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23 |
제정: 2016.9.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휘사의 범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가. 지방자치단체
- 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다. 금융회사
- 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마.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
- 바. 그 밖에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편집-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11. 금융회사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하거나 출연한 비영리법인
- 12.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 5. 자본금
-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 7. 공고의 방법
-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이 지사등을 두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지사등의 소재지와 설치일
- 2. 신설된 지사등의 소재지: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다른 지사등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사항과 진흥원 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제8조(이전등기) ① 진흥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종전의 소재지: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일
- 2. 새로운 소재지: 제6조 각 호의 사항
- ② 진흥원이 지사등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주된 사무소와 종전의 지사등의 소재지: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와 이전일
- 2.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 제7조제2호의 사항
- 제9조(변경등기) ① 제6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및 그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경제·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사람
- 1.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사업수행기관이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 3. 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
-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교부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 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금융감독원 부원장
- 2. 진흥원 원장
-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사장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금융회사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나. 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 ④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23조(채권의 형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25조(채권의 응모 등) ① 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1. 진흥원의 명칭
- 2. 채권의 발행총액
- 3. 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 4. 채권의 이자율
-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 8.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금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② 진흥원은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① 진흥원은 제25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28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진흥원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진흥원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 2. 채권번호
- 3. 채권의 발행연월일
- 제30조(채권원부)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 2. 채권의 발행연월일
- 3.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어야 한다.
-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2. 채권의 취득연월일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진흥원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은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 제35조(보고)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구상채권등의 매각)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 ②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진흥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 제39조(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40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가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 제42조(보증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 1.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 2.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매월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을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1. 일반자금대출금
- 2.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 3. 종합통장대출금
- 4.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
- ③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대차대조표와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농업협동조합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농업협동조합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출연금계산서
- 2.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 3.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의 명세서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⑥ 농업협동조합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 ⑦ 농업협동조합등이 진흥원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 ⑧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시작일과 종료일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며, 금융위원회는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출연 종료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4조(보증료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진흥원이 개인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料率)에 따라 산출한다.
- 1.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 2. 개인이 파산한 경우
- 3. 그 밖에 개인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보증계정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 2.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
-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47조(손해금)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손해금은 진흥원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7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등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편집- 제48조(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지원센터(이하 "채무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50조(위원의 자격) 법 제61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경제·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5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 3. 소득
- 4.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한국자산관리공사
-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
-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13.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 1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회사 또는 파산재단
- 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16. 그 밖에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개인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③ 법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2. 채권금융회사가 인가·등록의 취소, 파산·해산 등으로 협약 체결 당시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3.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제56조(채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채무자지원센터를 개인채무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며, 채무자지원센터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채무자지원센터는 제48조에 따른 위원회의 등기를 할 때 「민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로 본다.
- ③ 위원회와 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금융생활 관련 상담, 신용보증, 자금대출 및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채무자지원센터와 진흥원의 지사등(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을 동일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57조(업무의 위탁) ① 진흥원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78조에 따른 지도·감독, 보고·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진흥원(법 제79조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⑤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5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장 벌칙
편집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9.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 제3조(보증료 및 추가보증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채무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와 제5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사업실적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복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지원신청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전에 복지사업자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다.
- 제6조(손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4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 ②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 한다.
-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15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로 한다.
-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 제2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제17조의2제3항제1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로 한다.
-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 제11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 한다.
-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를"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 (시행 2016.9.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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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