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7849호)


산림법
법률 제784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7.1
타법개정: 2006.2.21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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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3]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6.12.20, 1990.1.13, 1994.12.22, 1996.8.8, 1997.4.10>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죽은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2.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목재(원목·제재목 및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목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목탄
나. 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주근(후동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생지·수실·수피·수지·낙엽·토석
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물
3. "영림기술자"라 함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소유자"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1999.2.5>
6. 삭제 <1999.2.5>
7. "산림토목기술자"라 함은 임도의 시설 또는 황폐지의 복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2002.12.30>
9. "목구조기술자"라 함은 목재를 이용한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조 (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림
  •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죽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제5조 (산림사업의 시행자등 <개정 2000.1.28>) (1) 이 법에 의한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한다. <신설 2000.1.28>
(2) 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위임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2.29, 1997.4.10, 1999.5.24, 2001.1.26>
(3) 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2001.1.26>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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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림계획 등 <개정 2001.5.24>
  • 제6조 삭제 <2001.5.24>
  • 제7조 삭제 <2001.5.24>
  •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1)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등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4)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작성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영림기술자에 대한 영림계획작성비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 제9조 삭제 <1999.2.5>
  • 제10조 (영림기술지도등) (1) 산림청장은 임업기술의 지도 및 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임업기술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 산림청장, 시·도지사, 산림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장은 영림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영림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 제10조의2 삭제 <1997.4.10>
  • 제10조의3 삭제 <1997.4.10>
  • 제10조의4 (임도의 설치등 <개정 1999.2.5>)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2)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0.1.28>
(3) 산림청장, 시·도지사, 산림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장은 임도의 설치 또는 황폐지의 복구등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9.2.5, 2000.1.2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및 임도의 설치절차·관리·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0.1.13]
  • 제10조의5 (임도의 타당성평가) (1) 산림청장은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도설치의 필요성, 임도노선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타당성평가의 항목·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6]
  • 제11조 (시업의무 및 신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영림계획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을 하여야 하며,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업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
  • 제12조 삭제 <1999.2.5>
  • 제13조 삭제 <1999.2.5>
  • 제14조 (시업의 대행) (1) 시장·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영림계획과 다르게 시업을 하거나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 시장·군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
  • 제15조 삭제 <1999.2.5>
제2절 산림의 보전
  • 제16조 삭제 <2002.12.30>
  • 제16조의2 삭제 <2002.12.30>
  • 제16조의3 (산림자원의 관리) (1)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기능별로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 산림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 위한 지역·지구·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역·지구·구역안의 산림자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산림자원의 관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본조신설 1994.12.22]
  • 제16조의4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 (1) 산림청장은 산림외의 유휴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상태나 지리적 여건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범위 및 경비지원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 제17조 삭제 <2002.12.30>
  • 제18조 삭제 <2002.12.30>
  • 제18조의2 삭제 <2002.12.30>
  • 제19조 삭제 <2002.12.30>
  • 제20조 삭제 <2002.12.30>
  • 제20조의2 삭제 <2002.12.30>
  • 제20조의3 삭제 <2001.12.31>
  • 제20조의4 삭제 <2002.12.30>

제3절 산림의 개발 <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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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산림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단지로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 제22조 (영림계획의 효력상실등)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그 지정된 날로부터 인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0.1.13>
(2) 이 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 제23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 산림청장은 특수개발지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특수개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 제24조 (고시와 통지) 산림청장은 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 제25조 삭제 <1997.4.10>
  • 제26조 삭제 <1997.4.10>
  • 제27조 삭제 <1997.4.10>
  • 제28조 삭제 <1997.4.10>
  • 제29조 삭제 <1997.4.10>
  • 제30조 삭제 <1997.4.10>
  • 제31조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 (1) 산림청장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이 제한을 받는 산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을 지정할 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 삭제 <1999.2.5>
(3) 산림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휴양림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 공·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1997.4.10>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휴양림안에 설치할 시설의 종류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5)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
2. 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휴양림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
(6)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휴양림의 명칭·위치·면적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1999.2.5>
(7)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1997.4.1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그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휴양림의 관리·운영의 부실등으로 인하여 휴양림의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8) 삭제 <1999.2.5>
