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690호)
(대한민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690호)에서 넘어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1.7.14, 2011.8.4>
-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
-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사업
-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설비사업
- 사.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 3. "기본구상"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4. "새만금호"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 7.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8. "유보용지"란 제5조에 따른 기본구상에 포함된 용지로 장래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 토지용도 지정을 유보한 용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편집- 제5조(기본구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구상을 계획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구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구상을 계획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9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계획하는 기본구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 2. 토지용도별 위치 및 면적 규모
- 3. 토지용도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시행방법
- 4. 환경보전대책
- 5. 재원조달대책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구상에 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구상의 계획 또는 변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조의2(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구상에 따라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을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7.14]
-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각각 지정한다.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제7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구상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14>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 3.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한다)
- 4.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5. 환경보전대책(공원·녹지·경관계획을 포함한다)
- 6. 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각 용도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7. 재원조달계획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⑤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기본계획 승인의 효과) 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그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1.4.14, 2011.7.14>
- 1.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2.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용도별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 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② 제7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 제9조(기본계획 승인의 통지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라북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결정·고시된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6호의2,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 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4. 사업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 5.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제8조제2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 7.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8.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9.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10.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 ⑤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전라북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 제11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도시개발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외국인투자 촉진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등 관련 법률(이하 "관련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새만금사업지역(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중개정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등"이라 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을 위하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삭제 <2011.7.14>
- [제목개정 2010.4.15]
-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련 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1.7.14, 2011.8.4>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 2.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6. 삭제 <2010.4.15>
-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1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할 구역 외 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제6조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2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2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 2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2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2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 2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3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3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3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3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3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3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4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 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4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4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44.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4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것에 한한다)
- 4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14>
- 제16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7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철도·공항·항만, 상하수도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공사완료의 공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제2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 ②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4조(보고·검사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편집- 제25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③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6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1. 새만금호의 원수(原水)를 공급받는 자
- 2.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새만금호의 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 2. 취수한 원수를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자
- ③ 제1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⑤ 물사용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제28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①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② 전라북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4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편집- 제2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용,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 제30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1조(경제자유구역의지정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2조(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 ①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전라북도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제3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4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5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4호의 민간투자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6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새만금사업지역의 유지관리
편집- 제37조(유보용지의 관리 및 활용) ① 유보용지는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용지 및 경관보전용지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최소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향후 개발수요가 있을 때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유보용지를 임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임대 또는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 방조제도로, 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리하는 자 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 2. 농업 외의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유해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 3.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39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 3. 제40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0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주변 부지, 간척지 및 담수호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편집- 제41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제42조(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 ④ 국가는 국민이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 ⑥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⑦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제45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8>
- 1.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소재할 것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새만금사업지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0.1.18>
-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 제4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 제47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 [제목개정 2011.6.7]
- 제48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편집- 제49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14>
- 1.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2. 제5조에 따른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 2의2. 제5조의2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제26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5. 제27조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 6. 제44조제2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라북도지사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 ⑥ 새만금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 ② 기획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새만금위원회 사무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 계획(종합실천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3. 토지용도별 기본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4. 새만금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 6. 새만금 재해·재난 및 담수호 수질·수량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7. 새만금 투자유치 촉진 지원 및 홍보·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8.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9. 그 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전라북도지사의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14]
제8장 벌칙
편집-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5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자
- 2.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 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3.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과태료) ① 제4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9757호, 2009.6.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구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고 변경된 기본구상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되고 변경된 기본구상으로 본다.
- 제3조(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용지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경제자유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다.
- 부칙 <제9758호, 2009.6.9> (농어촌정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 (24)부터 (53)까지 생략
- 제23조 생략
- 부칙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로 한다.
- (25)부터 (61)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9774호, 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37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24)부터 (44)까지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제6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61)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제29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5)부터 (75)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 (4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 (41)부터 (89)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 (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라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제3호 중 "시·군 도시기본계획"을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 (39)부터 (83)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10764호, 2011.5.30> (택지개발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4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 ⑭부터 <20>까지 생략
- 부칙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 (16)부터 (32)까지 생략
- 부칙 <제10837호, 2011.7.1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의견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절차 중에 있는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892호,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 제10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 (16)부터 (35)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1020호, 2011.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 ⑮부터 <25>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11037호, 2011.8.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⑭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141호, 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 (16)부터 (28)까지 생략
- 제22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 (30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2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0조 및 제5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50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5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301)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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