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제93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8.26, 2002.12.11, 2007.8.3>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가목 내지 마목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기타 소기업등의 채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
5. "채권자"라 함은 재단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6. "기본재산"이라 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이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7. "신용정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8. "재보증"이라 함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명칭) 재단은 그 명칭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 (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 (본점 및 지점등) 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구역안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구역안에 지점등을 둘 수 있다.
  • 제7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3. 3., 2009. 1. 3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3. 3., 2009. 1. 30.>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3. 3.>
  • 제8조 삭제 <2002.12.11>

제2장 설립 편집

  • 제9조 (설립) (1)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인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재단은 시·도별로 2이상을 둘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동의서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4)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사항은 당해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6)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지점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등기) (1) 재단의 설립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편집

  • 제12조 (임원)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7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2)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4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5조 (임원의 임면 등<개정 2002.12.11>)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5.5.31>
(3)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2.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4) 시·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2007.1.3>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5) 임원의 임기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업무 편집

  • 제17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 5. 31., 2009. 1. 30.>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8.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제18조 (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방법, 보증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기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 (보증의 한도) (1) 재단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단이 동일한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액·급부액등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 제22조 (업무계획) (1)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 (보증관계의 성립) (1)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보증채무의 이행) (1)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단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5조 (구상권의 행사) (1)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없이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소기업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소기업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4) 재단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때에는 당해소기업등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의2 (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입ㆍ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9. 1. 30.]
  • 제26조 (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27조 (보증료등) (1)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등을 참작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2)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소기업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징수한다.
(3)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보증료의 지급기한내에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징수한다.
  • 제28조 (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소기업등으로부터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징수한다.

제5장 회계 편집

  • 제29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0조 (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2월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1>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제32조 (업무특약) 재단은 특정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3조 (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편집

  • 제34조 (해산) (1) 재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정 2009. 1. 30.> 편집

  • 제35조 (설치) 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 12. 11., 2009. 1. 30.>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③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 12. 11., 2009. 1. 30.>
1.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5.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5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5의3.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
④ 제1항에 의한 중앙회의 설립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2. 11., 2009. 1. 30.>
⑤ 중소기업청장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제35조의2 (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2002.12.11]
  • 제35조의3 (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9. 1. 30.>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한다.
(3)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한다.
(5) 임원의 직무·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 (조직 등)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9. 1. 30.>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2002.12.11]
  • 제35조의5 (재보증)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ㆍ재보증기간 및 재보증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상 재보증한도액 및 재보증기간의 범위안에서 재보증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에 의한다.
③ 재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재보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 30.>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⑥ 중앙회는 재보증방법ㆍ재보증제한업종ㆍ재보증기간 및 재보증료ㆍ재보증채무의 이행ㆍ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재보증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 30.>
⑦ 재보증계약방법ㆍ재보증한도액ㆍ재보증료ㆍ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ㆍ대위변제금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제35조의6 (재보증을 위한 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 30.>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업무의 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제35조의7 (재보증회계의 다른 회계와의 구분계리) ① 재보증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2002.12.11]
  • 제35조의8 (정부의 책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8장 보칙 편집

  • 제36조 (감독) 중소기업청장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2009. 1. 30.>
  • 제37조 (자료제출 등)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ㆍ중앙회 또는 재단으로부터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한다. <개정 2002. 12. 11., 2009. 1. 30.>
  • 제37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7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 제38조 (배상책임) (1) 재단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재단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제40조 (위임등) ① 제17조제6호, 제30조제1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ㆍ중앙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에 갈음하여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 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편집

  • 제43조 (과태료)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6022호, 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보증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도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당해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 납부된 조합비와 출연금등은 재단에 납부되거나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3)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8) 생략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0) 생략
  • 부칙 <제6769호, 200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합회의 임원선임) (1) 연합회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선임된 때에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부칙 <제7558호, 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동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승인으로 본다.
  • 부칙 <제7863호, 2006. 3. 3.>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96호, 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0> 까지 생략
<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2>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9380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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