기관등 상호 간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협력에 관한 업무
7.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⑤ 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5.6.30.>]
  • 제17조의4(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법 규정의 적용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17조의3에서 이동 <2015.6.30.>]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9.9.>
[전문개정 2011.4.5.]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434호, 2006.3.31.>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58호, 2007.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제4조제7항, 제6조제6호, 제14조제1항제7호, 제14조제2항 본문·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의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0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118호, 2008.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㉑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841호, 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㉛부터 ㊼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129호, 2011.9.9.>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제10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5항, 제6조제6호,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45호, 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실시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재실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재실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신청할 때"로, "신고로써"를 "신청으로써"로 한다.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제3조 관련)
  • [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3]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7조제2항 관련)
  • [별표 4]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9조제3항 관련)
  • [별표 4의2]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4의3]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4의4]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7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별지 서식]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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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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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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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