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23 |
타법폐지: 2016.9.22 |
조문
편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9.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 (시행 2016.9.23)
- 대한민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1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대한민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28호) (시행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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