(9) 산림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2000.1.21>
[전문개정 1990.1.13]
  • 제32조 (휴양림의 위탁관리) (1)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소유자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 삭제 <1999.2.5>
[전문개정 1990.1.13]
  • 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등) (1)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전문개정 1990.1.13]
  • 제34조 삭제 <2001.3.28>
  • 제34조의2 삭제 <2001.3.28>
  • 제35조 삭제 <1997.4.10>
  • 제36조 (임산물의 수입추천등) (1)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임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본조신설 1994.12.31]
  • 제37조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1) 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4.10, 1999.12.3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31]
  • 제38조 삭제 <1990.1.13>

제4절 조림장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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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삭제 <1999.2.5>
  • 제40조 삭제 <1997.4.10>
  • 제41조 (의무조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천연갱신(조림없이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2.5]
  • 제42조 (산업비림의 소유) (1)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을 이용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비림으로서 산림을 소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 삭제 <1999.2.5>
(3) 삭제 <1990.1.13>
  • 제43조 삭제 <1999.2.5>
  • 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 산림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조림 또는 임도시설을 한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한 금액에 이식을 포함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제5절 종·묘관리 및 채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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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등 <개정 2000.1.28>) (1)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종자(접순·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용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 마을 또는 학교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용종자를 개발한 자는 품종심사를 거쳐 그 품종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은 등록일부터 20년까지는 당해 품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생산하지 못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에게 묘목의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신청절차, 품종심사, 공고등 품종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5]
  • 제46조 (품질보증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와 마을 또는 학교는 그 생산한 산림용종자 및 묘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0, 1994.12.22, 1996.8.8>
  • 제47조 (종·묘의 검사등) 시·도지사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 마을 또는 학교가 생산하는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전문개정 1999.2.5]
  • 제48조 (등록의 취소) (1) 시장·군수는 종·묘생산업자가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9.2.5, 2000.1.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1999.2.5>
  • 제49조 (채종림등의 지정) (1) 산림청장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2.29, 2000.1.28>
(2) 산림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5.12.29, 2000.1.28>
(3) 산림청장은 수종갱신등을 위하여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 및 채수포를 조성·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5.12.29, 2000.1.28>
  • 제50조 (채종림등의 관리) (1) 삭제 <1999.2.5>
(2) 산림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시업·종자채취 또는 분배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2.29, 1999.2.5, 2000.1.28>
  • 제51조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산림청장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5.12.29, 2000.1.28>
  • 제52조 (준용규정) 채종림 또는 수형목에 관하여는 제62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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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개정 1999.2.5>)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품질등을 정하여 고시한 임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3, 1997.4.1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외에 산림청장이 규격 또는 품질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4) 삭제 <1999.2.5>
(5) 삭제 <1999.2.5>
(6) 삭제 <1999.2.5>
  •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판매·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하는 사유 및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1999.2.5>
(2)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사용과 목구조건축물의 안전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방부제의 사용등 필요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26>
  • 제55조) 삭제 <1997.4.10>
  • 제55조의2 (목재의 이용증진등) (1)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재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목재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목구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종류·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4.10]
  • 제55조의3 (청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0.1.28>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의 취소
2. 삭제 <2002.12.30>
3.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의 취소
4. 삭제 <2001.3.28>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등록의 취소
6.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7. 삭제 <2001.1.26>
8. 삭제 <2002.12.30>
9. 삭제 <2002.12.30>
10. 삭제 <2002.12.30>
[전문개정 1997.12.13]

제3장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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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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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보안림의 지정) (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5.12.29, 2000.1.28>
1. 토사의 유출·붕괴 및 비사의 방비
2.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
3. 수원의 함양
4. 어류의 유치·증식
5. 삭제 <1990.1.13>
6. 공중의 보건
7.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8. 낙석의 방비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 제57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8, 2001.1.26>
1.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학교시설·농로시설·주요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농업·임업·어업·광업이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토사유출등의 방비 또는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으로서 그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고 온천개발 또는 토석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6.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의 경우 10헥타르이상, 기타 보안림의 경우 3헥타르이상을 8년이상 소유한 산림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1997.4.10]
  • 제58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 (1)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예정지 또는 해제예정보안림의 소재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0, 1990.1.13, 1995.12.29, 1996.8.8, 2000.1.28>
