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9.9.]
-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6.30.]
-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이하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연 2회
-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5.6.30.]
- 제4조의4(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대학·연구기관등의 현황
- 2. 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현황 등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 3.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 4.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 5. 법 제6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 6. 법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7.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 8. 법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 9.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 제출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보고 사항
-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장 및 제17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대하여 확인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 및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고는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5.6.30.]
- 1.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 2.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
-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 ②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6.30.]
-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 ④ 삭제 <2015.6.30.>
- 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 [본조신설 2011.9.9.]
- [제목개정 2015.6.30.]
- 제5조의2(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실 운영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가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
-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3.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
-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6.30.]
- [본조신설 2015.6.30.]
- 제6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6.30.>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실시한 안전점검의 실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점검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주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재실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 [제목개정 2015.6.30.]
- 제8조 삭제 <2015.6.30.>
-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2.9.>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5.6.30.>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주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 [제목개정 2015.6.30.]
- 제10조 삭제 <2015.6.30.>
- 제11조 삭제 <2015.6.30.>
-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활용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5.6.30.>
-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1.20., 2011.9.9., 2013.3.23., 2014.12.9.>
- 제13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 2. 장비 명세서
-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각각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과 같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3항에 따른 등록증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⑤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및 대행기관 등록대장의 기록·관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6.30.]
-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5.6.30.>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9., 2013.3.23.>
- ④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 제15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신청할 때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청으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16.9.22.>
- ④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 제16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 2.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 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고조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5.6.30.>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대학·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제도개선,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 2. 연구실 안전 교육자료 연구, 발간, 보급 및 교육 실시
- 3.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 4.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문화 활동
- 6. 연구실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안전대책 수립 및 사례전파
-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항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9.9.]
- 제17조의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 2. 센터운영규정
- 3. 사업계획서
- 4. 그 밖에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 ②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4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 등 신속한 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 2. 연구실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 4. 연구실 현장의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 문화 활동에 관한 업무
- 6. 정부와 대학·연구기관등 상호 간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협력에 관한 업무
- 7.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 8.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 ⑤ 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6.30.]
-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5.6.30.>]
- 제17조의4(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 [제17조의3에서 이동 <2015.6.30.>]
- [전문개정 2011.4.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434호, 2006.3.31.>
-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58호, 2007.9.1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 ⑦부터 ⑨까지 생략
-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 <9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으로 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4조제4항제2호, 제4조제7항, 제6조제6호, 제14조제1항제7호, 제14조제2항 본문·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의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92>부터 <102>까지 생략
- <9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118호, 2008.11.1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 ⑳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㉑부터 <175>까지 생략
- ⑳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33호, 2009.11.20.>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841호, 2011.4.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 ㉚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 ㉛부터 ㊼까지 생략
- ㉚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29호, 2011.9.9.>
-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72호, 2011.10.2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 제10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 제7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 <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5항, 제6조제6호,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별표 1 제2호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63>부터 <105>까지 생략
- <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1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 ⑧부터 ⑲까지 생략
-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45호, 2015.6.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안전점검의 실시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재실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재실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로 한다.
- ⑪부터 ⑯까지 생략
- 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9.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 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신청할 때"로, "신고로써"를 "신청으로써"로 한다.
- ⑲부터 ㉔까지 생략
- 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제3조 관련)
- [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3]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7조제2항 관련)
- [별표 4]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9조제3항 관련)
- [별표 4의2]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4의3]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4의4]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7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별지 서식]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연혁
편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 (시행 2016.9.23)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38호) (시행 2015.7.29)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45호) (시행 2015.7.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36호) (시행 2015.1.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72호) (시행 2012.2.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29호) (시행 2011.9.1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 (시행 2011.6.2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841호) (시행 2011.4.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3호) (시행 2009.11.22)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18호) (시행 2008.11.17)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58호) (시행 2007.9.1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34호) (시행 2006.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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