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7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4.26. |
일부개정: 2010.1.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 나. 여신금융기관
-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3조(등록 등)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4의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 (3)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 여부. 이 경우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4)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5)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6)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 (7)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3조의2(등록갱신) (1)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1)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6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1)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4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0.1.25>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이 법의 규정
-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8.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5조(변경등록 등) (1)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5조의2(상호 등) (1)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1)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2. 계약일자
- 3. 대부금액
-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11. 연체이자율
-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 (3)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2. 계약일자
- 3. 보증기간
- 4. 피보증채무의 금액
- 5. 보증의 범위
-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 (5)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6)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1)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9.1.21]
-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1)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1.25]
-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1)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 (2)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김)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4)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1)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2)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2. 대부업 등록번호
-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5.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1)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1)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2)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1)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4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0.1.25]
- 제10조 삭제 <2009.2.6>
-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1)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1)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12조(검사 등) (1)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업자등의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가 관할하는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4)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자등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5)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7)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그 대부업자등의 영업소가 있으면 그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8)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9)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영업소에서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부업자의 경우
- 가. 대부금액
-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대부업자의 경우
- [전문개정 2009.1.21]
-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2. 대부업자등이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2항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 (5)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 1.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09.1.21]
-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1)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5>
- (2)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3)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 (4)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5)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1)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 (2)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3)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 (4)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1)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17조(등록수수료 등) (1)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2)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18조(분쟁 조정) (1)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2)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1)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되, 각 시·도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4)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5)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3(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권고
-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4(정관) (1)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회의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5(가입 등) (1)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등은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즉시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1)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2)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21]
- 제1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 4. 삭제 <2009.2.6>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 5. 삭제 <2009.2.6>
-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1.21]
- 제2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8.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 11.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3.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삭제 <2009.2.6>
-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9.1.21]
부칙
편집- 부칙 <제6706호, 2002.8.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등) (1)제8조(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5.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 제3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 제4조 (대부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9>생략
- (30)대부업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31)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523호, 2005.5.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자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8700호, 2007.12.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
- (2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6)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0>까지 생략
-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62)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9344호, 2009.1.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등) (1)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 제4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대부업자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종전의 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대부중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 부칙 <제9418호, 2009.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 (3) 생략
- 부칙 <제9617호, 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 (13) 부터 <24>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9970호, 2010.1.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대부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970호) (시행 201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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