(2)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지정에 있어서는 30일, 해제에 있어서는 10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1995.12.29, 1999.2.5, 2000.1.28>
  • 제59조) 삭제 <1999.2.5>
  • 제60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1) 제58조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정이나 해제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6.12.20, 1996.8.8>
(2) 제1항의 이의신청은 제58조제1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지정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해제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거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5.12.29, 1999.2.5, 2000.1.28>
(3)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2000.1.28>
(4) 삭제 <2001.1.26>
  • 제61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1)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포함한다)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5.12.29, 2000.1.28>
(2)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는 제1항의 고시를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1) 보안림의 구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무육을 위한 벌채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고 행하거나 신고없이 행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5.12.29, 1996.8.8, 2001.3.28>
(2)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내용이 보안림을 지정한 목적의 달성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5.12.29>
  • 제63조 (손실보상) 국가는 보안림에 관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자가 보통 받을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제64조 삭제 <2003.12.31>
  • 제65조 삭제 <1999.2.5>
  • 제66조 (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 (1) 산림청장은 제5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가 당해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가가 소유하는 다른 산림과 교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농가의 필수 임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6조의2 삭제 <1999.2.5>

제2절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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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 <개정 2001.1.26>) (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시험목적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등을 시험림으로, 기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산림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호수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5.12.29, 2001.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68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 <개정 2001.1.26>) (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또는 보호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2.29, 2001.1.26>
(2)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또는 보호수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및 시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2.29, 2001.1.26>
  • 제69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해제 <개정 2001.1.26>) (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또는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3.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 제70조 (준용규정)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하여는 제62조·제63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6>

제4장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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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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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국유림의 종류) (1) 국유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요존국유림 : 국토보존·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개발과 사적·성지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
2. 불요존국유림 : 제1호 이외의 산림
(2)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종류별 구분은 산림청장이 결정한다.
  • 제72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1)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국유림을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은 지체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목적을 위하여 용도를 폐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12.26>
(3) 국유림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 (1)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 있어서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산림청장 이외의 관리청이 입목·죽을 벌채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차수인"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벌채하고자 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산림청장 이외의 관리청 또는 차수인이 제2항의 국유림에 관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제3항의 영림계획에 의하여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0, 1996.8.8>
  • 제74조 (현지 산림조합등의 연대보호 <개정 2000.1.21>) (1)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거나 보호를 위탁하고, 그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1.12.31>
(2)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거나 보호를 위탁함에 있어서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호 또는 보호위탁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당해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31>
[전문개정 1999.2.5]

제2절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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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조 (국유림의 대부등) (1)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국유재산법 제6조의 관리청에 대하여 국유림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4.12.22, 1997.4.10, 1999.2.5, 2000.1.21, 2001.1.26, 2004.1.29, 2004.2.9>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목축, 축산법 제2조제5호의 종축업 또는 광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삭제 <2001.1.26>
4.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6.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그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할 때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8. 휴양림·수목원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의 수렵장의 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9.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3) 산림청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 국유림경영에 지장이 없고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및 벌채(간벌을 제외한다)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산업시설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국유림내의 조림·육림등 국유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1999.2.5, 2002.12.30>
(4)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국유림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2.5>
(5) 삭제 <2002.12.30>
(6)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준 및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5>
[전문개정 1990.1.13]
  • 제76조 (산물의 귀속) (1) 국유림의 차수인은 계약조항에 명시된 산물 이외는 수득하지 못한다.
