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제91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9.14.
일부개정: 2008.6.13.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광주과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광주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정관) (1)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임원) (1) 광주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그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16>
(2)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4) 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5)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6) 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6조 (이사회) (1) 광주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기타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 (원장) (1) 광주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2) 원장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3)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원장의 직무ㆍ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원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 제8조 (출연금)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1) 정부는 광주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10조 (사업연도) 광주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1)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년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2001.1.29, 2008.2.29>
(2)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중 위탁기업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 제12조 (지원ㆍ조정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13조 (학위과정등) (1) 광주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개정 2008.6.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수업년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교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1.1.29,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학과 및 전공은 정보통신공학ㆍ기전공학ㆍ신소재공학ㆍ생명과학ㆍ환경공학등 첨단과학기술분야중에서 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1.16, 2001.1.29, 2008.2.29>
(4)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한다. 이 경우 광주과기원의 원장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개정 2001.1.16, 2008.6.13>
  • 제14조 (교원 및 연구원) (1) 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2) 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교원의 임면)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6조 (학위수여) 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6.13>
  • 제17조 (학생)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1.1.29, 2008.2.29>
  • 제18조 (국제교류의 촉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교수를 초빙하거나 외국인학생의 수학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19조 (기금의 설치등) (1)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3. 기타 기금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4.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기부등) (1) 광주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기간 광주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1)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22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23조 (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등을 공동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광주과기원이 아닌 자는 광주과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광주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13>
  • 제28조 (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과태료)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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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580호, 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장이 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이전에 광주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 (설립준비) (1)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광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광주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설립당시의 광주과기원의 이사·감사 및 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351호, 2001.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8>생략
<59>광주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 및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07호, 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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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