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법
(대한민국 산림개발법에서 넘어옴)
산림개발법 법률 제32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0.7.1 |
타법폐지: 1980.1.4 |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232호, 1980.1.4> (산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종전의 산림개발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2)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사업은 이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사업으로 본다.
- (3)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개발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산림개발법 (제3232호) (시행 1980.7.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