(2) 삭제 <2001.1.26>
(3) 대부 또는 사용의 목적사업수행상 지장목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수인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또는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0, 1996.8.8, 2001.1.26>
  • 제77조 (권리이전의 제한) 국유림의 차수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이 경우 권리의 양도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 제78조 (대부취소등) (1)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2.2.4>
1. 지정기간내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대부 또는 사용목적인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5. 착오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차수인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한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공작물의 제거 기타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2. 공작물의 제거 기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
(3)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999.2.5>
(4) 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차수인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산림을 사용할 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3>
  • 제79조 (산물의 무상양여) 산림청장은 비상한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예방·방어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공급하거나, 그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 또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80조 (국유림의 매각등) (1) 산림청장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6.12.20, 1993.6.11, 1994.12.22, 1996.8.8, 2000.1.21>
1.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할 때
(2) 삭제 <1999.2.5>
(3) 국유림의 매각절차와 매각대금의 결정, 납부기간,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4.12.22, 2001.1.26>
  • 제81조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거나 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 제82조 (산물의 매각)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림의 산물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4.12.22, 2000.1.21>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3. 경쟁입찰에 부치면 국유림경영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산물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할 때
4.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산물의 반출 기타 작업상 필요한 산물을 매각할 때
5.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6.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할 때
  • 제83조 (년기매각) (1)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의 국유임산물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10년이내의 기간에 매년 분할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년기매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쟁입찰에 부치면 영림계획집행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때
2.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저히 증진시킬 수 있을 때
(2) 년기매각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4조 삭제 <1999.2.5>
  • 제85조 (권리의 포기)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지정기간내에 반출 또는 채취를 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6조 (계약의 해제) (1)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기간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국유임산물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납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 제87조 삭제 <2002.12.30>
  • 제88조 삭제 <2001.1.26>
  • 제89조 삭제 <2001.1.26>

제5장 산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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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림의 형질변경 등 <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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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5)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90조의2 삭제 <2002.12.30>
  • 제90조의3 삭제 <2002.12.30>
  • 제90조의4 삭제 <2002.12.30>
  • 제90조의5 삭제 <2002.12.30>
  • 제90조의6 삭제 <2002.12.30>
  • 제91조 삭제 <2002.12.30>
  • 제91조의2 삭제 <2002.12.30>
  • 제92조 삭제 <1997.4.10>
  • 제93조 (부정임산물의 몰수)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채·굴취·채취한 임산물(이하 "부정임산물"이라 한다)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제116조 및 제117조의 범죄로 인하여 생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7.4.10, 2002.12.30>
  • 제94조 (차량등에 대한 처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자동차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운전사의 운전면허, 선박에 승선한 해기사의 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나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운전면허·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 및 당해 자동차·선박 또는 장비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2.12.30>
[전문개정 1997.4.10]
  • 제95조 삭제 <1999.2.5>
  • 제96조 (상여금)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의한 발각전에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범법물품을 압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가격의 총액의 100분의 20 해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4.12.22, 1997.4.10, 2002.12.30>

제2절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신설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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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등) (1)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의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0.12.31, 1995.12.29>
(2) 제1항의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는 이를 이전·오손 또는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8조 (입산신고) 누구든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업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12.20, 1994.12.22, 1995.12.29, 1996.8.8>
  • 제99조 (입산통제구역의 해제등)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산통제사유가 해제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입산통제구역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제100조 (산불예방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1.1.26>) (1)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3>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예방과 진화에 관한 장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의 발생위험이 크거나 산불확산이 우려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낙엽, 잔가지, 마른 풀 등의 제거, 방화선의 구축, 산불진화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물 제거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 제100조의2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1) 누구든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4.10>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 오물·쓰레기 또는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4.10>
(3) 누구든지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6.8.8>
(4)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산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5.12.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불을 예방하는 시설을 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7.4.10>
(6)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산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90.12.31]
  • 제100조의3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등) (1)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행락객등 입산자가 많은 산림에 대하여 산지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정화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산지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4.10]
  • 제10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등) (1) 산림청장은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한다. <개정 1990.1.13, 2001.1.26>
(2)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는 때에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관할지역 소관 산림에 대한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 제102조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사항 등) (1)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상상태별 산불경보발령 등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3. 산불신고 및 진화체계에 관한 사항
4. 무선통신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에 관한 사항
(3)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00조·제101조 및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소방관서, 국가경찰관서, 관할군부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관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산불예방조치와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동원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
  • 제102조의2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감독 등) (1)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구역의 산림에 대하여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한다.
(2)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가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통합·수행한다.
(3)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통합·수행한다.
[전문개정 2001.1.26]
  • 제102조의3 (사상자에 대한 보상)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작업으로 인한 사상자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9.2.5, 2003.5.29>
[본조신설 1990.1.13][제102조의2에서 이동 <1997.4.10>]
  • 제103조 (병해충의 구제예방) (1) 산림에 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산림에 병균이 만연되었을 때에는 그 산림소유자는 이를 구제·예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산림의 해충과 병균을 구제·예방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산림에 해충 또는 병균이 만연하였거나 만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구제·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3.6.11, 1994.12.22, 1999.2.5>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병해충 이외의 동물의 해를 구제·예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삭제 <2003.12.31>
(6) 삭제 <2003.12.31>
(7)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을 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1.13>
(8) 산림의 해충과 병균의 구제·예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6>
  • 제103조의2 (수목의 보전·관리) (1) 산림청장은 병해충, 기상, 대기오염 및 산성비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경관 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목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6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재정지원 <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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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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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 (녹색자금의 설치등) (1) 산림환경기능증진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녹색자금은 산림조합중앙회가 독립된 회계로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0.1.21>
(3)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 제105조 (녹색자금의 조성) 녹색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본조신설 1999.2.5]
  • 제106조 삭제 <2004.1.29>
  • 제107조 (녹색자금의 용도)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보조·융자 또는 투자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지원
2. 공해방지를 위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지원
3. 산림내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 사업 지원
4. 기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9.2.5]
  • 제108조 (국·공유재산의 사용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관리기관(이하 "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녹색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당해 녹색자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2절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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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조 (자금지원)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당해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의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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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삭제 <개정 19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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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조 삭제 <1997.4.10>
  • 제111조 삭제 <1997.4.10>
  • 제112조 삭제 <1997.4.10>
  • 제112조의2 삭제 <1997.4.10>

제2절 산림보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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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조 (산림보험등의 가입) (1)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산림재해보험(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산림소유자에게 권장한다. <개정 1994.12.22, 2000.1.21>
(2) 삭제 <1994.12.22>
  • 제114조 (재해에 대한 보상) 정부는 한해·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양묘사업(정부가 지정하는 양묘사업에 한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3절 기술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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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조의2 (기술연구개발의 촉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보존, 산림의 경영관리 및 이용과 임업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4.10]
  • 제114조의3 (공동연구개발) (1) 산림청장은 영림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특정목적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산업체등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연구기관 및 신청인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기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4.10]
  • 제114조의4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1) 산림청장은 소속연구기관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하는 경우에 특허등록전이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전까지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 제115조 삭제 <1997.4.10>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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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조 (산림절도죄) (1)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7.4.10>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17조 (특수산림절도죄) 제116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4.12.22, 2001.1.26, 2002.12.30>
1.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
2. 주근(주근)을 채취한 때
3.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의 설비를 한 때
4. 입목·죽의 벌채 또는 산물의 굴취·채취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범한 때
5. 야간에 범한 때
6. 상습으로 제116조의 죄를 범한 때
  •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죽을 소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입목·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입목·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2)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3)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119조 (산림방화죄) (1) 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 제1항의 경우 주산물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1.1.26>
(3) 자기소유산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1.1.26>
(4) 제3항의 경우 타인소유의 산림에 연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4.12.22>
(5) 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0조 (산림실화죄) (1) 과실로 인하여 제119조제1항의 산림을 소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22, 1997.4.10, 2001.1.26>
(2) 과실로 인하여 자기소유의 산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121조 (벌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122조 (벌금) (1)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1.1.26>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없이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45조제3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5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명령등을 위반한 자(마을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3.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4. 삭제 <1999.2.5>
[전문개정 1997.4.10]
  • 제123조 삭제 <1997.4.10>
  • 제124조 삭제 <1990.1.13>
  • 제125조 (과태료) (1) 삭제 <1997.4.10>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4.10>
1. 삭제 <1999.2.5>
2. 제50조제2항 또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4.10, 1999.2.5>
1.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한 자
2.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3. 제10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4.12.22, 1997.4.10, 1999.2.5>
1. 삭제 <1999.2.5>
2. 제10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3. 제10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에 위반하여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4. 제1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5. 제1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1997.4.10>
1. 삭제 <1999.2.5>
2.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
4. 삭제 <1999.2.5>
(6) 삭제 <1997.4.10>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4.12.22, 1999.2.5>
(8) 삭제 <1999.2.5>
(9)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0.12.31, 1994.12.22, 1995.12.29, 1999.2.5>
(10)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7.4.10>
(11)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0.12.31, 1997.4.10>
(12)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0.12.31, 1997.4.10>
[전문개정 1990.1.13]
  • 제1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8조·제121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0.1.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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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232호, 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산림개발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체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묘목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한 대부산림의 무상양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 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종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일 이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종전의 산림개발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사업은 이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사업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개발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및 제98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3) 및 (4)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산림법 제16조제1호 가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7. 내지 9. 생략
(2)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 부칙 <제4206호, 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개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제재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산림법 제104조제1항의 산림개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한다.
(3) 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임산물"·"산림소유자" 및 "특수개발지역"이라 함은 각각 산림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림·임산물·산림소유자 및 제21조의 특수개발지역을 말한다.
제21조제1호·제43조제2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중 "지정개발사업"을 각각 "특수개발지역사업"으로 한다.
(4) 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하고, 제9조제3항중 "산림법 제59조"를 "산림법 제14조"로 하며, 제20조중 "산림법 제96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로 한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6) 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7)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8)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9)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산림법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을 "산림법"으로,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를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생략
(6)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7)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4305호, 1990.12.31>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401호, 1991.11.22>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2중 "소방법 제66조제1항"을 "소방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3) 내지 (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75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0조제1항제3호중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전단·제47조제3항·제82조제6호 및 제112조제2항 전단중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2항중 "산림조합"을 각각 "임업협동조합"으로, "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41조제3항·제65조제2항 및 제103조제3항중 "산림조합"을 각각 "임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중 "산림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13조제2항중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4816호, 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도기술자는 이 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로 본다.
제3조 (산림의 이용구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또는 준보전임지로 구분된 산림중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이용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지정·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 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훼손신고를 한 자 및 그 허가나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19조·제20조의2·제20조의3 및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자로서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당해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그 인가기간의 범위안에서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서 제외된 광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90조의3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산림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에 대한 처분, 산림계가 시행하는 사업 및 산림계가 체결한 대부계약등은 당해 산림계가 해산되기까지는 이 법에 의한 처분, 사업 및 계약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 (1)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5년이상 계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림·어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림을 심사한 결과 이 법 시행당시 5년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를 "산림법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림법 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3)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로 한다.
(4)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5)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6)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848호, 19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079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2)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3)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4) 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5)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이 행한 허가, 인가, 승인, 허가의 취소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의 행위 또는 각종 허가신청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행위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5)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림의 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으로 한다.
(6) 내지 (10)생략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2)생략
(53)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다목, 동조동항제5호·제6호, 제5조제2항, 제8조제6항,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1조제3항·제4항 본문·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의2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제3항, 제53조제5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본문, 제87조제2항, 제88조제3항·제5항, 제90조제1항·제2항제6호, 동조제3항 본문, 제90조의2제1항·제5항·제8항, 제90조의3제2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제98조 단서, 제100조의2제3항 단서 및 제111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4)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5323호, 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토사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임지로 된 경우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임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임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임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90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0조 및 제90조의6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림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개발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0조의3·제25조 내지 제30조·제35조·제40조·제55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7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기금"을 각각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2) 내지 (4)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60호, 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업의 대집행에 따른 분수계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분수기간·분수비율 및 지상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임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촉진지역은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으로 본다.
제5조 (예치된 조림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조림비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된 개발품종의 생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개발품종에 대하여 이를 등록한 자만이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1)생략
(72)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90조제4항제5호중 "문화재관리국장"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3)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101호, 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생략
(12)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7조제2항중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을 각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한다.
(13)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187호, 2000.1.21> (산림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7조중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2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을 각각 "산림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82조제6호중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9항, 제104조제2항 및 제106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3항중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0조제1항제3호중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2) 내지 (4)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6222호, 2000.1.2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체조림비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 및 제2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3)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채종림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정한 채종림 또는 수형림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5) (산림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는 법률 제6187호 임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의 전일까지는 각각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 부칙 <제6382호, 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도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선을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천연보호림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천연보호림은 제6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조림용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받은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과 그 산림의 산물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수림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설정된 분수림과 그 분수림설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8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4조의2·제55조의3제4호 및 제90조제4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2조제1항 본문중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으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6477호, 2001.5.24> (산림기본법)
(1)(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및 (3)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 제74조제1항 및 제3항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 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3)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6589호, 2001.12.31> (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및 (2) 생략
(3) 이 법 시행 당시 산림법 종전의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생략
(6)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전용된 산림을 대체조림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의4의 제목중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대체조림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로 한다.
(7) 내지 (1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0)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4 및 제55조의3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제3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87조·제90조의2 내지 제90조의6·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받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5)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중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6조중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또는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근(주근)을 채취한 때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죽을 소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입목·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입목·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2)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3)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 (벌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생략
(12)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소방법 제89조제1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13) 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5)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생략
(10)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7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11)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생략
(9)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권 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06조를 삭제한다.
(10) 내지 (13)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생략
(7)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
(8) 내지 (15)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15)생략
<16>산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전단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7>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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